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관내 환전영업자는 2025. 7. 10. (목)까지
2025년도 상반기 ①환전업무현황과 ②환전장부(사본)를 안산세관에 제출하여 업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과태료 200만원 및 업무정지 2개월이 부과되니, 기한 엄수하여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해 제출시, 첨부 4.[유니패스]사용자 매뉴얼 참고
※ 이메일 제출시 첨부 1.환전업무현황 양식과 3.[이메일용]환전장부 양식으로 제출하며, 이메일에 환전소 상호,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 환전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전실적 없음'으로 신고하는 등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과태료 200만원 및 업무정지 3개월이 부과되므로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