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textForPages =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2022","CONTENTS FTA FOCUS FTA ANALYSIS 006 064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조원길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FTA 품목분류 FTA 동향 084 020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FTA TOON 오수교 | KPMG 관세사 040 해외통관애로 FTA EXPERTS 100 044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최영훈 |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고동훈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FTA 100% 활용하기 연근해어업연구실장 112 052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고보민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교수 이영달 | 김앤장 관세전문위원","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쉬어가기 162 123 쉽게 설명하는 CPTPP 한길웅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26 FTA 지도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 170 결정기준 활용 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백은희 | 호연관세사무소 관세사 주요 품목의 증감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40 FTA-PASS 400% 활용하기 -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54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신유식 | 신대동 관세법인 관세사","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1 들어가며 최근 다자간 무역협정체제기반이 양자 간 12월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igital FTA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Partnership Agreement, DPA)을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 하면서 양자 FTA에 추가된 광범위한 FTA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네트워크를 구축 및 본격적인 글로벌 디지털 같은 메가 FTA 체제로 구조개편이 확대되고 통상규범 마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있고, 협정 회원국 간 협력과 갈등, 긴장 조정 차원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현재 자유무역협정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은 태동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디지털 시기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기술 접목과 전자상거래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산업의 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디지털 4차 산업혁명 도래 이전 우리나라가 선도적 무역의 통상규범화가 진척되고 있다. 으로 체결해온 FTA 대부분은 재검토가 도래 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기술 활용에 따른 국내 통상규범의 초기형성 단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강화, 국제적 가치생산사슬 향상을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기관의 포괄적 디지털 위해서라도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더해질 시점 통상협정의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지난 2021년 이기도 하다. 00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디지털 통상규범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은 자국법보다 우선 FTA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보다 구체적이며 적용된다는 특별법적 성격 때문에 협정타결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정은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규정들이 가진 파급력이 국내 기업과 발효한 한-미 FTA인데 무엇보다 소비자의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인터넷접근과 이용, 시장경쟁 보장, 국경 간 그리고 선진국 반열 동승에 따라 국격 상승과 정보이동과 개인정보 중요성에 있어 선도적인 여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유이다.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향후 체결될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근 디지털 통상질서 정립을 위해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력 중에 있지만 나라마다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따라서 디지털 통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전자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전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상거래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과 대응방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글로벌 모색을 위하여 주요 협정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화, 조세회피행위가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비교를 통해 데이터 동반되고 있는 상황 이다. 관리, 과세, 그리고 인력양성 관점에서 고찰 하고자 한다. 특히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으로 각종 재화와 서비스(디지털화 포함)가 국경을 통해 넘나들며 거래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세부과에 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 플랫폼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당 거래국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기업소재지를 옮겨놓는 등 원활한 디지털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해 독점방지 및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법규 제정 움직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007","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2 디지털 통상 현안 디지털 통상은 현재 국제적으로 단일 개념으로 디지털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디지털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주문, 결제, 배송 등 서비스에 대한 수출입 비중은 글로벌 플랫폼 재화의 모든 거래단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본사들이 위치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가 좁은 의미의 전자상거래에서 시작하였다. 월등히 높은 것에 비해 한국은 OECD 평균(33.2%) 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통상 2014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상품 및 부문에 있어 디지털화된 제품과 서비스 거래 서비스의 주문, 생산 또는 배송에 있어 인터넷 확대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거래기반의 인프라 및 인터넷기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 마련과 경쟁력 확보가 정교하게 진행 거래로 의미를 확장한 바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되어야 한다. 포함한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으로 상품, 서비스, 데이터 그동안 우리나라와 체결된 양자간 FTA 디지털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통상규범 가운데 전자상거래 원활화 분야에서 팬데믹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제품판매 중심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재화 비차별대우 디지털 통상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 금융, 규정이 비중있게 다루어져 왔지만 빅데이터, 정보처리 등 서비스업에서부터 제조업 연구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 개발, 제조공정 등의 데이터거래까지 그 적용 거래 데이터 처리, 분석, 이용이라는 무역거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이 고도화에 편승한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OECD의 Going Digital Project (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 수출입 디지털 통상 현안 파악에 있어 우리나라의 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스라엘, 디지털 통상규범 참여는 FTA 차원의 디지털 아일랜드 순으로 제조업분야가 높은 반면 통상규범이며 디지털 경제 영역 확대 흐름을 서비스업은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 반영한 2020년 6월에 한・싱 디지털 동반자 00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협정(DPA) 협상 개시, 2021년 1월 7일 발효 포함하고 있다. 한국과 체결한 FTA 디지털 하였고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로 부상 가능한 통상분야는 크게 3가지로 전자상거래 원활화,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간 디지털 경제 동반자 온라인 소비자보호, 그리고 국경간 디지털 협정(DEPA)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비즈니스 원활화이며 전자상거래 원활화의 전자적 전송 무관세 규정은 중국과는 한시적 이러한 배경에는 18건의 발효된 FTA를 들 수 이지만 10건 모두 의무조항이며 CPTTP, 있는데 12건의 FTA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USMCA도 의무조항에 속해 있다. (표) 한국 체결 FTA 등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현황 분 야 주요 요소 한싱 한EU 한페 한미 한터 한호 한캐 한중 한베 한콜 한중미 CPTTP USMCA 전자상거래 전송 무관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디지털 재화 비차별 대우 - - 의무 - - - - - - 의무 의무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성명 및 전자 인증 의무 - 의무 - - 협력 종이 없는 무역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협력 온라인 소비자 보호 협력 - 의무 온라인 협력 의무 의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의무 의무 노력 -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협력 - 협력 협력 의무 의무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협력 협력 -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국경 간 공개요구 금지 - - - 디지털 - - - - - 비즈니스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자유화 협력 - 원활화 협력 협력 인터넷 접속료 분담 -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용자의 - 의무 책임 범위 자료: 재단법인 여시재(2021), 디지털 무역규범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 권병규(2021) 표 참고 인용. 009","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FTA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의 대표격인 한-미 FTA에서는 다루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일부 의무조항이지만 있지 않지만 TPP에서는 당사국이 법적 프레임 대부분 협력 또는 다루어지 않았던 분야들이 워크를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 CPTTP, USMCA에서는 온라인 소비자보호, 목적의 법적 프레임워크인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개인정보보호, 스팸메시지 규제 및 정보의 있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기업의 국경간 이전 원활화, 컴퓨팅 설비 현지화 금지, 자발적 약속시행법을 포함한다는 의무규정을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요구 금지 요소들이 대폭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중있게 의무조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는 국내거래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통상 현안을 데이터 프레임워크,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측면의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전자수단을 통한 국경간 정보 이전, 컴퓨팅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기업 소득과세 시설의 위치,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서신, 측면의 디지털세 부과, 그리고 디지털 통상 속칭 스팸메시지, 소스코드, 분쟁해결이 협력규정 전문인력양성 측면의 교육시스템 부족으로 또는 미제시된 규정이었으나 TPP에서는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저하게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현안은 온라인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한국에서는 공공정보의 국외반출이 부정적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지만 자국의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입장을 글로벌 플랫폼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대변하고 있는 미국은 위치기반 데이터에 대한 인한 과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디지털 통상을 통한 요구를 하고 있고 국경간 정보이용 자유화의 이익극대화 입장과 개인 소비자 정보보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침해의 최소화 입장과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재료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으며 나라마다 개인 상황이다. 정보 보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주요 현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보호는 통지와 동의, 개인정보 최소화, 목적 명확성, 이용제한 등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여기서 EU는 한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일괄법적 전자상거래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차원의 전 산업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01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제한적 성향이지만 미국은 분야별 관련규정을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금지 명시가 없는 한 기업에 대한 과세목적의 디지털세 도입과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들 접근법에 차이가 존재한다. 수 있다.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무역장벽 우리나라도 국제거래에 있어 관련국 과세권 현황과 애로사항 조사(2021) 설문에 의하면 국내 결정의 주요 개념인 고정사업장을 비거주자 한국기업 (1,029개)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로 또는 외국법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소득세법, 응답한 도소매업종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전자 법인세법 개정이 2018년에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상거래 원활화분야 상품반품절차 복잡성, 디지털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고 상품관련 소액상품과 전자 전송물 과세, 데이터 있지만 과세요건 판단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규제관련 데이터 국경 간 이동제한의 디지털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무역장벽과 주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내국민들의 기초 생활에서부터 산업 및 국제환경에 변화를 가져 기업유형을 불문하고 데이터 관련 업무가 왔고 기존 조세체계의 틀 내에서 이러한 변화의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다수이지만 전자상거래 폭을 적용한 과세는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수출기업일수록 데이터 관련 업무가 매우 것이다.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업 특성구분(전자상거래 여부, 고용자 수, 매출액 등)을 달리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해결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 번째 현안은 국외 서버를 두고 물리적 사업장 없이 조세혜택이 많은 국가로 이전하여 법인 소득세를 회피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011","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디지털 경제에서는 물리적 실체보다 디지털화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일정요건 충족하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재산권의 중요성, 글로벌한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지침을 통해 법인세를 이동성, 가치사슬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융합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되어 있고 물리적 현실이 아닌 디지털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 전통적 세 번째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현안에 사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어 디지털 통상기반의 데이터 관련 교과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과세의 틀로는 과세적용이 과정이 일부 대학의 대학원에 편중되어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통상 관련 인재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 서버와 관련 웹사이트를 고정 사업장이 아닌 다른 국가로 보다 쉽게 바꿀 수 디지털 통상관련하여 범위가 넓은 만큼 다양한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거래발생으로 생기는 인재배출이 가능하도록 국제통상 인재양성의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이 원천지국에서 세율이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낮은 거주지국가로 이전하는 조세 회피적 또한 전국적으로 무역・통상전공 학과의 우수한 성향이 있다. 인력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컨텐츠 개발 그리고 다른 업종보다 디지털 상거래업체에게 및 산학 연계형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여하는 낮은 부과세율의 현 조세체계의 한계 인재양성 센터와 시스템 부재를 들 수 있다. 및 수익창출 지역과 과세 행사국과의 불일치 이에 대한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때문에 과세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고 시점이다. 있다. 국제조세분야에서 일국의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강화는 국제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해 왔다는 점에서 조세회피방지를 막기 위해 나라간 협력이 존재해 왔고 미국과 달리 EU는 물리적 고정 01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대응방안 디지털 통상 관련 현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기본 입장을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합의 수준을 있다. 조율하며 적극적인 찬성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데이터관리 측면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 FTA 디지털 통상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금융, 의료 등의 데이터에 대한 심층있는 업계 규정과 인력 정비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데이터를 통해 향후 추진할 디지털 통상협정에 대응할 정보보호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이자 기업 브랜드 필요가 있다. 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무역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 핵심조항과 (상품과 서비스)관련 통계데이터의 개선 및 관련한 패권주의, 쟁점부상, 참여국간 갈등이 전자상거래 교역 현황 제공과 합리적인 개인정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무역 보호가 가능한 기업수준의 통계 플랫폼 개발도 장벽과 애로사항 해결을 강조하는 대기업 요구되는 것이다. 보다는 25인 미만, 연간 매출액 50억 미만인 중소 전자상거래 수출기업들에게 전자상거래 두 번째, 디지털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이익 협상 핵심조항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축적 기업을 대상으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조치 요구 금지, 전자 제도인데 국내 IT기반 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은 전송에 대한 관세 금지 등을 우리 기업의 지지를 판매국 에서 법인세를 기납부해 왔다면 문제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과 활용이 필요할 없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관련 행정사무비용이 것이다.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제표준에 맞게 사내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013","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영국과 호주는 해외이전소득에 대해 기존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대학 법인세율을 20%보다 높은 25%로 높게 부과 뿐만 아니라 지방대에서도 디지털 통상 인력 하는 과세권 확보방식인 우회이익세(diverted 양성과 무역규제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profit tax)를 적용하고 고정 사업장과 이전 정부지원이 대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가격세제에 대한 법개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이것이 무역 2조불 달성과 무역강국으로 가는 대응해 온 것이다.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디지털 통상환경에서는 국내세법 예를 들어 현재의 FTA 대학 강좌에 예산의 개정만으로는 과세적용의 한계가 자초할 수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참여대학 수도 늘리며, 있어 현행제도에 맞게 과세형평을 저해하거나 상품무역의 현장실습과 협상능력을 키울 수 디지털 통상 환경조성을 침해하는 경우의 세제 있는 지역특화 무역전문 인력양성(GTEP)의 개편 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예산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무역 2조불 있다. 달성과 디지털 통상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통상관련 융합적인 현재의 플랫폼 경제체제에서 데이터와 전자 교육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거래 무역 즉 디지털 무역의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디지털 통상인력을 대학원 중심도 좋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체제의 인식 전환과 초중고까지 내리고, 지방대까지 확대하여 향후 무역과 IT의 융합적 학문영역을 체계적으로 통상관련 인식제고를 높이는 교육시스템 확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01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4 마치며 기존 FTA가 전자적 전송 무관세와 디지털 그리고 기존 WTO 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양자 재화의 무차별 대우에 초점을 두었다면 향후 간 또는 지역 간 이루어져 왔고 재검토되어야 디지털 통상규범은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할 우리나라와의 디지털 통상 관련 자유무역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정보의 협정 추진은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데이터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설명한 현안과 대응방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 또한 TPP가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에 중대한 준비를 잘 한다면 국내 무역관련 기업의 디지털 모델이 되고 있으며 미국을 위시한 주요 무역 장벽 완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국가들이 디지털 통상규범 수립의 선택적 된다. 대안이 되고 있는 FTA에서 협정규정상 온라인 소비자보호와 국경 간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분야에 대해 비중있는 접근을 하는 것으로 맞도록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의 나타나고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전문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그곳에서 수행될 교육 이에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에서 이루어질 프로그램 개발, 교육 컨텐츠를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통상 규정마련에서 해당분야가 선진국 형태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들이 주도적으로 적용될 것이 확실하며 특화된 디지털 경제 관련 신규 조항이 제정될 수 있다는 무엇보다도 교육 전달과 흡수, 체험, 피드백이 전망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관련 인력양성 교육시스템 구축 정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015","FTA FOCUS 디지털 통상 현안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국회입법조사처 (2020), 의회외교동향과 분석, 외교입국 제35호, 1-4. 권병규 (2021), 디지털 통상규범의 국제논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통하는 세상 통상, 10월호/113, https:// tongsangnews.kr/webzine/2110/sub1_2.html 김연대, 홍재원 (2021), 디지털 무역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22(5), 153-169. 김정곤 (2018), 국경간 디지털 상거래의 쟁점과 과제, 국제통상연구, 23(1), 55-79. 민한빛 (2020), 디지털 교역과 통상규범: 데이터 무역 챕터 신설을 위한 시론, 법제논단, 59-96. 박훈 (2019),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과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조세학술논집, 35(1), 45-71. 변완수 (2021), 디지털 통상규범의 역할 및 주요쟁점, 2021 글로벌 ICT 이슈리포트, 1-7. 안성희, 유철종 (2019), 디지털 경제 측정에 대한 국제적 논의 현황, Quarterly National Accounts Review, 4, 32-42. 이규엽, 황운중 (2021), 디지털 무역장벽의 실태와 시사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21(11), 1-15. KOTRA (2020),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Global Market Report 20-003, 1-27. OECD, https://www.oecd.org, Going Digital Project. 01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017","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동향 •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 코로나19 집콕으로 ‘집 꾸미기’ 물품 수입액 역대 최대 •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 CPTPP 가입 협상중인 영국과 CPTPP 공조 강화 • ISSUE IN ISSUE ①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 ISSUE IN ISSUE ②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FTA 동향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 지능적 우회수입 차단을 통한 부당특혜 방지 - 관세청은 3월 31일(목) 관세청 대전 연수원에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실질요건 위반 2022년 상반기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 물품과 성공·실패연구 사례 등이 발표되어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다양한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회에 앞서 관세청은 전국 세관 원산지조사 직원이 제출한 총 22편에 대한 엄격한 서류 이날 ‘최우수상 수상팀’은 페루산 농·수산물의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 9건을 선정했고, 이날 역외산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발표를 통해 최우수 사례 등을 시상했다.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김순옥, 김종민, 정우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팀 간 경쟁방식과 발표 주제로 성공·실패연구 사례를 추가하는 등 ‘우수상 수상팀’은 유럽연합산 전기자동차의 진행방식 변경을 통해 신규 전입직원의 업무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서울 이해도를 높이고 팀원 간의 소통과 협업, 분석 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과 미국산 고가 과정의 시행 착오를 줄이는 등 업무 효율을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불충족 위험을 분석한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한편, 관세청은 최근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관세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는 농·수산물, 우회 규정이 신설·강화되거나 사후검증 요청이 수입, 주요 원재료의 역외산 사용에 따른 빈번한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02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 대응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세 관 연락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2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34 021","FTA 동향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관세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날개 달고 한국형 통관시스템 수출길 뚫는다 관세청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형 전자 협력, 양 기관 간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 정부 수출 및 관세행정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연계를 통한 원조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제고 등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Cooperation Fund) :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대상 경제원조 기금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 업무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 중이며, 장기 저리의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현재까지 15개 국가에 2억 5천만불의 한국형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경제교류 증진을 도모함 전자통관시스템을 보급해 우리나라 전자정부 임재현 관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협력기금 위탁 수행기관, 이하 ‘수은’) 방문규 * 세관현대화 업무재설계 : 개도국의 관세행정 현황분석 및 행장은 18일 오전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미래모형 설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실행,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협력 방안 제시(매년 3·4개국 시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차관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청의 무상원조 원조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대상국 발굴, 무상원조 결과 수원국이 대외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경제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한 후속 사업의 추진 02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관세청의 개도국 또한 “개도국에 전자통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업무재설계 결과와 연계하여 대외경제협력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시간 감소로 이어져 기금 사업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사업 기간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최대 2년 단축되는 등 개도국의 전자통관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문규 수은 행장은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또한, 관세청의 교육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관세청의 전방위적인 협력 아래 개발 도상국에 사업을 연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의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이 보다 많이 확산되길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과 협력을 계기로 관세청의 업무재설계 사업이 실제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023","FTA 동향 코로나19 집콕으로 ‘집 꾸미기’ 물품 수입액 역대 최대 코로나19 집콕으로 ‘집 꾸미기’ 물품 수입액 역대 최대 코로나19 기점으로 집 꾸미기(홈퍼니싱) 물품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던 집 꾸미기 관련 수입 증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물품의 수입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하며 ‘21년 ‘집 꾸미기’ 수입액 35억 달러 역대 최대, ’21년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하였다. 연간 전년대비 15.6%가 증가하였다. 수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21년) 1분기 수입액은 처음으로 8억 달러를 상회하고 ‘집 꾸미기’ 관련 품목 수입이 모두 코로나19 있다. 이전 대비 증가하였다. 모든 품목에서 중국, 베트남산의 수입이 압도적이나, 코로나19 이후 올해(’22년) 1분기는 수입액의 소폭 감소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등 유럽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0.5%)에도 여전히 8억 달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역대 2번째)를 넘기며 수요가 지속 되었다. ’21년 ‘집 꾸미기’ 수입비중(%)은 중국(74.9), 베트남(9.5) 순으로 확인되었다. ’21년 집 이러한 요인은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1) 꾸미기 (홈퍼니싱 ) 관련물품 수입 전년대비 시간이 늘며 집 꾸미기 관심이 증가하였기 때문 15.6% 증가한 3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이다.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에 2) 기록하였다. 있는 시간이 늘어나 거주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입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1) 홈(home) + 퍼니싱(furnishing) 합성어로 가구나 소품으로 집안을 꾸미는 것 2)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늘어난 유행시기마다 이동량 크게 감소”(서울시, ’21.9월) 02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집 꾸미기 관련한 품목의 수입액이 모두 역대 절대적으로 높고, 아시아 외에는 유럽의 최대를 기록하였다. ’20년 일부 품목 수입이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산을 주로 수입하였다. 소폭 감소했으나 ’21년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며 집 꾸미기 관련 개별 품목 수입액도 최대 수입국은 중국(’21년 수입비중 74.9%),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다음은 베트남(9.5%)으로 두 나라가 전체 수입의 약 84%를 점유하고 있다. 의자가 가장 큰 비중(’21년 수입비중 46.7%)을 차지, 다음은 조명(21.7%), 침구(18.7%), 중국·베트남으로 인해 아시아 비중이 압도적 침대(5.2%) 순으로 수입하였다. 조명, 침대, 이나 지난해(’21년)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등 깔개, 책상은 올해(’22년) 1분기 수입 역시 유럽지역은 수입이 증가세를 보인다. 증가세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21년) 1분기 코로나19 후 거주공간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실적을 상회하였다. 투자로 상대적으로 수입단가가 높은 유럽산 아시아 지역인 중국, 베트남산 수입 비중이 수입도 크게 증가하였다. 025","FTA 동향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뿐 아니라 이에, 정부는 4월 20일(수) 법률개정안 시행에 통상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맞춰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내용의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일부개정안」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무역조정법”)이 오는 4월 20일(수)부터 시행 규정 일부개정안」을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되었다. 의결하였다. 동법 시행으로 그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이상 기간 동안 통상피해로 생산 또는 매출이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5% 이상 감소*한 제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통상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피해지원기업’ 으로 지정하였다.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 피해기간(6개월)과 생산·매출 감소(△5%) 기준은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이를 통해,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해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기업의 지원방안과 대상을 확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구성 : 공동위원장 2명(산업부장관, 민간위원장(조석)), 기재·복지·식약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및 상의·중기 회장, 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장 등 민간위원 20명 02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기존 무역조정지원의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과 “금번 제도 확대를 통해 러-우크라이나 사태 함께 추가적으로 관련부처의 정책지원을 연계 등 공급망 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하여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지원, 코트라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큰 의미가 해외마케팅, 산업부·중기부의 사업재편·사업전환 있다”고 강조하였다.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 조정 협정(CPTPP), 美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원제도는 그간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 (IPEF)의 본격화시에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지원 국가를 지향해오면서 취약한 분야, 피해기업을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역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나갈 것“ 되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이라고 밝혔다. [ 법률상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범위 ] [ 기 존 ] [ 기 존 ] [ 확 대 ] ①세계적 경제·금융위기, FTA 수입 FTA 수입 ②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증가로 인한 ⇒ 증가로 인한 + ③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등으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피해 피해 ④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⑤그 밖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상시) (상시) (통상피해 발생시) [ 現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 ] [ 관계부처 지원 연계 (예시) ] 경영 및 기술 컨설팅 경영안정 긴급 금융·경영안정 지원 컨설팅 (컨설팅 비용 80% 지원) 수출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마케팅 시설 및 운전자금 무역보험, 온라인 입점 등 융자 (고정금리 연 2.0%) + 대체 수입처 발굴, 통관지원, 원자재 수급 국내 생산기업 연계 등 고용유지 및 근로자 사업전환지원, 전직・재취업 지원 생산성 제고 공장자동화, 기술컨설팅 등 027","FTA 동향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뿐 아니라 공급망 등 통상 피해 지원으로 확대·개편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기업 지원 사례 사례1 유리섬유 보온재를 생산하는 A사는 한-미 FTA 이를 바탕으로 B사는 매출액이 `19년 38억원에서 영향으로 미국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저가 수주 `20년 74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도약의 발판을 경쟁이 심화되며 `17년 매출이 전년비 30% 이상 마련할 수 있었다. 감소하였고, `18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 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사례3 낚싯대를 생산하는 C사는 한-중 FTA로 저가형 A사는 정책자금을 융자받아 원부자재 구매 및 낚싯대 수입이 증가하면서 `18년 상반기 매출이 생산비 등에 활용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하였고, `19년 무역조정 하였고, 경영컨설팅을 지원받아 생산성 향상, 원가 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절감, 직원 역량 강화 등 경쟁력 개선을 추진하였다. 되었다. 이후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C사는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활용해 낚싯대 제작에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대규모 신규 필수적인 카본원사 수입 애로를 원활히 해결하였고,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매출액이 `19년 119억원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 자동화설비 도입 등 생산성을 `20년 169억원으로 40% 이상 성장하며 위기를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기회로 전환시켰다. C사는 `19년대비 `20년 매출이 13% 증가하고 영업 사례2 이익은 106% 증가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가전·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금속 부품을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생산하는 B사는 한-아세안, 한-중 FTA로 인해 수입이 증가하면서 `19년 하반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0% 감소하였고, `20년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신청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었다. B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융자받은 정책자금을 제품 품질관리 등에 활용하였고, 수입 제품과의 품질경쟁력 차이를 유지하면서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도 이어 나갈 수 있었다. 02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CPTPP 가입 협상중인 영국과 CPTPP 공조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CPTPP 회원국 장관급 아웃리치 결과, 4.14.(목) 오전,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한국의 가입신청 관련 신임 주한영국대사(내정자)의 예방을 계기로 환영·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달하였다.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 한-영 FTA,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현안에 이어, 영국이 CPTPP 추가 가입 희망국 중 대해 논의하였다. 최초로 신규 가입신청서를 제출(’21.2.1)하고 가입작업반을 설치(6.2)한 후 가입협상을 이번 예방은 지난 2월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로 순조롭게 진행중(6.22~)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새롭게 임명된 콜린 크룩스 대사의 요청으로 언급하였다. 3) 성사되었으며, 주북한영국대사 역임 등 한국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영국대사와 한-영 향후 한국의 가입신청시 영국과도 긴밀히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공조할 수 있도록 신임 대사의 적극적인 지지·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우선, 여 본부장은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의 CPTPP 가입을 또한 우리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추진중이며, 4월 공식 가입신청을 목표로 공청회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하여 국내 개최(3.25) 등 가입 관련 국내절차를 진행하고 검토상황을 공유하였다. 있음을 설명하였다. 3) CPTPP 가입 절차 : ①비공식 협의 → ②가입신청서 제출 → ③가입작업반 설치 및 공식협상 진행 → ④가입 승인 (③, ④는 CPTPP 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결정) 029","FTA 동향 CPTPP 가입 협상중인 영국과 CPTPP 공조 강화 한편, 양측은 지난해 브렉시트 이행과 동시에 양측은 지난 2월 양국 통상장관간 체결한 「핵심 발효된 한-영 FTA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공급망 협력 MOU」를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 불구하고, 한-영간 교역과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해상풍력, 핵심 광물 등 양국 공통 관심 분야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영 교역(‘21년) : 118억불(32.6%↑) / 투자(‘21년, 끝으로,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선제적인 신고기준) : 182건, 22.6억불 한-영 FTA 체결(‘19.8),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두터운 협력 관계를 지속해온 만큼, 지난 2월 개최된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계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발표된 통상장관간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라며, 대사님의 연내 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를 위한 고위급·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실무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①한-영 FTA 이행 현황 점검 및 ②연내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등 아울러 동 무역위 후속조치로 향후 개선협상 논의 계기 디지털,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新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논의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양측은 최근의 우크라 사태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조에 양국이 동참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03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ISSUE IN ISSUE ①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EU, 데이터 공유 활성화 위해 데이터법 추진 것이다. 정부기관 역시 비상사태 대응과 공공 이익 실현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2년 EU는 4차 산업 시대의 데이터 경제를 기업의 데이터 공유 의무를 법안으로 명시하고 주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있다. 2021년 11월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DGA, Data Governance Act)의 승인 이후, 2022년 추진 배경 2월 23일 집행위는 데이터법(Data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 EU가 데이터법을 제안하는 배경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산업 데이터의 법적 초안을 통해 EU는 역내 데이터 단일 시장을 소유권이 불분명해 사용 권한이 IoT 제품 형성하고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조사에 독점적으로 귀속된 상황이다. EU는 주체별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제조사의 데이터 독점 등 업계 관행의 고착화를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규정을 명시해 데이터 공유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을 제조사에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는, 공유 활성화를 통해 역내 데이터 경제를 주목할 점은 기존에 산업 데이터 접근이 제한 육성하고 EU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됐던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 법안 발표에서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 시장 제품 사용자와 중소기업의 접근 권한이 확대된 위원은 “데이터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으며, 031","FTA 동향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공유로 인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갈되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않는 비경쟁제(non-rival goods)”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U는 산업별로 역내 공동 데이터 공간을 개발해 본격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또한 “현재 공유가 제한된 80% 이상의 산업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이 예정된 10개 핵심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2028년까지 2,700억 분야는 건강, 농업, 제조, 에너지, 운송, 금융, 유로의 추가 GDP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 행정, 기술, 연구 데이터, 그린딜이다. 전망함에 따라 데이터 공유를 통해 관련 서비스 및 기술을 개발, EU의 데이터 경제 주도권을 이 중 가장 먼저 건강 분야의 공동 데이터 공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한 입법이 준비 중이며, 곧 자동차에서 발생 하는 산업 데이터의 공유 규칙을 다루는 운송 EU 데이터 전략 분야 데이터 공간도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경제 육성을 위해 2020년 데이터법 주요 내용 수립된 EU 데이터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EU 데이터 전략은 4차산업의 핵심산업인 데이터 EU 데이터법의 목표는 IoT 기기에서 생성되는 산업에서 EU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산업 데이터에 대한 기존 데이터 시장 약자 데이터 단일시장을 형성, 합법적이고 원활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해 공유를 공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활성화하는 것이다. 데이터 전략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은 총 한편 IoT 제조사는 데이터 제공에 따른 보상의 3가지이다. 먼저 2021년 11월 발효된 데이터 정당성을 확보해 데이터 공유 활성화에 따라 거버넌스법은 EU 내 데이터 주권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다. 즉, 데이터법은 누가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법적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가치를 창출할지에 대한 조건을 규정 하고 있는 법안인 데이터법은 거버넌스법의 법적 토대를 것이다. 또한 공유의 안전성과 합법성을 확보 바탕으로 구체적인 데이터의 주체와 공유 하기 위해 보안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03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데이터법의 적용 대상은 IoT 제품 제조사 및 <게이트 키퍼(Gate keeper)> 서비스 업체와 클라우드 업체로 기존 산업 • (개요) 비즈니스 사용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턱 역할로, 내부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보유·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단, 핵심 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은 공유 의무에서 제외됐다. • (적용 대상) EU의 또 다른 디지털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에서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연간 매출액 75억 유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접근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연간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인 플랫폼 주체별로 사용자, 중소기업, 정부 기관으로 서비스로 규정 나누어 접근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 EU 의회 DMA 합의 발표(3.24.)] 데이터 공유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2) 중소기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의무 규정들이 있다. 데이터법은 중소기업이 서비스 개발이나 1) 사용자 혁신을 위해 IoT 제품 제조사의 산업 데이터에 데이터법은 IoT 제품을 사용하고, 산업 데이터 접근하는 경우 공정하고 수평적인 계약을 생산에 기여하는 개인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한다. 강화하고 있다. 현재, IoT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산업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데이터에 데이터를 보유,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원하는 3자 서비스 언제든지 대기업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 성립할 업체에 데이터를 무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집행위는 중소기업의 여기서 3자 서비스 업체란 제품의 유지, 보수 및 협상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 모델을 컨설팅과 같은 애프터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할 예정이다. 업체를 말한다. 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미 또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규제, 불공정 조건 판단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 및 법적 구속력 상실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기업*은 이와 같은 무상 제공 대상에서 제외 있다. 기업과 기업의 거래를 통한 공유의 경우 된다. 데이터법은 데이터 제공 기업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될 033","FTA 동향 EU 데이터법 추진 동향 경우 데이터 제공 기업들이 정당하게 인센티브를 만약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데이터 취득할 수 있는 법적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전환을 위해 최소 30일간 데이터 유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 경우 클라우드 기업은 데이터 3) 정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데이터법에 의하면 산업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있으나, 점차 즉각적인 스위치 전환이 가능해 접근 조건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지도록 클라우드 기술의 표준을 마련해, 법 재난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 정부는 기업에 발효 후 3년 이후부터는 무상 이동을 보장 해야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데이터를 한다.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이나, 피해 복구 등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도 정부는 기업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공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4)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업계 반응 및 향후 일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데이터의 보관, 유지 및 공유에 필요한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는 데이터법 발표에 IoT 제품 제조사를 업체로, 데이터 공유에는 이와 같은 클라우드 중심으로 거센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서비스 업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자동차 및 미디어 기기 제조업체들은 데이터법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에 인센티브 따라서 데이터법은 산업 데이터에 대한 보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클라우드 중소기업·스타트업 친화적이라고 비판하고 업체에 보안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있다. 또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데이터 이동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접근 규정 역시 이미 공공 및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부문과 데이터 공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03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있음을 강조하며 기업의 의무 사항이 지나치다는 EU 역시 데이터의 경제성과 그 중요성을 인식, 의견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데이터 보안 취약을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략 분야로 지적하며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보안 지정해 이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데이터법을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비롯해 다양한 디지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데이터법이 연내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 승인을 거쳐 2023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 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 \&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 하고 있으나, 업계의 강한 반대 및 로비가 이어지고 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3799\&pStartD 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 있어 승인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 stCd=\&sSearchVal= 된다. 시사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과 재택근무가 확산되며 빅데이터, 원격 업무, 인공지능 등 관련 데이터 기술에도 급격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 시대가 본격적으로 가속화 되며 데이터 경제 역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035","FTA 동향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ISSUE IN ISSUE ②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각 3월 31일 한국 관련 주요 내용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보고서는 20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 Barriers)를 공개했다. 협상이 양국 무역장벽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한 동 보고서는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단체)로 자동차 수출 물량 확대 등 규제 완화, 협정 부터 접수된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이행 검토 체계 강화 등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 한국, 중국, EU, 일본 등 64개 교역국의 무역 했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원산지 검증 장벽을 평가했다.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1974년 통상법(제181조)에 의거해 매년 무역기술장벽 및 위생검역과 관련해서 한국의 USTR이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NT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에는 교역국별 ⒧ 수입 정책, ⑵ 무역 개정에 따른 이행지침의 모호성, 적응기간 부족, 기술장벽, ⑶ 위생검역, ⑷ 정부조달, ⑸ 지재권 기업기밀 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호, ⑹ 서비스 규제, ⑺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⑻ 투자 규제, ⑼ 수출보조금, ⑽ 경쟁, 또한, 화학물질 시험 절차의 불투명성 및 동물 ⑾ 국영기업, ⑿ 노동, ⒀ 환경, ⒁ 기타 사항 실험 최소화 원칙 위배 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등을 망라하고 있다. 했다. 03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한편, 재활용 관련 포장 및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이 미국 수출기업에 과도한 업무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 장비 조달 시 국제 공인인증 (CCRA) 외에 별도의 한국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의 불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지재권 보호, 서비스 시장 (금융보험, 법률, 통신 등) 진입 장벽,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규제 등 미국 측 관심 사항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에서 제기됐다. [ NTE 보고서 내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 요약 ] 구 분 주요내용 ’19년 1월 발효된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완화된 점에 대해 긍정적 평가. 미국 한-미 FTA 안전기준 자동차 수출 물량 확대 등 규제 완화, 무역협정 이행 관리 제도, 원산지 검증 등에서 성과 무역기술장벽/ 화학물질 등록제, 재활용 관련 포장 및 라벨링 제도의 불명확성 언급 위생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미 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한 어려움 발생. 네트워크 관련 장비 정부조달 조달 시 한국 인증 요구,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지적 한-미 FTA의 지재권 보호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위조품 우회 배송, 지리적 표시제, 지재권 지재권 보호를 위한 불충분한 민ㆍ형사 처벌 부족 등 지적 서비스 음향/영상 서비스, 금융/보험업, 법률, 통신 서비스 시장 개방 요구 디지털 위치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시설 현지화 요건 등 지적, 인앱결제 금지, 망 사용료 등 언급 투자 지상파 방송, 전력, 일부 농업 및 유통업에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지적 환경부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관련하여 투명한 정책 공개 요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실거래가 기타 및 상환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성 제고 요청 자료: 2022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037","FTA 동향 2022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의 산업정책과 무역장벽에 우려 흐름을 방해하고 데이터 현지화를 강제하는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로 작용하고 올해 NTE 보고서는 중국 부분에 무려 40여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지를 할애해 중국 정부 주도의 비시장적 무역 체계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에 집중적으로 디지털 교역 관련 이슈에 높은 관심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배타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외국 제품, 서비스, 투자 등 NTE 보고서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접근을 제한하여, 중국 기업(국영기업 등)의 Service Act) 추진 경과에 주목하며, 동 법률이 부가가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을 겨냥하여 이들 기업의 유럽 내 인터넷 사업 기반을 위축시킬 수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만의 비관세장벽, 위생 있다고 밝혔다. 검역 제도 등을 수립하고 외국 기업에 해당 규정 준수를 요구하여 미국 기업의 시장 참여에 미국 업계는 디지털서비스법과 함께 EU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USTR은 가장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규제를 문제시 되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크게 가장한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럽 중국 기업으로 기술이전 강요, 기술 라이선스 의회와 집행위가 지난 3월 잠정 합의한 디지털 협상에서 부당한 조건 요구, 미국 기업 인수를 시장법은 온라인 중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해 부당한 기술 획득, 사이버 침탈행위 지원 이르는 플랫폼 서비스 규제 권한을 EU 집행위에 등으로 분류했다. 일임하게 된다. 특히, 디지털 교역 및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또한, USTR은 인도 금융당국의 데이터 현지화 중국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21년 정책을 조명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미국 전자 발효된 중국의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지불서비스 기업들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를 Law)과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따르지 않았다며, 작년 이들 기업의 신용카드 Protection Law)이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 발급을 금지시킨 바 있다. 03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인도는 현재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을 워싱턴 소재 통상전문 S로펌 관계자는 무역관과 추진 중으로, 해당 법안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인터뷰에서 “NTE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다양한 처리하는 서버의 국내 설치 의무가 명문화 될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세계 각국의 무역정책과 예정이다. NTE 보고서는 유럽, 인도 등의 디지털 규제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정부나 업계 차원 교역 관련 규제가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에서 제3국의 무역관행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흐름을 방해하고 미국 기업들의 경제적 권리를 유용한 자료로 참고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 시사점 Detail.do?pageNo=3\&pagePerCnt=10\&SITE_NO=3\&MENU_ID=70 \&CONTENTS_NO=1\&bbsGbn=00\&bbsSn=244%2C322%2C245%2 C484%2C246%2C444%2C242%2C505\&pNttSn=193886\&pStartD 올해 NTE 보고서는 한-미 FTA의 효과에 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 stCd=\&sSearchVal= 주목하고 한-미 양국 간 무역장벽 완화 노력에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039","FTA TOON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을 돕는 YES FTA 교육 04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041","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근해어업연구실장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이영달 김앤장 관세전문위원","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근해어업연구실장 1 서론 최근 무역시장 다변화와 세계화를 위해 특히 연근해어업과 관련하여 CPTPP는 환경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챕터(Environment Chapter)내 IUU 어업 및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논의되어 수산보조금 금지에 대한 엄격한 어업관리 왔다. CPTPP는 참여국 간 무역장벽 제거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통한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통합 증진 등을 목표로, 개별 챕터가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수산자원 감소와 무역협정이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겪어 왔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 04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수산자원량은 304만 톤으로, 최대 확보가능한 조항이 추가된다면 연근해어업의 경영 상황은 수산자원량 503만 톤의 60% 수준에 머물러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있다. 자원 감소에 따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6년 최고 생산량인 173만 톤 기록 이후 더욱이 CPTPP 가입의 영향으로 수산물 수입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고, 2020년의 경우 증가가 전망되기 때문에 수입 수산물과 생산량은 약 93만 톤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어업의 생산비용 상승은 연근해 또한 어선 노후화로 인한 유류 과다 사용,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노동집약적 구조로 인한 높은 선원 의존도 높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우리 연근해어업의 등으로 연근해어업의 생산효율성은 저하되고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있고, 또한 이러한 생산효율성은 어업 선진국과 수 있다. 비교할 경우에도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근해어업과 관련한 CPTPP 협정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이에 대한 대비와 함께 미래 지향적 어업으로의 CPTPP 가입 가시화에 따라 수산보조금 제한과 전환을 위해 필요한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어업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제시하고자 한다.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상황 및 불법어업이 연근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통해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국내 중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CPTPP 가입 대응을 연근해어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 위한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하고 예상 충격을 선제적으로 최소화 할 수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수산자원 감소, 조업구역 축소 및 경쟁 심화, 어선 노후화 등의 문제와 같은 기존 문제에 CPTPP 가입에 따른 보다 강화된 어업관리 045","","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배타수역(EEZ)을 선포함에 따라 축소되는 수산자원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한다고 볼 움직임을 보여왔다. 수 있다. 1960년대 1,000만 톤 수준에 가까웠던 자원량은 1970년대 약 600만 톤 수준에서 1998년 한・일어업협정, 2000년 한・중어업 1980년대 약 500만 톤, 1990년대 약 400만 톤 협정 체결로 2016년의 연근해 조업어장 면적은 수준, 2000년~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 약 685,295㎢로 1990~1996년 기간 연근해 30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 조업어장 면적 864,336㎢ 대비 약 20.7%가 감소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산자원량은 약 313만 톤으로 연근해에서 최대 확보 가능한 다음으로 유류가격에 의한 어업경영 악화에 수산자원량 약 503만 톤의 약 62.2%의 수준 있어, 2019년 COVID-19의 세계적 유행과 으로 추정되고 있다. 2) 함께 국제유가는 최근 이전의 가격 수준을 다시 회복하는 등 급격히 상승해 왔다. 2021년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한데에는 10월의 Dubai유의 가격은 배럴당 81.4$로 이러한 수산자원 감소와 함께 다양한 요인이 COVID-19 이전 수준인 배럴당 64.9$를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조업어장 축소로 가볍게 넘어섰다. 앞으로도 국제 유가가 인한 조업경쟁 심화, 유류가격 변화에 의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연근해어업의 경영은 어업경영 악화,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노후화의 먼저 조업어장 축소로 인한 조업경쟁 심화의 경우, 2010년 어가인구의 약 34.3% (58,682명)에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조업어장은 불과했던 60세 이상의 어가 인구는 2019년 1994년 국제적인 법으로 발효된 「UN해양법 전체 어가인구의 약 54.7% (62,276명)를 기록할 협약」에 의해 1996년 중국・일본이 경제적 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 해양수산부 (2021)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p. 39. 2) 해양수산부 (2021)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p. 11. 047","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특히, 2020년 어가인구에서도 60세 이상의 2010년 연근해어선의 약 7.4%(3,778척)에 어가인구의 수는 51,189명으로 전체 어가인구 불과했던 선령 21년 이상의 연근해어선은 97,062명의 약 52.7%로 과반수를 초과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근해어선의 노후화 연근해어선의 약 29.8%(11,901척)를 기록할 현상은 연근해어업에 대한 신규인력 유입과 만큼 어선의 노후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해를 거듭할 수록 어선 선령이 늘어난다는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부재와 투자의 것을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감소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3) 3 연근해어업 관련 CPTPP 협정 동향 CPTPP는 참여국간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CPTPP는 협정문에 30개의 개별 챕터, 부속 무역 및 투자 활성화, 경제통합 증진 등을 문서, 챕터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관련 부속서, 목표로 총 30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협정문에 기타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정의 명칭이 4) 포함되었다. 상징하듯 개별 챕터가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부문과 투자 규범에 대한 자유화 수준 제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CPTPP는 협정 사항 내 일부 조항을 유예시킴 정부조달,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이 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회원국들간 협상 5) 포함된다. 또한 기존 TPP 협정문에 포함되었던 타결을 할 수 있었다. 유예 조항은 대부분 미국이 지적재산권,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29개 관철한 내용으로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은 조항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두었다. 민감한 조항들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태평양 3)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https://www.mof.go.kr/statPortal/cate/statView.do), (검색일: 2021.10.19.) 4) 한국은행(2019),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국제경제리뷰, p. 16. 5) 한국은행(2019), 「글로벌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및 주요 특징」, 국제경제리뷰, p. 16. 04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협정(TPP) 사항 중 22개 조항이 유예되었으나, Chapter)내 엄격한 어업관리 조항이 포함 전체 협정문이 1,000개 이상의 조항으로 구성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항에는 크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수정이나 변경 없이 IUU 어업 및 수산보조금 금지로 나누어 볼 수 6)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근해어업과 있는데, 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CPTPP는 환경 챕터 (Environment (표) 연근해어업 관련 CPTPP 환경챕터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  Article 20.16: Marine Capture Fisheries  남획(overfishing)과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 예방 IUU  비목표어종(non-target species) 및 미성어(juveniles) 혼획 저감(혼획 조장 어구 또는 혼획 어업 발생가능 지역 규제)  남획 어종의 자원 회복(recovery of overfished stocks) 촉진 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의 통제·절감·폐지  보조금 폐지 유형 : - 남획 상태에 있는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업 보조금 수산 (\"subsidies for fishing that negatively affect fish stocks that are in an overfished 보조금 condition\") 금지 - 기국, 지역수산기구(RFMO), 또는 관련 IUU 협정에 등록된 어선에게 제공되는 보조금 (\"subsidies provided to any fishing vessel while listed by the flag State or a relevant RFMO or Arrangement for IUU fishing\") 자료: Institute for International Law and Justice, https://www.iilj.org/wp-content/uploads/2018/03/CPTPP-consolidated.pdf, 검색일: 2021. 10. 30. 6) 이환규(2020), 「CPTPP 발효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KIET 산업경제,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https://www.kiet.re.kr/part/sDownload.jsp?s_idx=49230, p. 59. 049","FTA EXPERTS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먼저, 환경 챕터 내 어업(Marine Capture 다음으로, 수산보조금의 경우 해당 보조금의 Fisheries) 분야에서는 IUU 어업에 대한 사항 단계적 이행 및 폐지되어야 하는 유형이 명시 중 남획 및 과잉어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되어 있다. 있다. CPTPP는 남획과 과잉어획능력에 영향을 여기에는 회원국이 남획(overfishing)과 주는 보조금의 통제 이후, 절감을 통해, 궁극적 과잉어획능력(overcapacity)을 예방하기 으로 폐지의 단계로 이행되어야 할 것을 명시 위해 노력해야 하며, 비목표어종(non-target 하고 있다. 폐지되어야 하는 보조금의 유형 species) 및 미성어(juveniles)의 혼획(bycatch)을 으로는 남획 상태에 있는 어종에 부정적 저감하기 위해 혼획을 조장하는 어구 또는 영향을 끼치는 어업 보조금 및 기국, 지역수산 혼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규제해야 기구(RFMO), 또는 관련 IUU 협정에 등록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획이 되고 있는 어선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이 포함된다. 어종이 자원 회복을 촉진 시키기 위한 노력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4 CPTPP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근해어업의 당면과제 최근까지 연근해어업의 대내외 환경에서는 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해 왔다. 대내적으로는 앞서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국제규범 강화로 어업 논의한 수산자원 및 생산량 감소, 조업어장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 연근해어업 경쟁력이 축소 및 경쟁 심화, 유류가격에 의한 어업경영 크게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악화, 어업인 고령화 및 어선 노후화를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CPTPP 가입 검토와 함께 CPTPP 가입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현재까지 탄소 중립 등의 환경규제 강화도 들 수 있다. 연근해어업을 지탱해오던 수산보조금이 축소될 05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이에 따라 CPTPP 가입 및 기타 환경 변화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어선감척 등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이 선행 특히 수산보조금 제한 및 기타 환경 관련 규제 되어야 한다. 등은 국내외 여건 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연근해 또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어업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변화를 계기로 총허용어획량(TAC)과 같은 어획량 총량규제 전면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확대 및 불법어업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어업 마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 자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다. 하며, 글로벌 어업에 동참하기 위한 선진・ 첨단・친환경 기술개발이 조속히 이뤄져야 우리나라와 어장・어업 환경이 가장 유사한 한다. 일본은 최근 어업개혁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또한 2019년 「수산혁신 2030 뿐만 아니라 최근 안전・복지 관련 국제 규제가 계획」을 마련한 것도 이상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위함이다. 하지만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어업인의 조업・휴식 공간인 어선부터 현대화를 우리나라의 CPTPP 가입 결정이 본격화 되기 해 나갈 필요도 있다.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대응이 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051","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이영달 김앤장 관세전문위원 1 CPTPP 개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 (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서 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미국이 탈퇴하면서 명칭을 바꾸어 2018년 1)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은 12월 30일에 발효되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의 탈퇴로 인해 CPTPP는 TPP 대비 * youngdal.lee@kimchang.com 1)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등 11개국 참여 05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무역, 인구 비중이 CPTPP의 관세 인하는 즉시 철폐부터 최장 상당 규모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세계 무역의 21년의 유예 기간을 통해 품목수 기준 95~100%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메가 FTA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다. 관세 철폐 CPTPP에 참여하고 있는 11개국의 GDP는 예외, 장기 철폐 등을 통해 회원국별 민감성을 2019년 기준 전 세계 GDP의 12.8%(11조 반영하면서도 싱가포르 100%, 호주, 캐나다, 2,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액은 멕시코 등 99% 이상, 베트남 97.9%, 일본 5조 7,000억 달러로 세계 무역의 15.2%에 95%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였다. 품목별로는 달한다. 또한, 세계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공산품 99.8% 이상, 농산물 95% 이상, 5억여 명을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다. 수산물은 100% 관세를 철폐하였다. CPTPP는 협정문에 30개의 개별 Chapter, 한국은 그동안 CPTPP 체결시 대일 무역적자 부속 문서, Chapter별 부속서, 비합치조치 심화와 일부 산업의 타격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부속서, 기타 문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정의 명칭이 상징하듯 개별 Chapter가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가입을 적극 30개에 이르는 포괄적인 무역협정이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30개에 달하는 개별 Chapter는 관세 인하 및 이하에서는 가입시 우리경제에 중요한 모멘텀 무역 촉진,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투자, (momentum)으로 작용하게 될 CPTPP 공급망, 서비스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협정의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의 체계와 그 조항의 범위와 깊이 면에서 다른 FTA와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구별된다. 또한, 베트남 등 개발 도상국에 상대적으로 긴 이행 기간을 허용하나 기본 규정은 모든 서명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053","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2 CPTPP 원산지규정 체계 일반적으로 FTA에서 원산지 분야는 원산지 장에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EFTA 기준과 원산지절차로 구분된다. 원산지 ㆍ아세안ㆍEUㆍ터키ㆍ미국ㆍ콜롬비아ㆍ호주ㆍ 기준은 순수하게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베트남ㆍ중미ㆍ영국과의 FTA에서는 하나의 기준이며, 원산지절차는 원산지증명, 특혜 부속서 혹은 장에서 별도 절로 구분하여 규정 관세적용, 원산지검증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 하고 있다. 하고 있다. CPTPP에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협정문 제3장 칠레ㆍ싱가포르ㆍ인도ㆍ페루ㆍ캐나다와의 에서 원산지기준(제1절)과 원산지운영 절차 FTA에서는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절차를 별도의 (제2절)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CPTPP 원산지규정 구성 제1절 원산지 규정(기준) 제2절 원산지 운영 절차 제3.1조 정의 제3.19조 원산지절차 적용 제3.2조 원산지상품 제3.20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제3.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1조 원산지증명 근거 제3.4조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생재료 취급 제3.22조 불일치 제3.5조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제3.23조 원산지증명 면제 제3.6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제3.24조 수입관련 의무 제3.7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가치 제3.25조 수출관련 의무 제3.8조 재료가치 조정 제3.26조 기록유지 요건 제3.9조 순원가 제3.27조 원산지검증 제3.10조 누적 제3.25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제3.11조 최소허용수준 제3.26조 불일치 제3.12조 대체가능 상품 혹은 재료 제3.27조 기록 유지 요건 제3.13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 제3.28조 특혜관세 대우 신청에 대한 결정 제3.14조 소매판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29조 수입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및 환급 제3.15조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3.30조 벌칙 제3.16조 간접재료 제3.31조 비밀유지 제3.17조 세트상품 제3.32조 원산지규정 등에 관한 위원회 제3.18조 경유 및 환적 05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또한 부속서 3-라에서는 HS 6단위별로 CPTPP는 한-미 FTA와 같이 섬유 및 의류 제품에 제1류에서 제97류(섬유 및 의류 제외)까지 각 대해 별도의 장(Chapter 4)을 두고 있고,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을 명시하고 있고, 제9404.90, 4202, 6601, 7019, 9619호 및 부속서 3-나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 50~63류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속서 4-가의 섬유 되어야 할 최소정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및 의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된다. 3 CPTPP 원산지 일반기준 주요내용 CPTPP 원산지 일반기준은 우리가 현재까지 당사국들에서 생산되면서 품목별원산지 체결한 FTA 중 한-미 FTA와 유사한 점이 결정기준(부속서 3-라/부속서 4-가) 등 협정에서 많다. 특히, 불인정공정(Non-Qualifying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상품(PSRs) 등이다. Operations)을 규정하지 않았고, 재제조상품 2)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된 재생재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생부품을 원산지재료로 취급(제3.4조)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상품 등의 부가가치 계산에 순원가법을 적용할 수 당사국 혹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파생된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협정의 주요 재생재료가 재제조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내용을 살펴본다. 사용된 재생재료는 원산지재료로 간주한다. 1) 원산지 상품(제3.2조) 이 조항은 협정 영역내의 역외산 중고제품에서 획득된 재생부품이 재제조상품 제조에 사용 특혜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상품은 되는 경우, 그 재생부품을 역내산으로 간주 ①제3.3조에 기술하고 있는 당사국 혹은 하여 재제조상품의 원산지 획득을 쉽게 하는 당사국들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효과가 있다. 이 조항은 한-미 FTA에도 유사 상품(WO) ②당사국 혹은 당사국들의 원산지 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료로만 당사국에서 생산된 상품(PE) ③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 혹은 055","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제3.5조) CPTPP에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Down Method), 원산지재료 가치에 기반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의 계산은 집적법(BU: Build-Up Method)을 선택하여 특정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기반한 집중가치 계산할 수 있으며, 자동차 상품에 대해선 (FVM: Focused Value Method), 비원산지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 사용이 재료의 가치에 기반한 공제법(BD:Build- 가능하다. 상품가격 – 특정비원산지재료 가치 (FVM) RVC= × 100 상품가격 상품가격 – 비원산지재료 가치 (BD) RVC= × 100 상품가격 원산지재료 가치 (BU) RVC= × 100 상품가격 순원가 – 비원산지재료 가치 (NC) RVC= × 100 순원가 4) 생산에 사용된 재료(제3.6조) 자격을 획득한 재료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모두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는 의미이며, 이를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추가 다른 협정에서는 중간재라고도 한다.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재료는 그 후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할 때 그 재료가 그 상품의 제조단계별 최종품 생산에 소요되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었는지 여부에 재료가 재료자체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한다. ‘원산지 자격’을 획득하므로, 최종품의 역내 가치 계산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원산지 자격을 획득한 재료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최종품 원산지결정시 원산지 아울러, CPTPP에서는 협정당사국에서 수행된 05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비원산지재료의 가공가치와 비원산지재료 아니한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한다.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가치도 부가가치 일부 다른 협정에서 최소허용수준을 일반품목군, 계산시 역내산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축수산물, 섬유류 제품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5) 누적(제3.10조)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협정에서는 부속서 3-다를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불충족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상품가격의 당사자들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고, 협정의 다른 1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제품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누적)되고, 하나 이상의 당사국들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당사국 영역의 7) 상품의 세트(제3.17조) 다른 상품생산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품목분류 해석 통칙 제3호에 따라 세트로 분류 인정(재료누적)한다. 되는 경우 세트가 분류되는 품목번호에 적용 RCEP의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영역이 하는 PSR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거나, 세트를 당사국(a party)으로 한정되어 재료누적만 구성하고 있는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전체 인정되고 공정누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세트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 CPTPP는 당사국뿐 만 아니라 당사국들 상품으로 간주한다. 전체로 그 결정영역이 확대되어 당사국 간 8) 통과 및 환적(제3.18조) 누적활용의 범위가 넓어진다. 원산지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위해서는 6) 최소허용수준(제3.11조) ①그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 부속서 3-다(최소허용수준 제외 품목)를 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②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제외하고,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부속서 3-라, 경유한 경우에는 (1)하역, 재선적, 벌크 선적 제4.2조 섬유 및 의류상품 포함)의 ‘세번변경 화물의 분리, 보관, 수입당사국에 의해 요청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품 생산에 재라벨링 혹은 마킹,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자로 운송하기 위하여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격의 10%를 초과하지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과 같은 물류 활동을 057","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제외하고, 당사국들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이외에도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제3.12조), 거치지 않아야 하고 (2)비당사자 영역에서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제3.13조), 소매용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포장재료 및 용기(제3.14조), 운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제3.15조), 간접재료(제3.16조) 등의 상기와 같은 운송규정은 다른 협정에 비해 특례조항을 두어 상품 원산지결정의 용이성을 엄격하지 않으며, 경유국에서 허용되는 작업의 높여주고 있다. 인정범위도 확대(벌크화물 분리, 재라벨링 등) 하여 FTA 적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다. 4 CPTPP 품목별원산지기준(Product Specific Rule, 부속서 3-라) PSR은 상품 생산에 협정국외 비원산지재료가 4단위(CTH) 변경 적용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고 사용된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협정국내 있다. 어떤 품목에서는 CTC 기준 적용시 특정 에서 실질적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재료를 제외(역내산 재료 사용)하기도 한다. 거쳤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기준만을 적용하는 CPTPP에 제시된 제품에 대한 PSR는 주로 경우도 있으나 RVC 기준은 대부분 CTC의 세번번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대체기준(CTC or RVC)으로 사용되며, Classification)을 채택하면서 부가가치 품목에 따라 CTC에 추가(CTC+RVC)되기도 기준(RVC)과 공정기준 등을 부가적으로 한다. 사용하고 있다. CTC는 2단위(CC), 4단위(CTH), 6단위(CTSH) 변경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05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제8710호 PSR 해석 예시 A change to a good of heading 8710 from any other heading; or No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required for a good of heading 8710, provided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PSR (a) 30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40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or (c) 50 percent under the focused value method taking into account only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of heading 8710. (1) CTH (4단위 세번변경) 혹은 (2) 집적법 적용시 RVC 30% 이상 혹은 해석 (3) 공제법 적용시 RVC 40% 이상 혹은 (4) 제8710호 비원산지재료 가치만 고려한 RVC 50% 이상 역내에서 비원산지재료에 특정생산이나 공정 rule)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등이 수행되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공정 측면에서 보자면, 역내 생산 의류(제61류 공정기준은 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에 적용된다. 및 제62류)가 원산지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실을 생산하는 공정(방적 혹은 방사) 예를 들어, 제28류에서 제38류 제품은 규정된 부터 직물생산 공정(제직ㆍ편직), 그리고 의류 PSR에 불충족하더라도 역내에서 분자구조 생산공정(재단ㆍ봉제 등)까지 수행되어야 함을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화학반응(CR: 의미한다. Chemical Reaction) 등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른 PSR에 기호(*)가 표시된 제84류 및 제87류 협정에 비해 CPTPP는 이러한 공정기준을 일부 자동차 관련 품목은 PSR에 규정된 RVC 좀더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선택적 방법(부록 1)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록1의 Table A의 섬유ㆍ의류상품(제50류~제63류)의 경우 재료가 역내에서 Table B의 공정을 수행한 ‘세번변경기준+예외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고 경우에는 원산지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어 RVC 있으며, 이를 해석해 보면 역내산 실(yarn)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059","FTA EXPERTS CPTPP 원산지규정 주요내용 고찰 Table A Table B 5 CPTPP 원산지 운영절차 주요내용 원산지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증명, 1) 특혜관세 신청 및 원산지증명(제3.20조, 검증 등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21조, 제3.23조) 이하에서는 CPTPP의 원산지증명, 검증 등 CPTPP에서 수입자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주요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의한 원산지증명을 근거로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은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부속서 3-나에서 규정한 최소 2) 데이터 요구사항 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Certificate of Origin/Certifier/Exporter/Producer/Importer/Description and HS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Good/Origin Criterion/Blank Period/Authorised Signature and Date 등 06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원산지증명은 상품의 단일선적 혹은 증명일로 있다.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증절차는 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수입국 당국이 ①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동일상품의 복수선적(포괄 원산지증명)에 적용될 요청 ②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정보요청 ③수출자 혹은 생산자 사업장에 대한 수입시 관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은 검증방문 ④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특혜적용시 원산지증명서가 면제된다. 그 밖의 모든 절차 등이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수입국 세관은 ①해당 상품이 특혜적용을 위한 있지 않아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지 못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검증시 원산지상품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1년이내(수입당사국 인지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한 국내법에 규정된 경우 1년이상 기간) 원산지 경우 ③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서면 정보 증명서 등 협정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한 요청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④수출자 혹은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의 사후적용(환급)이 생산자가 검증 방문을 위한 서면통지를 받은 가능하다. 후에 검증방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2) 기록보관 요건(제3.26조) 이상에서 CPTPP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내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생산상품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운영절차 그 상품의 수입일로부터 5년 이상 동안 보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체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여야 한다. 수출자 혹은 생산자는 원산지 체결 및 발효하고 있는 협정의 범위에서 크게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동안 해당 벗어나는 사항은 없으며, 한-미 FTA와 유사한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보관하여야 한다. CPTPP에 가입을 결정한다 해도 수출입기업이 3) 검증(제3.27조) 및 특혜관세대우의 CPTPP를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부(제3.28조)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수입국 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등을 검증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061","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인구가 87%인 세계 최대 [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일지 ] 이슬람 국가이다. 세계 인구가 4위로 높은 구 분 주요내용 인구와 다양한 천연자원이 발달한 아세안 2020.12.18 한·인도네시아 CEPA 정식 서명 국가이며, 국제 해상무역의 주요 경유지 역할도 2019.11.25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 2019.10.16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함께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 2019.10.08~10 한·인도네시아 CEPA 제10차 잠재력이 무한한 국가이다. 협상 개최(발리) 한·인도네시아 CEPA 제9차 2019.08.28~30 협상 개최(제주) RCEP, CPTPP와 같은 메가 FTA와 달리 한- 한·인도네시아 CEPA 회기간 2019.06.21~25 협상 개최(자카르타) 인도네시아 CEPA는 양자 FTA로, 기발효된 FTA인 한·인도네시아 CEPA 제8차 2019.04.30~5.2 한-아세안 FTA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개최(서울)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2019.02.19 재개 선언(자카르타)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일지는 다음과 같다. 2014.02.25~28 한·인도네시아 CEPA 제7차 협상 개최(서울) 2011년 공동연구가 시작되어 2019년까지 한·인도네시아 CEPA 제3차 2013.05.29~31 10차 협상이 지속되었다. 이후, 한-인도네시아 협상 개최(부산) 2012.03.28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CEPA의 최종 타결은 2019년 11월 25일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 선언 2011.05 한·인도네시아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완료되었다. 자료: FTA KOREA 06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교역동향 1)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교역현황은 수출과 인도네시아에도 영향을 미쳐 동아시아 글로벌 수입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 시장 금융위기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성장은 둔화되어 전세계의 경기 침체를 가져온 기록하였다. 코로나19는 연 5%대 성장을 기록하던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 수 출 수 입 연 도 수 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44,400 25.7 615,093 31.5 29,306 아세안 312,397 -5.5 235,939 -7.1 76,458 2021 8,550 35.4 10,725 41.2 -2,175 2020 6,313 -17.5 7,595 -13.9 -1,282 2019 7,650 -13.4 8,820 -21.0 -1,170 2018 8,833 5.1 11,161 16.6 -2,328 2017 8,404 27.2 9,571 15.5 -1,167 2016 6,609 -16.1 8,285 -6.4 -1,676 2015 7,872 -30.7 8,850 -27.8 -978 2014 11,361 -1.8 12,266 -7.0 -905 2013 11,568 -17.1 13,190 -15.9 -1,622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교역현황 특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천연 (MTI 1단위 기준)을 확인하면, 천연자원이 가스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풍부한 인도네시아의 광산물(27.8%), 전자전기 인도네시아는 석탄, 가스, 석유, 유리, 구리 등과 제품(23.9%), 기계류(14.4%)의 수입이 높다. 같은 광산물 자원 등이 풍부한 국가이다. 065","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산업별 교역현황 ] [단위: 백만불,%] 2020년 2021년 순 번 품목명 수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증감률 금액 비중 총계 512,498 467,633 644,400 615,093 100 31.5 1 광산물 29,899 108,311 45,509 171,139 27.8 58.0 2 전자전기제품 188,922 122,291 233,879 146,839 23.9 20.1 3 기계류 137,233 75,099 160,128 88,815 14.4 18.3 4 화학공업제품 73,402 50,047 101,548 65,549 10.7 31.0 5 철강금속제품 38,950 30,638 53,487 46,538 7.6 51.9 6 농림수산물 9,044 36,773 10,229 44,366 7.2 20.6 7 생활용품 7,187 18,186 8,670 21,929 3.6 20.6 8 섬유류 11,238 16,203 12,807 18,299 3.0 12.9 플라스틱 고무 9 14,544 7,946 16,005 9,210 1.5 15.9 및 가죽제품 10 잡제품 2,078 2,138 2,138 2,409 0.4 12.7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기준 2)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대외무역 상황은 자주적 우리나라의 ‘21년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입은 이고 능동적인 외교를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전년대비 35%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특히, 미-중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국익을 추구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타의 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품목(제2710.19호), 경질유와 조제품(제2710.12호)이 전년대비 87.4%, 159.9%가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세안을 통해 역내 평화와 이외에도 수출증가품목은 승용차(제8703.32호),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굴삭기(제8429.52호)로 전년대비 1,357.9%, 396.8% 증가하였다. 06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 [단위: 천불, %] 2020년 2021년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 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6,312,901 -17.5 8,550,335 35.4 1 광산물 271019 기타 233,596 -43.4 437,771 87.4 2 광산물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90,762 -86.3 235,914 159.9 3 전자전기제품 854232 메모리 169,243 -16.0 196,198 15.9 4 화학공업제품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69,339 -29.0 136,635 97.1 5 화학공업제품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93,565 -13.9 136,387 45.8 6 전자전기제품 852990 기타 141,990 2.4 126,035 -11.2 7 화학공업제품 400219 기타 79,538 -19.0 125,310 57.5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8 기계류 842952 25,076 -60.0 124,588 396.8 가진 기계 9 전자전기제품 854231 전자집적회로 125,695 -16.6 107,863 -14.2 탄소[카본 블랙(carbon 10 화학공업제품 280300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53,799 -20.0 100,188 86.2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11 섬유류 600410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74,385 -32.6 94,569 27.1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12 섬유류 600622 염색한 것 59,035 -20.5 91,865 55.6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3 철강금속제품 720917 45,906 -32.1 90,281 96.7 1밀리미터 이하인 것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14 화학공업제품 390330 61,458 -27.9 87,591 42.5 스티렌 공중합체(ABS) 15 화학공업제품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35,550 -29.9 84,517 137.7 16 기계류 847989 기타 50,463 74.0 79,593 57.7 17 화학공업제품 382200 시약, 인증 표준물질 107,852 5,909.7 79,332 -26.4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18 기계류 870332 5,163 -38.5 75,274 1,357.9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9 철강금속제품 721012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5,442 -11.9 71,594 57.6 20 화학공업제품 390720 그 밖의 폴리에테르 42,543 78.2 69,175 62.6 자료: 한국무역협회 067","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3)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 우리나라의 ‘21년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은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전년대비 41.2%로 증가하였으며, 구리광과 그 유연탄(제2701.12호), 천연가스(제2711.11호)가 정광(精鑛),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전년대비 26.4%, 39.4%가 증가한 바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품목은 것의 수입 증가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천연자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입품목 ] [단위: 천불, %] 2020년 2021년 순 번 MTI 1단위 HS 코드 품 명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총계 7,594,696 -13.9 10,725,095 41.2 1 광산물 270112 유연탄 1,197,624 -30.9 1,514,197 26.4 2 광산물 271111 천연가스 832,208 -1.5 1,159,718 39.4 3 광산물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30,747 18.3 793,883 244.1 기타 전자전기 4 852872 (천연색으로 83,026 68,902 499,461 501.6 제품 한정한다) 5 농림수산물 151190 기타 187,578 5.7 371,012 97.8 화학공업 무수(無水) 6 281410 128,494 -4.8 302,963 135.8 제품 암모니아 적어도 한쪽 외면의 7 농림수산물 441231 플라이(ply)가 열대산 226,265 3.8 291,177 28.7 목재인 것 공업 규격화된 8 농림수산물 400122 202,358 -20.3 260,211 28.6 천연고무(TSNR) 06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020년 2021년 순 번 MTI 1단위 HS 코드 품 명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10 화학공업제품 382319 기타 101,498 24.6 252,121 148.4 11 광산물 271019 기타 158,678 -29.1 226,807 42.9 활엽수류로 12 화학공업제품 470329 165,663 -19.7 187,669 13.3 만든 것 13 광산물 270119 그 밖의 석탄 85,617 -13.9 157,443 83.9 14 생활용품 640399 기타 119,106 -14.8 136,768 14.8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15 철강금속제품 721913 4.75밀리미터 218,837 26.0 136,457 -37.6 미만인 것 그 밖의 횡단면이 16 철강금속제품 720712 직사각형(정사각형은 8,534 -94.9 130,408 1,428.1 제외한다)인 것 17 철강금속제품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42,162 -70.6 108,035 156.2 18 화학공업제품 480300 화장지·위생용지 107,084 29.1 97,106 -9.3 구리의 19 철강금속제품 740400 웨이스트(waste)와 68,885 25.0 96,682 40.4 스크랩(scrap) 팜 너트(palm nut)나 20 광산물 230660 68,247 21.5 96,622 41.6 핵(核)에서 나온 것 자료: 한국무역협회 069","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3 한-인도네시아 CEPA 주요 내용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히,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 상품무역 분야에서 RCEP(우리 94.2%, (5-15%), 자동차부품(스프링(5%) 등) 수출 금액이 인도네시아 91.5%)보다 우리는 1.6%p, 큰 우리 주력 품목 및 기계부품 (베어링(5%) 등), 인도네시아는 3.3%p만큼 추가 관세철폐하여 섬유(의류(5%) 등) 중소기업 품목을 한-인도네시아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다. RCEP과 CEPA에서 추가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 으로 전체 품목 중 95.8%, 인도네시아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우리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양허 단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자동차부품(5%), 자전거부품(8%), 베어링(5%), 원동기(5%), 철도차량부품(5%), 기타철강제품(5-10%),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철강선(5-12.5%), 철강관(5%), 기타플라스틱제품(5%), 자동차부품(8%), 자전거(5%), 678 필름류(5%), 플라스틱관(5%), 에틸렌초산비닐(5%), 자전거부품(5%), 판유리(5%), 면사(5%), 감(5%), 사과(5%), 배(5%), 바나나(5%), 선박용부품(5%), 의류(5%), 포도(5%), 람부탄(5%), 살라카(5%), 양파(5%), 235 즉시철폐 정밀화학원료(5%), 농약(2%), 우유(5%), 꿀(5%), 과일주스,(10%) 등 석유제품(3-5%), 원당(3%), 유채유(5%), 한천(5%), 발효유(5%), 바닷가재(5%) 등 (면세제도) 열연강판(5%), (5-15%), 도금강판 (5- 104 15%),냉연강판(5-15%), 철강선(5-12.5%), 선재(5%), 중후판(5%), 봉강(5%) 07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우리 양허 인도네시아 양허 양허 단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동선(5%), 위생용기(5%), 기타고무제품(5%), 폴리아미드수지(5%), 기타석유화학제품(5%), 농기계(5%),동선(5%), 주철(5%), 철강재 용기(2.5- 비누(5%), 세안용품(5%), 질소비료(2-5%), 93 3년철폐 28 5%), 주철관(8%), 형강(5%), 이염화에탄(5%), 석유제품(3-5%), 곡류가공품(5%), 치즈(5%), 딸기(5%) 등 골분(5%) 등 저밀도에틸렌(5%), 브랜디(5%), 위스키(5%), 고압케이블(8%), 가열난방기(5%), 자동차 맥주(15%), 과일주스(5%), 고추장(5%), 부품(5%), 기계요소(8%), 철강재체인(5-10%), 비스킷(5%), 곡류가공품(6.4%), 면류(5%), 50 5년철폐 69 철강관(5-15%), 판유리(5%), 타일(5-8%), 기타당류(5%), 전복(조제)(5%), 대두유(5%), 제트유(5%), 기타요업제품(5%) 등 토란(냉동)(5%) 등 TV카메라(5%), 음향기기(5%), 액체펌프(5%) 기타철강제품(10%), 철구조물(8%), 철강관 제재목(5%), 간장(5%), 갑오징어(조제)(5%), (5-15%), 남성셔츠(5%), 브라우스(5%), 10 7년철폐 86 복어(냉동)(5%), 정어리(냉동)(5%) 등 스웨터(5%), 면류(20%), 간장(8%), 리치(5%), 라임(5%), 레몬(5%), 파인애플(5%), 구아바(5%) 등 자동차부품(5%), 모터사이클(5-19%), 베어링(5%), 폴리에스터사(5%), 합판 (5- 자전거(8%), 친환경차(5%), 승용차(5%), 10%), 섬유판(5-8%), 제재목, 기타석유 화물자동차(5%), 선박용엔진(5%), 원동기(5%), 화학제품(5%), 과일주스(5-40%), 어류 231 10년철폐 309 철강관(5-15%), 형강(5%), 철강선(5-12.5%), 통조림(20%), 열대과일(두리안, 파파야, 철근(6.4%), 열연강판(5%), 중후판(3.2), 망고스틴, 구아바 등)(24-36%), 복어(10%), 도금강판(5-15%), 냉연강판(5-15%), 김(5%), 메기(20%), 해파리(냉동)(5%) 등 게(5%), 녹차(5%), 등 화물자동차(5%), TV(5%), 비디오튜너(5%), 보조사료(40%), 된장(5%), 바나나(플랜틴) 냉장고(5%), 철강재용기(10%), 철강관(5-15%), 20 15년철폐 105 (30%), 살라카(36%), 유장(5%) 등 도금강판(5-15%), 섬유사(5%), 명태(5%), 대구(5%) 등 카사바전분(10%), 칠리고추(건조)(5%), 인삼음료(5%), 밤(냉동)(24%),감(건조)(40%), 16 20년철폐 18 망고(20%), 오렌지(5%), 게(5%), 기타수산 살구(조제)(5%), 육즙(24%) 등 가공품(5%) 등, 25% 참치(5%), 어류통조림(5%), 틸라피아(10%), 12 감축 - 문어(조제)(5%), 기타농산가공품(20%) 등 (10년내) 667 총합계 1,397 자료: 한-인도네시아 CEPA 상세설명자료(2020), 13p 071","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또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관심분야인 특히,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한-아세안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신규로 개방하고, 유통, FTA와 달리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인증 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은 수출자 자율발급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도록 RCEP보다 개선되었다. 양측은 일부 서비스 합의하였다. 분야에서 현행 규제 수준이 향후 더 강화되지 1) 않도록 ‘자유화 역진방지장치 (ratchet) 를 인증수출자 자율발급은 발효 2년 이내 (또는 도입하였다. 양국 합의일)에 도입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은 발효 후 10년 이내 이행하도록 인도네시아는 법률, 국제해상여객/화물운송, 하였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우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13개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은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여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의 베이스, 광고, 패키징, 관광가이드 서비스 등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35개 분야에 이를 추가하였다. 1) 래칫은 기계를 앞으로만 갈 수 있게 하고 뒤로는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역진방지 조항은 한 번 개방된 수준에 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도록 한 조항임 07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한-아세안 vs.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차이 ] 구 분 한-아세안 FTA 한-인도네시아 CEPA 발급방식 기관발급 기관 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C/O 방식 종이 C/O 종이 C/O와 전자 C/O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선적 전 선적 시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 소급 발급 기간 3근무일 이내)발급되지 않은 경우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3국 송장 Third country invoicing Remark란 기재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외에는 공통 PSR 규정방식 HS 코드별로 PSR 규정 규정(CTH or RVC 40)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로 기재, 4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은 C/O PSR 약어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인 경우 BD, CTC로, 부가가치기준은 RVC로 기재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법으로 사후적용 사후적용 규정 부재 정하도록 규정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을 원산지 원산지 누적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가능 재료로 활용 불가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인도네시아 CEPA 설명 웨비나('20.6.2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 ID=110\&CONTENTS_NO=1\&bbsSn=245\&pNttSn=187869 073","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2021. 12. 3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Reference No.: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2. Importer’s name and address: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I-CEPA Issued in ___________ (Country) (see Overleaf Notes)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Remarks: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Item 6. Description of 7. HS code 8. Origin 9. Gross weight or 10. Number and number goods(including (Six digit criterion other measurements date of invoice number and type code) and FOB Value of package, and (only when quantity) RVC/QVC criterion is used)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2.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were produced in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Indones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 (Place and date,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issuing body) 210mm×297mm[백상지(80g/㎡) 07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뒤쪽) 작 성 방 법 ※ 참조번호 : 발급 기관이 부여한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 제1란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제2란 “수입자의 성명 및 주소”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제3란 “운송수단 및 경로”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 운송수단의 편명,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제4란 “비고”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조건 기재 문구 “NON-PARTY INVOICING”및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성명(상호)와 국가를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 “CERTIFIED TRUE COPY” 제5란 “물품번호”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제6란 “상품명”에는 각 상품의 품명과 포장의 수량, 종류, 번호를 적습니다. 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상품을 식별하고 송장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IN BULK”라고 적습니다. 제7란 “품목번호”에는 제6란에 기재된 각 물품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제8란 “원산지 기준”에는 수출자가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기준 기재 문구 가.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WO” 생산된 상품 나.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부합하는 원산지 “PE” 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다. 품목별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CC”/“CTH”/“CTSH” - 세번변경 “RVC / QVC40” -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CC”/“CTH”/“CTSH” 또는 “RVC/QVC40”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 “CC ex” / “CTH ex” / “CTSH ex” 또는 “RVC/ - 그 밖의 사항 QVC40” 라. 제3.5조(특정상품의 취급)를 충족하는 상품 “Article 3.5”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 QVC)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적습니다. 제9란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치수 및 본선인도가격(FOB)”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인정가치포함비율(RVC/QVC)이 사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 단위(예: 부피)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제10란 “송장 번호 및 날짜”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 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제11란 “수출자 신고”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제12란 제12란 “증명”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당국 또는 발급기관의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 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4호의 3 서식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075","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한-인도네시아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제84류~제85류가 분포되어 있는 기계 및 2) FTA 와 유사하게 기존의 한-아세안 FTA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협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양국의 생산 과정 및 교역 패턴을 고려하여 좀 40%(RVC 40)”이나, 양측 교역촉진을 위해 더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품목별 원산지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기준을 개선하였다. 세번변경(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를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자동차, 섬유·의류와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또한, 섬유·의류에서는 업계 활용 편의 진작을 기준은 하단과 같다. 위하여 세번변경 단일 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철강 제품은 원재료 조달, 양국 산업구조 등을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또는 역외산 고려하여,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하여 교역을 촉진 부가가치 40%(RVC 40)” 기준을 두었다. 다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 (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특히, 양 국가간 민감한 농축수산물 신선 으로 개선하였다. 농수산물은 대체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수산물, 낙농품, 자동차 산업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는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세번 부가가치 기준이 대부분 45%(RVC 45) 이었던 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였다. 데 반해, 한-인도네시아 CEPA는 부가가치 기준을 40%으로 하여 업계에서 FTA 활용을 보다 용이하도록 변경하였다. 2) 우리나라는 EU를 탈퇴한 영국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한-영 FTA에서는 한-EU FTA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유사한 방식으로 체결하였음 07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한-인도네시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 분 야 주요내용 예 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철강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CTSH) 제72류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기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자동차 -일부 품목(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을 “6단위 세번변경 제87류 (CTSH) 또는 부가가치 40%(RVC 40)” -대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 적용 제60류, 제61류, 섬유·의류 - 한-아세안 FTA의 의류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기준(재단 및 제62류, 제63류 봉제) 또는 역외산 재료 활용 불가 조건을 삭제 -한-아세안 FTA 기준(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 제1류, 제2류, 농축수산물 -수산물, 낙농품, 식물성추출물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제3류.제4류,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비율을 높임 제15류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한-인도네시아 CEPA 설명 웨비나 [('20.6. 자료: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077","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4 인도네시아의 비관세 장벽 최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개방보다는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비관세 장벽 강화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발표했다. 국내 기관이 조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와 거래시 어려운 사항은 인증, 통관 인도네시아 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 기간, 요구 서류 및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방침임을 비용적 측면에서 까다로운 비관세 장벽에는 강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무조건적인 BPOM, SNI, 할랄 인증이 있다. * BPOM BPOM 이라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식약청 자체가 BPOM 인증으로 통용되고 있음. SNI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대해 민감한 품목의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 승인을 득한 후 수입 통관을 진행 * 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 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 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님 * 할랄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 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 (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 07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비관세 해당 인허가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바이어들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매년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미 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획득한 글로벌 보고서에도 해당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 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장벽으로 명시돼 있다. 편이다. 상기 인증 대상 제품군에는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3) 3) 코트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 자료 079","FTA ANALYSIS 한-인도네시아 CEPA 및 우리나라 기업의 활용방안 5 맺음말 한동안 팜유 가격 폭등과 투기성 거래로 인해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보완적인 무역 인도네시아 정부가 팜올레인유 수출 금지조치를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선언한 이후로 인도네시아가 인터넷 검색어 수입은 ‘21년 기준 1%로 타국가에 비해 국내 순위 1위를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제품의 수입비중이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의 2021년 인플레이션은 1.9%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컨텐츠들이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인플레이션 상승은 선전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득이 없어 자국의 외부 활동이 제한됐으며, 이로 인해 OTT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을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는 (Over The Top) 시청이 활발해지면서 한류의 현상으로 이에 따른 구매력이 상승하는 것이다. 인기가 높아졌다. 4) 4)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2021 인도네시아 한류 시장동향).(2021년 16호), 3-4p 08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급속도로 한국 웹툰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것이 넷플릭스인데,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한국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잇달아 큰 화제를 만들고 활동이 급감하면서 웹툰 시장은 성장하고 5) 있다. 있으며 , 이러한 시장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만화 컨텐츠 수출 기업 역시 좋은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도서 출판 시장 역시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성장하고 있으며, 전자책 시장이 인터넷 인프라의 발달로 확장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시작된 한-인도네시아 CEPA의 계기로 양국 무역은 좀 초창기 인도네시아 디지털 만화는 기존 만화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스캔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차후에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맞는 진행되었고, 웹툰 형식의 디지털 만화 시장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을 2015년 국내 대형 웹툰사가 인도네시아에 공략한다면, 새로운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진출하여 급성장하였다. 이후 각국 업체들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17.) -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2020.01.) - 인도네시아 개황(2021.05) -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한 주요 수혜 분야 살펴보기(2021.12) 6) - 한국자원정보서비스>광종/국가정보 https://www.kores.net/komis/info/nationinfo/nationreport/selectNationInfoList.do. (검색일: 2022.05.11.) -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2021년 16호) -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2021년 07호) - 코트라 인도네시아 통상환경 5) 인도네시아 콘텐츠 산업동향(2021년 07호), 7p 6)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10\&CONTENTS_ NO=1\&bbsGbn=245\&bbsSn=245\&pNttSn=191404 081","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오수교 KPMG 관세사","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FTA 100% 활용하기 오수교 KPMG 관세사 1) 1 개요 사전적으로 “세트(set)”란 두 개 이상의 물건으로 관세율표에서도 세트 물품은 상거래 관행을 된 한 조 또는 도구・가구나 전자제품 따위의 한 반영하고 무역 거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의 벌이라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간소화 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세트로는 식탁과 의자, 숟가락과 포크, 하고는 하나의 품목번호로 결정하여 그에 드라이버와 핀셋, 바늘과 실, 면과 소스와 같이 해당하는 관세율을 부과한다. 다양한 유형의 세트 물품이 있는데, 이들은 내구성이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하거나 일회용 즉, 아래 예시 1의 스파게티 세트(개당 가격은 으로 소비하는 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3,000원이다)는 HS 1902.19호로 분류하고 총 이들의 공통점은 최종 소비자에게 낱개 단위로 3,000원에 관세 5%를 부과한다. 물론 예시 2는 판매하는 형태(소매용)로 포장되어 있다는 총 6,000원에 관세 72%를 부과한다. 점이다. 1) 필자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을 마지막으로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부터 KPMG 관세법인에서 품목분류와 FTA 전문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다. 08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예시 1) 스파게티 세트 구성 물품명 면 토마토소스 치즈 가루 물품 가격 1,300원 1,200원 500원 HS 품목번호 1902.19 2103.20 0406.20 관세율 5% 8% 36% (예시 2) 샌드위치 \& 포테이토 칩 세트 구성 물품명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포테이토 칩(냉동) 물품 가격 5,000원 1,000원 HS 품목번호 1602.50 2004.10 관세율 72% 18% 085","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2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의 분류 규정 FTA 100% 활용하기 1.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세트 물품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세트 물품은 다음에서 (표 1) 호의 용어에 규정한 세트 물품 설명하는 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물품과 주에서 HS 용어(대상 물품명) 품목번호 규정한 세트 물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러그(rug)용ㆍ태피스트리(tapestry)용ㆍ 자수한 테이블보용ㆍ서비에트(serviette) (통칙 제1호) 6308 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이 표의 부(部)ㆍ류(類)ㆍ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있는지에 상관없다)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8206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14 매니큐어ㆍ페디큐어(pedicure) 세트 (1) 호의 용어에 규정한 물품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다음 표1과 같이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세트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8484 (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트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물품은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분류하는 물품을 특정 8502 발전세트 용도에 적합하도록 조합한 물품이다. 예를 들면 신발 청소용 개인용 여행세트는 ① 솔(제9603호),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8518 구성된 세트, 음향 증폭세트 ② 구두광택제(제3405호), ③ 청소용 직물 (제6307호)과 ④ 케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조판용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ㆍ바느질용ㆍ 9605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는 ① 수동식의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조판용 스틱이나 세팅스틱 (제9611호), ② 교환 9611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가능한 문자(제8442호), ③ 핀셋(제8203호)과 ④ ※ 호의 용어에서 편의상 세트 물품만을 표시하였다. 잉크 패드(제3215호)로 구성되어 있다. 08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주에서 규정한 세트 물품 세트 물품을 특정 주에서 규정한 것으로는 제6부 이 통칙에서 정한 세트 물품으로 인정하려면 주 제3호, 제7부 주 제1호, 제49류 주 제3호,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71류 주 제9호, 제82류 주 제3호, 제95류 주 제4호가 있다. 이들 주도 해당 주에서 규정한 ①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요소를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 하나의 호로 분류한다.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그중에서 제82류 주 제3호를 살펴보면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한다.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2.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세트 물품 ③ 재포장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앞에서 설명한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이 외의 상자나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 세트 물품은 다음의 통칙 제3호 나목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이 통칙 규정을 적용하는 세트 물품은 아래 ㉮, ㉯, ㉰, ㉱와 같다. (통칙 제3호 나목)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 빵 사이에 쇠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치즈를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넣었는지에 상관없다)(제1602호)와 포테이토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칩(프렌치 후라이)(제2004호)을 같이 포장한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세트는 제1602호로 분류한다. 087","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 스파게티 요리를 준비할 때 같이 사용하기로 그러나 아래 ㉲, ㉳, ㉴의 세트 물품은 경우와 예정된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의 꾸러미 같이 위의 ②항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제1902호), 치즈 가루(제0406호)와 토마토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하기 위해 FTA 100% 활용하기 소스의 작은 깡통(제2103호)을 카톤 (carton)에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넣은 것은 제1902호로 분류한다. 한다”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호로 각각 분류한다. ㉰ 전기식 이발기(제8510호)ㆍ빗(제9615호)ㆍ한 쌍의 가위(제8213호)ㆍ브러시(제9603호)와 ㉲ 새우통조림(제1605호), 치즈통조림 (제0406호),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타월(제6302호)로 엷게 썬 베이컨통조림 (제1602호)과 칵테일 구성되어 있고,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 소시지 통조림 (제1601호) (제4202호)에 넣어진 이발용 세트는 제8510호로 분류한다. ㉳ 제2208호의 증류주 1병과 제2204호의 포도주 1병 ㉱ 자(제9017호)ㆍ계산반(제9017호)ㆍ제도용 콤퍼스(제9017호)ㆍ연필(제9609호)과 ㉴ 유리병에 담긴 용해성 커피(제2101호), 도자제 연필깎이(제8214호)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 컵(제6912호)과 도자제 받침접시 (제6912호) 시트로 만든 케이스(제4202호)에 넣어진 결론적으로 통칙 제1호를 적용하는 세트 제도용 키트는 제9017호로 분류한다. 물품의 분류는 첫째로 구성요소와 다른 하나의 이러한 세트 물품의 해당 호를 결정할 때는 품목번호로 결정하는 경우(A 호 + B 호 + C 호 구성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중에서 본질적인 → D 호로 결정)와 둘째로는 구성요소 중 어느 특성이 있는 재료나 구성요소가 해당하는 호로 하나의 호를 전제로 결정하는 경우(A 호 + B 호 분류한다.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 C 호 → A 호, B 호, C 호 중 어느 하나의 호로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결정)로 나눠진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 요소의 성질, 그 용적ㆍ수량ㆍ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한다. 08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대부분은 첫 번째의 경우로 제6308호, 제8206호, 그런데,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는 세트 제8484호, 제8502호, 제9605호와 주 제6부 물품은 어떠한 경우도 두 번째와 같이 구성 주 제3호, 제7부 주 제1호이다. 반면에 두 번째의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의 경우는 제8518호, 제9611호와 제49류 주 호로만 결정한다. 제3호, 제71류 주 제9호, 제82류 주 제3호, 제95류 주 제4호이다. 3 관세율표상 세트 의류의 분류 규정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일반원칙과 다르게 의류로 구분하거나 전신 의류를 구성하는 별도의 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세트 의류는 개수에 따라 원피스·투피스·스리피스로 구분할 제11부 주 제14호를 적용하여 각각 해당하는 수 있다. 호로 분류한다. (제11부 주 제14호)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 참고로 의류는 구분 방법에 따라 남성용 의류와 여성용 의류, 세트 의류와 단품 의류, 상반신용 의류와 하반신용 의류, 평상용 의류와 특수용 의류(예: 스키복·방수복·잠수복· 방사선 예방 보호용 등), 실외용 의류와 실내용 089","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1. 별도의 규정(문맥상 달리 해석되는)에 따라 세트로 분류하는 의류 (1) 관세율표의 주에서 규정한 세트 의류 (표 2) 슈트와 앙상블의 공통점과 차이점 FTA 100% 활용하기 슈 트 앙상블 ① 제61류 주 제3호와 제62류 주 제3호에서 두 개 또는 세 개로 두 개 또는 세 개로 규정한 슈트(모닝드레스·이브닝드레스· 구성한다. 세 개인 구성한다. 세 개인 총 개수 경우는 상반신용 경우는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과 의류(봉제된 조끼 디너재킷슈트를 포함한다)와 앙상블이 (piece) 봉제된 조끼 및 제외) 및 두 종류(예: 해당한다. 하반신용 의류로 긴 바지와 스커트)의 구성 하반신용 의류로 구성 ② 제61류 주 제7호와 제62류 주 제7호에서 상반신용 소매를 제외하고, 소매를 제외하고, 의류 4 개 단(panel) 규정한 스키슈트(스키 앙상블을 포함 한다)가 겉감의 이 상 ( 적 여 도 두 3 개 단(panel) 이상 (이 중 두 단은 전면) 단(panel) 단은 전면에 두 단은 해당한다. 으로 봉제 개수 뒷면)으로 봉제 직물의 조직ㆍ색채ㆍ 이들의 세트 의류로 분류하려면 해당 주의 조성이 모두 동일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직물과 하여야 한다. 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의류의 또한, 스타일도 동일 조건 하고 치수가 서로 치수가 서로 적합 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이들 규정이 많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지면상 적합하거나 조화를 한다. 이루어야 한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슈트와 앙상블, 앙상블과 스키앙상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표 3) 앙상블과 스키앙상블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하면 아래 (표 2)와 (표 3)과 같다. 앙상블 스키앙상블 스키복(크로스컨트리나 용도 평상복 알파인) 총 개수 두 개 또는 세 개로 두 개 또는 세 개로 (piece) 구성 구성 상반신용 조끼 제외 조끼 포함 의류 하반신용 한 개나 두 개 한 개 의류 (예: 긴 바지와 스커트) 직물 동일한 것인지에 동일하여야 한다. ( color) 상관없다. 09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HS 해설서에서 규정한 세트 의류 2) ① 트랙슈트는 주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입는 것으로 ③ 파자마 명백히 인정되는 상반신용 의류와 하반신용 바지로 구성되는데 안감을 대지는 않는다. 참고로 세트 의류에 해당하는 6종류의 의류는 그림 1과 같다. ② 수영복에는 투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포함한다. (그림 1) 6종류의 세트 의류 슈 트 앙상블 스키앙상블 트랙슈트 수영복 파자마 2) 의류에 관한 HS 해설서에 설명은 없다. 다만, 제61류와 제62류의 총설에서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은 예를 들면, 슈트・파자마・ 수영복과 같이 세트로 포장한 의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한다. 091","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2. 세트로 분류할 수 없는 의류 앞에서 설명한 6종류 외에는 비록 소매용의 이 주에 근거하여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 FTA 100% 활용하기 “세트 의류”라 하더라도 제11부 주 제14호에 WCO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례를 살펴보면 따라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아래와 같다. (그림 2) 여성용 바지 vs. 여성용 긴 소매 티셔츠 비교 품 명 여성용 바지 여성용 긴 소매 티셔츠 가벼운 중량의 편물(폴리에스테르 87%와 칼라는 없고, 가벼운 중량의 편물 (폴리에스테르 탄성사 13%)로 만든 것으로 발목까지 87%와 탄성사 13%)로 만든 것이다. 내려오는 것이다. 이 바지는 허릿단이 신축성이 티셔츠의 밑 부분 가장자리와 소매는 감침질 물품설명 있고, 밑 부분의 가장자리는 감침질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 바지는 여성용 의류 세트의 한 구성요소 이 티셔츠는 여성용 의류 세트의 한 구성 이다. 두 의류는 함께 제시되며, 소매용으로 요소이다. 두 의류는 함께 제시되며, 소매용 포장되어 있다. 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림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14호) 및 제6호를 통칙 제1호(제11부 주 제14호) 및 제6호를 품목분류 적용하여 제6104.63호로 분류한다. 적용하여 제6109.90호로 분류한다. 09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이와 같이 분류한 이유를 살펴보자. 이 세트 제6115호(팬티호스와 타이즈)도 검토 되었으나, 의류는 실외에서도 가볍게 착용할 수 있다. 실외용의 겉옷으로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 중 하나는 제6104호의 여성용 앙상블에 제6104호로 분류하였다.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앙상블이 되려면 소매를 제외하고 상의 앞면 조각(panel)이 두 개이고, 다른 유형의 세트 물품과 달리 의류 세트를 뒷면 조각이 1개 이상이어야 하나 이 의류는 각각 분류하는 이유는 HS 제정 당시부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한 6종류의 세트 의류를 제외 하고는 코디네이션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그 외의 어떠한 세트 의류에도 해당하지 않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고 또한 주된 의류와 제11부 주 제14호에 따라 상의를 티셔츠로 부수적인 의류를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점 분류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즉, HS 해설서에 등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의류 세트까지를 하나의 규정한 목선(neck line)에 트임(opening)과 호로 분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 단추나 그 밖의 잠금장치 및 깃(collar)이 없기 생각한다. 때문이다. 바지는 제6108호(실내용 의류)와 093","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4 필자의 제안 FTA 100% 활용하기 앞에서 설명한 6종류의 세트 의류에 해당 “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 해설하고 있을 하지는 않지만, 통상 세트로 거래되는 내복과 뿐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해설하고 있지 않다. 전통 한복의 분류에 관한 필자의 제언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의류”가 어떠한 의류인지 예시된 것도 없다. 1. 내복 파자마는 “헐렁하고 가벼운 바지 또는 수면할 내복이란 사전적으로 ① 겉옷의 안쪽에 몸에 때나 휴식을 취할 때 입는 헐렁한 상하의 한 직접 닿게 입는 옷 또는 ② 속옷과 같은 말로 벌”로 정의할 수 있는데, 내복은 실내에서 팬티나 러닝셔츠, 브래지어 따위의 기본 속옷 입기도 하지만, 방한용의 속옷으로 이용하고, 위에 껴입는 방한용으로 신축성과 탄력성이 몸에 달라붙은 형태이다. 좋은 옷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내복과 파자마를 같은 유형의 세트 관세율표상 내복은 파자마와 유사한 의류라 할 의류로 취급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내복을 수 있다. 파자마가 분류되는 호 중 하나인 WCO에서 결정한 사례의 옷과는 달리 실외 제6108호의 용어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 에서 겉옷으로 입을 수는 없는 점을 생각 한다면 싱글리트 (singlet)와 그 밖의 조끼ㆍ슬립ㆍ “제6108호의 속옷이나 실내에서 입는 의류와 페티코트 (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 유사한 의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ㆍ㉯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 (negligee) 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아래 그림과 같이 실내에서만 입거나 보온용 의류” 이다. 으로 겉옷의 안에 껴입는 편물로 만든 내복 이라면 상의와 하의를 모두 남성용은 제6107호로 HS 해설서에서 ㉮에 속한 의류는 “속옷 여성용은 제6108호로 분류하자는 제안이다. (underclothing)”으로, ㉯에 속한 의류는 09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그림 3) 그 밖의 세트의류의 그림 ① 내복 ② 전통 한복(남성용) ③ 전통 한복(여성용) ④ 유아용 세트의류 2. 전통 한복 3. 유아용 세트의류 통상의 한복은 직물이나 자수직물로 만들므로 유아용 의류는 신장이 86㎝ 이하인 것을 말하며, 제62류에 해당하는 의류이다. 남성용 한복바지는 유아용 의류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제6111호나 제6203호에, 여성용 치마는 제6204호에 해당 제6209호로 모두 분류하므로 세트 의류인지는 하는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구분의 실익이 없다. 그러나 저고리는 적합한 호는 없다. 기후 변화에 끝으로 방직용 섬유가 아닌 그 외의 재료로 대비하기 위하여 저고리 위에 입는 두루마기도 만든 세트 의류도 구분의 실익이 없다. 왜냐면, 제6201호의 오버코트와 “유사한 의류”에 해당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의류(예: 하는지를 검토할 수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서양 raincoat), 제4015호의 고무로 만든 의류(예; 복식으로 규정한 관세율표의 구조와 전통 한복을 잠수복), 제4203호의 가죽 의류, 제4303호의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모피 의류, 제4304호의 인조 모피로 만든 의류도 그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의 호로 분류하기 따라서 전통 한복은 모두 “그 밖의 의류 (제6211호)”로 때문이다.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리함으로써 세트 의류와 같이 하나의 호로 분류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095","FTA 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세트 물품과 세트 의류의 품목분류 5 맺음말 FTA 100% 활용하기 관세율표에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호로 분류 앞의 예시 1의 “스파게티 세트”는 모든 구성 하는 세트 물품은 해당 호의 용어와 주 규정 또는 요소를 제1902호로 분류할 때는 세액이 작아진 통칙 제3호 나목을 마련하여 가능한 하나의 호로 경우이고, 반대로 예시2의 “샌드위치 \& 포테이토 분류함으로써 상거래 관행을 반영하고, 무역 칩 세트”는 포테이토 칩도 제1602호로 분류되어 거래의 원활화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도모 세액이 많아진다. 하고 있다. 이럴 때는 향후 세트로 수입할지 또는 각각의 그러나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의 특례를 단품으로 수입하여 일부 세액을 절감할 정하여 6종류의 의류를 제외하고는 세트 것인지는 수입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 세트 의류라도 각각의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제11부 주 제14호와 같이 특례 규정이 이유는 관세율표의 제정 당시에 통칙 제3호 없으면, 통칙 제3호 나목의 취지에 따라 가능한 나목의 세트를 분류하기 위한 “어떤 요구를 하나의 호로 분류하는 것이 HS 협약의 목적에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부합한다. 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 같다. 다만, 통상 세트(한 벌)로 거래되는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각각의 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세트로 분류하여 하나의 호로 분류하는 것보다 각각의 호로 분류할 때에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이다. 그렇더라도 이 주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09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097","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최영훈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FTA 100% 활용하기 최영훈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1 서언 지난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수입은 경제활동 재개 및 내수가 살아나면서 시기였다. 인도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원유, 석탄, 금, 전자제품 및 화학제품의 수입이 이를 극복하였다. 2021년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이후 9.2%로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는 예상된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에서 인도로의 수출금액은 2010년 114.3억불에서 2021년 ’21년~‘22년 회계연도 인도의 수출입 규모도 156억불로 36%가 증가하였고, 인도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도 수출은 전년 한국으로의 수입은 2010년 56.7억불에서 동기 대비 44.6% 증가한 4,219억 달러, 수입은 2021년 80.5억불로 약 41%가 증가하였다. 55.3% 늘어난 6,126억 달러였다. 수출의 경우 석유제품, 기계기구류, 보석류, 화학제품, 한-인도 CEPA 발효 10년의 효과로는 조금 의약품 등이 주도했다. 부족한 면이 있고, 2020년 인도정부는 1) CAROTAR 라는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을 1) The 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관리 규정, 2020.3.21. 시행) 10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마련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를 강화 활용한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공급망 하고 있다. 확대 및 안정적인 생산시설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문에서는 인도정부에서 추진하고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교역구조가 변경되지 있는 대표적 수출지원제도인 RoDTEP제도와 않는 선에서 중ㆍ장기적으로 한-인도 CEPA를 특별경제구역(SEZ)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활용한 내수시장 공략은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한다. 인도의 값싼 노동력과 수출인센티브 제도를 2 RoDTEP제도 가. 도입배경 내 총 5,012개 품목에 대해 수출금액의 2~5%를 지난 ’20년 2월 인도 정부는 수출금액에 대한 Tax Credit으로 환급해주었다. 환급제도인 MEIS(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e)를 폐지하고, 제품 수출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MEIS를 포함, 수출 과정 내 발생하는 제세에 대한 환급제도인 2) 촉진 자본재 계획(EPCG ) 등 다양한 수출보조 RoDTEP (The Remission of Duties and 제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Taxes on Exported Products)을 도입한다고 주장하며 ’18년 3월 WTO에 정식으로 인도를 발표하였다. 제소하였다. ‘15년 4월부터 운영되어왔던 MEIS는 수출 ’19년 10월에 인도가 패소하였고 ’19년 11월 확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인도 인도가 다시 항소하여 진행 중이다. 한편, 동 정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 제도였다. 철강,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었다. 의약, 화학, IT, 전자기기, 섬유 등 다양한 산업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으로 MEIS 관련 부채가 2)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자본재 수출 진흥 정책으로 수출을 하는 자본재 수입시 일정부분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101","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2019/20 회계연도에 4,500억 루피(한화 세금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Tax Credit이 6.7조원)까지 증가하는데 비하여 수출 효과는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는 것과 MEIS보다 기대치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환급대상이 추가된 것도 특징이다. FTA 100% 활용하기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WTO 규범을 고려하고 내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제도의 (표 1) RoDTEP 적용대상 종료를 발표하고 새로운 제도인 RoDTEP을 ⓐ 수출 제품 운송 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중앙・ 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부 세금 ⓑ 전력 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세금 ⓒ 농업분야에 사용되는 연료나 전기에 대한 세금 나. 주요내용 ⓓ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세금 ⓔ 농업 농산물 시장위원회(APMC)에서 부과하는 농산물 구입・판매 수수료(Mandi Tax) 1) 적용대상 ⓕ 수출입 관련 문서 발급 수수료 및 이동 중 고속도로 통행료 기존 MEIS가 수출금액(FOB)에 대해서만 일정비율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였다면 RoDTEP은 수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요되는 2) 대상 품목과 환급비율 운송, 제조 과정을 포함하여 각종 문서발급 RoDTEP 적용되는 대상품목은 HS 8단위 수수료나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환급을 받을 수 기준으로 8,555개를 대상으로 고시 하였고, 3) 있도록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존 MEIS 대상인 5,012개 품목보다 확대 되었다. 다만, 제약, 철강, 유기 및 무기 화학 동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인도 정부는 매년 물질에 대하여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를 하였다. 5천억 루피(한화 약 8조 원)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환급 비율은 0.5%에서 4%대 까지 다양하며, 4) 지난 ‘22년 1월 5일 발표한 고시 에 따르면 수출업자들은 수출을 위해 사용된 비용에 인도의 HSN 8단위 기준으로 8,731개의 품목을 부과된 세금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 적용대상으로 고시하여 운영중에 있다. 가능하며, 환급된 금액은 Tax Credit 형태로 3) APPENDIX 4 R - Notified on 17.08.2021 under Notification No 19/2015-20 (인도 대외무역총국 공고 참고) 4) https://content.dgft.gov.in/Website/dgftprod/30e0d362-2d01-4ba4-afc0-2389d0d7eaa5/RoDTEP01052022.pdf 10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이용절차 먼저 RoDTEP을 이용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계정이 생성된 후 수출업체는 관련 자료를 수출신고 단계인 적하목록(EGM;Export 입력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General Manifest)단계부터 신청을 해야 전송된 자료를 토대로 세관의 심사가 완료되면 한다. 세관에서는 적하목록과 수출신고를 생성되는 환불 금액이 입금되고 수출자의 원장 토대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세관 승인 계정에 반영되며 다른 수입업자에게 이전하는 후에, 수출자는 ICE-GATE에 접속하여 해당 데 사용할 수도 있다. RoDTEP계정을 생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1) ICE-GATE내 RoDTEP 접속화면 (그림 2) ICE-GATE내 RoDTEP 스크립트 생성 (그림 3) ICE-GATE내 RoDTEP 접속화면 (그림 4) 입력 내용 조회 103","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다. 기대효과 RoDTEP제도는 기존 MEIS제도의 대상과 RoDTEP의 기대치는 0.2~0.7% 수준으로 FTA 100% 활용하기 범위를 확대하여 도입한 것으로 수출에 대한 낮다고 한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무기화학 직간접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는 제품(HS 28류), 유기화학 제품(HS 29류),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특정 산업별로 의약품(HS 30류), 철강제품(HS 72류, 73류)에 환급비율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대하여 다른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례로 무선통신기기 업계에 따르면 MEIS로 확인이 필요하다. 받을 수 있었던 인센티브가 2~4%인데 비하여, 3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제도 가. 도입배경 인도의 SEZ는 관세 및 무역의 목적으로 인도 내에서 외국 영토로 간주되며 이 구역은 금지 경제특구 제도는 수출증대를 위하여 자국의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면세 수입, 창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임가공 수출을 보관 및 재수출에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SEZ 목적으로 특정지역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정책에 따라 인도의 경제특구 지역에 입주하는 정책적 배려를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정하여 외국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도 운영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2006년부터 운영해오던 특별 경제구역 제도의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인도는 2004년 4월부터 경제특구제도를 있다. 운영하였고, 몇 차례 법 개정을 거쳐 2005년에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s 2005’라는 안으로 확대하여 2006년 2월에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10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나. 운영현황 ‘21년 말 기준으로 인도에는 약 268개의 인도 SEZ는 중앙정부에서 제도를 담당하고, 특별경제구역이 운영되고 있고 총 투자금액은 약 실질적인 주최는 주정부에서 하고 있다. 829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특별경제구역에서 주정부에서 세운 각종 개발공사를 통하여 수출액은 INR 5,300억 루피(미화 약 700억) 실시되고 있고, 개발공사의 100% 단독투자에 정도이고 경제특구에 고용된 인력은 250만명 의한 것과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정도이다. 것으로도 구분된다. (그림 5) 인도 경제특구 현황 설립하는 주체도 인도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 또한, SEZ 설립의 목적에 따라 기업의 입주를 유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SEZ도 있고, 이와 달리 특정 민간 기업이 자신의 특정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SEZ도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설립절차 SEZ 지정과 운영의 주최는 인도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산하 상업국에 설치된 BOA(Board of Approval) 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BOA는 SEZ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 담당자로 지정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5","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라. 입주시 고려사항 1단계는 In-principal Approval 단계로 주 아직까지 인도 SEZ에 입주한 한국기업은 많지 FTA 100% 활용하기 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 SEZ 지정을 않다. 인도 진출이 내수판매 위주이고 지리적인 신청한 사업자에게 1,2년 정도 유예기간을 위치나 문화적 차이로 생산시설 이전까지는 두고 기본적인 개발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인도 SEZ에 입주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취득 여부는 상관없다. 고려사항은 우선 주정부의 정책을 잘 검토 해봐야 한다. 인도는 28개의 주정부로 구성된 2단계는 Formal Approval은 형식승인단계로 연방 정부로 주정부별로 산업에 대한 기본 개발사업자는 2-3년 유예기간동안 토지취득 정책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또는 사용허가 등을 구체적인 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와 개발사업 내용을 갖추어 신청 모든 SEZ의 설립목적을 잘 검토하여 특수목적, 하여야 한다. 산업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SEZ의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도 2단계를 승인받은 SEZ개발회사는 BOA가 고려해야 한다. 만족할 수 있는 토지취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OA로부터 Notification을 받아야 SEZ에 갖추어지는 인프라 환경은 개개의 비로소 특구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발효가 특구별로 사정이 다르다. 전력과 상수도, 접근하는 되는 것이다. 이에 개발사는 입주기업 모집이나 교통망도 점검을 해야 하고 필요시 현장답사를 지구 개발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진행할 수 통한 확인도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육 등 경제 있다. 특구의 생활환경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SEZ가 공고되면 사실상 운영되는 SEZ로 할 수 인도 진출이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있으나, 보통 공고 이후 기반구성에도 1-2년이 운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향후 주거환경이나 지난 후 정식 Operational SEZ에 편입된다. 자녀들의 교육여건도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사실상 특정 기업이 설립 목적에 따라 기업에 일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특화된 경제구역을 찾고 입주하기까지는 많은 직원들의 출퇴근이 불편하고 근린 생활 시설이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 개발되지 않아 입주를 꺼리는 특구도 있다. 10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마.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SEZ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수출입 면세 및 건설 등 입주를 위한 모든 절차가 신속히 처리 세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된다.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서류 처리절차 있다. SEZ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와 에서부터 가동 가능한 공장(Ready Built 더불어 내국세도 면제를 받는다. Factory) 이나 건설업체를 직접 연결해주어 공장설립 및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이 최대 1년 SEZ로 반입되는 자본재, 원자재, 소모품 등 미만으로 짧은 편이다.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15년간 법인세 면제로 최초 5년간 100%, 향후 5년간 50%, 나머지 세 번째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5년 동안 최대 50% 감면을 지원받는다. 토지 환경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토지개발과 임대나 면허에 대한 인지세 및 등록 수수료도 임대료는 주변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저렴하고 면제가 된다. 국내시장에서 조달한 자본재, 통상 99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제특구도 원자재에 대한 중앙소비세나 서비스세도 있다. 공장운영 인력도 주변 지역으로부터 면제가 된다. 또한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제특구내 기술훈련 SEZ에 세관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정기적인 센터가 있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도 화물검사도 제외된다. 공급받을 수 있다. 특구내 입주한 기업들은 노조가입이 불가하며, 노조문제가 발생할 때에 두 번째는 통합창구를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특구사무소에서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절차이다. 공장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이외에도 전력, 상수도, 하수처리장이 잘 마련 절차를 통합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되어 있어 전력공급 단절, 단수 문제 등이 없는 통하여 토지 임대 승인, 정부 승인, 관련 시설 것도 특징이다. 107","해외통관애로 인도의 수출지원 제도 개요와 시사점 4 시사점 FTA 100% 활용하기 이상 인도의 수출제도인 환급제도와 SEZ제도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도 내수시장 공략이나 대하여 알아보았다. 최근 인도는 코로나19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생산 기지로 아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삼성전자, LG전자, 만들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강화하고 현대자동차 등은 지난 25년 이상 현지화와 있다. 토착화를 통하여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또한 ‘자립 인도 (Self-reliant India)’ 캠페인 아래, 제조업을 강화하고 노동법 등 제도를 이에 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인도의 개혁하여 정부주도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공략에는 한계가 있다. 있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대인도 투자를 증가시키고 수출 증가를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매우 적극적이며, 정부 투자기관들은 직접 기반으로 RoDTEP이나 SEZ 제도를 활용하여 상담을 해주거나 인증, 승인 절차 전반에 걸쳐 인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위기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RoDTEP은 소프트웨어로 수출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한 수출을 장려하는 제도이고, SEZ는 하드웨어로 노동력을 활용, 공장설립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10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109","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고보민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교수","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FTA 100% 활용하기 고보민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통상트랙 교수 1 디지털 통상의 개념과 디지털 통상규범 디지털 통상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가깝지만, 명료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정의는 그렇지 그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디지털 않다. 통상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의 교역 및 이와 관련된 한편 국제무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경 간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이라고 정의 거래를 뜻하며,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상품과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 서비스 및 데이터의 국경 간 거래를 말한다. 무역의 정의 역시 학술적으로 간결하지만, 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 활동의 디지털 무역의 정의는 WTO, OECD, USITC 등 총체이며, 보통 한 국가 내 지역 간 상품이나 전 세계 주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며, 디지털 서비스 거래를 뜻하는 “국내 무역”을 의미한다. 경제와 무역 관련 용어 또한 정확한 정의는 (이규엽 외, 2021) 경제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규엽 외, 2021) * bomingo@catholic.ac.kr 11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 상품 서비스 OFFLINE 실물 전자상거래 온라인 서비스 공급 디지털 재화 디지털 (디지털 문자, 음원,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ONLINE (e-commerce) Data 개인정보 등 Data 디지털 통상의 영역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21) 디지털 무역은 “인터넷(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화 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거래”이며 여기에 현상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디지털 제품과 ‘거래’는 물물교환 개념을 포함한다. (이규엽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외, 2021) 즉 디지털 무역을 위해 화폐 교환이 기업은 디지털 무역을 통해 물리적 고정사업장 요구되지 않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없이 가상고정사업장(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검색서비스’이다.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의 방식이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거래가 잘 이루어지려면 달라진다. 양방향으로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의 자유롭고 안전한 즉,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24시간 가능하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전은 디지털 인프라의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소비자와 제공자가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킨다. 필요가 없다. 113","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디지털 무역에는 지리적 범위 제한이 없으므로 증가했다. 한국 온라인 수출규모는 ‘17년 2.9 인터넷상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국내에서 조원에서 ’20년 6.0조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일어나든 국가 간 일어나든 관계없이 모두 FTA 100% 활용하기 디지털 무역의 범주에 속한다. 다만 디지털 즉 한국이 2020년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한 무역에 2개국 이상이 관여된다면 ‘국경 간 상품의 규모는 각각 약 6조, 4조 1,000억 디지털 무역’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원인데, 이 때 온라인 서비스 수출의 정확한 통계는 찾기 어렵다. 한 추정 연구결과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무역은 국제무역을 지칭하므로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 수출 디지털 무역 역시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주된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인터넷을 논의의 대상이 된다. 통한 서비스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약 6.89% 증가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상품 수출 규모 전 세계 전자상거래(B2C) 시장규모는 ‘19년 약 에서 면세점 실적을 제외하면 인터넷을 통한 2조 달러로 소매유통 시장에서 13.2% 차지 서비스 수출 규모는 상품 수출 규모보다 컸을 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21.0% 성장했다. 뿐이다. (이규엽 외, 2021) (이규엽 외, 2021) 2019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순이며,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매출 효과도 분석 유통시장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한국과 결과는 전자상거래 시장 최초 진입 당해 연도의 중국이 28.2%로 가장 높다. 경우, 전자상거래 기업의 일인당 매출액 증가율이 대조그룹에 포함된 일반 내수기업과 비교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16년 4천억 달러에서 약 9.5%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규엽 외, ’20년 1조 달러로 2.5배 증가했고 연평균 2021) 27.3% 성장했다. 2018년 한국 주요 산업별 평균 전자상거래 이용률은 28.9%에 달하고, 유럽정치경제연구소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운수·창고업 62.7%, 금융·보험업 44.4%, 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미국 제조업 24.5% 등으로 이용이 활발하다. 소프트웨어연맹의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지수 등을 활용하여 한국 디지털 통상환경을 한편 한국 국내 온라인 시장규모는 ‘17년 평가해 본 결과, 한국의 디지털 통상환경의 수준은 94.2조원에서 ’20년 159.4조원으로 약 1.7배 중위권으로 평가되었다. (이규엽 외, 2021) 11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또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될수록 디지털 통상 국내 정책 수단은 관세 조치, 비관세 조치(국내 장벽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2019년 규제와 제도 포함) 등 두 가지이나, 디지털 5월부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진행 중이다. 무역에 관한 관세 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는 비관세 조치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그룹) 간에 나타나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이질성, 용어와 관심 중요한 점은 디지털 통상정책 수단에서 비관세 분야의 차이, 데이터 관련 조항(국경 간 데이터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중심에는 데이터 자유로운 이동 보장, 컴퓨터 설비 현지화 요구 관련법이 있고, 이 법들의 제ㆍ개정은 한 국가가 금지)과 전자전송의 무관세 등을 중심으로 한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이라는 쟁점과 갈등 부상, 중국의 강력한 디지털 보호 점이다. 무역주의 등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엽 외, 2021) 또한 전자상거래 관세면제기준, 전자상거래 통관서류, 전자전송 관세 부과 등은 국경 상 디지털 통상정책의 수단은 크게 2가지로 국내 조치이지만, 비관세 조치로 분류되는 디지털 정책 수단과 양자ㆍ다자 간 정책 수단으로 나눌 통상정책 대부분은 국경 내 조치이다. 여기서 수 있다. (이규엽 외, 2021) 비관세 조치와 비관세 장벽의 의미는 다르며, 디지털 통상정책의 비관세 ‘장벽’은 ‘조치’와 국내 정책 수단은 국내 규제, 제도, 법제 정비 달리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이규엽 외, 2021) 처럼 정부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양자ㆍ다자 간 정책 수단은 FTA처럼 디지털 통상정책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정책 양자ㆍ지역의 국가와 공동으로 선택해야 하는 수단이 정당한 조치인지 교역상대국에 비용을 정책 수단도 있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처럼 초래하고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지는 다자간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정책적, 학술적 판단이 필요하다. 것도 있다. 115","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양자ㆍ지역 차원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역시 WTO 전자상거래 협상 역시 디지털 통상정책의 디지털 통상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이규엽 외, 수단 중 하나이며, 이 협상에 참여할 것인지 2021) 이는 협상상대국과 합의를 통해 맺어지는 아닌지의 여부, 협상을 위해 전자상거래 제안서에 FTA 100% 활용하기 일종의 계약으로써, 관세 조치와 비관세 조치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 구분한 여러 내용이 선택적으로 포괄되며 협력 주제별 협상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조항이 포함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것인지 등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지털 한국표준협회, 2021) 통상정책을 위한 중요한 선택 변수가 된다. 2 FTA 디지털 통상규범의 사례 2010년대 후반부터 FTA처럼 양자ㆍ지역의 종이 없는 무역, 전자서명, 전자인증, 온라인 국가와 공동으로 선택해야 하는 정책 수단 소비자 보호, 스팸,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내에서 ‘디지털 통상’이 매우 중요한 주제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데이터 지역화, 부상하고 있다. 소스코드, 망중립성,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 서비스 장의 데이터 관련 조항, 빅데이터 관련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을 협정문 내에 포함하는 조항, 정부조달, 일반예외 여부 등이 있다. 무역협정은 113건이고, 이 중 디지털 무역 장(chapter)을 독립적으로 구분하는지 여부를 최근 FTA에서 디지털 무역 조항이나 장을 담은 추가로 고려하면 2000년 이후 체결된 무역 무역협정은 대부분 대륙 간, 선진국과 개도국 협정은 83건이 된다. (이규엽 외, 2021)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강한 의무 조항으로 묶인 데이터 관련 조항이 디지털 무역 관련 세부 주제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늘었으며, 분쟁해결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기술중립성, 전자전송 일반예외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도 증가 무관세, 분쟁해결 메커니즘, 중소기업, 전자정부, 추세로 나타났다. (이규엽 외, 2021) 11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표 1) 국가별 디지털 지역무역협정 체결 개수 순위 Agreement, DEPA) 및 호주-싱가포르 간의 디지털 경제 협정(Digital Economic Agreement, 디지털 지역무역 순위 국가명 DEA) 등이 대표적이다. (유지영 외, 2021 and 협정체결 개수 고보민, 2020) 1 21 EU(European Union) 2 19 싱가포르 FTA를 통한 디지털 규범 관련 발전에서 나타나는 3 14 미국 4 13 호주, 칠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품과 서비스라는 재화 5 11 캐나다 외에 ‘데이터’의 이동과 관리에 관한 규범이 6 9 한국, 일본, 콜롬비아, 페루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정보의 국경 간 이전, 7 8 뉴질랜드 8 7 코스타리카 컴퓨팅 시설 현지화 금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9 6 중국, 스위스, 멕시코, 파나마 조항들이 그것이다. 태국, 베트남, 온두라스, 10 5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디지털 관련 규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출처: Willemyns(2021) 혁신 환경 조성과 관련된 협력 조항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유지영 외, 2021) 디지털 통상 관련 FTA 사례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and 구속력이 있는 규정들은 아니지만 디지털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Partnership, CPTPP), 미국-멕시코-캐나다 엿보이고 전통적인 무역 규범의 범위를 벗어 협정(United States– Mexico–Canada 나는 다양한 조항들이 궁극적으로 디지털 Agreement, USMCA), 그리고 미국-일본 혁신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 디지털 무역협정(Agreement between the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미-일 DTA) 등 특히 디지털 혁신환경 조성 및 협력과 연관성이 미국 주도 유형이 있다. 높다고 사료되는 데이터 혁신, 정부 공개데이터,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한편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 간의 디지털 경제 조항들의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동반자협정(Digital Economic Partnership 117","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표 2) 협정문별 디지털 혁신 관련 협력 및 권고 조항 구분 CPTPP DEPA USMCA 미-일 DTA 호-싱 DEA 데이터혁신 제9.4조 제26조 FTA 100% 활용하기 정부 공개데이터 제9.5조 제19.18조 제20조 제27조 인공지능 제8.2조 제31조 사이버보안 제14.16조 제5.1조 제19.15조 제19조 제34조 중소기업 협력 제24.2조 모듈 10 제25조 제36조 출처: 유지영 외(2021) 3 정책적 시사점 국가 간 디지털 통상 규범 형성 및 협력이 더욱 이른바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을 설계하고 확대되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의 방향과 동시에 더욱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내용이 보다 더 체계화 및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이란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이 직면하는 디지털 무역장벽과 이를 위해 우선 관련 통계 집계 방식 개선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실증 자료 확충이 가장 필요하며, 디지털 무역 한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통상규범으로 구성된 통계를 범부처적으로 협의해서 적극 개선하여야 템플릿을 의미한다. (이규엽 외, 2021 and 한다. (이규엽 외, 2021) 홍지상 외, 2022) 사전에 작성된 디지털 무역 협정 템플릿을 기초로 협상을 추진하면, 협상 또한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접하는 디지털 상대국 선정부터 협상 내용 조율ㆍ협상, 협상 무역장벽의 실태를 가능한 한 주기적으로 정확히 체결과 발효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파악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고보민, 2022b) 11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예를 들면 한국형 디지털 무역협정 템플릿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국내 디지털 무역 기업의 시작하면 협정문 검토, 조항의 수용 여부 등은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직접 효과가 불필요하고 국내 관계부처의 검토의견 단계도 보장된다. 협상 과정에서 간소화될 것이다. 한국형 디지털 (표 3) 전자상거래 업종별 디지털 무역 애로사항 업종 무역 원활화 비중 디지털 상품 비중 데이터 규제 비중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디지털 콘텐츠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34.8 33.3 24.0 부족 상품간 차별대우 제한 불필요한 통관서류 해당국 내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정보통신 30.4 33.3 24.0 요구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공개/수정 요구 방송서비스 현지암호 등 까다로운 전자인증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17.4 특정기술의 사용 20.8 16.0 등 서명 요구 사용/설치 요구 요구 해당국 이용자의 까다로운 전자인증 해당국 내 21.4 42.9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37.5 등 서명 요구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엄격한 규제 전문,과학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소액상품/전자적 데이터의 국경간 기술서비스 21.4 28.6 31.3 부족 전송물 과제 이동제한 불필요한 통관서류 디지털 콘텐츠와 해당국 내 컴퓨팅 설비 21.4 21.4 12.5 요구 상품간 차별대우 사용/설치 요구 상품 반품 시 절차의 40.0 소액상품/전자적 73.3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42.9 복잡성과 비용 초래 전송물 과세 제한 해당국 이용자의 도소매, 상품 까다로운 전자인증 20.0 디지털 콘텐츠와 20.0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21.4 중개 서비스 등 서명 요구 상품간 차별대우 엄격한 규제 불필요한 통관서류 20.0 해당국 내 6.7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21.4 요구 동종업체와 차별대우 공개/수정 요구 출처: 이규엽 외(2021) 119","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다음 준비할 부분은 디지털 통상 분야 국내 따라서 디지털 경제정책을 통해 국내 생산자 정책 연계와 제도 정비이며 이를 위해 국내 측면(국내 인프라, 국내 기업, 국내 산업)만을 디지털 경제정책과 시너지 효과 확대를 모색 강조하고, 디지털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 수출에만 FTA 100% 활용하기 해야 한다. (이규엽 외, 2021) 디지털 전환 시대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하면 맞게 오프라인 상품 수출무역 중심 시각은 버리고 안 된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합해서 접근해야 경제행위이며 상당 부분 디지털 무역과 연계 한다. 되며, 디지털 경제정책 역시 태생적으로 디지털 통상정책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통해 (특히 디지털 서비스) 생산 및 유통과 소비가 특히 개인정보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 명확화,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디지털 통상에서 포괄위임입법 지양,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소비자는 더 이상 소비자라는 명칭이 아니라 대비 등의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현행 사용자(user)로 불리고 있으며, 기업들과 더불어 규제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고보민, 2021b 매우 중요한 디지털 통상 이해관계자이다. and 고보민, 2022a) (고보민, 2021a) 12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디지털 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관련 통상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이다. 현 디지털 주무부처가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정책과 통상규범 형성과 협력 흐름에 잘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상정책을 연결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내 추진체계 재정비를 통한 컨트롤타워 선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책의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규엽 외, 2021)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면서 디지털 통상 관련 부처가 각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글로벌 디지털 통상이슈가 온라인 소매업뿐 아니라 금융, 의료, 통신, 법률, 교육 등 다양한 그리고 이를 위해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부처와 연계되고 부처 간 견해차로 갈등을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자유화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디지털 통상정책을 수준을 높이는 개방과 디지털 무역을 확대하기 총괄하고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ㆍ조정하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정책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ㆍ실행해 나갈 수 최소한의 국내 규제를 뜻하는 규칙 기반을 있는 디지털 통상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지향해야 한다. 이 로드맵은 소비자, 기업, 한국 필요하다. 경제 모두에 이로운 디지털 통상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 (고보민, 2021a) 121","FTA 100% 활용하기 FTA와 디지털 통상규범 참고문헌 FTA 100% 활용하기 고보민(2020)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DPA)”, 무역연구 16-6, pp 215-233. 고보민(2021a) “A Comparative Study of Consumer Trust in Major Digital Trade Agreements”, 무역연구 17-3, pp 147-165. 고보민(2021b)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규범 국제 동향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46권 제6호. pp 239-255. 고보민 (2022a)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EU GDPR 위반 사례 분석 및 기업에의 시사점” 무역경영연구 25, pp 1-19. 고보민 (2022b) “Digital Trade Negotiation in Korea-China-Japan FTA: Minimax Strategy in the Process of Making Consensus”, Journal of Global Trade and Business 18-1, pp 47-62. 산업통상자원부 (2021) “디지털 통상의 이해”, 디지털 통상 아카데미 2021년 5월 발표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표준협회 (2021)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 산업통상자원부 유지영, 성경모, 최해옥, 윤서희, 민지혜, 박환 (2021) “글로벌 기술-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혁신정책 대응 전략(1차년도) I. 디지털 기술-통상 의제의 도출과 대응”, 정책연구 2021-36,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규엽, 최원석, 박지현, 엄준현, 강민지, 황운중 (2021)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통상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홍지상, 김꽃별, 조의윤, 김아린, 강내영, 양지원, 김경화, 이유진, 신규섭, 김경훈 (2022)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과제: NEXT 20”,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8호 , 한국무역협회 Ines Willemyns (2021) Digital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Law, Cambridge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2","쉬어가기 집콕으로 인한 집 꾸미기 수입 증가 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123","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백은희 호연관세사무소 관세사","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백은희 호연관세사무소 관세사 1 시작하며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세대의 않는 화재소식, 취침중 가스 중독 등 사고소식을 흐름은 코로나19 시대 이전부터 대세가 되어 접할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왔다. 2년 넘게 이어진 거리두기 정책으로 여가활동은 단체모임보다는 소규모의 가족 따라서 본 호에서는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단위로, 밀집된 실내보다는 한적한 야외에서 계절을 맞이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생활밀착형 안전제품인 경보기의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수출에 대비한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인의 일상에 뿐만 활용 전략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의 레저용품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경제적 타격을 주었던 코로나19가 캠핑 등 레저시장에는 오히려 호황을 가져다주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힐링을 목적으로 한 자연친화적 여유로움 가운데서 행복한 일상을 무너뜨리는 뜻하지 12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표 1) 경보기 품목분류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8531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10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1000 도난경보기 2000 화재경보기 3000 가스경보기 6000 전기식의 벨 또는 사이렌 9000 그 밖의 신호기기 (그림 1) 경보기 예시 도난방지기 )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표 2)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천불)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금액 23,563 26,531 49,051 72,389 60,797 45,318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금액 42,243 41,985 41,712 39,544 24,696 31,669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S CODE:8531.10) 1) 특정 신호를 송출하여 감지영역을 형성하고, 감지영역 내 특정신호에 반응하는 Tag신호를 검출하는 원리로 작동하여 쇼핑몰 등에서 계산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된 제품을 점포 출입시 감지하여 경보음과 경광등을 통해 도난 사실을 알려주는 기기 127","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표 3)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천불) 국가 연도 중 국 미 국 베트남 인 도 태 국 2010 8,919 1,208 633 287 484 2011 9,743 1,077 1,348 536 336 2012 9,755 1,094 1,166 2,727 1,140 2013 14,145 9,531 1,479 3,818 1,353 2014 10,944 12,782 2,606 1,843 1,443 2015 6,098 4,280 5,548 305 1,517 2016 3,337 4,605 3,215 2,879 1,328 2017 3,656 2,687 4,683 4,586 1,667 2018 8,229 2,402 3,624 4,228 1,177 2019 8,287 3,666 3,683 1,750 1,815 2020 4,952 2,518 1,915 960 1,159 2021 3,592 3,517 2,502 416 1,178 출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S CODE:8531.10) 12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품목분류의 이해(제8531.10호) 경보기 또는 알람 디바이스(alarm device)는 <제8531호 해설서> 음성, 시각 또는 기타 유형의 알람 신호를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 제공하여 누군가에게 긴급한 주의가 필요한 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문제나 상황을 알려주는 기계이다. ‘알람’이라는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 용어는 ‘무기에’를 뜻하는 고프랑스어 a l’arme 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이 갑자기 나타나기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 때문에 무기로 무장한 사람이 무기를 선택하고 (제8512호)와 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됨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초기의 경보기는 종, 드럼, 기타 악기 또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낯설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물건이었으며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 주변 사람들의 집중을 끌었다. 휘슬은 19세기에 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조명 경찰에 의해 사용되었다. 증기 휘슬은 선박, 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 공장 등에서 경보기로 사용되었다. 식(예: 도어 벨)인지 자동식(예: 도난 경보기) 인지에 상관없다. 전기의 출현과 함께 다양한 유형의 경보기가 발명되었으며 예를 들면 버저, 경적, 사이렌, 호른 플래시, 색상광 등이 있다. 2) 2) 출처:위키백과 129","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 도난경보기(burglar alarm) 2) 화재경보기(fire alarm)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경보기도 검출부와 신호부(벨・버저・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버저・ 가시식의 표시기 등)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 (1) 가용(fusible)물품(왁스나 특수합금)에 한다. 예시는 하단과 같다.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 : 온도가 어떤 한계점 (1) 전기적 접촉(electrical contact)에 의한 것 : 이상으로 오르면 가용물품이 용융(鎔融 : 마루의 어떤 부분을 밟거나, 문을 열거나, melt) 되어, 전기접촉이 이루어져서 경보를 가는 선(fine wire)을 끊거나, 세선에 발하게 되는 것이다. 접촉됨으로써 작동되는 것이다. (2) 바이메탈(bi-metal)의 스트립(strip)・액체나 (2) 정전용량(靜電容量)의 작용(capacitance 기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기기 : 어떤 점 이상 effect)에 의한 것 : 이러한 것은 종종 금고와 으로 팽창하면 경보기가 조작된다. 어떤 연결되어 사용하며; 이 경우 금고는 축전기 형식에 있어서는 기체의 팽창이 실린더 (capacitor)의 일개의 판으로 작동되며, 그 (cylinder) 내에 있는 피스톤(piston)을 정전용량이 어떤 사람의 접근에 의하여 작동시키며; 이 기기에는 완만한 팽창으로 영향을 받아서 전기회로가 난타되어 경보를 경보를 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발하게 되는 것이다. 온도의 상승으로 팽창이 급격히 이루어질 때에 한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하는 밸브가 (3) 광전(光電)식 장치(photoelectric device) : 갖추어져 있다. 광선(종종 적외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광선이 차단될 때에 광전지 회로 (3) 온도의 변화에 의하여 저항체의 전기저항 변화 내에 전류의 변화가 생겨서 경보를 발하게 (variation in the electrical resistance)를 되는 것이다. 이용하는 기기 (4) 광전지(photoelectric cell)를 이용하는 기기 : 광선이 광전지 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13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연기로 일정한 범위 이상으로 흐려지면 6)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경보기를 작동한다. 눈금이 있는 계기나  스위치와 스위치 패널(간단한 표시등이 기록 장치를 갖춘 유사한 기기는 제90류에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제8536호나 분류한다. 제8537호) 자동 화재 경보장치뿐 아니라 소방대를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는 매연 검출기를 갖춘 부르기 위해 거리에 설치하는 비자동경보기도 화재경보기(제9022호) 이 호에 분류한다.  LCD 모니터나 텔레비전 수신기기(제8528호) 3) 전기식 증기(vapour) 경보기와 가스(gas) 경보기 <제9022호 해설서> 화재경보기(fire alarm)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위험한 가스 혼합물(예: 천연가스・메탄)의 연기검출기가 결합된 것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이나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한다. 이 호에는 방사선원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지 않고 단순히 방사선을 측정하거나 검출하는 4) 화염경보기(flame alarm)(화염검출기) 기기는 임의적인 조건에서 눈금이 매겨진 불빛이 일거나 꺼질 때에 계전기(relay)를 통하여 경우에도 제외한다(제9030호). 경보기가 작동되는 광전지를 갖추고 있다. <제9027호 해설서> 전기식의 음향이나 가시표시의 경보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검출기는 제8536호에 전기식 연기검출기(electronic smoke detector) 분류한다. : 노(爐 : furnace)・오븐(oven) 등에 사용한다. 예를 들면, 연기 중을 통과하는 광선(적외선)을 5) 부분품 광전지(photoelectric cell)로 받는 것으로서, 연기의 농도(density)에 따라 연기를 통과하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빔(beam)은 광전지의 전류를 변화시키며 이것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지시계나 기록장치로 측정한다. 또한 경우에 호에 분류한다. 따라 조정밸브로 작동한다. 이러한 계기에는 131","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장치를 부착시킨 것도 있다. 오로지 경보기  자동차가 후진 할 때 운전자에게 자동차 만을 갖춘 전기식 연기검출기는 제8531호에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해 있음을 해당한다. 경고하기 위하여 청각적 신호를 발하는 전기적 기기. 이 기기는 보통 초음파 센서・ <제8512호 해설서> 전자통제장치・버저(buzzer)나 신호발신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장치・관련 배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도난방지경보기(anti-theft alarm) : 자동차에 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전기기기(electrical 침입하는 시도를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이거나 apparatus of a kind used in a motor vehicle) 청각적인 신호를 발한다. : 이 기기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 레이저건)가 근처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 경보기(horn)・사이렌(siren)・그 밖의 전기식 시각적이거나 음향 신호로 운전기사에 음향신호용의 기기(electrical sound 경고한다. signalling appliance) 13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경보기(제8531.10호)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하단은 경보기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CTSH+RVC 35의 이다. 대부분의 협정에서 CTH 또는 CTSH를 조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4) 경보기(제8531.10호)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약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칠레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45퍼센트 or CTSH+BU 30 이상 또는 집적법으로 30퍼센트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or CTSH+BD 45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싱가포르 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or CTSH+BD 50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EFTA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CTH 아세안 이상이 되는 경우 or RVC 40 HS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고, 역내부가가치비율이 35% 이상이 인도 CTSH+RVC 35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EU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미국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133","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협정명 원산지결정기준 약 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페루 or BU 35 2. 집적법으로 35% 이상 또는 공제법으로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or BD 45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터키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호주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or RVC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캐나다 2. 제8531.90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531.90호에 CTH or Other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H 중국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BD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SH 베트남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RVC 40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CTSH 뉴질랜드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or BU 30 2. 집적법으로 30%, 공제법으로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or BD 40 콜롬비아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중미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or BD 40 2. 공제법으로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H 영국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or MC 50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CTSH RCEP 이상일 것 or RVC 40 13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4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Ti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도식화를 통해 우리는 완제품인 경보기(제8531.10호)의 세번과 기업이 관리하기 용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부분품(제8531.90호)의 HS 4단위가 동일하여 채택할 수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사후관리의 CTH 적용時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측면에서 부가가치기준보다 FTA 자재명세서 정확한 판정이 요구된다. 관리에 효율적인 세번변경 기준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해 보았을 때, 7개의 협정이 보다 완화된 기준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표 5) 경보기(제8531.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PSR 협 정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EU,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영국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미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RCEP, 인도 3) 만약, 당신이 태국에 가스경보기를 수출하는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한・호주 FTA 협정에 회사의 임직원이고,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CTH)보다 RCEP을 활용 따른 세번변경기준인 CTH(4단위 세번변경 하면 보다 용이하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기준)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다 수 있다. 작은 관심만으로도 업무 효율을 완화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RCEP을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이다. 활용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조합기준(CTSH+RVC 35%) 135","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경보기(제8531.10호)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표 6) 경보기(제8531.10호)의 BOM 판정 예시 연 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1 IC 8542.39 역외산 2 LED 8541.41 역외산 3 RESISTOR 8533.21 역외산 4 BUZZER 8531.80 역외산 5 TERMINAL BLOCK 8536.90 역외산 6 CAPACITOR 8532.29 역외산 경보기(제8531.10호) → RCEP으로 적용할 경우(원산지 결정기준: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하므로 한국산 판정 가능 완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총 6개이며, 미소기준 충족여부를 추가 검토하여 한국산 모든 원재료가 역외산이라고 가정했을 때, 으로 판정이 가능하나, RCEP의 세번변경 한・아세안 FTA 협정의 세번변경기준인 CTH 기준인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로 판정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면, 세번 하면, 모든 원재료가 6단위 세번변경을 충족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BUZZER에 대해서는 하므로 즉시 한국산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3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5 마무리하며 최근에는 대형 산불이 빈번하여 화재의 예방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및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높아짐에 따라 인도,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한밤중 농가에서 보관중인 농기계에서 발화된 화재 및 가스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불씨가 차량과 인근주택으로 옮겨 붙어 인명 마련 및 예방용 안전장비에 대한 관심이 사고로 이어질 뻔 했으나, 소방서에서 무료로 높아지고 있다.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가 초기에 보급한 화재경보기가 울려 소중한 생명을 구한 발견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택 사건도 있었다. 에는 화재경보기 설치와 캠핑장 등에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비치하는 노력으로 안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요소를 미리 살피고 예방함에 있어 소홀함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없어야 할 것이다.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소방 시설이다. 137","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 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 자료관리부터 사후검증 대비까지 PASS - 구본현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 FTA-PASS의 핵심인 원산지판정 기능을 활용 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하신 후라면 서류발급이 가능하다.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관리 담당자들이 FTA- PASS를 통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판정, 원산지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14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1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하는 협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갈음하는 서류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원산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신고와 관련된 문안을 작성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고 작성・서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에는 1 -1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PAS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마쳤으면 [서류관리 > FTA증명서(자율)] 하려면 정보등록(기준정보, 거래정보) 후 메뉴에서 ❶[작성] 버튼을 클릭해 서류를 원산지판정을 선행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발급할 수 있다. [ FTA증명서(자율) 메뉴 화면 ] 141","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FTA증명서(자율) 메뉴에서 ❶[작성] 버튼을 수리일자 등을 가장 먼저 작성한다. 발급 클릭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하려는 협정에 따라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신청서가 나타난다. 신청서에 ❷적용협정, 항목이 생성될 수 있다. 인보이스(송장)번호,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 적용협정, 인보이스(송장번호)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 수리일자 등 작성화면 ] 수출자 정보는 자사로 자동 설정되지만 수출자 따로 지정하고 싶을 경우 생산자상호 (영문) 옆에 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 ❸검색버튼을 통해 있는 검색버튼을 통해 검색하면 된다. 수입자도 변경할 수 있다. 생산자가 수출자와 동일하다면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수입자 상호(영문) 옆에 ❹수출자정보와 동일에 체크하면 된다. 생산자를 있는 ❺검색버튼을 통해 검색하면 된다.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작성화면 ] 14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수출물품 내역은 ❻물품조회 버튼을 클릭해 기간 확인 후 필요한 항목을 ❼선택, ❽적용 \& 정보를 호출한다. 검색조건 중 매출처와 판정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 수출물품내역의 물품조회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물품의 ❾수량을 증명서를 저장한다. 입력하고 ❿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 [ 수출물품내역 작성화면 ] 143","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서명권자 항목에서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지정 한다. 원산지증명서를 최종확인 후 발급버튼을 되어 있는지, 발급/작성일자가 정확한지 확인 클릭하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완료된다. [ 서명권자 정보 확인 화면 ] 14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1 -2 원산지증명서 출력 방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완료 한 후에 오른쪽 ❷[한글, PDF, EXCEL, WORD] 버튼을 클릭해 하단에 있는 ❶[증명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할 수 있다.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145","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1 -3 소명서·자재명세서 출력 방법 원재료소명서와 자재명세서는 원산지증명서 싶은 경우, ❶단건으로 출력하면 되고, 일괄적 발급을 완료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FTA- 으로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❷일괄출력하면 PASS 서비스이다. 물품별로 다운로드 받고 된다. 14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원산지소명서 단건출력 시(국문) 원산지소명서 일괄출력 시(영문) [ 원산지소명서 출력 화면 ] 147","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자재명세서 단건출력 시(국문) 자재명세서 일괄출력 시(영문) [ 자재명세서 출력 화면 ] 14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마무리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 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한 메일을 통해 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S자문 서비스 현장방문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HS자문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비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지원해 드리는 대면 서비스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HS정보조회 > HS 자문] 메뉴에서 신청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기업지원 > 현장지원] 메뉴에서 신청 • 신청횟수 : 연간 5회 무료 지원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FTA-PASS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 원격지원 서비스 전화지원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의 모니터를 공유하여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유선으로 지원해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해결해 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우측 하단 원격지원 아이콘 클릭 및 실행 • 신청방법 : 1544-0645 전화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상담시간 8시~17시, 점심시간 12:30분 ~ 13:30분)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149","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400% 활용하기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FTA-PAS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아 FTA-PASS에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 대한 이론 및 실습을 배운 후 활용하는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이상적이다.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로 원산지판정 및 서류를 발급하면 필수다. FTA-PASS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을 업체는 지금이라도 FTA-PASS를 통해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스템인 FTA-PASS 도입은 선택이 아닌 15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151","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신유식 신대동 관세법인 관세사 쉽게 설명하는 CPTPP 한길웅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신유식 신대동 관세법인 관세사 올해 초 서울세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세관이 수행한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기준 불충족 사례는 총 411건, FTA 부당특혜 추징액이 총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현지검증 제한 및 보류로 해당 기간 내의 추징실적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그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입검증이 가능해져 추징사례 역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수입업체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15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1 서론 원산지 검증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 과세관청은 사후 원산지 검증을 통하여 FTA 및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 및 증빙서류 등의 협정상 직접운송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원산지 사후 조사를 통하여 특혜요건의 적정성 확인 증명서의 오기재, 원산지 결정 기준 불충족 등 및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총괄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실행관세와의 차액에 대해 추징한다. 이때 수입업체에 대하여 납세협력에 대한 주의의무 해태에 따른 행정적 제재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규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가산세도 함께 추징하게 된다.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다만, 가산세 제도의 취지상 납세의무자가 이하에서는 가산세 부담의 예측가능성을 상당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는 등 귀책이 없음이 위하여 FTA 협정관세 추징시 가산세의 부과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한 쟁송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가 FTA 특례법에서 가산세 면제 대상 규정을 시사하는 바를 통하여 수입업체 실무 담당자가 두고 있으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미리 체크해두면 좋을 내용을 짚고자 한다. 155","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2 주요 FTA 가산세 쟁송 사례 분석 1.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조심2018관0025 (2018.04.19)] i. 상황요약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는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수입시 한-인도 CEPA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iii. 시사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C\\O 작성 및 제공은 수출자에 의하여 받은 뒤 자체 점검으로 C\\O 형식상 오류를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요건이 적절한지 뒤늦게 발견하였다. 확인할 책임은 C\\O를 활용하여 관세혜택을 받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특히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형식적 요건 확인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주의의무 중 기본에 해당하므로 기재사항 등의 적정성 검토에서 나아가 협정별 C\\O ii. 재결청 판단 정보공개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적극적 청구법인은 형식상 유효하지 않은 C\\O를 태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 받았다. 필요가 있다. C\\O상 발급일자 / 수출자 오기는 청구법인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인도 수출 검사위원회에서 C\\O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15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2.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조심2020관0019 (2020.06.11)] i. 상황요약 시스템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 법인이 실질적 요건 확인을 위하여 달리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하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8.8.31. 원산지 조사를 시작한 후 비로소 수출자에게 수출자는 한-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이며 쟁점물품 BOM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등 송장상의 원산지표시문구 등 형식요건은 갖춘 실질적 요건 확인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는 거래였다. 점이다. 처분청은 원산지검증 결과 영국 관세당국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으로부터 일부 품목에 대한 결정기준 불충족을 없다. 회신받고 가산세까지 경정고지 처분하였다. iii. 시사점 ii. 재결청 판단 형식상 요건 확인을 했더라도 실질적 요건 수출자가 사용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부가가치 확인을 위한 노력까지 기울일 것을 수입 기준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결청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이 필요한데, 실무적 사실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관련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경우를 실질적 요건 자료를 수월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을 위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형식적 확인에만 있으므로, 담당자는 결과물 제공을 받지 그친 점이다. 못하더라도 수출자에게 관련 내용 확인을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서로 다른 원산지관리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협정 157","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적용 단계부터 준비해야 해서 자율점검안내 수출자 등이 관세법 상의 특수관계인 또는 원산지 조사 통보를 받은 후에 자료를 경우에는 조건부 가산세 면제대상으로서 요청 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협정 해당 건의 면제여부를 추가 심사하도록 적용 검토 단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업체의 실무담당자는 특수관계자간 무역거래에 있어 협정관세를 참고로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협정관세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에 제1항에 적용을 위한 원산지 요건 검토 등에 더욱 따르면, 세관장은 수입자와 체약상대국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조심 2019관0093 (2019.12.12)] i. 상황요약 ii. 재결청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율점검 요청 이전,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 수출자에게 C\\O 양식 및 수출국의 C\\O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수출자에게 청구법인은 먼저 수출자에게 C\\O상 형식적 여러 차례에 걸쳐 C\\O와 선적서류 간의 요건의 수정 요청, 발급기관 정보 사전안내 불일치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한 사실이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있으며, 특히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P가 아닌 PSR임을 서로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 결과 중국 관세당국 있는 점이다. 으로부터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회신을 받고 가산세까지 경정고지 처분 하였다. 15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쟁점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이므로 iii. 시사점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산세 리스크 회피를 위한 모범사례에 해당 자재명세 등의 자료가 필수적이기는 하나, 한다. 청구법인은 적극적으로 수출자에게 FTA 이러한 자료를 특수관계 없는 수입자가 적용을 위한 사전안내부터 실제 C\\O상 수출자로부터 제공받는 것에는 현실적인 형식미비사항 정정 요청, C\\O상 원산지 결정 어려움이 있는 점이다. 기준에 대한 재확인 요청 등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음을 메일 송수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잘못이 있다. 하였다. 또한, 이 사례를 통하여 재결청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실질적 요건 검토 한계를 인정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무담당자는 특정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수취할 수 없는 자료라고 미리 단념하지 말고 해당 정보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었음을 증빙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매뉴얼화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159","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 가산세 쟁송 사례로 살펴본 원산지관리 주의사항 3 결론 지금까지, 최근 발생한 FTA 가산세 쟁송 여부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으므로 사례를 살펴보며 사례별로 수입업체 실무 이를 참조하여 관리 매뉴얼을 만든다면 향후 담당자에게 시사할 수 있는 바를 추려보았다. FTA 가산세 추징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인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협정관세 적용단계에서는 문제없이 FTA 혜택을 받았다가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1) 수출자 등의 유효한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발생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리스크 또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원산지 또한 증가한다 할 수 있다. 증명서(신고서) 발행 여부 확인 등 거래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이다. 물론 리스크 관리 방법은 상기 서술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고, 거래관계 및 업체의 특성 등에 2)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확인 따라서는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재결청의 등 협정별 양허품목 해당여부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에서 주로 등장하는 사항이다. 포인트인 (1) 주의의무 이행 시점 (2) 형식적 요건 확인 철저 이행여부 (3) 실질적 요건 확인을 위한 적극적 이행여부 등을 염두해 둔다면 업체에 유리한 판정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FTA 관세법령상 정당한 사유 적용 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제5조 제2항에서 조건부 가산세 면제 대상에 대한 의무이행 16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3) 원산지증명서(신고서)의 FOB 가격, 원산지 5) 제3국 경유 등 직접운송 의심 물품에 대한 (기준) 오류나 계약서류, 상업서류 등 경유지 세관 또는 선사 등을 통한 확인 및 수입자가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특이사항 협정 또는 법령이 정하는 증빙서류의 적정 확인 등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사항이다. 제출 여부 확인 등 직접운송과 관련된 사항이다. 4) 협정 및 법령에 따른 적법한 기재 또는 유효 기간 경과 여부 확인 등 원산지증명서 (신고서)의 6) 기타 협정 또는 FTA 관세법령에 기재된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사항이다. 수입자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161","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쉽게 설명하는 CPTPP 쉽게 설명하는 CPTPP 한길웅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원산지관리사 CPTPP 16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1 시작하며 2018년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최근에는 한-멕시코 FTA 협상이 14년 만에 팽배했던 시기를 지나 미국은 인도 태평양 재개, 한-걸프협력회의 (GCC) 6개국 간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구축, CPTPP에 자유무역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되는 등 FTA에 재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도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RCEP 발효 및 CPTPP에 가입할 것을 천명 하며 다시금 세계는 자유무역주의의 시대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 1일 메가 변화하고 있다. FTA인 RCEP이 발효되었고 2013년 CPTPP의 전신인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현재 FTA의 형태는 국가 간 일대일 협정이 관심을 표명한 지 약 9년 만인 지난 4월 15일 주를 이루었던 양자주의의 FTA 초기를 지나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발표한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있는 바 있다. 다양한 나라가 동시에 참여하는 메가 FTA가 성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으로 가입할 예정인 CPTPP 협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 협정이 올해 발효된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기점으로 다른 메가 FTA인 RCEP과 어떠한 점이 다른지 CPTPP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맞게 2022년 현재 알아보려 한다.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163","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쉽게 설명하는 CPTPP 2 CPTPP 소개 (그림 1) RCEP 및 CPTPP 참여국 현황 인도네시아 한국 브루나이 호주 RCEP CPTPP (15개국) 미얀마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캐나다 멕시코 (11개국) 캄보디아 필리핀 칠레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라오스 태국 베트남 중복 가입한 국가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7개국)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출처-한국농어민신문 CPTPP는 이전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호주가 2018년 10월 31일 자국 내 승인 절차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완료하면서 그해 12월 30일 발효됐다. 탈퇴하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를 말한다. CPTPP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에 대한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11개 참여국 중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하며 또한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완료하면 60일 후 발효되는데, 멕시코를 시작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으로 일본・싱가포르・뉴질랜드・캐나다에 이어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16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CPTPP의 전신인 TPP 가입을 검토하였으며 2017년에는 미국이 아울러 금융서비스와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TPP를 탈퇴하였다. 11월에는 미국을 제외한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일본을 중심으로 11개국이 CPTPP로 명칭을 보장하며, 투자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변경하였고 이후 2022년 1월에는 우리나라가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1) CPTPP에 대해 4월 가입신청을 공표하였다. (그림 2) CPTPP 가입추진경과 [그림 1] CPTPP 가입추진경과 2013년 한국, TPP(CPTPP 전신) 가입 검토 ↓ 2017년 1월 미국, TPP 탈퇴 선언 ↓ 2017년 11월 미국 제외 11개국, CPTPP로 명칭 변경 ↓ 2021년 9월 중국⦁대만, CPTPP 가입 신청 ↓ 2022년 1월 한국, CPTPP 4월 가입 신청 공표 출처: 서울경제 1) [네이버 지식백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65","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쉽게 설명하는 CPTPP 구분 CPTPP RCEP 3 CPTPP와 RCEP 비교 상품무역 ⦁ 최대 96%의 관세 철폐 ⦁ 20년 이내에 관세 90% 철폐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160개 이상)이 ⦁개방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범위는 제한이 CPTPP와 RCEP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특히, CPTPP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서비스 회원국 기업들에 개방 크지 않음 ⦁미개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제외되는 ⦁그 외 다른 서비스 분야는 미개방(포지티브 상품무역,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 재산권, 다루는 첫 번째 주요 협정이라는 것이 주목할 분야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야임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혼용) 노동,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우리가 만한 부분이다.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CPTPP ⦁RCEP 회원들 사이의 역내 투자 증가 기대 회원국 기업들에 모든 투자 부문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CPTPP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방됨(미개방으로 나열된 분야는 제외) 미개방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한 투자 에서는 최대 96%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고 (ISDS) 모두 개방함을 의미 ⦁ISDS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 대한 ⦁ISDS는 발효 3년 후 추가 조항에 대한 RCEP은 90% 수준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다. 강력한 보호(ISDS 커버리지에 담배관련 회원국 승인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 분야는 예외)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첫 번째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지 주요 협정 않음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현지화, 암호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또는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제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음 ⦁정책적 유연성 조항을 포함 ⦁고용 차별 철폐 조항 포함 ⦁거의 모든 지식재산권 범주에 새로운 ⦁RCEP는 음향 관련 상표권 및 광범위한 분야 지식재산 조항을 만들어 기존 규칙 북을 산업디자인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권을 업데이트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지식 재산권 ⦁일부 보류된 조항이 있더라도 지식재산 기준을 높임 분야는 협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진 분야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및 없음 양질의 근로 조건 규정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 노동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부담스러운 노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 ⦁환경에는 어류, 보조금, 멸종위기에 처한 없음 환경 종에 대한 무역, 벌목, 오존, 그리고 더 많은 조항에 대한 약속이 포함 출처: CPTPP와 RCEP 협정문 2021 산업경제 1월 산업경제분석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63p 16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표 1) CPTPP와 RCEP의 개방 내용 비교 구 분 CPTPP RCEP 상품무역 ⦁ 최대 96%의 관세 철폐 ⦁ 20년 이내에 관세 90% 철폐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160개 이상)이 회원국 ⦁개방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범위는 제한이 기업들에 개방 크지 않음 서비스 ⦁미개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제외되는 ⦁그 외 다른 서비스 분야는 미개방(포지티브 분야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야임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혼용)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CPTPP 회원국 기업들에 ⦁RCEP 회원들 사이의 역내 투자 증가 기대 모든 투자 부문이 개방됨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투자 (미개방으로 나열된 분야는 제외) 미개방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한 (ISDS) 2) ⦁ISDS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 대한 강력한 모두 개방함을 의미 보호(ISDS 커버리지에 담배관련 분야는 ⦁ISDS는 발효 3년 후 추가 조항에 대한 예외) 회원국 승인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첫 번째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지 주요 협정 않음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현지화, 암호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또는 데이터 현지화 전자상거래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제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음 ⦁정책적 유연성 조항을 포함 ⦁고용 차별 철폐 조항 포함 ⦁거의 모든 지식재산권 범주에 새로운 지식 ⦁ RCEP은 음향 관련 상표권 및 광범위한 분야 재산 조항을 만들어 기존 규칙 북을 업데이트 산업디자인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권을 지식재산권 ⦁일부 보류된 조항이 있더라도 지식재산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대한 분야는 협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진 기준을 높임 분야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및 양질의 근로 조건 규정과 같은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 없음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부담스러운 노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 ⦁환경에는 어류, 보조금,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환경 대한 무역, 벌목, 오존, 그리고 더 많은 조항에 없음 대한 약속이 포함 출처: CPTPP와 RCEP 협정문 2021 산업경제 1월 산업경제분석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63p 2)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167","FTA TRADE REP RT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0년과 2021년의 MTI 1단위 기준 상위품목(MTI 3단위)의 교역 증감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0년 vs. 2021년 증감 비교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주요내용 : FTA 대상 수출입 (MTI 1단위, MTI 3단위)","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지도 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1. 광산물 2. 기계류 3. 농림수산물 4. 생활용품 5. 섬유류 6. 잡제품 7. 전자전기제품 8. 철강금속제품 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10. 화학공업제품","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1 광산물 |수출| 한-EFTA 86.1 한-EU 28.0 한-중국 39.5 한-미 111.9 금은 및 백금 86.1 석유제품 98.5 석유제품 31.5 석유제품 112.2 LPG -15.1 기타 비금속광물 725.5 금은 및 백금 22.3 한-베트남 -4.2 한-아세안 8.7 한-인도 99.1 한-뉴질랜드 -100.0 석유제품 -4.4 석유제품 6.8 석유제품 104.7 석유제품 -100 금은 및 백금 54.6 금은 및 백금 45.0 LPG 23.4 기타 금속광물 LPG 20.0 기타 비금속광물 33.9 기타 비금속광물 35.9 -32.5 기타 비금속광물 -39.8 LPG 20.0 금은 및 백금 -93.6 기타 104.7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148.7 한-캐나다 -41.4 한-콜롬비아 107.8 한-터키 -3.8 석유제품 152.3 기타 비금속광물 -41.4 석유제품 107.8 석유제품 -3.9 LPG 25.9 금은 및 백금 12.4 기타 비금속광물 139.2 한-호주 -49.7 기타 비금속광물 -49.7 17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광산물 |수입| 한-EFTA 166.1 한-EU 17.0 한-뉴질랜드 397.0 한-미 66.0 석유제품 149.8 석유제품 58.1 석유제품 1411.3 석유제품 50.7 금은 및 백금 71.8 금은 및 백금 7.9 고령토 -4.7 금은 및 백금 32.3 기타 비금속광물 -24.4 기타 금속광물 46.8 기타 금속광물 32.0 LPG 61.6 석회석 185.4 원유 -100.0 소금 -2.7 원유 56.0 원유 223.4 천연가스 -33.8 기타 9710.5 천연가스 111.8 기타 223.4 기타 -9.3 기타 61.6 한-베트남 31.0 한-아세안 -0.9 한-인도 70.3 한-중국 30.9 석유제품 317.2 석유제품 86.7 석유제품 77.6 석유제품 46.9 기타 광산물 95.6 기타 금속광물 -36.7 기타 금속광물 17.2 금은 및 백금 7.6 기타 비금속광물 -9.5 기타 비금속광물 18.3 기타 비금속광물 40.9 기타 금속광물 27.8 석회석 -52.4 원유 -58.5 고령토 -30.4 기타 비금속광물 20.7 소금 894.6 천연가스 -12.5 소금 9.3 흑연 8.6 기타 -96.7 기타 123.9 기타 -89.1 기타 172.1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96.9 한-캐나다 2.7 한-콜롬비아 -99.9 한-터키 123.9 기타 금속광물 300.6 석유제품 -23.9 석유제품 -100.0 석유제품 187.5 기타 비금속광물 -80.2 LPG 2358.9 석탄 -100.0 고령토 124.7 금은 및 백금 1031.8 금은 및 백금 -31.6 기타 금속광물 69.0 소금 -100.0 기타 금속광물 -100.0 원유 1221.4 원유 42.9 기타 비금속광물 48.0 기타 -1084.6 기타 -97.1 한-페루 -12.8 한-호주 96.3 석유제품 437.8 석유제품 275.9 기타 비금속광물 -46.6 금은 및 백금 564.9 천연가스 -40.6 기타 금속광물 -5.2 원유 187.2 천연가스 64.2 기타 -7.0 171","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2 기계류 |수출| 한-EFTA 21.5 한-EU 17.0 한-뉴질랜드 45.3 한-미 12.2 공구 -10.5 기계요소 25.9 건설광산기계 64.4 금속공작기계 9.6 기계요소 66.6 기타 기계류 7.0 금속공작기계 3.2 기계요소 9.2 원동기 및 펌프 16.8 원동기 및 펌프 16.7 기계요소 77.4 섬유 및 화학기계 22.0 자동차 17.7 자동차 15.5 기타 기계류 104.4 자동차 8.8 자동차부품 10.5 자동차부품 19.4 자동차부품 24.3 자동차부품 26.8 기타 99.6 기타 19.9 기타 5.3 기타 19.4 한-베트남 8.8 한-아세안 16.1 한-인도 -15.1 한-중국 36.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46.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8.1 건설광산기계 36.7 건설광산기계 -16.6 기계요소 -13.9 기계요소 7.9 금형 -55.5 기계요소 39.0 원동기 및 펌프 -22.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9.5 기계요소 26.7 기타 산업기계 32.4 자동차 127.3 자동차 109.1 원동기 및 펌프 38.8 원동기 및 펌프 73.8 자동차부품 28.5 자동차부품 22.0 자동차부품 13.4 자동차부품 39.8 기타 16.8 기타 18.5 기타 -22.0 기타 30.4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114.4 한-캐나다 9.6 한-콜롬비아 64.8 한-터키 10.9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15.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3.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77.4 금속공작기계 69.6 섬유 및 화학기계 45.6 섬유 및 화학기계 52.1 섬유 및 화학기계 -0.3 기타 산업기계 5.2 원동기 및 펌프 46.2 자동차 9.2 의료용기기 16.0 원동기 및 펌프 30.3 자동차 123.1 자동차부품 14.5 자동차 93.4 자동차 -3.7 자동차부품 105.4 철도차량 및 부품 -100.0 자동차부품 27.0 자동차부품 24.8 기타 71.0 기타 -98.7 기타 23.3 기타 5.5 한-페루 143.5 한-호주 37.8 자동차 148.5 건설광산기계 26.2 의료용기기 19.9 기타 산업기계 193.9 자동차 37.6 기계요소 -30.9 자동차부품 14.3 철도차량 및 부품 87.2 기타 40.7 17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기계류 |수입| 한-EFTA -1.0 한-아세안 32.2 한-인도 21.3 한-미 20.7 금속공작기계 -13.0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1.0 기계요소 3.1 광학기기 -15.7 기계요소 -5.1 기계요소 28.4 기타 산업기계 49.6 기계요소 21.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2 원동기 및 펌프 -0.5 섬유 및 화학기계 -28.2 기타 산업기계 25.0 원동기 및 펌프 -5.5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18.8 원동기 및 펌프 27.4 원동기 및 펌프 -36.0 의료용기기 -17.3 자동차부품 20.2 자동차부품 31.5 자동차 43.6 기타 7.0 기타 44.3 기타 25.0 기타 35.6 한-베트남 27.3 한-EU -2.9 한-뉴질랜드 -15.9 한-중국 17.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33.1 기계요소 3.3 기계요소 -39.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39.2 기타 기계류 -71.6 섬유 및 화학기계 -16.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0.6 기계요소 37.7 원동기 및 펌프 27.0 원동기 및 펌프 0.4 원동기 및 펌프 -38.7 섬유 및 화학기계 -34.4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96.6 자동차 -6.9 의료용기기 -72.0 원동기 및 펌프 35.7 자동차부품 13.0 자동차부품 14.7 자동차 1467.8 자동차부품 26.0 기타 17.3 기타 2.5 기타 90.4 기타 23.1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92.2 한-캐나다 2.7 한-콜롬비아 5.1 한-터키 18.8 공구 1456.1 금형 26.6 공구 117.1 기계요소 45.6 기계요소 -27.3 기계요소 10.9 기계요소 5.6 농기계 6.8 기타 기계류 -19.3 기타 기계류 -59.5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41.0 원동기 및 펌프 54.1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57.6 자동차 -56.0 자동차부품 -21.8 자동차 69.0 원동기 및 펌프 -19.0 자동차부품 4.5 기타 -18.0 자동차부품 8.4 기타 19.5 기타 29.3 기타 9.3 한-페루 -1.3 한-호주 3.9 기계요소 -92.0 금속공작기계 43.3 기타 산업기계 17666.7 기타 기계류 -15.9 원동기 및 펌프 -96.9 기타 산업기계 -26.5 자동차부품 7.7 원동기 및 펌프 13.1 기계요소 1.6 자동차부품 1.6 기타 12.9 173","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3 농림수산물 |수출| 한-EFTA 93.3 한-EU 28.8 한-뉴질랜드 42.6 한-미 3.7 기호식품 580.6 기호식품 -10.1 기호식품 28.4 기호식품 -19.2 농산가공품 60.9 농산가공품 3.4 농산가공품 5.3 농산가공품 18.1 수산가공품 105.8 어류 -55.8 식물성 재료 15.8 수산가공품 21.4 식물성 재료 13.8 어육 및 어란 72.3 식물성 물질 1858.8 식물성 재료 11.5 축산가공품 667.5 기타 53.9 축산가공품 104.8 축산가공품 16.4 기타 213.0 기타 102.6 기타 6.1 한-베트남 12.8 한-아세안 24.3 한-인도 24.0 한-중국 67.3 기호식품 -3.0 기호식품 15.6 기호식품 0.9 기호식품 95.9 농산가공품 26.5 농산가공품 24.1 농산가공품 27.4 농산가공품 -6.1 어류 30.2 식물성 물질 78.9 목재류 -9.2 수산가공품 73.0 육류 -21.9 어류 30.2 수산가공품 -5.0 어류 19.0 축산가공품 19.9 축산가공품 47.3 식물성 재료 50.0 해조류 108.7 기타 29.6 기타 27.2 기타 89.8 기타 93.1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80.1 한-캐나다 2.9 한-콜롬비아 16.0 한-터키 64.8 기호식품 104.7 기호식품 12.8 기호식품 21.0 기호식품 8.8 농산가공품 24.0 농산가공품 4.4 농산가공품 44.8 농산가공품 36.2 수산가공품 36.6 산식물 -61.3 식물성 재료 1212.1 수산가공품 185.4 식물성 재료 41.6 수산가공품 9.6 식물성 물질 -13.4 식물성 재료 103.5 식물성 물질 -97.9 식물성 재료 11.8 기타 50.7 축산가공품 125.0 기타 -93.6 기타 9.5 기타 115.3 한-페루 97.5 한-호주 -4.6 기호식품 102.9 기호식품 -2.9 농산가공품 222.5 농산가공품 3.9 목재류 -100.0 목재류 24.4 수산가공품 -21.0 산식물 -35.7 축산가공품 -39.3 기타 -32.6 17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농림수산물 |수입| 한-EFTA 34.6 한-EU 14.2 한-뉴질랜드 21.7 한-미 10.7 갑각류 18.4 기호식품 8.9 곡실류 31.6 곡실류 7.3 기호식품 33.0 목재류 18.6 목재류 35.8 기호식품 14.6 수산가공품 65.2 식물성 물질 14.2 육류 36.5 식물성 물질 -0.1 어류 32.7 육류 30.0 축산가공품 12.1 육류 15.6 어육 및 어란 43.3 축산가공품 16.5 축산부산물 4.2 축산가공품 10.1 기타 41.0 기타 9.2 기타 17.4 기타 11.1 한-베트남 18.1 한-아세안 23.4 한-인도 11.9 한-중국 8.8 갑각류 13.5 기호식품 8.0 곡실류 -7.5 곡실류 18.5 곡실류 39.6 농산가공품 0.3 기호식품 4.6 농산가공품 6.4 목재류 22.8 목재류 21.0 식물성 재료 35.7 목재류 30.7 수산가공품 -3.3 식물성 물질 64.4 식물성 물질 13.8 식물성 물질 21.1 식물성 물질 18.6 연체동물 8.6 어육 및 어란 -6.1 연체동물 -2.3 기타 20.1 기타 9.3 기타 6.6 기타 1.0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10.5 한-캐나다 50.2 한-콜롬비아 21.8 한-터키 3.6 곡실류 24.4 갑각류 24.1 갑각류 -95.4 기호식품 -27.5 기호식품 23.8 곡실류 28.6 곡실류 12.2 농산가공품 50.9 목재류 7.7 목재류 175.6 목재류 24.0 수산가공품 -10.3 수산가공품 29.6 식물성 물질 84.1 식물성 물질 49.3 식물성 물질 34.9 육류 25.1 육류 33.6 육류 91.3 어육 및 어란 49.0 기타 -8.0 기타 22.7 기타 48.2 기타 34.3 한-페루 6.2 한-호주 23.8 갑각류 -39.8 곡실류 11.1 곡실류 64.5 기호식품 48.4 기호식품 -9.7 식물성 물질 20.1 수산가공품 -14.2 육류 20.9 연체동물 -23.6 축산가공품 12.4 기타 -13.6 기타 30.3 175","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4 생활용품 |수출| 한-EFTA 27.0 한-EU 1.2 한-뉴질랜드 4.7 한-미 31.3 문구 및 완구 68.9 가구 9.6 가구 11.5 문구 및 완구 11.7 신변잡화 -7.7 문구 및 완구 -7.8 문구 및 완구 6.1 신변잡화 9.2 운동 레저용품 -10.2 신변잡화 3.5 신변잡화 -14.4 운동 레저용품 36.9 주방용품 -6.1 주방용품 69.0 운동 레저용품 66.3 주방용품 54.0 패션잡화 75.1 패션잡화 17.0 주방용품 38.2 패션잡화 111.2 기타 33.3 기타 -0.1 기타 38.2 기타 64.6 한-베트남 0.6 한-아세안 3.9 한-인도 20.5 한-중국 41.0 가구 -24.3 가구 -27.1 가구 -98.7 문구 및 완구 20.8 문구 및 완구 5.5 문구 및 완구 3.9 문구 및 완구 19.5 신변잡화 65.4 신변잡화 -0.6 신변잡화 2.5 신변잡화 92.9 주방용품 -23.2 주방용품 -0.7 악기 45.7 주방용품 21.0 패션잡화 3060.3 패션잡화 3.6 패션잡화 28.4 패션잡화 76.3 기타 31.1 기타 -3.9 기타 10.5 기타 -94.3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32.8 한-캐나다 45.7 한-콜롬비아 34.8 한-터키 0.3 가구 -3.7 주방용품 75.1 신변잡화 52.6 가구 18.7 문구 및 완구 94.1 문구 및 완구 7.3 문구 및 완구 25.4 문구 및 완구 -4.7 신변잡화 3.1 신변잡화 3.2 가구 -23.3 신변잡화 -16.8 운동 레저용품 117.0 가구 27.9 주방용품 19.9 주방용품 166.3 주방용품 125.0 패션잡화 277.3 운동 레저용품 29.3 패션잡화 13.6 기타 126.7 기타 160.0 기타 115.1 기타 17.1 한-페루 23.2 한-호주 17.9 가구 -87.2 가구 26.8 문구 및 완구 -40.7 문구 및 완구 18.2 신변잡화 133.8 신변잡화 24.0 운동 레저용품 -61.6 유아용품 16.4 주방용품 121.7 주방용품 2.3 기타 96.5 기타 11.5 17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생활용품 |수입| 한-EFTA 31.5 한-EU 19.3 한-뉴질랜드 14.9 한-미 21.5 가구 -8.7 가구 6.4 문구 및 완구 28.8 문구 및 완구 8.4 문구 및 완구 22.5 문구 및 완구 14.9 신변잡화 29.7 신변잡화 17.3 신변잡화 -6.2 신변잡화 17.6 운동 레저용품 -59.1 운동 레저용품 32.5 운동 레저용품 -13.3 주방용품 4.9 주방용품 -83.7 주방용품 24.3 패션잡화 32.9 패션잡화 46.6 기타 -75.2 패션잡화 38.7 기타 32.9 기타 33.3 기타 31.7 한-베트남 26.2 한-아세안 4.1 한-인도 5.8 한-중국 26.9 가구 40.1 가구 -5.2 기타 생활용품 -14.3 문구 및 완구 33.1 문구 및 완구 43.6 문구 및 완구 20.5 문구 및 완구 4.9 신변잡화 19.8 신변잡화 13.4 신변잡화 -0.3 신변잡화 -12.6 운동 레저용품 38.8 운동 레저용품 98.6 운동 레저용품 23.1 주방용품 -12.9 주방용품 37.4 주방용품 -7.0 패션잡화 18.9 패션잡화 134.9 패션잡화 13.6 기타 73.9 기타 17.4 기타 98.4 기타 17.3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8.7 한-캐나다 -20.2 한-콜롬비아 14.8 한-터키 17.3 문구 및 완구 6.0 기타 생활용품 -81.7 문구 및 완구 45.0 가구 8.3 신변잡화 -36.0 문구 및 완구 -43.0 신변잡화 -40.8 문구 및 완구 42.0 악기 -85.4 신변잡화 -3.1 운동 레저용품 1495.1 신변잡화 4.3 패션잡화 965.4 악기 -2.7 주방용품 -28.0 주방용품 42.3 기타 920.9 운동 레저용품 -14.2 패션잡화 93.3 패션잡화 105.0 기타 -7.0 기타 115.9 기타 47.4 한-페루 49.6 한-호주 -35.8 문구 및 완구 40.0 가구 183.2 신변잡화 14.1 공예품 -6.3 운동 레저용품 463.4 문구 및 완구 -88.4 주방용품 2474.3 신변잡화 44.4 패션잡화 108.6 운동 레저용품 69.5 기타 43.1 기타 71.2 177","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5 섬유류 |수출| 한-EFTA -12.7 한-EU 3.6 한-뉴질랜드 37.1 한-미 10.6 기타 섬유제품 -33.3 기타 섬유제품 -50.3 기타 섬유제품 68.9 기타 직물 27.9 기타 직물 100.7 기타 직물 23.8 기타 직물 46.1 면직물 11.2 면직물 -100.0 인조섬유 19.4 의류 64.1 인조섬유 9.5 의류 47.5 인조섬유장섬유사 53.3 인조장섬유직물 -100.0 인조섬유장섬유사 33.3 인조섬유장섬유사 -100.0 인조장섬유직물 1.6 편직물 18.8 편직물 29.1 기타 -100.0 기타 -5.2 기타 18.8 기타 -1.6 한-베트남 7.2 한-아세안 10.3 한-인도 29.0 한-중국 -4.7 기타 섬유제품 16.1 기타 섬유제품 6.0 기타 섬유제품 -23.3 기타 섬유제품 -1.2 기타 직물 14.5 기타 직물 17.2 기타 직물 26.5 기타 직물 -40.3 의류 10.8 의류 9.6 인조섬유 86.3 인조섬유 -2.0 인조장섬유직물 -1.2 인조장섬유직물 3.1 인조섬유장섬유사 145.4 인조섬유장섬유사 -3.2 편직물 8.8 편직물 12.7 편직물 75.6 편직물 32.5 기타 6.0 기타 11.0 기타 -20.2 기타 9.0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67.8 한-캐나다 -14.3 한-콜롬비아 58.2 한-터키 11.0 기타 섬유제품 80.5 의류 29.8 인조섬유 69.1 인조섬유 34.0 기타 직물 32.8 기타 섬유제품 -65.4 인조섬유장섬유사 90.0 인조섬유장섬유사 25.2 인조섬유 70.0 편직물 10.6 인조장섬유직물 -24.3 인조장섬유직물 42.0 인조장섬유직물 25.8 재생섬유 -20.4 편직물 50.1 기타 직물 37.0 편직물 16.1 기타 48.4 기타 15.9 기타 8.1 한-페루 -40.3 한-호주 37.3 기타 섬유제품 -71.2 기타 섬유제품 93.6 기타 직물 -42.2 기타 직물 25.7 의류 -17.4 면직물 23.4 인조장섬유직물 -1.0 인조장섬유직물 16.6 편직물 104.6 편직물 12.7 기타 84.2 기타 21.5 17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섬유류 |수입| 한-EFTA 9.8 한-EU 15.9 한-뉴질랜드 -60.1 한-미 -4.1 기타 섬유제품 20.8 기타 섬유제품 8.7 기타 섬유제품 -82.7 기타 섬유제품 -16.0 기타 직물 25.1 기타 직물 -6.2 기타 직물 97.1 기타 직물 -17.3 의류 6.2 모직물 -7.5 면직물 -100.0 의류 13.8 인조섬유장섬유사 -51.9 의류 23.5 의류 -52.2 인조섬유장섬유사 7.1 천연섬유사 39.5 인조섬유장섬유사 -22.8 천연섬유사 -74.8 재생섬유 -18.2 기타 -21.9 기타 2.2 기타 -79.1 기타 -5.6 한-베트남 13.0 한-아세안 11.3 한-인도 13.4 한-중국 11.0 기타 섬유제품 8.8 기타 섬유제품 11.4 기타 섬유제품 7.8 기타 섬유제품 -12.7 의류 7.9 기타 직물 12.7 면직물 7.4 기타 직물 -12.9 인조섬유방적사 33.5 의류 6.8 의류 -0.3 의류 26.8 인조섬유장섬유사 59.0 인조섬유방적사 19.1 인조섬유장섬유사 -18.3 인조단섬유직물 35.3 천연섬유사 78.3 천연섬유사 44.1 천연섬유사 40.7 인조섬유장섬유사 38.9 기타 75.3 기타 39.2 기타 35.4 기타 34.4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38.3 한-캐나다 1.6 한-콜롬비아 -36.4 한-터키 16.9 기타 섬유제품 1604.2 기타 섬유제품 -24.8 기타 섬유제품 -87.8 기타 섬유제품 16.2 기타 직물 172.7 기타 직물 29.3 기타 직물 241.2 기타 직물 -18.3 모직물 28.5 의류 -9.0 의류 -38.9 면직물 1.6 의류 -28.3 인조섬유장섬유사 38.9 인조섬유장섬유사 -100.0 의류 14.8 인조단섬유직물 -7.4 편직물 508.9 편직물 -39.5 편직물 158.4 기타 -12.3 기타 34.7 기타 -41.6 기타 78.0 한-페루 12.4 한-호주 -2.9 기타 섬유제품 10.3 기타 섬유제품 -16.0 모직물 -55.7 기타 직물 41.6 의류 11.8 의류 21.8 인조섬유방적사 -97.8 인조섬유장섬유사 58.4 천연섬유사 48.3 인조장섬유직물 -34.6 기타 47.4 기타 -24.6 179","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6 잡제품 |수출| 한-EFTA 50.0 한-EU -26.0 한-미 -100 한-베트남 75.9 무기류 50.0 무기류 -26.0 기타 잡제품 -100 의료위생용품 61.0 기타 잡제품 -100.0 그림 -100 기타 -100 한-아세안 60.6 한-영국 -64.7 한-인도 -3.9 한-중국 -9.7 기타 잡제품 -27.3 골동품 -64.7 의료위생용품 227.6 의료위생용품 -8.7 무기류 98.0 기타 잡제품 -91.4 그림 100.0 서적 -82.3 그림 -99.8 의료위생용품 1.0 서적 -99.8 기타 100.0 무기류 -96.8 기타 100.0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106.1 한-캐나다 100.0 한-콜롬비아 -95.1 한-터키 -91.0 기타 잡제품 114.9 무기류 100.0 기타 잡제품 -95.1 기타 잡제품 25.2 의료위생용품 87.2 무기류 -92.4 기타 100.0 한-페루 -10.1 한-호주 -46.665 무기류 -12.9 무기류 -26.8 의료위생용품 5.2 의료위생용품 -100 180","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잡제품 |수입| 한-EFTA -28.6 한-EU 49.0 한-뉴질랜드 -82.5 한-미 105.7 귀금속장식품 19.8 공업용귀금속제품 247.8 그림 -100.0 귀금속장식품 38.7 기타잡제품 -68.1 기타잡제품 -60.4 기타잡제품 -100.0 기타잡제품 -37.0 기타인쇄물 -28.2 기타인쇄물 146.2 서적 272.7 기타인쇄물 229.0 무기류 7.7 보석 -21.8 기타 272.7 무기류 197.4 의료위생용품 -26.5 의료위생용품 88.6 의료위생용품 89.8 기타 -26.5 기타 71.8 기타 75.3 한-베트남 -30.0 한-아세안 -29.0 한-인도 -27.1 한-중국 18.5 귀금속 장식품 -100.0 가발 및 가눈썹 114.4 가발 및 가눈썹 9.2 가발 및 가눈썹 -5.0 기타 잡제품 -30.0 귀금속 장식품 944.3 귀금속 장식품 -91.8 기타 잡제품 16.0 기타 인쇄물 273.2 기타 잡제품 -35.9 보석 -28.7 보석 -15.8 서적 1004.7 보석 15.6 조각품 95.2 안경 285.5 기타 683.7 의료위생용품 727.9 기타 95.3 의료위생용품 41.5 기타 43.5 기타 39.7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캐나다 -74.6 한-콜롬비아 183.5 한-터키 77.0 한-페루 19.0 공업용 귀금속제품 -100.0 보석 183.5 기타 잡제품 -74.1 기타 인쇄물 -100.0 기타 잡제품 -80.3 기타 인쇄물 967.7 보석 -100.0 보석 1156.7 무기류 -90.2 서적 -16.8 보석 -99.7 의료위생용품 -31.5 기타 130913.0 기타 -32.3 한-호주 31.5 기타 잡제품 178.1 기타 인쇄물 77.5 보석 -96.6 의료위생용품 7.0 기타 -67.1 181","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7 전자전기제품 |수출| 한-EFTA 5.7 한-EU 4.7 한-뉴질랜드 20.6 한-미 62.9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16.0 건전지 및 축전지 -4.5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12.5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119.8 난방 및 전열기기 55.5 무선통신기기 15.7 건전지 및 축전지 22.7 건전지 및 축전지 121.2 산업용 전기기기 38.2 산업용 전기기기 30.0 냉장고 61.6 산업용 전기기기 29.5 전기부품 -67.6 전기부품 13.9 산업용 전기기기 31.1 전기부품 7.1 조명기기 -12.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5.0 전력용기기 -41.0 전력용기기 30.1 기타 57.9 기타 11.9 기타 -17.3 기타 11.2 한-베트남 14.9 한-아세안 13.9 한-인도 40.0 한-중국 92.2 무선통신기기 11.9 건전지 및 축전지 2.5 계측제어분석기 1.0 계측제어분석기 39.7 산업용 전기기기 4.0 산업용 전기기기 21.3 무선통신기기 90.6 산업용 전기기기 465.0 전기부품 5.6 전기부품 7.1 전자응용기기 35.9 전기부품 55.0 전력용기기 -8.8 전력용기기 -1.6 조명기기 0.5 전력용기기 26.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0.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7.4 기타 18.8 기타 17.7 기타 43.5 기타 114.1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29.9 한-캐나다 68.2 한-콜롬비아 38.1 한-터키 2.8 건전지 및 축전지 58.6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47.0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61.9 건전지 및 축전지 -5.3 무선통신기기 92.1 건전지 및 축전지 39.9 건전지 및 축전지 9.0 계측제어분석기 25.2 -5.6 산업용 전기기기 -20.6 난방 및 전열기기 90.2 기타 가정용전자 -45.0 무선통신기기 11.1 전력용기기 -75.0 냉장고 77.5 냉장고 63.1 산업용 전기기기 0.4 -20.4 전자응용기기 43.4 무선통신기기 -40.8 전자응용기기 53.5 전력용기기 8.8 기타 22.0 기타 -42.3 기타 50.1 기타 8.0 한-페루 25.2 한-호주 25.0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30.2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114.7 건전지 및 축전지 15.9 건전지 및 축전지 40.7 냉장고 42.6 -17.4 냉장고 26.7 -17.4 무선통신기기 1.1 산업용 전기기기 11.7 전력용기기 628.6 전력용기기 -9.3 기타 241.2 기타 -19.4 182","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전자전기제품 |수입| 한-EFTA 2.0 한-EU -4.7 한-뉴질랜드 -21.6 한-미 -1.1 계측제어분석기 -2.8 계측제어분석기 -15.1 계측제어분석기 -66.9 계측제어분석기 -12.5 산업용 전기기기 2.1 산업용 전기기기 20.0 산업용 전기기기 -50.3 산업용 전기기기 15.5 전기부품 41.7 전기부품 0.3 전기부품 647.4 전기부품 -11.0 전력용기기 31.0 전력용기기 -18.1 전력용기기 -58.0 전력용기기 18.4 전자응용기기 -32.0 전자응용기기 -39.8 전자응용기기 0.4 전자응용기기 -17.1 기타 -13.3 기타 -8.9 기타 51.5 기타 -6.1 한-베트남 -20.8 한-아세안 33.1 한-인도 31.0 한-중국 31.0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0.1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14.4 계측제어분석기 32.8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23.7 난방 및 전열기기 64.3 기타 가정용전자 22.9 산업용 전기기기 40.9 건전지 및 축전지 94.9 무선통신기기 -2.5 무선통신기기 0.4 전기부품 34.4 난방 및 전열기기 28.7 산업용 전기기기 15.2 산업용 전기기기 66.0 전력용기기 86.5 산업용 전기기기 33.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6.1 영상기기 97.9 전자응용기기 -43.9 조명기기 22.4 기타 -58.8 기타 31.6 기타 -5.4 기타 8.8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29.0 한-캐나다 -1.6 한-콜롬비아 -77.3 한-터키 -23.0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869.5 계측제어분석기 -0.7 건전지 및 축전지 -100.0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4.0 기타 가정용전자 -100.0 무선통신기기 -61.5 영상기기 994.8 난방 및 전열기기 38.3 음향기기 181.2 산업용 전기기기 65.1 전기부품 -100.0 산업용 전기기기 30.1 전력용기기 -100.0 전기부품 -31.8 전력용기기 -97.5 전기부품 -38.7 전자응용기기 255.6 전자응용기기 24.2 전자응용기기 -27.7 전력용기기 -34.0 기타 40.8 기타 18.1 기타 9.0 기타 -40.3 한-페루 -88.0 한-호주 39.1 계측제어분석기 -100.0 건전지 및 축전지 99.1 산업용 전기기기 -95.2 기타 가정용전자 412.9 전기부품 -100.0 난방 및 전열기기 67.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0.0 음향기기 38.6 기타 -85.2 전력용기기 -25.2 기타 -19.4 183","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8 철강금속제품 |수출| 한-EFTA 17.5 한-EU 53.4 한-뉴질랜드 74.5 한-미 33.7 동제품 -54.5 기타 철강금속제품 3.8 기타 철강금속제품 -93.8 기타 철강금속제품 13.9 알루미늄 225.8 동제품 35.4 동제품 -6.7 동제품 82.1 주단조품 14.8 알루미늄 67.8 알루미늄 89.9 알루미늄 55.0 철강관 및 철강선 97.1 주단조품 28.3 철강관 및 철강선 155.6 연제품 35.9 철강판 31.9 합금철선철 및 고철 164.8 철강판 315.2 주단조품 25.4 기타 11.4 기타 109.3 기타 259.2 기타 0.6 한-베트남 19.8 한-아세안 30.4 한-인도 40.3 한-중국 10.4 선재봉강 및 철근 86.1 동제품 52.3 아연제품 40.9 동제품 50.9 알루미늄 0.0 선재봉강 및 철근 61.5 알루미늄 53.2 아연제품 -37.6 주단조품 187.6 알루미늄 6.7 연제품 5.0 알루미늄 68.9 철강관 및 철강선 -17.1 철강관 및 철강선 -1.5 철강판 52.7 주단조품 27.5 철강판 25.1 철강판 37.0 합금철선철 및 고철 -6.7 철강판 -14.9 기타 19.6 기타 37.6 기타 9.9 기타 -12.6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0.3 한-캐나다 -5.7 한-콜롬비아 -1.9 한-터키 71.6 동제품 100.9 기타 철강금속제품 25.8 선재봉강 및 철근 -36.9 기타 철강금속제품 7.1 선재봉강 및 철근 -32.1 동제품 -0.1 알루미늄 136.2 선재봉강 및 철근 78.7 알루미늄 92.3 알루미늄 -27.3 주단조품 -25.6 알루미늄 75.5 철강관 및 철강선 89.1 철강관 및 철강선 -59.0 철강판 81.8 철강판 -68.4 주단조품 -40.9 철강판 5.0 합금철선철 및 고철 143.1 기타 -49.9 기타 -41.2 기타 7.2 기타 31.4 한-페루 -35.1 한-호주 10.5 기타 철강금속제품 -43.3 기타 철강금속제품 7.8 주단조품 -11.5 동제품 18.0 -17.4 철강관 및 철강선 118.0 알루미늄 -1.4 주단조품 -10.0 철강관 및 철강선 42.4 기타 28.7 18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철강금속제품 |수입| 한-EFTA 69.1 한-EU 15.9 한-뉴질랜드 59.6 한-미 -7.6 기타 비철금속제품 393.5 기타 철강금속제품 15.2 기타 철강금속제품 125.4 기타 비철금속제품 -18.9 니켈제품 91.4 니켈제품 44.1 알루미늄 59.5 니켈제품 1.9 알루미늄 28.6 동제품 87.5 주단조품 89.6 동제품 -2.2 주단조품 253.7 알루미늄 -23.1 철강판 -100.0 알루미늄 -22.0 합금철선철 및 고철 10.9 주단조품 7.9 기타 -72.0 주단조품 6.8 기타 -1.2 기타 9.6 기타 8.1 한-베트남 108.6 한-아세안 47.7 한-인도 120.1 한-중국 46.8 기타 철강금속제품 127.8 기타 철강금속제품 34.9 아연제품 14.6 기타 철강금속제품 28.8 동제품 204.9 동제품 56.6 알루미늄 145.0 동제품 55.1 알루미늄 -0.5 알루미늄 14.3 연제품 111.9 알루미늄 43.0 주석제품 117.9 주석제품 75.7 주단조품 40.6 주단조품 31.1 합금철선철 및 고철 34.8 합금철선철 및 고철 84.8 합금철선철 및 고철 51.7 텅스텐몰리브덴 및 망간제품 99.9 기타 40.7 기타 76.7 기타 58.7 기타 69.2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51.0 한-캐나다 46.5 한-콜롬비아 238.4 한-터키 220.0 기타 비철금속제품 -92.1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22.8 주단조품 93.8 기타 철강금속제품 59.4 기타 철강금속제품 -48.7 기타 비철금속제품 -1.6 레일 및 철구조물 262.8 동제품 131.9 니켈제품 116.8 알루미늄 95.8 알루미늄 -89.0 아연제품 36.6 주단조품 534.8 주단조품 117.5 알루미늄 -80.0 합금철선철 및 고철 1253.5 기타 134.4 기타 -36.0 기타 250.5 한-페루 -34.5 한-호주 25.8 동제품 -39.6 기타 비철금속제품 12.3 아연제품 -32.1 니켈제품 97.7 알루미늄 -51.0 동제품 186.7 연제품 167.2 알루미늄 -7.4 주석제품 -100.0 연제품 -34.9 기타 -98.4 기타 -29.3 185","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9 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수출| 한-EFTA 36.9 한-EU 28.2 한-뉴질랜드 28.2 한-미 0.2 가죽제품 -100.0 가죽 -6.0 가죽 -100.0 가죽 11.5 고무제품 22.3 가죽제품 -100.0 고무제품 48.9 고무제품 -18.3 플라스틱 제품 41.7 고무제품 18.1 플라스틱 제품 17.6 플라스틱 제품 15.0 기타 -100.0 플라스틱 제품 38.8 기타 -100.0 기타 -100.0 한-베트남 6.6 한-아세안 8.1 한-인도 4.3 한-중국 24.0 가죽 9.1 가죽 18.9 가죽 79.1 가죽 -28.1 가죽제품 -100.0 가죽제품 -100.0 가죽제품 -100.0 가죽제품 -100.0 고무제품 21.1 고무제품 33.7 고무제품 2.0 고무제품 2.0 플라스틱 제품 5.7 플라스틱 제품 6.3 플라스틱 제품 2.0 플라스틱 제품 27.1 기타 -100.0 기타 -100.0 기타 -100.0 기타 27.1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23.0 한-캐나다 22.9 한-콜롬비아 57.2 한-터키 17.9 고무제품 42.2 고무제품 30.8 가죽 -95.2 가죽 81.0 플라스틱 제품 14.7 플라스틱 제품 15.7 고무제품 37.9 고무제품 8.7 기타 -100.0 플라스틱 제품 78.8 플라스틱 제품 22.1 한-페루 47.9 한-호주 27.9 고무제품 55.7 가죽 99.5 플라스틱 제품 47.8 가죽제품 -10.0 고무제품 26.7 -17.4 플라스틱 제품 28.8 186","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수입| 한-EFTA 1.0 한-EU 12.2 한-뉴질랜드 67.4 한-미 3.5 가죽 196.9 가죽 6.1 가죽 -100.0 가죽 38.4 가죽제품 116.0 가죽제품 48.9 가죽제품 17.6 가죽제품 9.2 고무제품 -16.2 고무제품 9.3 플라스틱 제품 69.2 고무제품 -2.2 모피 11.8 모피 8.2 모피 238.2 플라스틱 제품 4.9 플라스틱 제품 15.0 플라스틱 제품 4.4 한-베트남 11.9 한-아세안 29.9 한-인도 22.9 한-중국 25.7 가죽 -84.7 가죽 131.7 가죽 -4.2 가죽 90.5 가죽제품 3.2 가죽제품 15.5 가죽제품 -15.7 가죽제품 17.1 고무제품 29.2 고무제품 34.4 고무제품 76.2 고무제품 11.4 모피 -100.0 모피 140.5 플라스틱 제품 19.3 모피 16.3 플라스틱 제품 5.3 플라스틱 제품 24.2 플라스틱 제품 30.8 기타 100.0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16.2 한-캐나다 5.8 한-콜롬비아 -40.7 한-터키 31.3 가죽 -100.0 가죽제품 353.1 가죽 -60.0 가죽 58.9 가죽제품 34.4 고무제품 7.3 가죽제품 -71.9 가죽제품 9.9 고무제품 62.9 모피 -51.1 고무제품 -98.2 고무제품 -0.7 플라스틱 제품 19.3 플라스틱 제품 29.3 플라스틱 제품 -10.4 모피 22.0 기타 100.0 기타 100.0 플라스틱 제품 24.8 한-페루 249.7 한-호주 -18.4 고무제품 -100.0 가죽 -35.9 모피 -100.0 가죽제품 193.0 플라스틱 제품 -9.7 고무제품 -23.7 기타 100.0 플라스틱 제품 -13.4 기타 기타 100.0 187","2020년 vs. 2021년 FTA 수출입국 주요 품목의 증감 10 화학공업제품 |수출| 한-EFTA 149.7 한-EU 61.4 한-뉴질랜드 24.9 한-미 96.0 기타 석유화학제품 37.3 기타 석유화학제품 109.8 기타 정밀화학제품 -14.9 기타 석유화학제품 130.2 비누 치약 및 화장품 343.9 기타 화학공업제품 29.2 도료 및 잉크 59.0 기타 화학공업제품 86.3 염료 및 안료 -34.9 석유화학합섬원료 1.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46.5 비누 치약 및 화장품 -7.5 유리제품 20.1 정밀화학원료 67.2 연마제품 41.6 정밀화학원료 138.4 합성수지 178.3 합성수지 71.0 합성수지 141.3 합성수지 107.9 기타 270.8 기타 60.9 기타 -5.7 기타 84.3 한-베트남 48.0 한-아세안 48.5 한-인도 28.2 한-중국 45.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25.4 농약 및 의약품 109.8 기초유분 29.0 기초유분 76.5 유리제품 -7.4 비누 치약 및 화장품 20.4 기타 석유화학제품 84.2 기타 화학공업제품 48.0 종이제품 28.4 종이제품 11.1 기타 정밀화학제품 -40.0 염료 및 안료 55.2 6.7 합성수지 51.5 합성고무 49.6 농약 및 의약품 82.1 -68.8 정밀화학원료 64.1 합성수지 합성수지 21.4 합성수지 기타 26.9 기타 53.1 기타 49.4 기타 68.3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77.1 한-캐나다 0.5 한-콜롬비아 126.9 한-터키 63.5 기타 정밀화학제품 68.6 기타요업제품 -30.0 기타 화학공업제품 52.6 기타 석유화학제품 58.7 농약 및 의약품 80.2 기타 정밀화학제품 57.3 농약 및 의약품 623.4 석유화학합섬원료 74.3 시멘트 -43.0 비누 치약 및 화장품 0.9 비누 치약 및 화장품 99.4 염료 및 안료 -8.0 정밀화학원료 132.2 타일 및 도자기제품 105.7 정밀화학원료 139.5 정밀화학원료 40.6 합성수지 136.3 표면활성제 276.2 합성수지 164.9 합성수지 61.9 기타 58.0 기타 -22.3 기타 69.6 기타 71.6 한-페루 41.6 한-호주 36.0 기타 화학공업제품 155.8 기타 정밀화학제품 16.2 농약 및 의약품 24.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1 비누 치약 및 화장품 76.8 종이제품 37.2 종이제품 -26.4 합성고무 53.3 합성수지 44.7 합성수지 49.0 기타 34.3 기타 18.9 188","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화학공업제품 |수입| 한-EFTA 4.8 한-EU 3.5 한-뉴질랜드 63.0 한-미 11.2 기타 정밀화학제품 9.4 기타 정밀화학제품 18.7 기타 정밀화학제품 -7.8 기타 석유화학제품 38.6 기타 화학공업제품 21.6 농약 및 의약품 -3.4 기타 화학공업제품 10.7 기타 정밀화학제품 11.5 농약 및 의약품 -1.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3.0 농약 및 의약품 -49.6 농약 및 의약품 18.9 정밀화학원료 -3.0 정밀화학원료 10.9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21.9 정밀화학원료 16.3 합성수지 25.5 합성수지 -1.0 기타 109.8 합성수지 1.6 기타 25.7 기타 6.2 기타 2.9 한-베트남 79.5 한-아세안 47.7 한-인도 31.8 한-중국 51.4 기타 화학공업제품 -15.8 기타 석유화학제품 73.4 기타 석유화학제품 10.1 기타 석유화학제품 50.7 도료 및 잉크 0.3 기타 정밀화학제품 44.2 기타 화학공업제품 4.1 기타 화학공업제품 33.8 정밀화학원료 74.6 기타 화학공업제품 22.4 농약 및 의약품 36.6 유리제품 33.4 타일 및 도자기제품 22.7 정밀화학원료 72.9 염료 및 안료 28.6 정밀화학원료 53.8 기타 45.4 합성수지 49.0 정밀화학원료 31.7 합성수지 83.1 기타 35.2 기타 39.0 기타 57.7 EFTA 중국 캐나다 미국 EU 터키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 페루 브라질 호주 칠레 뉴질랜드 한-칠레 12.4 한-캐나다 11.0 한-콜롬비아 -74.0 한-터키 32.8 기타비료 0.0 기타 화학공업제품 23.3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4.2 기타 정밀화학제품 -7.3 농약 및 의약품 26.1 농약 및 의약품 31.9 염료 및 안료 80.0 농약 및 의약품 -68.3 복합비료 96.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2.1 정밀화학원료 -11.2 염료 및 안료 37.4 비누 치약 및 화장품 -29.3 정밀화학원료 -14.3 타일 및 도자기제품 -99.9 유리제품 -45.1 정밀화학원료 12.5 합성수지 13.8 합성수지 -100.0 정밀화학원료 98.0 기타 12.5 기타 23.2 기타 -94.9 기타 71.6 한-페루 537.4 한-호주 42.4 기타 정밀화학제품 51.6 기초유분 2115.0 농약 및 의약품 107.7 농약 및 의약품 37.5 염료 및 안료 22.5 비누 치약 및 화장품 86.6 유리제품 46.1 염료 및 안료 4.5 정밀화학원료 1266.0 정밀화학원료 49.2 기타 1212.0 기타 39.9 189","2022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험안내 구분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접수기간 제15회 원산지실무사 8.13.(토) 7.13.(수) 7.15.(금)~7.27.(수)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제31회 원산지관리사 11.12.(토) 10.12.(수) 10.14.(금)~10.26.(수) 공인번호 관세청 제2021-1호 제16회 원산지실무사 2022년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시험일정 있는 전문가 ※ 제16회 원산지실무사(09:00~10:00), 제31회 원산지관리사(11:00~13:00) 시험일은 * 학점은행제 9학점 인정 및 동일합니다. (동시 응시가능)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응시료 원산지관리사 50,000원, 원산지실무사 30,000원 원산지실무사 (상장형 자격증 발급 무료, 카드형 자격증 발급비 5,000원) 등록번호 •환 불 원서접수기간 : 100% 환불 제2015-004250호 응시료 및 접수마감 후 : 부분환불 환불규정 FTA·원산지관리 실무 능력을 시험 4일전부터 : 환불불가 갖춘 준전문가 *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점수 •접 수 온라인접수 2점 인정 (FTA원산지아카데미 www.ftaedu.or.kr 자격시험별 시험접수) •문 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접수문의 031-600-0745~6 / ftaedu@origin.or.kr •주 소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2022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험안내 구분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접수기간 제15회 원산지실무사 8.13.(토) 7.13.(수) 7.15.(금)~7.27.(수)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제31회 원산지관리사 11.12.(토) 10.12.(수) 10.14.(금)~10.26.(수) 공인번호 관세청 제2021-1호 제16회 원산지실무사 2022년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시험일정 있는 전문가 ※ 제16회 원산지실무사(09:00~10:00), 제31회 원산지관리사(11:00~13:00) 시험일은 * 학점은행제 9학점 인정 및 동일합니다. (동시 응시가능)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등록민간자격 •응시료 원산지관리사 50,000원, 원산지실무사 30,000원 원산지실무사 (상장형 자격증 발급 무료, 카드형 자격증 발급비 5,000원) 등록번호 •환 불 원서접수기간 : 100% 환불 제2015-004250호 응시료 및 접수마감 후 : 부분환불 환불규정 FTA·원산지관리 실무 능력을 시험 4일전부터 : 환불불가 갖춘 준전문가 *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점수 •접 수 온라인접수 2점 인정 (FTA원산지아카데미 www.ftaedu.or.kr 자격시험별 시험접수) •문 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17:00) 접수문의 031-600-0745~6 / ftaedu@origin.or.kr •주 소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발 행 일 2022년 06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