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251조 제1항 및 제277조 제6항)
2.관세청은 수출물품 적재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직접수출신고업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시 문자(SMS) 발송
3.알림 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 수신동의) 수정 화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