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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공지사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 공고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 공고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서울본부세관 등록일 2025.02.25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본부세관에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관련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

 

1-1.  소상공인 우대(·반기)

1-2.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선정기업 우대(하반기)

2.      FTA 저활용 3대 수출산업군

3.      수출지원 합동 추진단 참여기관 추천기업(서울세관)

 


 

   

(문의)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화: 02-510-1378 / 이메일: seoulfta@korea.kr)

 

붙임 1. 서울세관 자체 선정기준(3순위)

         2. FTA 저활용 3대 품목(MTI품목분류기준_ HS코드 연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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