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처분 사전 통지 및 청문 출석 안내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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