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6조제3항 및 제277조가 개정·시행(‘24.1.1)됨에 따라 보세운송업체가 신고한 운송수단(차량)으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보세운송업체와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보세운송업체
o 보세운송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운송수단 배차예정 내역서 제출 및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발 전까지 추가 제출하고 출발 후에는 운송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 변경 금지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제2항
나. 보세창고 운영인
o (발송지 보세구역) 보세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보세운송수단의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하여야 함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37조제4항
o (도착지 보세구역) 보세운송으로 도착한 차량번호가 등록된 보세운송수단으로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차량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4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