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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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시송달
- 담당부서조사심사과
- 작성일2018-02-20
-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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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에서 체납자 장○○(주민등록번호 650814-1******)의 주소지로
채권(예금계좌)압류 통지서를 2018.1.24. 및 2018.2.5.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18.2.20.~ 2018.3.6.)간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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