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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상반기 환전영업자 업무보고 안내

2024년도 상반기 환전영업자 업무보고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안산세관 등록일 2024.06.27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관내 환전영업자는 2024. 7. 10. (수) 까지 2024년도 상반기 ①환전업무현황 


②환전장부(사본)를 안산세관에 제출하여 업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200만원 및 업무정지 2개월이 부과되니, 기한 엄수하여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제출시, 첨부파일 3번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이메일 제출시 첨부파일 1, 2, 2-1번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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