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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부분품이 아닐 것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기간은 분할납부승인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분할납부물품 및 기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별표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승인신청서도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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