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자로 한-영 FTA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영 FTA 발효 이후, 對영 수출기업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첨부파일의 안내문과 질의응답 자료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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