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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치기간경과(대상)물품 반출통고 게시공고
- 작성일2019-05-07
- 조회수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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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치기간경과(대상)물품 반출통고 반송 목록.hwp [12288 byte]
내용
인천세관 공고 제2019 - 48호 (2019.5.7.)
장치기간경과(대상) 물품 반출통고 게시공고 |
1. 귀하가 보세구역에 반입한 붙임의 물품은 관세법 제170조 및 제177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조속히 수입통관 할 것을 촉구하오며, 수입통관 할 의사가 없거나 수입통관 하고자 하여도 법령상의 규제 또는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할 것을 관세법 제209조에 따라 통고합니다.
2. 만일 귀하가 수입통관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법 제208조에 따라 본 건 물품을 매각처분하며,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귀속하거나 폐기처리한 후귀하에게 폐기처리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3. 또한 세관에서 귀하의 물품을 매각하는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므로 물품가격에 관련되는 참고서류(송품장, I/L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통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매각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로 간주할 것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4. 본 통고서의 송달 기간 중에 해당물품이 이미 수입통관 하였거나 수입통관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즉시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1과(☎ 032-452-3228)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공고기간 : 2019. 5. 7. ~ 2019. 6. 6.
인 천 세 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