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수출물품 적재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하여 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
※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발송 실패 시 문자(SMS) 발송
□ 알림 메시지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연락처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