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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청주세관 등록일 2024.07.26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ㅇ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 3일 전 (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ㅇ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ㅇ 알림수신 :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인

 ㅇ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SMS) 발송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신고인(관세사직접신고업체 별로 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사 :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 서식 변경사항에 관세사 휴대전화번호’, ‘SMS 수신여부를 현행화하여 한국관세사회에 변경 신청

 ㅇ 직접신고업체 : 붙임2 참조

 

 

붙임1 :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붙임2 : UNIPASS 개인정보(후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 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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