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업무정지 명령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4.3.7~2024.3.20.)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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