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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긴급 수출입화물 업무처리 방법 안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긴급 수출입화물 업무처리 방법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포항세관 등록일 2024.09.05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긴급 수출입물품 등의 통관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수출입화물 업무처리방법 안내

관내 신고인 및 수출입기업은 임시공휴일을 감안하여 긴급물품에 대하여 미리 수출입신고를 하시고,

부득이 임시공휴일 당일 처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개청 처리 비상근무 연락처

ㅇ 수출입통관분야: 054-720-5713 / 화물관리분야: 054-72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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