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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이향아 등록일 2021.09.24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1 이미지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2 이미지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3 이미지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4 이미지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5 이미지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상세내용(대체 텍스트)


2021.10.1부터 달라지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제도!


내 물건이 해외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어온다면?! 꼭 읽어보세요!

국제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왔구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제도를 아시나요??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 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미화150불을 초과하는 1천불이하의 자가 사용물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선물


2021 10월1일 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 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 받는다면?

(*통관우체국장이 알림톡(SMS)으로 안내후

등기(통관안내문,간이통관신청서식)로 다시 안내합니다!)

통관안내(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세관장에게 간이통관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기받은날) 2 3 4 5 6 (5일이내제출)

※ 5일 이내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간소한 방법의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021 10월1일부터 간이통관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둘,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 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여권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 간이통관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시스템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mail, FAX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셋,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 면제대상 물품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 됩니다!

* 이전까지는, 구매영수증 등 제출

* 앞으로는, 세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 불필요


2021 달라지는 간이통관제도 제대로 알고

해외에서 온 내 우편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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