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전 또는 3일전(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 발송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한 후, 붙임 파일 참조하여 연락처를 현행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