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관 공고 제2024 - 1호
2024년도 제1회 파주세관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제1회 파주세관 공무직(청소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4년 08월 08일
파 주 세 관 장
직 종 | 인원 | 담당 직무 | 근무기관 |
공무직 (청소원) | 1명 | · 의정부지원센터 청사 청소 및 환경미화 작업 - 근무상황에 따라 업무 변동될 수 있음 | 파주세관 의정부지원센터 |
※ 근무기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215
○ 신분 :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 근무시간 : 월∼금요일(주 5일) 08:00∼13:30 (5시간/1일)
※ 휴게시간 30분 제외
○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60세) 규정 적용)
※ 채용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수 : 월 1,288,030원 (1일 5시간 기준,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세금 포함)
※ 정액급식비(월 140,000원), 교통비(월 60,000원),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각 550,000원), 맞춤형복지비 등 별도지급
3 | 응시자격 요건【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12.31. 이전 출생자)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11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제39조(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되는 자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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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우대조건 (서류전형에만 반영, 인정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별지 제3호 이력서에 기재)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청소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경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4대보험 자격득실 증명·확인, 소득금액 증명 제출 요구(예정)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0호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로 합격자를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기준 |
가. 잠재역량 및발전가능성 | ㅇ 자기소개서의 내용 충실도 및 표현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목표의식 정도, 사회성 및 인성 평가 |
나. 직무수행 능력 | ㅇ 직무관련 근무경력 |
다. 기타 | ㅇ 저소득층, 장애인 |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업무수행 능력(체력 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시 면접시험 실시
【불합격 기준】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평정 |
○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전형(서류, 면접전형)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1차 시험 (서류전형) | ’24.08.09.(금)~08.16.(금) | | | ’24.08.20.(화) |
2차 시험 (면접시험) | | ’24.08.21.(수) | ’24.08.26.(월) | ’24.08.28.(수) |
※ 공고사항은 파주세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정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4. 08. 09.(금) 09:00 ∼ 08. 16.(금) 18:00
나.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우) 10931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230, 3층
파주세관 채용담당(문의사항 : 031-934-2802)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가급적 등기우편(비대면) 제출 요망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4.8.16.)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시 겉봉투에 “공무직 채용”이라고 표기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초본(남성만 제출, 병역사항 기재) 1부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우대요건 관련서류
⑧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1부
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ㅇ 인정되는 경력증명서 : 근무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 경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청소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근무기관별 경력을 력(曆)에 의한 방법으로 년·월·일 단위 합산하여 근무월수에 따라 점수 부여(합산 후 남은 일단위 경력은 내림 처리)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일,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기재 내용이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폐업 등의 이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 보완 - 근무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근무기관별로 각각 작성 |
⑩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 이력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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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홈페이지 (www.mpm.go.kr) | - | 참여민원 | - | 신고센터 | - | 인사신문고 | - |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이메일: bkseo57@korea.kr / 전화번호 : ☏ 031-934-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