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사과-2187(2024.7.19.)호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사유로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4.7.19 ~2024.8.2.)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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