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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810-0008 신청일자 2024-08-10
신청자 하성탁
제목 해외 종자 개인 통관 가능 여부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귀농하여 농사를 준비중에 종자 가격이 너무 비싸 검색 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에서 종자(씨앗)은 개인 통관이 불가능 한지? 현재 공심채(모닝글로리)준비 중 입니다
2. 품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3. 통관이 가능하다면 통관 시 주의사항(무게, 가격 등)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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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 종자 개인 통관 가능 여부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씨앗, 묘목 등 재식용식물은 모두 검역대상입니다.

3. 다만,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상기 안내드린 내용외에 식물 검역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학명, 수출국, 사용량, 용도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특송 ☎032-744-556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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