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출신고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해외로 출항하는 선박 항공기에 적재하여야 합니다.
적재기간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1항 및 제227조 제6항)
3. 관세청은 수출물품 적재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전, 3일 전 (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문자(SMS) 발송
4. 알림 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접속한 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