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제2024-6호, 2024.2.1)」(이하 '이스라엘 고시') 제7조 관련입니다.
2. 상기와 관련,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24.10.11)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별표1)*와 국경지역(별표2)**을 붙임과 같이 통보 및 FTA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지역(국경지역)(별표2)
*** FTA포털 > 참여마당 > 공지사항
3. 아울러, 이스라엘 고시 제7조에 따라 동 고시 개정전까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이스라엘 고시 별표 변경(2024.10.1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