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해외배송료)과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으나, 발송국가 內 운임(예: 배송대행지 이용 시 배송대행지로까지의 해당국 內 내륙운임), 세금, 보험료 등은 포함이 됩니다.
◎추가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닌 총 과세가격(해외운임 등 포함)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니, 해당국 內 운송료 등의 지불이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물품가격에 포함됨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목록통관 물품가격 기준은 200불이나,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미FTA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금액이 200불에서 150불로 변경되므로, 예상하시는 금액보다 세액이 높게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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