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중소 수출입 기업이 관세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에 전념하도록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 2020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제출서류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무대리인 확인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청서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신청기간) ’21년 5월 6일 ∼ 5월 31일(5월 31일은 오후 6시 신청마감)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업심사과(☎042-481-7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