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관련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을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
1-1. 소상공인 우대(상·하반기)
1-2.「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선정기업 우대(하반기)
2. FTA 저활용 3대 수출산업군
3.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 참여기관 추천기업(서울세관)
|
※ (문의)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화: 02-510-1378 / 이메일: seoulfta@korea.kr)
붙임 1.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
2. FTA 저활용 3대 품목(MTI품목분류기준_ HS코드 연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