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관내 환전영업자는 2024. 7. 10. (수) 까지 2024년도 상반기 ①환전업무현황과
②환전장부(사본)를 안산세관에 제출하여 업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200만원 및 업무정지 2개월이 부과되니, 기한 엄수하여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제출시, 첨부파일 3번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이메일 제출시 첨부파일 1, 2, 2-1번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