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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810-0008 신청일자 2024-08-10
신청자 하성탁
제목 해외 종자 개인 통관 가능 여부 문의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귀농하여 농사를 준비중에 종자 가격이 너무 비싸 검색 하던 중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해외에서 종자(씨앗)은 개인 통관이 불가능 한지? 현재 공심채(모닝글로리)준비 중 입니다
2. 품목에 따라 다르다면 그 정보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3. 통관이 가능하다면 통관 시 주의사항(무게, 가격 등)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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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해외 종자 개인 통관 가능 여부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해외직구(수입)시 특송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통관절차 등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씨앗, 묘목 등 재식용식물은 모두 검역대상입니다.

3. 다만, 저희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관련 법령 안내 부서로, 상기 안내드린 내용외에 식물 검역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은, 학명, 수출국, 사용량, 용도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소관기관에서 자세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특송 ☎032-744-5566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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