|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단순 안내부서로서, 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HS code 안내는 가능하나, HS code를 확인하는 부서는 아니며, 품목분류 기준이나 관세율표의 정의 등의 유권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담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한국해양무척추동물도감”에서 주꾸미는 생물분류가 “문어목 > 문어과”로 확인되며, 문어과 연체동물의 하나로 확인됩니다. 또한, “Octopus spp.”는 여러 종의 문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꾸미는 영문명으로는 “Webfoot octopus”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냉동한 주꾸미의 경우 제0307.52-3000호에,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주꾸미의 경우 제0307.51-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관세율표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품목분류 분류 기준이나 정의 등의 유권해석을 원하신다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국민 신문고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세평가분류원(HS code 결정기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 042-714-7535)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관세법 제86조)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