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추진 배경
관세청은 내수회복과 수출지원 정책을 반영한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 특별재난지역 및 위기산업에 대한 세정 지원
- 납부세액 및 추징세액에 대하여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 피해 구제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는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체의 환급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 결정 및 지급 요청하여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수출 환급 지원
- 연중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 세관장이 확인하여 직권으로 환급합니다.
- 수출신고건에 대해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 수출업체(또는 관세사)에게 실시간 자동 안내합니다.
- 수출품목에 대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19년 현재 4,486개)
- 체납자 회생 지원
-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 유예받은 기업은 수입통관 허용, 체납처분 및 한국신용정보원 체납사실 통보를 유예합니다.
- 분할납부 중인 세액을 체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면 잔여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유지(체납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 납기연장분할납부
대상업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기업
단, ‘추징세액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전체
- 2최근 2년간 누적 수입신고실적 1억불 이하이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고용률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 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의한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특별법(’16.8.13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기업
구비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수입통관시 납부세액 등
- 1 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이 있을 것
- 2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 3 최근 3년 중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 이거나, 매출액이3년 연속 계속하여 증가한 기업 (단,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은 적용 제외)
추징세액·과태료
- 1 최근 2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은 제외
- 2 관련 수입신고 물품이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이 아닐 것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요건에 따라 최대 1년 이내 無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가능합니다.
- 추징세액 및 과태료 납부 부과로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추징세액에 대해 최대 1년(과태료는 최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 가능합니다.
- 추징세액 등 납부대상 기업은 구비요건①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과액의 5/100를 우선 납부하고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