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씨앗, 묘목 등 재식용식물은 모두 검역대상입니다.
3. 다만,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상기 안내드린 내용외에 식물 검역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학명, 수출국, 사용량, 용도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특송 ☎032-744-556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