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긴급 수출입물품 등의 통관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수출입화물 업무처리방법 안내
관내 신고인 및 수출입기업은 임시공휴일을 감안하여 긴급물품에 대하여 미리 수출입신고를 하시고,
부득이 임시공휴일 당일 처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개청 처리 비상근무 연락처
ㅇ 수출입통관분야: 054-720-5713 / 화물관리분야: 054-72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