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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530-0019 신청일자 2024-05-30
신청자 최영웅
제목 대동강맥주 통관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중국 타오바오를 통해 대동강맥주를 구매대행으로 구매했습니다. 500ml x 6 병

중국에서 구매하는 것인데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지 만약 통관이 완료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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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대동강맥주 통관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대동강 맥주(북한산)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통일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직구 가능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2-3453-4433
* 통일부 ☎1577-1365

추가적으로 통상 맥주는 HS CODE 제2203.00-0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관세 30%, 주세 885.7원/L,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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