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요청 절차
질문내용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내용 ◎관세법 제235조제3항및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40%)를 제공하고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품명, 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 요청사유
-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위해 필요한 사항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관세법시행령 제243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