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8.12(월) 부터「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알림시점 :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
○ 알림사항 :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 알림수신 :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상의 신고인
○ 알림방법 :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문자(SMS) 발송
□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신고인(관세사)·직접신고업체 별로 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등록업무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 서식변경사항에 '관세사 휴대전화번호', 'SMS수신여부'
를 현행화하여 한국관세사회에 변경 신청
○ 직접신고업체 : 붙임2 참조
붙임1 :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붙임2 :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 수정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