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4년 5월 16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
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