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출통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차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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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혜택 : (상대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출금액]
구분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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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
분야별특례 |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 |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구분 | 칠레 | 싱가포르 | EFTA | 아세안 | 인도 | EU | 페루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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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기관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발급자 | 수출자 |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 수출자/생산자 |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 (세관,상의) |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
증명서식 | 통일증명서식 | 별도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AK) | 통일서식 | 송품장 | 통일서식 | 자율(권고서식) |
유효기간 | 2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1년 | 4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 · EU당사국언어 | 영어 |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
구분 | 튀르키예 | 호주 | 캐나다 | 중국 | 뉴질랜드 | 베트남 | 콜롬비아 | 중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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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 | 자율발급 | 자율발급 |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 ||||||||
발급자 | 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ACCI), 산업협회(AIG), IECS, TWO) | 수출자/생산자 |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생산자 |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
수출자/생산자 | 수출자/생산자 |
증명서식 | 송품장 | 자율(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송품장/권고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통일서식 |
유효기간 | 1년 | 2년 | 2년 | 1년 | 2년 | 1년 | 1년 | 1년 |
사용언어 | 영어 |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
영어 |
구분 | 영국 | RCEP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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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방식 | 자율발급 | 자율/기관발급 | 자율/기관발급 | 자율/기관발급 | |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 |||||
발급자 |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
증명서식 | 송품장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
유효기간 | 1년 | 1년 | 1년 | 12개월 | 1년 |
사용언어 | 한글,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영어 |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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