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224('25.1.20.)호 관련입니다.
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자율정정기간 내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율정정기간: '25.1.18.(토) ~ 31.(금)
2. 면제대상: '24년도 수출입신고분 중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신청 완료한 건
3. 정정항목: (수출) 모든 항목 / (수입) 세액관련[붙임] 제외한 항목
4. 정정사유: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 수출 30/수입40)
붙임 오류점수 면제 제외 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