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ㅇ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원이 개인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문의주신 물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원하신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오렌지 착즙주스 문의주신 물품이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의 “오렌지주스”의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 이하인 것”에 해당된다면 제2009.12-0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W2) 54%이고, 부가세는 10%입니다.
2. 레몬에이드/3. 저당 레몬에이드 문의주신 물품이 바로 마실 수 있는 레몬에이드(음료)에 해당된다면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의 “과실주스 음료”에 해당된다면 제2202.99-2000호에 분류가 검토될 수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관세율은 농림축산물양허관세(W2) 9%이고, 부가세는 10%입니다.
ㅇ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는 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HS code 안내는 가능하나, HS code를 확인하는 부서는 아니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HS code 확인 및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세평가분류원(HS code 결정기관)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안내】 ① 인터넷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cvnci/main.do) >>(중간)[Quick service]의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또는 상단 메뉴의 [관세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클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② 유선 :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사전심사 접수담당자 ☎ 042-714-7535)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관세법 제86조)입니다.
ㅇ HS code를 확인하신 후,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Menu에서 [사업자] 클릭 >> [세계HS 정보] 클릭 >> 왼쪽 메뉴 [HS정보] - [관세율표] 클릭 후 >>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조회 >> 품명(한글 또는 영문) 클릭 >> 관세율 확인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유권해석 또는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