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2025 KOREA』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경남서부세관 삼천포항 등의 테러물품ㆍ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밀수품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관세법 제140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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