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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접신고업체 대상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일람톡) 서비스 시행 안내

직접신고업체 대상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일람톡) 서비스 시행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제주세관 등록일 2024.08.07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월) 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 알림사항: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 알림수신: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인


- 알림방법: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SMS) 발송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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