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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개요

  •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2019년 5월 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입국장면세점에서는 $8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구매 한도 알아두세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구매 가능하며,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사례1

  • 가방 $500, 의류 $29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790로 구매한도 $800 이하이기 때문에 구매가능!!

사례2

  • 가방 $500, 의류 $290, 잡화 $3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820로, 구매한도인 $800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 불가능!!

사례3

  • 가방 $500, 의류 $290, 술 $330, 향수 $50 구매가능 여부
    • 총 구매금액이 $1,170로 구매한도 $800을 초과하였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세 대상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므로 구매가능!!

국산제품 구매하면 면세범위 우선 공제됩니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800을 초과하는 경우, 면세 범위인 $800을 공제한 차액 부분은 과세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구매하였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사례1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국산 화장품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 $800공제(가방, 의류는 과세)

사례2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을 구매한 경우
    • 의류 구입가격($800)을 면세범위에서 공제하고 남은 물품가격(가방 $800)에 대해서는 과세

    간이세율이 의류 25%, 가방 20%로 여행자에게 유리한 의류를 우선 공제

사례3

  • 가방 $800(시내면세점), 의류 $800(해외), 외국산 선글라스 $800(입국장면세점)을 구매한 경우
    • 사례 2와 동일하게 적용(의류 $800 공제) * 선글라스 간이세율 20%

외국이나 출국장·시내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술이나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술 또는 향수를 구매한 경우, 국산 술 또는 향수가 우선 면세처리됩니다.

사례1

  • 양주 1병(해외구매), 국산 토속주 2병(입국장면세점 구매)
    • 국산 토속주는 면세, 양주는 과세

사례2

  • 양주 2병(해외구매), 향수 1병(시내면세점 구입)
    • 양주와 향수 모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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