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2025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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