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지원센터에서 대동강 맥주(북한산)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통일부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직구 가능여부 등은 소관부처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2-3453-4433 * 통일부 ☎1577-1365
추가적으로 통상 맥주는 HS CODE 제2203.00-0000호에 분류 검토되며, 관세 30%, 주세 885.7원/L,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본 건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