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 textForPages =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2022","CONTENTS FTA FOCUS FTA ANALYSIS 006 076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우리의 대응 과제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고준성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088 FTA 동향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022 황정훈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팀장 036 FTA 품목분류 FTA TOON 094 FTA EXPERTS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양영미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040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해외통관애로 고태진 |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경인여대 무역학과 겸임교수・경영학 박사 114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052 이나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강상혁 | 지에이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FTA 무역리포트 June 2022 Vol. 02 (통권 38호) FTA 100% 활용하기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22 170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김광석 |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 겸임교수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남성철 |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 129 쉬어가기 FTA 지도 180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2022년 상반기 FTA 주요 수출입 품목 132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 농산물 해외 수출 FTA 활용을 중심으로 - 윤태수 |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52 FTA-PASS 활용하기 -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고준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트레이드포럼 위원장 1 미국 주도 새로운 통상 플랫폼의 출범 배경 (1)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대중 무역・기술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 무역협상이 통제 조치 추진 난항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14일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의 정보기술(IT)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7월 미국 기업의 기업들에 대해 미국의 민감 기술 및 관련 제품의 핵심기술을 공격적으로 탈취하고 지식재산권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후 동 조치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자국 통상법에 대상을 추가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기초한 무역 제재를 발동하고 중국이 맞대응 5G 통신장비 등 중국산 ICT제품의 수입에 대한 함으로써 미중간에 사실상의 무역전쟁이 개시 통제 조치도 도입하였다. 되었다. 00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중국이 201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의 이처럼 미국이 첨단기술과 연관된 대중 무역 및 첨단기술을 획득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FDI)를 투자에 대해 일련의 통제 조치를 도입한 것은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교역 파트너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서 간주하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이 이와 같이 중국이 합법적인 FDI 인수를 통해 추구하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공정무역 및 미국의 핵심 기술 기업에 접근하자, 미국은 전략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미국의 가치를 침해하고 분야의 미국 기술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이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중국 체제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외국인투자위험심사 깊은 불신에 기인한다.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FDI에 대한 안보심사 대상 및 절차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또한 이를 방치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레버리지를 미 의회는 2021년 미국 기업의 적대 국가에의 상실 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과 나아가 민감기술과 결부된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받도록 자유세계에 대한 위협 즉,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하는 “국가핵심역량방위법”(NCCDA)을 발의 으로 인식한 것에 기인한다. 하여 현재 입법이 진행중에 있다. <표 1> 미국의 핵심기술 연관 對中 무역 및 투자 통제 조치 추진 현황 분야 입법 조치 통제 개요 美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美기업의 기술 및 기술상품의 대중 수출통제 강화(화웨이 등 등재) Entity List(’19.5월) ▪’21.7월 기준 260개 중국기업 등재 국방수권법의 일부인 무역 ▪‘거래통제리스트’(CCL)에 따른 신흥·기반기술의 수출통제 강화 (수출·수입) 수출통제개혁법(ECRA, ’19.8월) 통제 ▪ 적대국의 ICT 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미국내 수입·이전·설치·사용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사슬 금지·제한(화웨이 5G통신장비 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19.5월) ▪ 미 FCC는 화웨이 등 중국통신장비업체 장비 제거, 교체 비용 보상금(19억불) 확정(’21.7월)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FIRMMA, ’18.8월) ▪핵심기술 취득 對美 FDI(Inbound FDI)에 대한 안보 심사 강화 투자 2022 (개정) 통제 ▪ 국가 핵심역량 위협 외국에의 미국 투자(Outbound FDI)에 대한 국가핵심역량방위법안 안보 심사 도입 (’22.6월 상원 발의) 출처: 필자 정리 007","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2)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 강화 추진 및 핵심기술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조치 추진 한편, 상술한 대중 무역・투자 통제와 병행하여 8월 미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조금 지원이 포함된 반도체・과학법(CHIPS 핵심물품 및 자원에 대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를 and Science Act)과 우려하여 외국에서 가공된 추진하는 제반 입법 조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핵심 광물을 사용하였거나 우려 외국기업이 제조한 배터리(부품) 사용 전기차에 대한 2021년 2월 “미국 공급사슬에 대한 행정명령 세액공제 배제를 규정한 인플레이션감축법 14017호”에 따른 100일 검토 보고서에서는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서명되었다. 미국 경제와 첨단산업에서 필수적인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제품의 가치사슬 중 2022년 9월 12일에는 바이오기술・제조 혁신에 일부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당해 품목의 미국 공급망이 위험과 취약성에 상술한 조치는 유사시에 미국이 확보해야 되는 직면하여 있다면서, 이들 필수 품목에 있어 핵심 물품 및 자원의 미국내 공급망 확보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공급망이 특정 이의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의 역량 강화를 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변화할 것을 요구 위한 것으로 그러한 전략 제품에서의 중국에의 하고 더불어 미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격차를 벌이기 위한 지원 필요를 권고하였다. 안보 관점에서의 대중국 대응조치이다. 더불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 의회는 핵심기술 산업에서의 대중 기술우위 견지와 제조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가 포함된 2020년 파운드리법안, 2021년 미국 반도체 지원법안, Endless Frontier 법안 및 전략적 경쟁법안 등을 발의하였고, 마침내 2022년 00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표 2> 미국의 핵심 물품·물자의 자국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핵심기술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추진 현황 분야 입법 조치 주요 내용 대통령 행정명령 ▪ 반도체, 고용량 배터리, 전략 광물및 의약품의 공급망 리스크 조사와 보고서 14017호(’21.2월) 제출, 동맹과의 협력 정책 포함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1차 ▪ 미국의 핵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미국산 핵심 제품의 연방 조달 공급망 보고서(’21.6월 공표) 우선권,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 강화 ▪ 단기 공급망 차질 완화 조치로 1)‘공급망 차질 대응 태스크포스(Supply 핵심 산업 공급망검토 2차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설치; 장기 대책으로는 공급망 복원력 보고서(’22.3월 공표) 확보를 위한 투자;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공급망 협력을 도모하는 ‘깐부 쇼어링(friend shoring)’ 접근법 등 제시 2022 반도체법 ▪ 반도체 제조 투자 보조금 390억 달러; 연구개발 110억 달러(국가반도체 (반도체과학법 A부) 기술센터 설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지원) 지원 산업 2022 ▪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 지원(3,690억 달러), 우려 외국 및 외국기업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조 밧데리 사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 바이오기술·제조혁신 ▪ 국내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 미국 바이오 생태계 보호, 파트너 및 동맹과 행정명령(’22.9월 공표) 협력 강화 출처: 필자 정리 (3) 對中 무역・투자 통제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있어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 추진 필요 인식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 요구하였고, 특히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들만 참여하는 대중 기술 기반 무역 투자 대상 물품의 제조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가진 가치 통제의 효과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공유국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미국 기업들만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인식하여 공조 체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놓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 동맹국들의 동참을 009","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먼저 미국의 최대 동맹인 EU와의 공조 체제를 이어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도 상응하는 추진하여 2021년 6월 양측간 포럼 결성에 합의 대응 체제의 구축을 추진한 결과 2022년 5월 하고, 동년 9월 출범한 “미국-EU 무역기술이사회” 23일 미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인도, 일본, (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US-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EU TTC’) 공동선언을 통해 대중 무역・투자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통제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있어 EU와 그리고 남태평양의 피지 등 총 14개국이 참여 연대하고, 이밖에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후・청정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 기술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가 출범하였는데 IPEF 역시 중국 견제가 주된 배경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01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IPEF 협상 분야의 세부 의제 주요 내용 IPEF 참가국들은 2022년 9월 8-9일간 미국 공정하며 개방적인 무역 약속을 만드는 것을 L.A.에서 개최된 장관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추구한다면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투자를 청정경제 및 공정경제 등 4개 분야(Pillar) 각료 창출하며 탄력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선언문(Ministerial Text)에 합의하고, 공식협상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노동자, 소비자,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그 명칭을 “번영을 위한 원주민, 지역 사회, 여성 및 미소(微小) 중소기업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ndo-Pacific (MSMEs)에게 혜택을 주는 새롭고 창의적인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접근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무역분야 IPEF)”로 다소 수정하였다. 협상의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한다. 본 조항에서는 IPEF 협상 의제의 주요 내용을 또한 참가국들간의 서로 다른 수준의 경제 개발 4개 분야별로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향후 추진 및 역량 제약을 인식하여 적절한 경우 유연성을 규정 및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고려하고 기술 지원 제공 및 역량 배양을 위해 여기서 “규정(provisions)”은 향후 당해 세부 파트너들과 협업하고자 한다고 명시하여 IPEF 의제에 관한 구속력있는 문서의 핵심 조문을 협상 참여 개도국에 대한 배려를 명시한다. 구성하게 될 것임에 비해 “이니셔티브(initiatives)”는 당해 세부 의제에 대한 비구속적 문서를 포함한 각료선언문에서 제시한 필러 I(무역) 세부 후속 협상 과제를 가르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1)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1) 필러 I : 무역(Trade) 참가국들은 규칙에 기초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1) 이와 관련 WTO에서는 후속 규범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부속 협정” 협상 방식 이외에 비구속적 문서를 포함한 협상 결과를 목표로 복수 국가들간에 수행되는 “Joint Initiatives” 방식을 이용한다. 011","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표 3> IPEF 필러 I(무역)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개요 세부의제 세부 의제별 추진 규정 및 이니셔티브 노동자에게 혜택 부여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는 자유·공정무역 보장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노동권에 기초한 국내법의 채택, 유지 및 시행; 노동법 위반 사례에 있어 기업의 책임 촉구; 공공 참여; 새로운 노동 이슈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등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를 포함한 공통의 지속가능성 도전에 대응하여 각자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청정 기술과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촉진과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제로 및 환경 저탄소 소싱 증대를 포함한 기존 약속에 기반한 기후 변화 솔루션; 녹색 투자 및 금융; 순환 경제 방법;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촉진;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각자의 의무 이행; 환경 협력 강화 등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및 신용 환경 구축, 온라인 정보 접근 및 인터넷 사용 개선, 디지털 무역 촉진, 차별적 관행 대처, 탄력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 및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무역을 진전. 특히 (1) 신뢰 되고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2)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경제 성장, (3) 디지털 신흥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기술의 빠르게 진화하는 경제 특성과 다양한 커뮤니티의 권익 보호를 포함한 공공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연성의 필요성을 인정. 이러한 경제의 역동적인 영역에서 규제 접근과 정책 문제에 대한 모범관행의 공유 그리고 비즈니스 촉진, 표준 및 미소 중소기업(MSMEs)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할 것 식량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발전; 적응, 식량 안보, 회복력. WTO 협정에 합치하게 식량 및 농업 공급망 탄력성 및 연결성 제고, 식량 및 농업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방지, 규제 프로세스 및 절차의 농업 투명성 향상, 과학 및 위험 기반 의사 결정의 진전 등을 추구. 인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 규제 및 행정 요건에 관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부당한 금지 또는 제한 방지. 국제 식품 공급망에서 준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수단 등의 사용 촉진 규칙 제정의 투명성 증진, 지원 및 개선, 제안된 신규 또는 개정 규제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공공 의견 투명성· 기회 허용, 기존 법률 및 규제 프로세스에 대한 온라인 등 정보의 접근성 향상, 규제 개발의 내부 조정 모범 촉진 및 규칙 제정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과학 및 증거의 고려. 굿 거버넌스 지원에 있어 모범규제관행의 규제 이점을 발전시킬 것. 서비스 관련 WTO 서비스 국내 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에서의 합의 결과에 관행 기초하도록 노력할 것 경쟁 디지털 시장을 포함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경쟁적인 시장 보장을 위해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을 정책 채택·유지하고,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집행 및 정책 문제에 협력. 공정한 경쟁 유지를 위해 협력 추구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포함한 무역촉진 관련 국제모범관행 활용; 간소화된 통관절차 및 무역 수속을 통한 무역 촉진, 무역원활화 조치의 디지털화, 물류 및 운송 이슈의 대처; 투명성 증진. 세관 데이터 원활화 및 문서의 전자 처리 촉진, 거래자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처리에 대한 책임 있는 규칙의 유지 또는 수립 노력. 전자 결제, 부패하기 쉬운 상품 및 세관 협력 등에 대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 추진 원주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농촌인구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포용성 접근과 참여 확대 기술 지원· 경제 인도-태평양에서 높은 수준의 무역 규정과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완전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기술 및 경제협력 지원 협력 01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필러 II : 공급망(Supply Chains) 참가국들은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 발생할 경우 IPEF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할 하고 공급망 교란과 취약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참가국 정부가 긴급히 효과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핵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분야에 있어 제품과 관련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둘째, 핵심 분야 및 상품에 대한 복원력 강화를 노동권을 촉진하고, 인력 개발을 지원하며, 민간 위한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부문 교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셋째, 정부 및 민간 부문 행위자들과의 적시의 강화를 포함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수행하고자 정보공유와 공급망 교란에 대비한 조기 경보, 한다. 핵심 분야의 상품과 필수 서비스의 효과적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참가국 경제의 이동을 촉진할 대응조치를 포함하여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복원력있는 공급망 취약성 및 교란에 대한 정부 간 조정[위기 대응]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을 메커니즘 수립 등에 관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에 추진하기로 한다. 있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넷째, 공급망 물류 강화를 위하여 민간 부문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며, 규제 준수를 촉진하고, 긴밀히 협력하면서, 공급망 물류 관련 데이터를 시장 원칙을 존중하며, 각자의 WTO 의무와 수집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영업 정보의 기밀성을 합치되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고려하고 보호하며, 취약점을 파악하고, 세부 의제별 목표 또는 규정이나 이니셔티브를 인프라를 포함한 공급망 물류 개선을 지원하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규정과 첫째, 핵심 분야 및 상품(critical sectors and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망의 복원력을 goods)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공동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마련하는 것인 바, 이는 하나 이상의 IPEF 촉진하고, 기존 또는 잠재적인 병목 현상을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급망 교란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013","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다섯째, 인력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핵심 분야의 생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공급망에서 충분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는데 하기로 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이 인도-태평양 필요한 훈련 및 개발 기회에 투자하는 규정과 지역에서 거대 시장, 투자, 산업화 및 양질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을 인식한다. 여섯째, 공급망 투명성의 개선을 위하여 중소 첫째, 에너지 안보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 참가국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들은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청정에너지 핵심 분야의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기술의 배치와 청정에너지 역량, 생산 및 무역의 위한 수단과 조치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확대, 에너지 효율과 보존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 부문과 협력하여 위험을 해결, 경감 및 완화하는 표준,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 투자에 것을 포함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한편, 참가국들은 신속하고 견고한 방식으로 2) 상술한 협력 분야들을 발전시키고, 회원국들이 둘째, 우선 분야 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훈련, 기술협력, 역량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과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 서비스 및 연료를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확대하기 위해 정책, 인센티브 프레임워크 및 또한 참가국들은 글로벌 공급망, 특히 경제를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지탱하는 핵심 분야에서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추진하기로 한다. 근로자, 기업 및 사람들의 광범위한 동반 경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토지・수자원・해양 해법과 관련 보다 효율적인 물・비료 사용 등과 같은 (3) 필러 3 : 청정경제(Clean Economy)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및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촉진을 포함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과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목표와 노력에 합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물 하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제거, 강화된 에너지 해결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안보, 기후 복원력과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2) 몇몇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01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넷째,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4) 필러 4 : 공정경제(Fair Economy) 확산을 위해 역내에서의 탄소 포집, 활용,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고, 시장과 참가국들은 공정성, 포용성, 투명성, 법의 지배, 비시장 해법을 촉진하기 위한 역내 노력을 책무성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의 번영을 지원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 보장하며 노동권 증진에 있어 필수적임을 표준을 위해 작업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인식하여, 부패를 예방하고 퇴치하며, 탈세를 추진하기로 한다. 억제하고, 국내 자원 동원을 개선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내 IPEF 회원국들 내에서의 다섯째,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기업 및 근로자들에 있어 공정성(level playing 참가국들은 청정경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field)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정부 및 민간부문의 조달을 포함한 첫째, 부패 방지를 위하여 참가국들은 UN 저배출 및 제로배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척에 부패방지협약(UNCAC), 국제자금세탁방지 기여하는 수요측 조치의 채택을 장려하는 기구(FATF)의 권고사항 및 적용가능한 경우 규정과 시책을 추진하고 역내 고순도 탄소시장 OECD 뇌물방지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그 진전을 가속화하기로 한다. 또한 UNCAC와 일치하는 국내외 뇌물 및 기타 관련 부패 범죄를 또한 정책 지원, 안전하고 다양하며 복원력 있는 예방, 퇴치 및 제재하고, 범죄 수익의 식별, 청정에너지 공급망 촉진, 파일롯 이니셔티브를 추적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자금 플랫폼 개발, 저배출 및 제로 배출 프로젝트와 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규정과 기존 자산을 저배출 및 제로 배출 미래로의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전환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한 금융 동원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둘째, 조세 이슈와 관련 참가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과 기준에 따라 세무 당국 간 조세 관련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술 지원을 통한 조세 행정과 국내 자원 동원의 015","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및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넷째, 참가국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이행 위한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진행에 대한 정보를 IPEF 파트너들 간에 정기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또한 공동의 목표에 셋째, 역량 배양 및 혁신 관련 참가국들은 역량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사회, 배양을 지원하고 기술 지원, 전문 지식과 모범 비정부기구, 기업 등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를 관행 공유, 기술 혁신의 개발 및 적용, 민간 부문 참여시킴으로써 각 당국 간의 협력과 협업을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협업에 대한 혁신적인 심화시키는 규정 및 이니셔티브를 추구한다. 방법을 모색하는 규정과 이니셔티브를 도모 한다. 01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3 IPEF의 특징 및 평가 먼저 IPEF 각료선언문을 통해 드러난 IPEF의 경제발전 수준이 큰 격차가 있는 관계로 높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준의 이행 기준을 규정하더라도 이를 준수할 역량이 부족한 참가국들이 포함되어 있기 첫째, IPEF는 기존의 FTA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때문이다. 실제 기술지원 및 역량 배양 지원에 독특한 형태의 ‘경제 및 통상’규정이 될 것이다. 관한 세부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이유는 IPEF는 FTA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관세 철폐나 시장개방과 같은 무역자유화 넷째, IPEF는 참가국들에게 협상 결과의 전체가 이슈를 전혀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부 아닌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허용할 의제의 대부분이 비무역의제(non-trade 가능성이 있는바, 인도나 참가 아세안 회원국들의 agenda)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인도는 환경 및 노동 의제에 대한 둘째, IPEF는 분야 및 세부 의제에 따라 법적 우려를 제기하면서 IPEF 무역분야에 참여하지 구속력 있는 문서 형태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 않았다. 라인 형태 문서가 혼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의 경우에도 구속력이 다섯째, IPEF는 세부 의제별로 노동자, 미소 없는 노력 조항이 상당수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중소기업, 소비자 및 여성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커 보인다. 실제로 각료선언문의 분야별 세부 포함하고 있어 소위 ‘포용적’(inclusive) 문서가 의제 가운데에는 규정과 이니셔티브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포함되지 않은 세부 의제가 발견된다. 다음으로 IPEF 각료선언문에 대한 평가를 미국- 셋째, IPEF는 협력 조항이 다수 포함되는 문서가 EU TTC 공동선언과 비교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이유는 협상 참가국들의 같다. 017","FTA FOCUS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출범의 평가와 우리의 대응 과제 첫째, TTC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IPEF 출범을 따라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등 주도한 의도 역시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경제 및 선진권 참가국들에 대해서는 IPEF가 아닌 통상 안보 이슈에의 대응이라고 보아야 할 칩4(Chip4) 동맹과 같은 별도의 창구를 통해 것이다. 또한 그 규범적 근거로서 TTC의 경우 대중 핵심기술 통제에 대한 공조를 추진할 명시적으로 민주적 가치의 수호와 안보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시하고 있음에 비해 IPEF에서는 그러한 직접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다. 둘째, IPEF 참가국에는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 핵심기술 보유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대신에 IPEF에서도 공급망 세부 의제중 하나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핵심 자원과 생산기지 핵심 분야 및 상품의 선별 기준의 하나로서 보유국이 포함되어 있어 대중 견제에 있어 국가안보에 필수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고, 공급망 분야의 협상 결과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청정경제 분야에서도 에너지 안보를 여러 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IPEF 향후 협상에서 언급한 것에서 그 근거의 일부로서 안보를 원용 핵심 의제로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금번 각료선언문에 달리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한 IPEF의 규율 대상에서는 TTC에 IPEF가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포함된 안보에 기초한 핵심 및 신흥기술과 명백하다. 연관된 수출통제, 투자안보심사, 기술표준 개발 및 불필요한 기술장벽 그리고 안보와 인권 위협 이점에서 IPEF안에 특정국의 참가를 명시적으로 기술 오용에의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참여에 대한 기 참가국의 컨센선스 요건이나 우려국가 기준의 도입 등을 이는 IPEF 참가 아세안 국가들은 핵심 기술을 통한 견제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우 독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따라서 중국이 향후 IPEF 협상이나 협상타결 보아야 할 것이다. 이후 참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018","","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동향 •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 ISSUE IN ISSUE ① 영국, 친환경 경제를 꿈꾸는 ESG 역점 추진 • ISSUE IN ISSUE ② 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FTA 동향 관세청장,「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 관세정책 공유 등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 강화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7일(목, 08:00~09:30) 유지중이라고 하면서, 아래의 3가지 핵심 이슈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강조했다. (ECCK)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유럽연합과 한국의 파트너십’이다.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유럽상공회의소 윤청장은 지금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무역의 회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유럽계 외투기업과 재개를 넘어서 양국의 관계를 한단계 더 법무법인 임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 크노엘코리아 이가영 CEO, 루이비통코리아 우유선 이사, 두 번째는 현정부와 관세청 정책의 최우선 피엠인터내셔널 엄태웅 부사장, 법무법인 김앤장 Johan Vandromme 파트너 변호사 등 순위인 ‘기업친화적 환경’을 위한 노력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 면세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업계 활성화 정책 등 관세청은 “작지만 실용적인 등의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이슈”에 집중하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정책을 위해 유럽계 외투기업들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 적극 추진 중임을 밝혔다.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강조한 이슈는 ‘전자상거래’이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응하여 안전한 윤태식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유럽연합은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한국의 세 번째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국으로 통관플랫폼 구축 등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을 양측은 오랜기간 동안 탄탄한 협력관계를 소개했다. 02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앞으로,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유럽산 제품의 지식재산권보호 활동을 강화해 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해 주길 희망하면서, 한-영, 한-유럽연합 자유무역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협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 023","FTA 동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관세사 대상 기업체감 규제개선과제 발굴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14:00~15:30)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大/中企,%] (’19)85.0/60.3 → (’20)83.6/62.1 → (’21)85.1/61.5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 (’22.5)81.2/59.9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 [FTA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건수] (’20) 159건 → (’21) 115건 →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22.5) 59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22년 7월 현재 18개 협정, 58개국과 발효 중 (무역 비중 77.4%)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02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 하였다. 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 협정에서 정한 권한있는 기관(세관, 상공회의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 ** 수출자,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 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주요 정책] 지원정책 지원 내용 지원효과 ① FTA수출활용 지원사업 ▪ 전문교육 및 원산지검증 컨설팅 ▪ 신규 FTA 수출활용 금액 (연중 시행) : 2,637개사 지원(’21년) 1,238백만불(’21년) ▪ 중국 EODES(’16~) : 연간 약 2백만건 ② 전자적원산지정보 원산지증명서(C/O) 전자적 교환 중 <물류비용 절감효과> 교환시스템(EODES*) 구축 ▪ 인도네시아 EODES(’20~) : 연간 약 ▪ 연간 중국 997억원 절감 (’16~ ) ▪ 연간 인니 181억원 절감 13만건 C/O 전자적 교환 중 <통관애로 해소실적> ③ 해외통관애로 해소지원 ▪ 관세당국간 협의 및 세계관세기구 (연중 시행) (WCO) 제소 등을 통해 해소지원 ▪ (’20)177건/679억원 ▪ (’21)149건/682억원 ▪ RCEP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④ RCEP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국내제조확인서로 원산지확인 인정) ▪ 255개 간이확인 품목 신규 지정 (’21.10~) ▪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 RCEP인증수출자 797개社 지정 (제출서류 14종 → 3종으로 축소)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수출국 C/O 정보를 수입국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수입국 통관 시 C/O 제출 면제 025","FTA 동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요청”하였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기업이 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관세청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02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 - 기존 세목별 총액 공개에서 품목국가FTA 협정별 세액까지 확대 공표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통관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발효된 HS협약에 따라 물품별로 단계에서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부여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품목국가FTA ** 성질별 분류: 관세청에서 HS를 기반으로 산업용도별 특성 협정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최초로 (예: 소비재자본재원자재)에 따라 세분류한 분류체계 발간하여 7월 21일 공표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의 약 1/5*을 *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차지하는 관세청 소관 세수를 국가통계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통계’로 새롭게 기존에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소관 세수의 승인(’22.3월)받아 공표할 수 있게 되었다. 세목본부세관별 징수실적 총액만을 관세청 * ’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 344.1조원 중 62.2조원(18.1%)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왔다.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관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표를 통해 수입물품 관련 세수정보를 기업과 국민에게 더욱 정확하고 관세청은 올해부터 공표 범위를 확대하여 전년도 세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정부와 공공부문의 소관 세수의 ①세목전국 세관별 징수실적 총액과 정확한 세수 추계를 지원 하고, 기업의 수출입과 ②각 세목에 대한 품목 (HS*성질**)국가 투자 등 경영관련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게 FTA협정별 부과 현황을 담은 「관세통계연보」를 되었다. 매년 6월(올해만 7월) 발간하였다. 027","FTA 동향 관세청, 「관세통계연보」 최초 발간 또한, 관세통계와 수출입 무역통계와의 연계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도 공개하였다. 분석*이 가능해져 연구기관학계 등의 다양한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 알림ㆍ소식 > 통합자료실 관세 관련 연구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통계 누리집 unipass.customs.go.kr/ets >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 * (예시1) ’21년 원유 수입액과 관세액 및 평균관세율(=관세액/ 수입액) 등 분석 관세통계의 수요자가 연도별 관세통계 정보를 (예시2) ’21년 승용차 수입대수 및 1대당 평균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액/수입대수) 등 분석 편리하게 조회 및 내려받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관세청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공서와 전국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세통계포털(가칭)’을 주요 연구기관 및 도서관 등 300여 곳에 「관세 구축할 예정이다. 통계연보」를 책자로 배포하고, 관세청 누리집과 관세통계연보 관세통계연보 2021 2021 02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 양국간 서비스투자 부문 시장개방 및 협력강화 지속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22.7.13.(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되었다.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 계획이다. 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029","FTA 동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였다.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국측의 입장을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FTA 03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ISSUE IN ISSUE ① 영국, 친환경 경제를 꿈꾸는 ESG 역점 추진 ESG 경영 전환,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 전환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 조합으로 재무적 성과가 아닌 비재무적 요소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환경과 사회,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을 보다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SG 주요 요소] 부문 환경 사회 지배구조 - 기후변화 대응 - 투명한 기업 운영 - 탄소배출 저감 - 노동환경 개선 핵심키워드 - 자원 절약 - 사회적 약자 보호 - 고용 평등 - 법과 윤리 준수 - 재활용 촉진 - 인권 존중 - 반부패 및 공정성 강화 - 청정 기술 개발 자료: 영국 Practical Law Corporate(PLC)] 031","FTA 동향 영국, 친환경 경제를 꿈꾸는 ESG 역점 추진 영국의 ESG 정책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TCFD의 권고에 따라 2025년까지 경제 전반에 추진하고 녹색 경제 달성을 위한 토대로 넷제로 걸쳐 기후 관련 재무정보의 공시의무 보고를 전략(Net Zero Strategy)을 마련했다. 도입하고 2023년까지 의무 요건의 상당 부분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의도이다. 또한 기후 변화와 이는 녹색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계획의 환경 악화에 대처하는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일환으로 영국이 녹색기술 및 녹색금융 분야의 녹색 분류체계를 구현해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선두지위에 오르는 동시에 경제성장 토대를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계획이다. 해상풍력 발전, 저탄소 수소 성장 주도, 진보된 원자력 발전 제공, 투자협회 CEO 크리스 커밍스는 TCFD 규정은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 가속화, 녹색 대중교통 및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넷제로 전략에 도달하기 자전거 타기, 자연환경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위해 취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또한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기후변화 관리 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지원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재무장관 리시 수낙은 영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자료: 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OutNews 대상으로 2023년부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 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2\&MENU_I D=310\&CONTENTS_NO=1\&recordCountPerPage=10\&pTmpl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발표를 ateCd=T0101\&pDataId=195345\&pStartDt=\&pEndDt=\&sSear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chVal=\&sGbnCd=\&bbsSn=242\&pUntyDsetId=\&gbn=In\&sSea rchVal= 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특별팀)를 만들었다. 03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ISSUE IN ISSUE ② 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 ESG란? 기업의 활동이 환경(Environment), 사회 집행위는 이에 반응해 2021년 4월 기업지속 (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미치는 가능성 보고지침*을 발표, 기업의 지속가능 영향을 분석해 기업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경영에 대한 정보 공시 강화를 추진하는 중이다.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말한다. 기업은 이 요인들을 분석해 사업 모델에 적용하며 고객은 이 지표를 참고해 구매 결정을 EU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재무보고 하게 된다. 지침*이 이미 존재한다. 이는 환경, 사회, 부패 방지, 인권, 다양성에 대한 정보 공시 규칙을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하 CSRD) 도입 배경 명시하는 지침이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 기업, 은행, 보험사, 그 외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들에 최근 들어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EU 내 약 1만 1,700개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수요에 반응해 기업을 포함한다. 각종 ESG 상품 및 마케팅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ESG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족해 이를 이용해 과장 하지만 NFRD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비교 혹은 거짓 광고하는 기업이 있다 보니 소비자의 가능성, 신뢰성, 연관성이 부족하며 적용범위 보호와 실제 ESG 수행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위는 함께 증가하고 있다. 033","FTA 동향 EU, 2024년부터 기업의 ESG 보고 의무화 예정 2021년 4월 이를 보완할 CSRD 안을 발표하게 EU에 자회사 혹은 지점을 보유한 비EU 되었다. CSRD는 기존 NFRD를 기반으로 기업도 해당한다.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CSRD가 최종 적용되면 약 5만개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가? 기업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제 재무 의무 대상은?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영향도 공시할 의무를 가진다. 즉, 기업들은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시점이 관련해 기업의 사업모델 및 전략, 지속가능성 다르다. 현재 비재무 보고 지침(이하 NFRD)에 목표 및 목표 달성 현황, 관리 및 감독 기관의 따라 이미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은 2024년 역할, 실사 시행 과정 등을 EU 공통기준인 ‘EU 규정의 시행과 함께 바로 보고 의무를 가진다.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따라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은 보고기준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8월 8일까지 2025년부터, 그리고 상장된 중소기업 등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후 10월에 확정될 2026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예정이다. 또한 보고 내용은 EU의 인증 표준에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CSRD와 관련된 녹색 따라 독립 감사원이 인증하며, 비EU 기업은 분류체계와 같은 법안이 지체되면서 1년뒤인 유럽이나 제3국 감사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2024년으로 미뤄진 것으로 짐작된다. 필요가 있다. 1)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기업에 적용되며 전망 및 시사점 대기업의 정의는 EU 회계 지침의 정의에 따라 근로자 수 250명 초과, 매출 4,000만유로 의회와 이사회가 잠정 합의한 상태로, 의회의 이상의 기업이 포함된다. 공식 채택이 끝나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 이다. 지침안 채택과 함께 CSRD는 기존의 2) 초소형 기업을 제외한 상장 중소기업과 NFRD를 대체하며, 회원국은 기간을 두고 역내 순매출이 2억 5,000만유로 이상이며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게 된다. 03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현재 NFRD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기업에는 공급망 실사지침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 2024년 1월부터 지침안이 적용되며 그 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개별 회원국 단위로는 기업은 기준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기업 기업들은 적시 보고가 가능하도록 기업 활동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적용 점검 및 보고 체계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범위 및 의무사항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체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이처럼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에 대한 기대가 (KSSB)가 ESG 공시 표준을 준비 중으로, 이는 늘어나고 있다. 관련한 법안 도입도 강화되는 공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의 추세로, 유럽 진출 기업 및 수출 기업계는 이에 증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발적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으로 비재무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ESG 관련한 자료: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 활동 증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경험 및 준비가 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0 부족할 수 있어 일찍부터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0\&CONTENTS_NO=1\&pNttSn=196044 보인다. 특히 CSRD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된 공급망 실사지침의 현황 파악도 중요하다.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틀어 인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관행에 관한 지침이다. 이는 공개가 아닌 관행에 초점을 두며,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대기업에 의무를 부과한다. CSRD와 공급망 실사지침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경우 CSRD는 기업의 실사를 보고하는 체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035","FT A FTA 동향TOON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소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 사실만 으로 FTA 협정*상 원산지(한국산)가 인 정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 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인도, RCEP에 지정됨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 적용 품목 중에서 투입된 모든 원재료와 완제품 세번이 상이하여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여도 국내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물품이 적용됩니다.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는 을해 293개 품목이 지정되 어 있으며, 국수(1902.19-1000)*, 당면(1902.19 -2000)**품목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유무역협정 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있어요.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특히,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청 고시 별표(별표 2-2)에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고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경우. ®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 가정확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03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037","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경인여대 무역학과 겸임교수・경영학 박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강상혁 지에이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관세사 경인여대 무역학과 겸임교수 경영학 박사 1 들어가기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그러나 아직 판단하기는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이유는 다자간 채널인 WTO가 제 역할을 하지 협정이 발효된지 약 8개월이 지난 지금, RCEP의 못함에 따라 마음이 맞는 나라끼리라도 좀 더 경제적 효과는 그리 두각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수준 높은 협정으로 교역을 확대해 보자는데 서로 다른 여건의 15개 나라들이 자국의 사정에 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인구 및 교역의 약 맞춰 최적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획기적이지 1) 1/3의 규모를 자랑하는 RCEP 협상의 개시가 않은, 그저 그런 수준의 개방밖에 나올 수 없는 선언됐을 때 많은 이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은 게 태생적 한계가 그 이유로 보인다. 2) 사실이다.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2) 참조 : RCEP, 한국 경제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고태진, 2019.12, 월간조세금융) 새롭게 발효된 또 하나의 지역무역협정, RCEP(고태진, 2022.4, 월간조세금융) 04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RCEP은 한-아세안 FTA보다 문화콘텐츠, 유통 경우를 제외하고 도태되기에 십상이다. 비교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했고, 전자상거래, 우위에 근거해 싸고 질 좋은 원재료, 부분품, 지식재산권 관련 챕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중간재를 수입해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 일본과는 온라인 게임, 쌀・담배・소금에 대한 하는 글로벌소싱이 현 글로벌 비즈니스의 근간을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그러나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로는 우리 기업들이 RCEP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글로벌소싱으로 원재료, 중간재, 생산재 3) RCEP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두 이전 1:1 FTA가 등이 이동할 때 여하한의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면 체결되어 기존 FTA에 비해 양허수준이 높지 그를 활용한 최종 완제품의 경쟁력은 대단히 않다. 일본도 기본세율 자체가 RCEP 협정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RCEP의 유효성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낮은 세율이 많다.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모두 자국산으로 보아 그렇다면 세계 최대 FTA라고 광고하는 RCEP의 이를 갖고 만든 제품도 곧 자국산(역내산) 진짜 효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RCEP은 제품으로 판단해(누적기준) 협정의 특혜를 세계 무역의 98%를 차지하는 164개 회원국의 누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WTO만큼은 아니지만, 그 규모면에 있어 기술한 바와 같이 세계 무역의 1/3을 차지하는 주요 적어도 회원국 안에서는 교과서에서 무역발생의 15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이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구현되는 틀을 하나로 뭉쳐 있는 경제 덩어리 안에서 움직이는 제공하게 된 것이다. RCEP의 실질적 비즈니스 물동량은 가히 대단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효용가치의 최댓값이며, 기타 발효된 FTA의 있다. 적극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누적기준’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 특례로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작금의 비즈니스는 한 국가에서 모든 것이 것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폐쇄경제를 고집하자면 특별한 향후 기업 활동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3) 1:n 포함 041","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2 누적기준 개요 및 필요성 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즉, 최종 물품의 생산자가 FTA 체약상대국의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생산했다면, 그 원재료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최종 물품 생산국산(産) 원재료(원산지 재료)로 보아 그 가치를 포개어 쌓는(누적) 것이다. 즉, 양자 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수출국에서 창출된 재료, 공정, 부가가치뿐만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니라 협정 상대국에서 창출된 재료 등도 포함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하여 유리하게 원산지를 판정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따라서 수출국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방 영토까지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역내 원산지로 확장된다. 이는 원산지 영역(경제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토)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아, 역내(체결)국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내가공산업이 촉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on)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나온 특례이다. 04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3 FTA 누적 원산지규정의 이해 1. 누적기준의 유형 누적기준은 누적형태에 따라 양자누적, 교차누적, 있다. 여러 국가와 동시에 원산지 누적기준을 유사누적, 완전누적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다국누적은 양국누적에 비해 지역적 범위에 따라 양국누적과 다국누적으로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어 유리하다. 나눌 수 있다. 또한 투입요소(누적대상)에 따라 재료누적, 부가가치누적, 공정누적으로 구분 재료누적은 체약 상대국의 재료를 당사국의 하기도 한다. 재료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공정과 부가가치를 누적하는 공정누적은 상대국에서 양국누적은 미국과 체결한 한-미 FTA와 같이 이루어진 공정을 당사국에서 수행된 것으로 한 나라가 1:1로 맺은 협정에서 이루어지는 간주하는 기준이다. 재료누적은 세번변경기준 누적을 말한다. 반면, 다국누적은 아세안 또는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을 완화시켜 주며, EFTA와의 FTA같이 체약 당사국이 여러 국가로 공정누적에 의해서는 가공공정기준 충족을 이루어진 1:n 또는 n:n의 누적을 말한다. 용이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활용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에도 다만,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EU 도움을 준다. 자체를 하나의 당사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국누적이 아닌 양국누적에 해당됨에 유의해야 즉 ‘원산지’재료뿐만 아니라 FTA 상대국에서 한다. 다국누적의 예로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공정은 이루어졌으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못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서도 그 공정으로 우리나라로 재수출할 경우 최초 한국산 재료를 창출된 부가가치를 인정하고(세번이든 부가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간주하는 경우를 들 수 가치이든) 그 과정을 누적해주기 때문이다. 043","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2. 누적의 형태에 따른 기준 1) 양자누적 대표적으로 한-캐나다 FTA, EU-베트남(이하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은 누적의 가장 ‘EV’) FTA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때 서로 기본적인 형태로 FTA 체결 ‘당사국’의 ‘원산지’ 달리 체결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규정은 재료(originating material)를 자국에서 생산한 동일할 필요는 없다. 또한 협정에서 정한 ‘특정 것으로 인정해주는 누적이다. 양자누적은 최종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한- 생산품에 들어간 체결 상대국산 원재료가 그 캐나다 FTA에서의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통과한 ‘역내산’ 대한 누적과 EV FTA에서의 ‘한국산’ ‘직물’의 원재료일 경우에만 유리하게 원산지 판정이 누적규정을 들 수 있다.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다른 따라서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공정이 이루어졌다 나라들끼리의 협정에 있어 우리 기업은 직접 4) 하더라도 원산지 지위를 얻지 못한다면 (설령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단 신경 쓸 필요는 없다 . 원재료를 만드는데 들어간 역내산 원재료와 공정이 있더라도) 그 전체 원재료를 역외산으로 그런데 EV FTA는 얘기가 좀 다르다. EU와 간주하게 된다. 생산 및 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베트남, 둘 사이 맺은 협정이지만 우리 기업에 재료가 원산지인지 아닌지만을 바라본다는 영향을 직접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점에서 재료누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970년대 정점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개발 도상국 등에 밀려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2) 교차누적 ‘섬유산업’이 그렇다. 이렇게 된 이유는 생뚱맞게 FTA 당사국간 무역(intra-FTA)에서의 원산지 두 나라 협정에 우리나라가 언급되어 있기 재료 누적뿐만 아니라 ‘다른’ FTA 당사국간 때문이다. 무역(inter-FTA)에서의 누적을 허용하는 것을 교차누적(cross cumulation)이라 한다. 4) 물론 세계화(Globalization)되어 있는 현재의 경제생태계 하에서는 타국간의 협정도 외부효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것은 그것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04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한-캐나다 FTA] 제3.7조 누적(Accumulation)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3. The Parties may agree to review this Article with a view to providing for other forms of cumulation, such as cross-cumulation or pan-free-trade-agreement cumulation for the purpose of qualifying goods as originating goods under this Agreement. [EU-베트남 FTA 제2장(Title II)] 제3조 7항 7. Fabrics originat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nam when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obtained there,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 베트남에서 제6조 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될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으로 추가가공 5)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이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FTA 원산지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수출되는 의류(HS 61류, 62류)와 결합되거나, 이것은 한-캐나다 FTA에서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원산지 판정을 한-미 FTA나 USMCA(United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고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있다. 주의할 점으로 한국산 직물을 판정할 때 원산지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과 대비된다.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은 EV FTA가 아닌 한-EU 5) 제6조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운송, 보관 시 제품상태가 양호하도록 유지하는 보존공정ㆍ포장의 해체 및 조립ㆍ세탁, 세척, 먼지ㆍ녹ㆍ기름 등의 제거ㆍ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ㆍ단순 페인팅 및 광택 작업ㆍ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ㆍ당류 착색,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혹은 전체 제분ㆍ과일, 견과류, 채소류에 대한 탈피, 탈각, 씨 제거ㆍ연마, 단순 분쇄, 단순 절단ㆍ등급화, 선별, 분류, 매칭ㆍ병, 캔, 플라스크 (flasks), 가방, 케이스, 박스 등에 단순히 넣기 등 단순 포장 공정ㆍ제품의 단순한 혼합(mixing), 재료와 설탕의 혼합ㆍ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 로고, 라벨 등의 부착 혹은 인쇄ㆍ제품의 희석, 변성, 건조ㆍ완전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 조립 또는 부품으로의 단순 분해ㆍ전술된 공정 중 2개 이상 공정의 조합ㆍ동물 도살 045","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품목을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직물 수출 베트남 (특혜 관세) EV FTA 있다. EU에서 시작된 이러한 PAN-EURO 누적 한-베트남 FTA 한-베트남-EU (특혜 관세) 시스템 은 국토가 작고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6) 의류 수출 못한 EC 회원국들이 EC 제품의 경쟁력을 FTA 교차누적 도식도 강화하기 위하여 주변국들로부터 의미있는 EU 한 국 원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글로벌 원산지기준 소싱 및 생산구조를 갖추려는 요구에서 시작 한-EU FTA 되었다. 7) 후술하는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과는 큰 틀에서 동일하나 협정별 원산지기준이 서로 아래의 도식 사례에서 A국과 B국, B국과 C국, ‘다르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교차 C국과 A국은 각각 양자간 FTA를 체결했다. 누적은 유사누적의 한 종류로 보기도 한다. 또한 3개 FTA 모두 원산지기준이 같다고 했을 때, 유사누적이 유럽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교차 A국과 C국은 각각 B국에 별도로 체결한 FTA 누적은 미국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부품을 공급했다. 원칙적으로 각 FTA에서 B국이 생산한 완제품에 3) 유사누적 소요된 A, C국의 부품은 다른 협정국으로 유사누적은 3개 이상의 나라가 서로 상호간 수출할 때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FTA가 체결된 상태에서 각 FTA 당사국간에 제3국의 원산지 누적을 인정하는 것이다. 앞서 그러나 유사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B국은 각자의 언급한 ‘교차누적’과 유사하지만, 교차누적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받은 각각의 FTA가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갖고 부품을 사용하였으므로, B국이 생산한 최종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서 특별히 제품의 원산지는 A, B 나라에서 수입한 원재료도 명시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모두 B국산으로 함입 판정하여 역내산으로 점에서 유사누적과 차이가 있다. 즉, 유사 A, B국에 FTA 특혜를 받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누적은 각 FTA의 원산지규정이 같아야 하며, 6) EU는 EU가 체결한 유럽 및 지중해 국가들 간의 FTA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비록 FTA 당사국이 아닐지라도 누적을 인정하는 범유로지 중해 누적(Pan-Euro-Med cumulation)을 채택(참고: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2016. 05. 한국무역협회) 7) 참조 :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권순국, 2012) 04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B국 (완제품 A부품 생산) C부품 기업은 역내국에서 가장 효율 높은 공정과 재료를 A-B FTA B-C FTA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 및 판매 설계를 할 수 있다. A국-B국-C국 매우 이상적이다. 그러나 완전누적기준을 적용해 FTA 교차누적 도식도 원산지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만든 C국 A국 제품뿐만 아니라 역내국에서 공급받은 모든 원산지기준 재료의 원가 및 공정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A-C FTA 요구된다. 4) 완전누적 완전누적(full cumulation)은 체약국이 다수인 완전누적은 협정 및 품목별원산지기준(PSR) 경우 역내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재료와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공정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재료, 등에 따라 누적 적용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 공정 ‘모두’를 누적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완전누적은 부가가치기준의 PSR과 밀접한 즉, FTA를 체결한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originating 관련이 있으나 세번변경기준과 기타 가공공정 material)에 대한 누적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기준에서도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의 역내 공정 있다. 및 부가가치 누적까지 인정한다.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의 PSR인 품목에 대한 FTA를 체결한 역내 전체가 ‘하나의’ 영역(free NAFTA 사례를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trade zone)으로 보고 역내에서 사용한 재료, 수행한 공정 및 작업도 함께 고려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완전누적은 비원산지 재료일지라도 그 재료 생산에 수행된 역내 공정과 부가가치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047","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세번변경기준 물품에 대한 완전누적의 적용(NAFTA) 사례] 8) 거래관계 • A국과 B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완전누적을 허용 • A국 생산자는 역외국에 원면(제5203호)을 수입하여 방적 공정을 통해 면사(제5205호)를 생산하며 • B국의 생산자는 A국의 생산자로부터 면사(제5205호)를 수입하여 제직 공정을 통해 면직물(제5208호) 생산 역외산 역내 A국 생산자가 면사 역내 B국 생산자가 면직물 공정 원면(제5203호) 제조(제5205호) 제조(제5208호) CTH(제5205호에서의 원산지기준 CC 변경은 제외) ①누적기준미적용시 역외산 비원산지 원산지 불충족 원산지 충족(제5203호 → 제5208호) ②누적기준 적용시 역외산 생산자B가 생산자A의 생산공정을 누적 ① • 생산자 A가 생산한 면사 : 비원산지(제5203호→제5205호로 2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음) 누적기준 • 생산자 B가 생산한 면직물 : 비원산지(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제외호인 제5205호의 면사로 미적용시 생산 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② 누적기준 • 역내 B국 생산자가 역내 A국 생산자의 생산공정을 누적할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인 적용시 제5203호에서 제5208호로 4단위 세번변경이 되었으므로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따라서 체약 당사국의 모든 생산과정을 누적할 수 체결한 협정에서는 부가가치 등의 원산지증빙을 있는 완전누적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에 위한 국제적 원산지 유통서류가 없다. 대한 원산지 증빙이 필수적이다. 원산지 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빙은 일반적인 누적기준에도 설령 국내제조(포괄)확인서와 유사한 재료의 활용되고 있는 해당 협정의 FTA 원산지증명서를 원가 및 공정 등의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활용하면 된다. 그러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는 국제 원산지 유통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당해국 발생 부가가치와 가공공정 등에 대한 활용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협정 원산지 증빙이 필요한데, 이는 FTA 원산지 당사국에서 수출 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주요 증명서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 생산공정, (비)원산지 재료의 HS,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데, 원재료를 이 경우 국내 거래에 있어서는 국내제조(포괄) 수출하는 회사에게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기 확인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가 때문이다. 9) 8) 참조 :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2017. 0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 참조 : FTA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알고 쓰고 계십니까?(고태진, 2021. 09. 월간조세금융) 04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4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보는 견해도 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10건의 FTA가 협상 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인정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Boldwin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06a) 등이 설명한 지역무역협정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즉, 각국은 앞다퉈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보호무역 주의를 내세우고 탈세계화 움직임을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 보이며, 동시에 FTA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급증하는 (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의 일리가 있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10) [1948년 이후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현황 ] 자료: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https://rtais.wto.org/) 10) 출처 : WTO 홈페이지 049","FTA EXPERTS 효율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누적기준의 이해 또한 미-중간 무역분쟁과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모든 FTA는 누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RCEP은 글로벌 회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되기도 공급 사슬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기업의 한다. 게다가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글로벌 전략으로 안성맞춤인 것으로 보인다. 11) 키웠다. 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15개의 나라가 동일한 이런 변화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새로운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RCEP의 최대 효용 화두를 던졌다. 우리나라의 FTA가 과거 양적인 가치라 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공급망의 경제적 활용은 앞으로 기업들이 참신한 요구되고 있다.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숨겨진 보고 (寶庫)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FTA 활용의 극대화 과제는 지금의 헤게모니 협상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음이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완전 분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FTA 누적기준이 그 누적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솔루션의 핵심에 서 있음에 틀림없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제 분업 즉, 호주와 같은 나라의 자원(원재료), 한-중-일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복잡한 기술력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산 네트워크가 원산지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무역비용을 억제 그려진다. 하고, 다자간 FTA의 역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부가가치와 제조공정을 누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누적조항은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부재하고, 있더라도 기업(정부)의 보안으로 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에 직접적 관련이 있고 활용률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원산지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11) 그럼에도 RCEP은 FTA 근본 취지에 많이 부족해 보인다. FTA 플랫폼은 설령 나라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나라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낮은 양허수준이라든지 관세차별 조항 등으로 원 취지를 무색케 하기 때문이다. 05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또한 원산지 검증에서도 입증서류의 범위를 마지막으로 기업은 누적조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구체화해야 한다. 사후검증에 기업이 적절히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글로벌소싱 GVC 대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누적기준을 충분히 비즈모델을 구축하여 신냉전시대에도 안정적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국제 분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재길(2020),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 김영훈(2014), FTA 원산지기준상 특례에 관한 일고(미소기준, 누적, 중간재를 중심으로), 2014년 한국관세 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 박지은 외(2016),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정철 외(2017),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성훈 외(2017),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051","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강상혁 지에이 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1 머리말 2022년 9월 현재 한국은 18개 협정, 58개 않고, 그 물품 수출시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 국가와 FTA(FREE TRADE AGREEMENT)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인 수출자의 FTA 발효되었다. 2021년 4분기 기준 전체 교역에서 원산지증명서(FTA Certificate of Origin)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은 71.6%이며, FTA 발급이 필요하다. 체결국으로 수출시 FTA 활용률은 75.7%이다. (표 1)에서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과의 FTA 수입시 수입자가 내야 하는 관세의 FTA 협정 협정은 원산지증명방식이 기관(한국은 세관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FTA 체결만으로는 되지 또는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05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통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관발급 FTA 협정세율 활용에 대한 상대국 수입자의 방식이다. (참고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FTA 인식 차이 등이 있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자율발급 방식이라 한다.) 한국 수출자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 상대방 수입자가 특혜세율이 배제된 수입관세를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중국, 베트남 FTA 활용률은 납부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이는 한국수출자의 전체 FTA 활용률(75.7%)에 비해 활용률이 낮다. 경쟁력 약화와 수익감소 그리고 한국이 애써 활용률 낮음의 원인은 FTA 양허수준의 차이, 체결한 FTA 효과 반감으로 이어진다. FTA CERTIFICATE OF ORIGIN 053","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표 1] 2021년 한국 수출 FTA 협정별 활용률 협정 2021년 (누적) 칠레 63.6% EFTA 71.0% 아세안 52.0% 인도 77.8% EU 87.7% 페루 75.3% 미국 85.1% 튀르키예 81.8% 호주 80.1% 캐나다 95.3% 중국 64.7% 베트남 48.4% 뉴질랜드 34.4% 콜롬비아 52.8% 영국 90.2% 출처 : 관세청 FTA 포털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와 교역 비중이 가장 큰 알아보고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FTA 증명서를 중국 수출시 발급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수출 업체의 대표적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FTA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도모한다. 적용하여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을 05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본론 1. 수입자에게 확인하기(종류, HS CODE) 첫 번째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Non-preferential)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시 Origin) 발급을 요청할 때, 요청하는 원산지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1) 증명서 종류가 FTA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해야 있으며, 특히 중국, 인도의 경우 APTA협정 한다. 수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세율 적용을 위한 APTA 원산지증명서도 있다. 원산지, 수출국 확인 등을 위한 일반(비특혜/ 19페이지 [그림 1] 수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 GENERAL CO(Non- preferential KOREA-CHINA FTA APTA ) 이 중 수입자가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가 두 번째 확인해야 하는 것은 중국 수입시 적용하는 한- 중 FTA 원산지증명서(KOREA-CHINA FTA HS CODE 6자리로,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HS CO)인지 확인한다. CODE 6자리를 중국 수입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1) 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회원국 :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1976년 방콕협정발효, 2006년 APTA 협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055","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 CODE는 2. 원산지 근거서류 작성 WCO(세계관세기구)가 각 물품에 규정한 6자리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HS CODE가 기재된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적용되는 HS CODE 6자리와 다음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수출국에서의 HS CODE 6자리가 다를 수 있고, 원산지 근거서류인 BOM과 제조공정도를 수출국 HS CODE 6자리가 그대로 FTA 작성한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와 수입국 통관시 HS CODE가 달라 ① BOM(BILL OF MATERIAL(자재명세서,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적용 안될 수 있다.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 작성 미리 수입국 HS CODE 6자리를 확인해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표 2] BOM(Bill of Material/예시) 제품명: 안전밸브 HS CODE:8481.40 NO. 원재료명 용도 HS CODE 단가 단위 소요량 한국산 여부 1 HEX130-0042HEX BAR 부분품 732690 ₩20 EA 1 한국산 2 PF821-0004PLUG 부분품 732690 ₩25 EA 1 한국산 3 FG630-0601(F/G)BODY 부분품 732690 ₩15 EA 1 한국산 4 SH100-0701PTEE CONNECTOR 부분품 848180 ₩15 EA 1 한국산 5 OR-BP210-RING 부분품 401699 ₩30 EA 1 한국산 6 PU820-0005ORFS CAP 부분품 732690 ₩20 EA 1 한국산 7 SH121-3101BODY 부분품 848190 ₩120 EA 1 미상 작성자: (서명) BOM은 완제품에 들어가는 원재료 내역이다. 위의 예시에서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 특히 구성 원재료의 HS CODE와 한국산 여부가 기준이 CTSH(6단위 변경)인 경우 완제품 HS 중요하며 이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중 세번 CODE 6단위 제8481.40호와 동일한 6단위 변경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없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CC(2단위 변경), CTH(4단위 변경), CTSH 충족이지만, 해당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6단위 변경) 3가지로 나뉘며 완제품 HS CODE와 CTH(4단위 변경)인 경우는 이러한 해석이 원재료 HS CODE가 해당 단위에서 모두 달라야 한다. 달라진다. 완제품의 HS CODE 제8481호와 056","","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BOM의 4번, 7번 원재료 HS CODE가 각각 원재료들에 대해 위의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제8481.80호, 제8481.90호로 완제품 HS 있는 경우,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완제품의 CODE 제8481.80호와 HS CODE 4단위가 HS CODE 4단위로 변경되지 않아도 원재료가 동일해서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이나 해당 한국산이어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된다. ② 제조공정도 작성 ◎ 완제품 품명: ◎ 모델명: ◎ 적용대상 협정: [ 제조공정도 ] 공정명 제조공정 PHOTO를 제조공정 PHOTO를 제조공정 PHOTO를 세부설명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넣어 주십시오 투입원재료 작성일자: 작 성 자: (인) 05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원재료가 투입되어 완제품이 되는 과정을 4단계 3. 기관에 제출할 서류 준비 정도로 나누어 각 공정 PHOTO를 넣어주고 (선적서류+ 원산지근거서류) 위쪽에 공정명, 아래쪽에 해당 공정 투입 원재료를 기재한다. 제조공정도를 통해 발급 원산지 근거서류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심사 기관에서 불인정공정 여부와 역내 가공 BOM)가 준비되면 선적서류(수출 인보이스, 여부를 판단한다. 팩킹리스트, BL - 수출신고필증은 따로 기관에 제출하지 않는다.)를 함께 준비한다. ③ 원산지 소명서 작성 4.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BOM과 제조공정도가 작성되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한다. 원산지소명서는 BOM과 기관에 제출할 서류가 준비되면 수출신고와 제조공정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서류이며 수출신고수리가 되어야 한다. FTA 원산지 원산지 근거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수출신고의 내용이 원산지증명서에 심사 기관에 제출하는 핵심 서류이다. 반영되는 것이어서 수출신고수리가 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가능하지 않다. (원산지 소명서 작성 예시)는 한중 FTA 중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일 때의 일반적인 원산지소명서이다. (최소기준, 누적 2) 기준, 역외가공기준 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다만, 수출별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가능하다. 2) 최소기준 :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세번(HS CODE) 변경되지 않는 원재료가 완제품의 일정 금액(또는 중량) 이하일 때 변경된 것으로 간주 하는 기준이며 미소기준이라고도 한다. 누적기준 : 상대방 국가인 수입국의 원재료가 있을 때 수출국의 원재료로 간주하는 기준 역외가공기준 : 한국 이외의 지역(예: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것도 한국에서 가공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 059","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5.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사용자등록 [그림 3] 원산지소명서 작성 예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한중 FTA 기준 가격인 FOB에 (V) 표시 HS CODE 6단위 기재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해당 수출금액 기재 원재료 입고 부터 완제품이 되는 과정을 기재 예) 원재료 입고 – 용접 – 조립 –배선 - 완성 부가가치기준이 BOM 내용 기재 적용될 때만 수량, 가격 기재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역내산 부가가치비용 기재 06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세관과 6.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상공회의소를 통해 할 수 있고 세관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korcham.net/)에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http://cert.korcham.net/)를 이용해 Join을 눌러 사용자등록을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 발급 가능하다. 진행 중 어려운 점은 T. 02-6050-3303(무역인증 여기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를 콜센터)에 전화해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통한 발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서명 등록하려고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그림 4]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하여야 하며 Join을 눌러 사용자등록을 하면 된다. 진행 중 어려운 점은 T. 02-6050-3303(무역인증 콜센터)에 전화해서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용자 등록하려고 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061","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①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 해서 원산지증명서 증명서를 클릭한다. 클릭 - 이후 아래쪽 한-중국 FTA 원산지 06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② 수출자 정보, 생산자 정보, 수입자 정보를 입력한다. 063","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③ 선적 정보를 입력한다. BL의 내용을 보고 인보이스 작성 날짜를 기재하고 다음을 선적지, 도착지, 운송수단(선명), Shipping 클릭한다. marks를 입력하고 수출 인보이스 번호와 06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④ 품목정보를 입력한다. 화주 사업자번호와 해당 ⑤ 조회를 클릭하면 수출신고번호 조회 화면이 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뜨는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란번호를 클릭해서 등록한다. 065","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⑥ 품목정보입력을 클릭한다. 06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⑦ 수출신고의 내용이 자동 입력된다. 다만, 인코텀즈(INCOTERMS)가 FOB 조건이 아닌 3) Origin criterion , 포장수(수/단위), 순중량(수/ 경우(예 CIF, DDP 등)의 경우 FOB 금액으로 단위), 총중량(수/단위)은 기재해야한다. 환산해서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저장을 수출신고금액이 FOB 금액에 기재되는데 클릭한다. ⑧ 출력서식 자동생성을 클릭한다. 3) Origin criterion(원산지 결정기준) CTH : 4단위 호 변경 기준 WP: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WO: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067","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⑨ 위에 내용이 입력되고 다음을 클릭하면 임시 증명서 SAMPLE을 저장한다. 저장된다. 이후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원산지 06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⑩ FTA 원산지증명서 SAMPLE을 수입자에게 그래서 발급 전에 수입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전달해서 해당 내용으로 발급되면 되는지 확인 SAMPLE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 해당 내용으로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출력되면 발급해달라는 확인을 받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정 발급을 위해 출력된 원본이 회수되어야 신청을 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정정 발급에 따른 부담이 많다. 069","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⑪ 서명이미지 선택을 클릭해서 서명이미지부터 원산지증명서 SAMPLE 미리보기가 되지 선택한다. 서명이미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FTA 않으니 서명이미지를 선택부터 한다. 07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⑫ 첨부파일에 미리 준비해둔 선적서류와 원산지 근거서류를 첨부하고 저장을 클릭한다. 071","FTA EXPERTS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습득을 통한 수출 증대 ⑬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체크하고 아래 증명발급 이 글에서는 기관발급 중 대표적인 한-중 FTA 신청을 클릭한다. 상태가 작성완료가 아니면 증명서 발급 절차를 알아보았고, 다른 기관 신청이 되지 않는다. 발급 FTA(아세안, 베트남, 인도)의 경우에도 발급 절차가 비슷하다. 이 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⑭ 상공회의소 경우 평일기준 오후 5시 전까지 읽어 숙지하면 업체들이 어려워하는 기관발급 신청하면 평일기준 다음날 심사하여 승인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는 또는 보완 결과가 나온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⑮ 승인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다. 이 글을 통해 업체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한 번 밖에 출력 능력을 계발해 업체의 수출과 수익이 증대 되길 되지 않으므로 사본으로 테스트 출력 후 원본을 바란다. 출력하고 칼라인쇄로 출력해야 한다. ⑯ 이렇게 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완료되었다. 07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073","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황정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팀장","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선임연구원 07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들어가며 우리나라와 FTA의 발효가 예상되는 국가 중 캄보디아 정부는 성장, 고용, 공평, 효율이란 하나인 캄보디아는 영어 명칭인 캠보디아에서 사각 전략을 국가의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유래한다. 이 명칭의 직접적인 연원은 이 전략마다 4개의 하부 전략을 구성하고 캄보디아의 프랑스어 명칭인 캉보주이며, 있다. 해당 전략은 2004년 도입되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캄보디아를 설명하는 현재 4기 사각 전략을 추진 중이다. 캄보자라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캄보디아의 4기 사각 전략의 전략적 목표는 캄보디아는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연간 7%의 경제성장률 유지, 고용 확대와 기반으로 갖춘 나라이며, 농업이 캄보디아 빈곤율 10% 이하로 축소, 공공기관의 역량 내에서 발달한 산업이다. 캄보디아 내 농업 및 거버넌스 강화이며, 이를 위한 4대 종사 인구 비중은 전체 노동인구의 30% 전략으로 인적자원 개발, 경제 다변화, 이상인 약 300만명에 달한다. 민간기업 및 일자리 육성, 포용적지속적 발전을 전제로 두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내 건설 및 부동산 개발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 및 관광 분야 역시 캄보디아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동력 중 하나이다. 077","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2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동향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실적은 ’21년 기준 수출은 ’20년과 ’16년, ’15년을 제외하고는 624백만불이며, ’13년부터 지속해서 무역수지 수출실적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로의 흑자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캄보디아로의 수입은 ’20년을 제외하고 증가하였다. [표 1]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교역현황(2013년~2021년) [단위: 백만불, %] 수 출 수 입 연 도 수 지 금액 증감률 615,093 증감률 2021 624 10.0 342 7.4 282 2020 567 -18.6 318 -5.3 249 2019 697 5.5 336 6.8 361 2018 660 9.4 314 20.3 346 2017 604 5.4 261 9.0 343 2016 573 -12.2 240 10.7 333 2015 653 -0.3 217 11.6 436 2014 654 6.5 194 42.3 460 2013 615 3.6 136 7.9 479 자료: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와 아세안국의 수출은 캄보디아가 ’21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 캄보디아의 수출 아세안 국가 중 수출 기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중은 1% 미만의 미약한 수준으로 확인 된다. 07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표 2] 우리나라와 아세안국의 교역현황(2020년~2021년) [단위: 백만불,%] 2020년 2021년 순 번 품목명 수출 수입 수입 수출금액 수입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총계 89,017 54,830 108,826 100.0 67,705 100.0 24 1 베트남 48,511 20,579 56,729 52.1 23,966 35.4 17 2 싱가포르 9,828 8,438 14,149 13.0 10,691 15.8 27 3 말레이시아 9,078 8,893 10,107 9.3 10,456 15.4 18 4 필리핀 7,126 3,086 9,659 8.9 3,894 5.8 26 5 인도네시아 6,313 7,595 8,550 7.9 10,725 15.8 41 6 태국 6,853 5,197 8,524 7.8 7,015 10.4 35 7 캄보디아 567 318 624 0.6 342 0.5 7 8 미얀마 609 466 368 0.3 446 0.7 -4 9 라오스 50 44 71 0.1 49 0.1 11 10 브루나이 82 215 46 0.0 123 0.2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21년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산업별 교역현황 농림수산물(6.7%), 철강금속제품(3.2%)이 (MTI 1단위 기준)은 우리나라 수출 강세 품목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섬유류(24%), 기계류(20.8%), 농림수산물(16.5%), 화학공업제품(15.7%),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9.5%) 순으로 수출실적이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21년 기준 수입은 섬유류(49.7%), 생활용품(24.6%), 전자전기제품(12.3%), 079","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표 3]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산업별 교역현황(2020년~2021년) [단위: 백만불,%] 2020년 2021년 순 번 품목명 수출 수입 수입 수출금액 수입금액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률 총계 567 318 624 100.0 342 100.0 7.4 1 섬유류 136 172 150 24.0 170 49.7 -1.4 2 기계류 131 5 130 20.8 6 1.8 34.4 3 농림수산물 95 12 103 16.5 23 6.7 89.4 4 화학공업제품 49 0 98 15.7 0 0.0 -18.1 플라스틱 고무 5 41 2 59 9.5 1 0.3 -27.8 및 가죽제품 6 전자전기제품 39 46 37 5.9 42 12.3 -9.4 7 철강금속제품 58 4 24 3.8 11 3.2 178.4 8 생활용품 14 76 18 2.9 84 24.6 10.6 9 광산물 2 0 3 0.5 3 0.9 4,170.7 10 잡제품 2 1 1 0.2 1 0.3 -12.3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MTI 1단위 기준 2)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전체 수출은 제3002.15호는 전년 대비 수출 증감률이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 2,224.4%로 급증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 내 최근 3~4년간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의약품의 우리나라의 ’21년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수입 수요가 큰폭으로 증가한 바 있으며, 면역 제2202.10호(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물품에 대한 캄보디아 내의 수출이 급증한 것은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제4107.92호(그레인 이러한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스플릿), 제3002.15호(면역물품)이며, 08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표 4]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2020년~2021년) [단위: 천불, %] HS 2020년 2021년 순번 MTI 1단위 품명 코드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567,210 -18.6 623,848 10.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1 농림수산물 220210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72,101 -12.3 70,753 -1.9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플라스틱 고무 2 410792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26,275 -22.1 41,180 56.7 및 가죽제품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3 화학공업제품 300215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1,643 390.3 38,197 2,224.4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 기계류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30,891 -26.0 30,920 0.1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5 섬유류 600410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28,559 -14.5 30,299 6.1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6 섬유류 600622 염색한 것 17,707 -14.2 23,968 35.4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7 섬유류 630900 32,804 -22.8 19,765 -39.7 사용하던 물품 8 화학공업제품 330499 기타 14,103 13.2 17,744 25.8 9 섬유류 590320 폴리우레탄의 것 7,612 -48.0 15,367 101.9 10 철강금속제품 7606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6,677 33.0 13,116 -71.9 11 기계류 870899 기타 8,213 -3.0 11,371 38.4 12 기계류 870423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13,777 -11.3 10,340 -24.9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13 기계류 870332 5,161 -76.0 9,657 87.1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14 화학공업제품 300490 기타 10,286 3.7 8,573 -16.6 15 전자전기제품 854449 기타 9,464 9.2 8,299 -12.3 자료: 한국무역협회 081","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3)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면으로 만든 것(제6110.20호), 신발류의 기타 우리나라의 ’21년 캄보디아 전체 수입은 전년 품목(제6404.19호), 스모크드 시트 (제4001. 1) 대비 7.4%로 소폭 증가하였다. 21호)가 전년 대비 각각40.3%, 135.2%, 1,991.8%가 증가한 바 있다. [표 5]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수입품목(2020년~2021년) [단위: 천불, %] 2020년 2021년 순번 MTI 1단위 HS 코드 품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18,112 -5.3 341,516 7.4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1 전자전기제품 854430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ㆍ 43,008 43.5 36,158 -15.9 항공기용ㆍ선박용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 2 생활용품 640340 22,634 22.3 20,721 -8.5 (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3 섬유류 611020 면으로 만든 것 9,703 -28.5 13,610 40.3 4 생활용품 640419 기타 4,953 12.9 11,648 135.2 5 생활용품 640299 기타 3,791 2.4 11,054 191.5 6 섬유류 62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6,559 -7.5 10,387 58.4 7 섬유류 611030 인조섬유로 만든 것 6,512 -20.1 9,689 48.8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8 철강금속제품 760200 3,928 -65.2 9,648 145.6 스크랩(scrap) 9 농림수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377 -7.8 9,435 115.6 10 섬유류 61099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11,822 3.6 9,343 -21.0 11 농림수산물 400121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29 0.0 8,967 1,991.8 12 섬유류 610910 면으로 만든 것 9,295 -10.4 7,979 -14.2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13 생활용품 420222 5,276 -8.3 7,753 46.9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14 섬유류 610343 합성섬유로 만든 것 12,002 -2.2 7,684 -36.0 15 섬유류 610342 면으로 만든 것 9,057 33.9 6,872 -24.1 자료: 한국무역협회 1) 훈연을 침투시킨 천연 고무시트로 천연 고무시트의 수송보관 중에 시트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훈연처리한 것 08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3 한-캄보디아 FTA 주요 내용 한-캄보디아 FTA에서 공산품(임산물을 포함)은 자동차부품은 스티어링ㆍ운전대(15%) 및 품목 수 기준 88.4%(7,966개), 수입액 기준 클러치(15%) 등에 대해서는 5년 철폐, 차축 72.2%(4.1억불)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15%) 및 판상ㆍ나선용 스프링(35%) 등은 관세 철폐될 예정이다. 주요 개별품목 중 자동차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수출이 높은 일부 화물자동차 및 섬유, 기계, 전자제품 역시 관세가 연차별로 중형자동차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할 철폐되거나 순면직물(표백, 7%)의 경우 즉시 예정이다.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표 6] 한-캄보디아 관세철폐 수준[공산품(임산물 포함)] 구분 주요 내용 품목수 기준 88.4%(7,966개), 수입액 기준 72.2%(4.1억불)에 대해 즉시 또는 공산품(임산물 포함) 단계적 관세 철폐 對캄보디아 수출이 많은 일부 화물자동차(관세율 15%) 및 중형 승용차(35%)에 자동차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 스티어링ㆍ운전대(15%) 및 클러치(15%) 등에 대해서는 5년 철폐, 차축(15%) 및 자동차부품 판상ㆍ나선용 스프링(35%) 등은 15년 철폐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품인 편직물(7%)ㆍ가죽(7%) 등은 15년 철폐 섬유 했으며 순면직물(표백, 7%) 등은 즉시 철폐 기계 탬핑머신(15%) 10년 철폐, 굴착기(15%) 등 15년 철폐 전자제품 진공청소기(35%) 및 건조기(15%) 등 15년 철폐 자료: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083","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농수축산물은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한 부가가치 40%의 선택기준이며, 섬유의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 및 전기전자에서는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제품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4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 (재단 및 봉제)은 삭제하였다. [표 7]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분야 주요내용 예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제27류, 제39류, 석유·화학 선택기준 제40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제50류-제60류 섬유·의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제61류-제63류 삭제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철강 제72류-제73류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전기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자동차 제87류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기계(제84류) 기계, 전기ㆍ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전기·전자(제85류) 제1류, 제2류,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농축수산물 제3류. 제4류,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제8류 등 자료: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08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4 캄보디아의 비관세 장벽 캄보디아는 국가 안전,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종교 및 정치 서적,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또는 2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예술 및 위조 상품 ) 등이다. 역사적 가치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을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서 대부분 소비재 및 자본재가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 동 국가의 수입 금지 품목은 우측핸들 차량, 보호 목적 등의 수입 규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배터리, 폐타이어, 있다. 5 맺음말 캄보디아는 UN에서 지정한 최빈개도국으로 캄보디아 내 현지 자문 업체에서 캄보디아 분류되지만, 지금은 아세안 국가 중 빠르게 소비자의 쇼핑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11년부터 코로나19 결과 응답자의 89%가 상품 구매 시 최적의 가격을 기간을 제외하고 연평균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가진 상품을 찾는다고 응답하였다.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는 연령층이 25세 이하인 젊은 노동력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젊은 소비자들은 캄보디아 브랜드도 있으며, 이러한 세대는 디지털 기술에 빨리 좋아하지만, 세계적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적응하며, 새로운 상품과 변화에 즉각적으로 큰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응하고 있다. 2) https://customs.gov.kh/en/customs-procedures/394-prohibited-and-restricted-goods?ref=378 085","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나비 효과”란 말이 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기업은 한-캄보디아 FTA에 발맞춰 것이며, 새로운 시장의 발굴과 신시장 개척은 K-품목을 선정한 후 이러한 구매 세대에 맞는 우리나라 기업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엔진을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여 캄보디아 시장을 장착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17) - 2022 캄보디아 진출전략(2021.12) - 한-캄보디아 FTA 상세 설명자료(2021.10). 관계부처 합동 - 캄보디아 국가발전전략 제4기 사각 전략 - 캄보디아 MZ세대의 소비 패턴에 주목하라(2022.06.22). 코트라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 ID=170\&pNttSn=195043) - 아시아・대양주 2021 외국의 통상환경.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 캄보디아 통상 및 통관 환경. 코트라 - 나무위키 캄보디아 국가 검색(검색일:2022.07.26)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08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황정훈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팀장 087","FTA ANALYSIS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한국-페루간 FTA 활용 및 관리 시스템 경험 공유 한국의 FTA 성공 경험 토대, 정책 제안을 통한 양국 협력 기대 ▲ 국제원산지정보원 박병진 원장이 페루 리마(통상관광부)에서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번 21/22 페루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은 (이하 페루 KSP 수행단)은 21/22 페루 경제개발 페루 중소기업의 FTA 활용 부진과 관련하여 이들 4) 경험 공유사업(KSP) 에 참여하여 「페루 원산지 기업의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증명・관세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한국의 FTA Origin)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족 등 이에 활용 지원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성공적인 대한 우려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경험을 공유하여 양국간의 FTA 활용 협력이 한국의 성공적인 FTA 활용 제고 방법을 공유해 공고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주도록 요청하였다. 4) 21/22 페루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위탁사업으로 수행되었음 08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한국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 찾아 볼수 없는 제안하였다. 두 번째 주제로 페루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FTA 활용역량강화를 위해 페루가 벤치마킹할 FTA 활용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고,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 중소기업의 원산지 판정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역량 강화에 집중한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위한 FTA-PASS를 개발 및 보급한 경험이 있어 구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정책 제언을 제공 이에 대한 한국의 성공 사례를 페루 무역 환경에 하였다. 맞추어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특히 페루 통상관광부 실무자를 21/22 페루 KSP 수행단은 ‘페루 원산지 증명 한국에 초청하여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국내 ・관세시스템 구축’을 대주제로 양자사업을 유관기관 방문 및 주제별 강의를 통하여 실무자의 추진하여 페루의 생산이력을 추적하고 특혜관세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률을 제고함으로써 페루의 지역무역협정의 (FTA-PASS)’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원산지 판정 및 관리를 직접 경험하여 한국의 원산지 증명ㆍ관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첫 번째 주제로 페루 현지 실정과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실질적 어려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FTA-PASS란? 규명하여 사용자 편의에 입각한 통합 시스템 FTA활용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여 무료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국제원산지 보급하는 국내 최고의 원산지관리시스템 정보원과 같은 FTA 전문 지원 기관에 대한 설립을 089","FTA ANALYSIS 국제원산지정보원, 아주대 산학협력단 페루 통상관광부에 ‘FTA 활용도 제고·원산지 관리시스템 성공 경험’ 전수 ▲ 정무경 수석고문, 조영준 주페루 대사, Ana Cecilia Gervasi 통상관광부 차관, Claudia Parra Silva 통상관광부 총괄국장이 고위정책대 화 종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1/22 페루 KSP 수행단은 8월 최종보고회 및 FTA 활용 증대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고위정책대화를 비롯한 사업평가와 후속사업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양국 간 좋은 성과를 협의를 위해 한국 측에서는 정무경 수석고문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비롯해, 방호경 전문위원(KDI PM), 박병진 하였다.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PM), 김한성 아주 대학교 교수(PI) 등 연구진이 페루를 방문하였다. 또한 페루의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FTA- PASS)’ 도입에 관한 원활한 논의를 위해 페루와 페루 통상관광부에서는 FTA 통합플랫폼 구축 한국 간 MOU를 통해 향후 후속사업 추진을 및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정책제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다. 09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개발도상국인 페루의 수출증대의 의지와 무역 수용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선진국인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이 하나가 되어 있었으며 후속사업의 제안이 성공적으로 연구진의 노력과 페루 측의 적극적인 이해 및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 페루 KSP 수행단과 페루 통상관광부 실무진 최종보고회 단체촬영 091","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양영미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양영미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관세행정관 1 들어가며 얼마 전 우리 직원 소통의 장에 글이 하나 올라 15번째 ‘설’자 중 동일한 글자가 있는데.. 설(屑)은 왔다. 제목은 “내가 품목분류를 포기한 이유” 가루? 그렇다면 설육은 ‘가루 고기’.. 그럼 ‘안창살/ 내용은 이렇다. 토시살, 갈매기살’이 가루고기 였단 말인가? “열심히 HS를 공부하기 위해 책을 폈습니다. 첫 책을 덮었습니다. 결국에 설육 설욕의 벽을 넘지 장에 육류, 정육과 설육이 보이더군요.. 정육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학사전을 검색해보니, ”지방이나 뼈 따위를 발라낸 살코기” 그런데 웬일인지 ‘설육’은 사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품목분류 공부를 시작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동음이의어인 이라면 한번쯤 겪어 보았을 경험이다. 원산지 설육만 하나 뜨는군요.. 그래서 ‘설(屑)’ 한자를 관리사를 공부하는 어느 수험생이 올린 블로그에 열심히 검색해서 그 뜻을 찾아봤습니다. 무려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난생 처음 품목분류라는 09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언어와 접하게 되었다. 나는 3개 국어를 제법이나 번역기 등을 통해 국문으로 번역해 보는 팁도 있다. 잘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 WCO HS협약의 부속서로, 우리나라는 이를 관세법 관세율표로 수용하고 있음 쉽고 재미있게 품목분류를 공부할 수 있는 또 한가지! HS 품목분류표는 유럽에서 사용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한다. 하던 품목분류표(CC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그들의 문화(의식주)가 진짜 재미가 없어서인가? 언어의 벽인가? 전문 반영되어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도 어차피 지식의 벽인가? 유럽 사람들이 이주하여 만든 나라들이다. 삼겹살도 먹지 않는 그들에게 살코기가 아닌 설육의 영어표기는 “meat offal”이다. “meat 안창살, 토시살, 갈매기살은 당연히 부속 고기일 offal” 단어를 구글 등으로 검색해보면 “부속 수밖에 없다. 고기”라고 해석되며 다양한 설명의 글이 나온다. 만약 국문 표기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영어로 서두가 길어졌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번 검색하고,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함께 참조해서 주제인 반도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22년 HS 보면 관세율표의 부나 류의 주(note), HS 해설서 개정의 백미(白眉)는 단연코 한국이 주도해서 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용어들이 조금씩 와닿는 만든 제8524호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다.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품목을 선정한다면 제8541호의 HS 품목분류표*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Semiconductor -based 영문본과 불문본 2개 언어로 공식 발간되는데, transducers)”가 아닐까 싶다. 일단 거래량이 우리나라의 경우 영문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많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관세법에 반영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영어권의 다른 호 에서 해당호로 이동하는 연계폭이 가장 경우 번역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큰 품목 중 하나였다. 종종 있다. 그런 경우 영문이나 불문 표기를 다시 번역해서 보기도 한다. 그래도 이상한 경우에는 ’22년에 개정된 제8541호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세계 HS」 탑재된 일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표나 중국 관세율표 등의 원문내용을 095","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2 본론 제8541호의 용어 ※ ’22년 제8541.51호에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소호 신설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되었는지 여부과 관계없이 포함한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8541.29 - 기타 8541.3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8541.4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8541.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은 제외한다)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8541.49 - 기타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8541.6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90 - 부분품 일단 구조를 보면 “반도체 기반(Semiconductor 주(Note)에서 “반도체 기반”과 “트랜스듀서”에 -based)과 트랜스듀서(transducers)” 두 개의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어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85류 09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제85류 주(Note) 규정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중략) 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고,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작동이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반하는 것을 말한다. 나) “물리적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나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마이크로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라) “반도체 기반 엑추에이터(actuator)”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reson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따라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서, 반도체 덩어리 상태나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져서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 전자나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다. (이하 생략) 우선 두 번째 요건인 트랜스듀서의 기능부터 2) 전기적인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 살펴 보자. 하는 액추에이터 3)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정해진 주파수의 제85류 주(Note) 규정을 정리하면, 4가지 기능 진동을 발생시키는 부품인 공진기 으로 요약된다. 4) 물리적인 성질에 의해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오실레이터 1) 외부 세계의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량을 감지 해서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센서 097","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익숙한 용어들이다. 그런데 왜 이들을 다시 결국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는 이러한 제8541.51호에 신설하는가? 진통(?)을 겪고 ’22년에 제8541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다. 기능만 보면 ’22년 이전 제8501호, 제8504호, 제8518호, 제8542호, 제8529호, 제8543호나 그런데 왜 4가지 기능을 콕 짚어 “트랜스듀서 제90류 등에 분류되던 전자소자 등과 별반 (transducers)”라고 지칭하는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생김새나 제조공정은 반도체 디바이스와 같다. 이쯤되면 품목분류가 이 부분이 궁금해진다. 이 기기들의 공통점을 상당히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기능으로 분류해야 생각해보자. 수은 온도계와 같이 단독으로 할지? 생김새로 분류해야 할지? 사용하는 기구를 제외하고, 지금 대부분의 기계나 전자기기는 전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 보통 제85류나 제90류는 기능에 따른 분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계 간에 체계로 최우선 분류 호인 제8541호나 제8542호를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기신호이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은 다른 호 간에 일부 기능이 예를들면, 인간 대신 기계가 외부 세계의 변화량을 중첩된다는 말인데, 이 때 경계선을 명확히 하기 감지했다고 하자,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위해 제8541호나 제8542호를 최우선적으로 감지한 값을 인지하고 다른 기계에 그 값을 분류(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특혜가 조작해서 입력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요즘 있는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관세율표 제85류 같은 세상에 그런 물건은 사고 싶지 않을 것이다. 주(note)나 해당 호의 해설서 등에서 규정하고 당연히 알아서 작동까지 하기를 원할 것이다. 즉 있다. 기계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인 전기신호로 변환(트랜스듀서)하는 과정이 하지만, 해석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나라마다 필요하다. 반대로 전기신호를 받아서 인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8541호나 지시한 물리적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트랜스듀서) 제8542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하기도 해야 한다. 그래서 공통변수인 “변환 수도 있고, 아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라도 (transducer)”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러한 혼란은 HS 국제기준을 신설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09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아마도 제85류 주 규정에서 정해 놓고 있는 영문 약어, M.E.M.S에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데 4가지 기능은 현재 반도체 제조기술로 구현이 풀어쓰면, “실리콘 기판 등에 사람 머리카락 가능한 변환기능을 모두 나열한 듯하다. 향후에 절반 두께인 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미터) 새로운 기능의 트랜스듀서가 등장할 수도 단위의 초미세(Micro) 전자(Electro) 기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4가지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구조물(Mechanical Systems)” 두 번째 충족요건은 바로 “Semiconductor- 어떻게 전자부품을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보다 based” “반도체 기반”이다. 작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 답은 반도체 공정 기술인 사진공정, “포토-리소그래피 (Lithography)” 제85류 주 제12호에서는 “반도체 기반”에 대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포토-리소그래피는 실리콘 기판 위에 다양한 것으로서,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고, 반도체 박막(thin film)을 증착(deposition)하고, 박막에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한 사진공정(photo- 핵심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lithography)과 박막을 깎아내는 식각 작동이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etching)하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사진 인화처럼 특수한 감광제(photo- resist,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 “반도체 재료로 제3707.90-1010호)를 이용해 빛에 노출된 부분만 만들어진 것”, “반도체 기술로 제조” 등의 키워드가 남기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잡힌다. 이래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제작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단위로 제8541호 해설서를 보자. 2차원, 3차원의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제8541호 해설서에는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에 쉽게 설명하면 부품을 실장하거나 부착하여 대해 “One example of a sensor is a Micro-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회로패턴인 마스크 (mask)를 Electro-Mechanical Systems(MEMS)..”라고 이용해 사진을 인화하듯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 아주 작게 원하는 구조물을 비교적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099","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반도체 사진공정 출처 : 삼성 반도체 이야기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를 보면 ‘반도체 기반’에 대해 “모든 부품들은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MEMS 비교 : 좌측이 초소형의 MEMS 오실레이터, 우측이 쿼츠 오실레이터 공정을 이해한다면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왜 “한 덩어리”, “분리 불가능한 상태” 라고 하였는지 이러한 멤스(MEMS) 기술을 이용한 소자는 우리 이해가 될 것이다. 공정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결과물은 당연히 한 덩어리일 수 밖에 없다. 첫 번째, 반도체 기반 변환기인 MEMS 센서인데, 대표적으로 비디오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자이로 (Gyro) 센서나, 엔진 매니폴드(manifolds)ㆍ타이어 압력을 모니터링하는 압력센서, 에어백 작동이나 자동차의 전복 여부를 감지 하는 가속도 센서 (X, Y, Z축) 등이 있다. 10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그 외에도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 “MEMS 마이크로폰”도 대표적인 트랜스듀서 (음파)을 인식하여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센서)이다. 반도체 기반의 변환기, MEMS 센서 MEMS 마이크로폰 MEMS 가스센서 MEMS 자이로센서 소리(진동)➡전기신호 화학반응➡전기신호 위치변화➡전기신호 두 번째, 반도체 기반 변환기인 MEMS 액추 발열체 등이 실리콘 기판 위에 집적되어 있다. 에이터인데, 대표적으로 1980년대 초 HP사가 발열체가 잉크방에 있는 잉크를 끓게 만들면 최초 개발한 잉크젯 프린터 헤드에 사용되는 (300도) 잉크에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가 잉크를 액추에이터를 들 수 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 노즐밖으로 밀어내어 분사되는 원리로 작동 절반도 안되는 미세한 노즐 구멍에, 잉크방과 한다. 잉크젯 프린터 헤드 부분에 사용되는 MEMS 액추에이터 뉴젠테크 시스템 newgentech.net 101","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그뿐만 아니다. 전기를 가하면 팽창 및 수축 Display)나 투사형의 차량용 HUD(Head Up 하는 성질을 가진 아주 미세한 크기의 거울 Display) 등에 사용 된다. 여러개를 빛에 반사시켜 영상을 만들어 내는 MEMS 마이크로 미러(mirror)도 빛(光)을 그 외에도 렌즈나 회절 격자를 MEMS 기술로 이용한 액추에이터이다. 주로 프로젝터나 구현하여 빛을 굴절회절하는 DLP나 GLV HDTV나 고글형의 HMD(Head Mounted (Grating Light Valve) 등의 형태도 있다. MEMS 엑추에이터 * 16mmⅹ17mm크기의 마이크로 미러를 전기 신호로 움직여 빛을 반사시키는 반도체 * 작은 거울이 빛을 반사, 프로젝션하여 벽에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 MEMS Scanning Mirror RGB Lasers Laser Diode Driver Laser scanned-MEMS projection system for automotive head-up display 세 번째, 반도체 기반 변환기인 “MEMS 공진기 acoustic wave resonator)인 “FBAR”가 (resonator)”는 공진(共振) 현상을 이용하여 대표적이다. 주로 장치의 다중화(mutiplexing)나 원하는 특정 주파수(필터링)나 특정 진동을 채널 선택용의 RF(Radio Frequency : 만들어 내는 필름 체적 탄성파 공진기(film bar 무선주파수) 통신기술 등에 사용된다. 10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Reflectors Reflectors Metal Electrical Strips Port 아바고테크놀로지스, 15개 스마트폰 주파수 newswire.co.kr 네 번째, 반도체 기반 변환기인 “MEMS 오실 쿼츠를 많이 사용 하였으나 최근에는 저전력의 레이터(Oscillator)”는 물리적 현상의 에너지를 초소형 소자인 MEMS 오실레이터를 많이 사용 전기신호인 주파수 출력전압으로 변환하는 한다.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에는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사람의 심장(심박수)과 이러한 물품은 제8541호 해설서에도 예시(해설) 같은 반복적인 클럭이나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하고 있으며, ’22년 제8541.51호 ‘반도체 기반 타이밍 소자가 있는데, 그러한 소자가 대표적인 트랜스듀서’ 신설을 요청한 EU 제안 내용에도 오실레이터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존에는 수정인 포함되어 있다. (1) Sensor is a MEMS speaker, etc. Diaphragm Semiconductor- based frame (Si) with piezoelectric actuated cantilevers Semiconductor- based piston 103","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2) Semiconductor-based actuators MEMS mirrors ;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aser projectors, position measurement, etc. Thermal isolation x Cu/W/Cu Embedded W heater Multimorph Cu/W Voltag y Silicon substrale (a) (b) (3) Semiconductor-based resonators ; film bar acoustic wave resonators(FBAR) of RF technology for multiplexing, etc. Semiconductor Electrodes based substrate Piezoelectric layer support layer Substrate Air cavity Film Bulk Acoustic Resonator (FBAR)-BAW Filter -Croce-Section View(2) (4) Semiconductor-based oscillators ; physical phenomena (stored energy of electromagnetic fields inside a resonator) into an electrical signal (output voltage with frequency depending on tuning voltage) Typical physical appearance of a packaged oscillator 10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요즘 핫(hot)한 벌크 미세가공(bulk micromachining)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대표주자 “차량용 반도체” 만든 압전 세라믹형과 실리콘을 링(ring) 형상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으로 식각(etching)하여 자성체로 구동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후 빗살 형상의 전극을 MEMS 기술의 진화는 자동차 기술발전과 두께 방향으로 서로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수직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제84류의 구동을 위한 방향의 가속도까지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내연기관(엔진)과 동력전달 장치 등을 조합하여 高기술의 3차원(X, Y, Z축)의 센서 등이 개발 만든 자동차는 현재 전기차의 대중화를 넘어 되었다. 최첨단 자율주행 차량까지 와 있다. 보통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반도체만 300개 정도 들어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의구심이 생긴다. 1990년 간다고 하니 이제는 제84류(기계)의 조합이 대에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이 아닌 제85류(전자기기)와 제90류(정밀기기)의 2022년이 되어서야 HS 품목분류표에 반영이 조합이라고 할 만큼 차량에 장착되는 반도체 되다니?... 잘 알다시피 HS 품목분류표의 개정 소자와 전장부품(대부분 제85류) 등은 수없이 많다. 속도는 상품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HS 협약은 5년 단위로 개정이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현재 EU(인피니온, NPX, 보쉬 그 많은 회원국들이 신기술의 내용을 이해하고 등), 미국(센사타 등), 일본(르네사스, 무라타 등) 합의하여 최종 WCO 총회를 거치기까지 최소 등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MEMS 10년 이상 걸린다. 센서를 처음 개발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사실 180개 회원국 중 IT 기기나 반도체 소자, 1954년 Toyota 중앙연구소 연구진이 ‘반도체 장비 등을 생산하는 나라는 몇개국 되지 않는다. 변형 게이지’를 소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끝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물품을 비영어권 국가가 1960년대 현재 MEMS 센서의 기초가 되는 이해하고 국제협약에 서명한다는 것은 그리 반도체 기술인 벌크 미세가공을 통해 압력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980년대 MEMS 방식으로 만든 모터가 개발되었고, 1990년대 센서에 액추에이터를 일체화한 각속도 센서 등을 연이어 개발하였다. 105","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물품이 거래되고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FTA 원산지 충족 여부 (세번변경)로 HS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격차가 발생하게 ’20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된 사례를 된다. 그런 격차는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상품이 통해 제8541.51호의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를 등장한 경우 과세당국과 수입자간 또는 국가간에 정리해 보겠다. 해석 차이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물품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공기의 진동을 과거 MCP(Multichip integrated circuits; 복합 통해서 전달되는 파동(음파)을 인식하여 전기적인 구조 칩 집적회로, ’07년 신설)나 MCOs(Multi- 신호로 변환하는 “MEMS 마이크로폰 센서”였다. component integrated circuits; 복합부품 집적회로, ’17년 신설),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음파(소리에너지)를 전기적인 신호(전기 에너지)로 (Semiconductor- based transducers) 역시 변환하는 기능이 실리콘 기판위에 MEMS 기법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HS 협약에 반영된 것이다. 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사진과 내부 구조도는 아래와 같다. 간혹 HS 협약이 개정되기 이전에 법원을 통해 품목분류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는 국제규약인 MEMS HS 협약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 두었으면 한다. 쟁점물품 : MEMS Wafer 마이크로폰 전면 후면 Back Plate Sacrificial Layer Round back hole Si Substrate Diaphragm 이 물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거쳐 국내로 상태로 절단한 후, 신호처리부인 CMOS IC 등을 수입되는데, 요약하면 일본산 MEMS Wafer 결합, 패키징한 후 마이크로폰을 완성한다. (쟁점물품)를 말레이시아 공장에 수입하여 Chip 10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일 본 말레이시아(수출자) 한국(수입자) MEMS MEMS MEMS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Wafer Wafer Chip 수입 가공 가공 수출 이 경우 마이크로폰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세관은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 내용에 근거해 결정기준은 “CTH(4단위 변경)”이므로 일본산인 MEMS Wafer(핵심 부품)의 세번이 완제품 MEMS Wafer와 한국으로 수입되는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과 동일하므로 원산지를 충족할 수 (제8518호)의 4단위 세번이 달라져야만 낮은 없다는 입장이었고, 신청인은 웨이퍼 상태 FTA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MEMS)로는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수행할 수 투입된 원재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없으므로 제8518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 이었다. • MEMS Wafer :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 (일본산) • IC Wafer : 전기신호 증폭ㆍ처리 (스위스산) • Brass Metal sheet : 소리와 압력을 만드는 공간인 공정별로 세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패키징 재료(독일산) • PCB : 전기회로 (중국산) (HS 2017 기준) Round back hole MEMS Wafer Chip 절단, IC, 패키징 등 MEMS 마이크로폰 (원료, 일본산) (가공, 말레이시아) (일본산? 말레이시아산?) 제8518.10호 제8518.10호 제8518.10호 107","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3 맺음말 최종 결론은 제8518.10호(세관 의견), 이유는 <사례 2> 역시 통칙 제2호를 적용해 제9031호에 제8518.10호에 분류되는 마이크로폰의 본질적 분류하였다. 기능은 음파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것(근거 : 제8518호의 해설서 및 문헌자료 등)으로, 쟁점 다만,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물품이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불완전미완성 협정 당시 정한 HS 품목분류표를 변경없이 상태라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사용해야 한다면 여전히 원산지를 충족하기 제2호에 따라 완전한 제품의 제8518.10호로 어려울 것이고, 상대국과 합의하여 변경된 HS 분류한다는 논지였다. 품목분류표를 사용하기로 합의한다면 ’22년 기준으로는 HS 4단위 코드가 변경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통칙 제1호에 따라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다. 제8541.51호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 (센서)’로 분류될 물품이다. 같은 공정, 같은 물품임에도 HS 코드 판단에 따라 원산지가 충족될 수도 있고, 미충족 될 신청인의 의견처럼 웨이퍼 상태를 완제품인 수도 있다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마이크로폰으로 본다는 건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할 수입물품에 대한 HS 코드의 변경으로 원산지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8541호에 충족 여부(당사국에서 충분히 가공되었는지)를 분류될 수 없다면 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밖에 없다. 판단하기로 FTA 양국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품목분류는 FTA와 운명을 함께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등의 할 수밖에 없다. 사례 등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사례와 같이 쟁점 물품과 유사한 웨이퍼 상태의 MEMS 압력센서 <사례 1>를 통칙 제2호를 적용해 제9026호에 분류하였고, 웨이퍼 상태의 MEMS 각속도 센서 10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사례 1 기준년도 2014 참조번호 DE15882/13-1 시행일자 2014-04-24 결정세번 90262020900 ※ HS 2022 기준, 제8541.51호 Unfinished and incomplete electronic pressure sensors on a wafer (see Figure in Appendix) consisting essentially of a chip with a piezoresistive transducer (MEMS membrane with bridge circuit) and an 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ASIC). The sensors are used for measuring and checking the pressure bar in a range from 1 to 40. In manufacturing steps such as dicing and bonding of the chips, the sensors are further 물품설명 bearbeitet. Die goods are called \"electronic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pressure of liquids or gases, no appliances of heading 9014, 9015, 9028 or 9032, other than for civil aircraft \"classified. “웨이퍼 형상의 미완성 불완전한 압력센서로, 압전 저항 변환기(브릿지 회로가 있는 MEMS 막형태)와 모놀리식 집적회로(ASIC) 칩으로 구성되며, 센서는 1~40 Bar 압력을 측정하고 확인하는데 사용한다. 칩을 다이싱하고 본딩하여 견고한 센서가 제작되며 가스나 액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Legislation: AV 1 / AV 2 a) / AV 6/1 ZNote Cape 90Erläuterungen: ErlKN Item 9026 (HS) RZ 분류사유 27.0 to 28.0 / ErlKN Item 9026 (HS) RZ 32.0 이슈장소 HANNOVER SCIENTIFIC AND MEASURING EQUIPMENT , SENSORS , ELECTRONIC , ASIC , PRESSURE 키워드 SENSORS 이미지 109","FTA 품목분류 HS 품목분류표상 “반도체 칩의 기술진화(MEMS)” 사례 2 기준년도 2015 참조번호 DE23131/13-1 시행일자 2015-07-07 결정세번 9031803890 ※ HS 2022 기준, 제8541.51호 Unfinished and incomplete electronic gyroscopes on a wafer, essentially consisting of a chip with a so-called.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in the form of round-wavers of silicon (diameter about 2 mm, thickness of about 10 -12 microns) of two intermeshing comb-like elements at the ends of which a current is applied. An element is in the center of the measurement axis of the few silicon webs movable suspended (rotational vibrator). It is electrically vibrated. The MEMS serve as measuring sensors. You convert a physical quantity (angular rate) around in a distinct electrical signal. This signal is amplified, modulated and evaluated by a further module (not part of this BTI). In manufacturing steps such. As dicing, bonding, potting and embedding the chip into a housing and the test and calibrate 물품설명 the sensors are further processed. The goods will be as “electronic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in Chapter 90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else than by subheadings (HS) 9031 1000 9031 8038 60 recognized until 00” queued. “미완성 불완전한 자이로스코프로, 전류가 적용되는 2개의 서로 맞물리는 빗살 모양 구성요소의 실리콘(직경 약 2mm, 두께 약 10~12 미크론)의 둥근 웨이퍼 형상이다. 움직이는 몇 개의 회전축(회전 진동기)에서 MEMS는 센서 역할을 한다. 회전축에 의해 전기적으로 진동하며 물리량(각속도)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다이싱과 본딩, 하우징에 내장한 후 센서를 테스트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하다. 제90류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로 분류된다. Rechtsvorschriften: AV 1 / AV 2 a) / AV 6 / ZAnm 1 Kap 90Erl uterungen: ErlKN Pos 9031 분류사유 (EE) RZ 81.0 11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111","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이나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관","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이나애 주일본 한국대사관 관세관 1 들어가며 올해는 일본과 최초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많은 기업들에게 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해이다. 일본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뒤늦게야 우리나라와 FTA를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이번 RCEP 발효를 계기로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EP은 세계 일본 진출을 확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규모 측면에서 RCEP 관련 주요 동향과 수출입자가 유의해야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등 폭넓은 할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분야를 포함하여 역내 무역투자 촉진 및 공급망 11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RCEP 활용현황 RCEP은 올해 1월 발효된 후 일본 전국 세관에서 중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쿄세관 원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1~2월 간 활용현황을 원산지센터에 따르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분석한 결과, RCEP 적용 수입물품(총 2,910억엔)의 RCEP 활용 물품도 수입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부분이 중국발 화물로 93.7%(2,727억엔)를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국과 우리나라 외에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41억엔)과 태국(17억엔)에서 상당규모의 2.1일자로 발효된 점을 감안하면 공개된 자료 물품이 RCEP을 활용하여 일본으로 수입되고 에서 우리나라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2% 있으며, 기타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미한 (122억엔) 수준에 불과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10% 수준이다. RCEP 적용 상위품목(금액 기준) 의류(61류) 16% 26% 기타 2% 채소등조제품(20류) 유기화학품(29류) 16% 3% 의류(63류) 3% 화학공업생산품(38류) 3% 알루미늄제품(76류) 의류(62류) 11% 3% 신발(64류) 6% 무기화학품(28류) 황동제품(39류) 11% 115","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3 RCEP 원산지증명서 미비시 일본 세관의 처리기준 일본 세관은 원칙적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에 ① HS버전 차이로 세번이 달라진 경우(예 : 오류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사항 HS2022가 적용되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에 누락 등 경미한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HS2012 기준 세번 기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에 의심이 없고 수입품의 ②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 또는 원산지 재료로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증명서로 생산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이 세번 변경, 부가가치, 화학반응이고, 수입신고 적용 다만, 일본에서의 RCEP 활용에 있어 유의 세번과 원산지증명서 기재세번에 해당하는 하여야 할 점은,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품목별 규칙이 동일한 경우 유효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면 일단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사후검증을 통해 실질을 품목별 규칙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사례(A) 일본 적용세번 : 2103.90 보도록 정한 협정들과는 달리, 수입통관시 협정 원산지증명서 기재 : 세번 0910.91, 원산지기준 RVC 우선적용 및 사후검증 원칙이 없다는 사실이다. 품목별 규칙 : 2103호(CC 또는 RVC40) 0910.91(CC 또는 RVC40) 이로 인하여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한 세관심사 품목별 규칙이 동일하다고 보지 않는 사례(B) 과정에서 예상보다 통관시일이 길게 소요될 수 일본 적용세번 : 62.03 있다. 원산지증명서 기재 : 세번 61.03, 원산지기준 CTC 품목별 규칙 : 62류(CC) 61류(CC) 원산지증명서 오류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명서에 (비고) 기재된 HS세번과 일본으로 수입통관시 적용 B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해당 물품의 되는 HS세번이 다르더라도 이하에 언급될 제조에 61류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62류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네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때문임. 원산지가 명백하게 역외산이 아니라면 유효한 다만, 62류의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빙 원산지증명서로 간주된다.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11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④ 자료에 근거하여 RCEP 원산지 제품임을 소명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에 도움이 가능한 경우(예 : 문서에 의한 원산지 사전교시 될 것이다. 포함) (사전교시) 이중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세 번째 항목 - 우리나라의 사전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품목분류, 원산지, 이다. 일본 세관에서 품목별 규칙이 동일하다고 관세평가, 감면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일본 세관이 사전에 조회신청을 받아 회답해 주는 제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원산지기준이 동일한지 - 한 번 회신 받은 내용은 물품 자체 혹은 관련 규제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의 변경이 없으면 최장 3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물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통관시간 단축 가능 - 단, 문서 형태로 교부받은 회신내용만 인정되며, 구두 수 있다. 그러므로, 평소 HS세번 다툼이 있는 혹은 이메일 등은 효력없음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사전교시 등을 활용 117","해외통관애로 RCEP 관련 일본 동향 및 수출입업체 유의사항 4 RCEP 원산지증명서 사후보완 일본에서는 수입 사전허가제도를 택하고 있어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 동 신청이 이루어지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은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않으면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더라도 일본 국내로의 반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 특혜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본 현지 수입자가 수입 시 RCEP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를 인지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물품 수입허가 전에 반드시 원산지증명 서류를 제출 거래 시에 충분히 강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해야 하며, 원산지를 사후에 보완하여 입증하는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 ; Before Permit)) 대신에,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BP ; Before -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거나 세관 통관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예;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 Permit)를 활용하면 사전에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 지연)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액을 납부하고 세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허가 전 물품반출 수입허가 전에 물품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가능 경우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 단, 수입신고시 반드시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겠다는 의향을 반드시 신청 의향을 표시하여야 함 5 맺음말 일본은 물품 통관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불확실성 하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서비스를 많고,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는 문화로 인하여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RCEP 수출입기업에게 까다로운 나라인 것은 사실 발효에 따른 원산지 관리 뿐 아니라 일본 세관 이다. 그러나 세관의 자의적인 법 규정 해석은 통관시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RCEP의 거의 없으므로 수출입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게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다른 나라보다 낮은 11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119","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100% 활용하기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 겸임교수","FTA 100% 활용하기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한양대 겸임교수 미-중 패권전쟁이 격돌하면서 세계 경제가 배제한 더 많은 국가가 IPEF에 참여하도록 양분되는 모습이다. 미국과 중국의 개인전이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IPEF 아니라, 미국 우방국들과 중국 우방국들의 참여국들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2022년 단체전으로 불거지고 있다. ‘글로벌’이라는 하반기 대외거래 및 외교안보에 상당한 수식어가 어색해지는 세계는 새로운 수식어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어떤 선택이든 얻는 1) 찾아 꿈틀거리는 모습이다. 바로 블록경제 다. 게 있다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함에 따라 갖게 될 기회와 위협을 미국은 IPEF를 출범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명확히 판단하고, 블록경제 하의 대응 전략을 동맹국 간의 블록을 형성했다. 향후 중국을 모색해야 하겠다. 1) 블록경제(bloc economy)는 정치적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여러 국가가 결집하여 역내의 경제교류를 촉진하는 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대우를 취함으로써 폐쇄적이고도 유리한 경제관계를 맺는 경제나 경제권을 뜻한다. 12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IPEF는 무엇인가? 2) IPEF 가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무엇이 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은 상대국 간 관세를 낮추어 자유로운 무역을 중국 주변국들이 출범에 참여했다. 미국이 하자는데 초점이 있었으나, IPEF는 관세에 관한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라는 면에서 그리고 중국을 논의가 없다. 따라서 메가 FTA와는 성격에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차이가 있다. IPEF는 바로 ‘공급망 확보’에 3) 중국이 주도하는 RCEP 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주안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해온 것이다. 즉, 국가 간 혹은 권역 내 FTA를 넘어서 코로나19 특히, 5월 28일에는 피지가 14번째 가입국이 이후 부상한 핵심이슈에 주목하고 있다는 되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공급망 문제, 디지털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는 일정 중 침투 교역, 그린 에너지 등과 같은 2020년대 부상한 작전처럼 일어났다. 중국은 남태평양을 새로운 통상의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섭하여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뚫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략을 모색하던 중이었고, 향후 IPEF의 행보는 IPEF 미-중 패권전쟁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IPEF는 그동안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와는 4) 차이가 있다. CPTPP 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다자간의 무역협정 이상의 2)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뜻한다. 3)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뜻한다. 중국 주도로 2019년에 협정이 타결됐고,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시작되었다. 중국 외에도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4)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123","FTA 100% 활용하기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표 1] 주요 거대 경제협력체 비교 구분 RCEP CPTPP IPEF 11개국 (일본, 호주, 출범 : 13개국 (한국, 미국, 일본,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참가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칠레, 페루, 아세안 7개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10개국)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베트남)) 22.7억명 5.1억명 25억명 인구 (29.7%) (6.7%) (32.3%) 10.8조 달러 34.6조 달러 GDP 26.1조 달러 (30.8%) (12.8%) (40.9%) 한국과의 3,890억 달러 교역 규모 4,839억 달러 (49.4%) 2,364억 달러 (24.1%) (39.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주 : ( )는 2020년 기준 대세계 또는 한국 규모 대비 비중 12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IPEF가 줄 기회와 위협 선택은 곧 포기를 뜻하기도 한다. 가능한 대안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져다줄 기회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대안들을 포기 위협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선택은 효용을 극대화 한국 수출의 25%에 달하는 중국 시장과 멀어지는 하기 위해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일일지 몰라도 40%를 초과하는 IPEF 참여국과 포기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IPEF 참여라는 가까워지는 일일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선택도 마찬가지다. 두렵지만, IPEF에 참여하지 않을 때 한국-미국- 일본-대만에 이르는 반도체 동맹을 포기하는 IPEF 참여는 교역과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외교, 것은 더 두렵다. 안보, 군사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은 복잡한 고차 [그림 1] 한국의 IPEF 및 중국과의 교역구조 IPEF참여 13개국 대상 대중국 대상 (억원) 2,610 2,000 1,629 1,629 1,386 1,000 수출 수입 자료 : 관세청 주 : 2021년 연간 기준 수출입무역통계, ( )은 대세계 수출입 규모 대비 비중 125","FTA 100% 활용하기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미-중 패권전쟁의 전개 코로나19의 충격을 잠시 잊고 근래 5년간의 가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0년에 7위를 기록했고, 중요한 경제 이슈를 떠올려 보면, 이는 곧 미-중 2010년에 1위 자리에 올라섰다. 미국 트럼프 무역전쟁이다.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 권으로 먼저 대통령이 2017년 1월 집권을 시작하면서 ‘Make the 보는 2019년 경제전망』, 『한 권으로 먼저 보는 U.S. Great Again’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중국을 2020년 경제전망』, 『포스트 코로나 2021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무역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전망』, 『위드 코로나 2022년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 이슈로 미-중 무역전쟁을 빼놓고 이야기한 미국은 기술패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중국은 적이 없을 만큼이다. 미국으로부터 빼앗기 위해 끝없는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미-중 간의 무역분쟁은 사실상 패권전쟁으로 Economy)로 전환되고 있기에 향후 유망한 기술과 설명된다. 즉,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데서 산업도 달라지고 있고, 이에 미래 경제패권을 놓치지 미-중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평가된다. 2000년까지 않으려 미중 무역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 교역에서 1위 자리를 지켜오던 미국은 2010년대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반중국 정서를 들어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1990년 세계 확산시키며 중국 경제제재를 정당화하고 있다. 바이든 교역에서 15위에 불과하던 중국은 점차 그 교역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 (%) 82 84 비호의적 호의적 76 75 66 60 55 54 55 55 52 52 50 49 51 47 47 42 42 43 44 38 40 35 35 39 39 38 37 38 37 36 36 35 29 26 26 20 16 15 15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2023(E) 자료 : PEW Research Center 12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최근의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한 관세전쟁을 넘어서 제시해 본격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전쟁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바탕으로 통화 패권에 대한 2020년 8월 청정 네트워크 정책(Clean Network 도전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Program)을 발표해 중국 IT 기업의 부상을 견제하기 중심으로 단기간 안에 외환시장을 흔들기는 어렵겠지만, 시작했다. 청정 네트워크는 중국의 통신사, 앱, 클라우드, 일대일로 사업 등과 같은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주요 해저케이블, 5G 통신장비 등을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에 참여조건으로 내걸거나, 중국에 대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미국 국무부 프로그램이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수출입 조건으로 디지털 중국도 2020년 9월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위안화 결제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 IPEF가 줄 기회는 상당하다. 첫째, 국가 간 혹은 셋째, 기술교류 및 기업협력에 활발히 이루어질 권역 내 디지털그린 통상규범을 설정하는데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I나 청정에너지 분야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세와 공동연구나 기술표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은 논의가 세계적으로 것으로 전망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IPEF의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IPEF에 주도적으로 의미는 공급망 안정화에 있다. 에너지나 광물 참여함으로써, 통상규범을 설정하는데 룰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료품 원자재 수급이 그 메이커(rule maker)로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 환경에서 역내 공급망 것으로 기대된다.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 기업들이 IPEF 권역 내 신시장을 IPEF가 주는 위협요인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확보하고,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에도 이점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 2017년에 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인도네시아,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던 베트남 등과 같은 신흥국 인프라 사업 참여가 사례가 있다. 제2의 사드 보복 조치 우려가 상당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IPEF 참가국 하다. 최근 호주도 중국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들이 세계 GDP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차단당한 전례가 있듯이, 중국이 반한 감정을 만큼, 거대 시장과 한층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경제 보복으로 확대할 명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있다. 수 있다. K-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127","FTA 100% 활용하기 블록경제의 도래, IPEF를 둘러싼 미-중 패권전쟁 더욱 우려되는 것은 공급망 충격이다. 중국 및 마그네슘, 니켈 등과 같은 중국에 집중적으로 중국 우방국들에 의존하는 광물 원자재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나 부품 공급을 불시에 차단할 경우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중단할 때 오는 산업계 충격은 상상 이상이 될 즉,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수 있다. 요소, 것이다. 3 블록경제를 준비하라 글로벌 경제가 가고, 블록경제가 온다. 미-중 문제점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감으로써 중국의 패권전쟁이 군사적인 충돌로 확전될 우려가 경제제재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있고,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만과 홍콩과 같은 주요 지역을 격전지로 할 IPEF가 줄 기회를 최대한 포착해야 한다. IPEF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블록화된 경제를 권역 내 신흥국 진출과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사전에 대응태세를 참여 등의 시장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거대한 땅인 갖춰야만 한다. 더는 특정 국가의 경제보복에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각각 국내 수출의 나라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2.4%, 1.5%, 1.3% 수준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IPEF가 주는 잠재적 위협들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광물, 식료품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에 확보하기 위해 공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경제구조로부터 탈피해야 마련할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중요한 것은 미래산업이다. IPEF에 가입한다고 중국경제가 고성장할 때는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 가만히 있는데 모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했지만, 블록경제 하에서는 극히 치명적이다. 아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 디스플레이, 원자재 수급과 벨류체인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청정에너지 등과 같은 주력산업의 기술 및 IPEF내 주요국들로 다변화해야 한다. 단기간 인적교류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선점하는 데 안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방점을 두어야만 한다. 128","쉬어가기 안전한 AI 응용 가전제품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29","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 농산물 해외 수출 FTA 활용을 중심으로 - 윤태수 대문관세법인 관세사","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 농산물 해외 수출 FTA 활용을 중심으로 - 윤태수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1 들어가며 건강한 100세 시대를 추구하는 현대인이라면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기있는 건강식품이다. 누구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건강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진출할 수 건강하게 삶을 추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뿐만 아니라 있다. 운동, 취미생활, 자연 친화 등 개인 FTA를 활용하여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바탕 성향에 따라 다소 다르나 건강식품에 대한 으로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도 노력해야 한다. 관심은 모두 비슷하리라 생각된다. 인삼은 속씨식물로 두릅나무과에 속하고 가공되어 판매되거나 자연에서 채취하는 원산지는 아시아(한국, 중국 등)이며, 학명 건강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고 Panax ginseng C.A.May.이다. 동의보감 다양하다. 대표적인 건강식품 중 이미 삼국 에는 “성질이 미온(微溫)하고 맛은 달며(甘) 시대로부터 해외로 알려진 인삼은 국내는 독(毒)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13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인삼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수삼 , 홍삼, 인삼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흑삼, 백삼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삼제품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건강 절편, 분말, 주류, 차, 드링크 등 가공 정도 기능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인삼의 주산지는 금산, 강화,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면역력이나 풍기, 진안, 개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피로회복을 증진시키는 식품으로 인체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의 분포를 보면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를 사용하여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제조(가공)한 것으로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질병을 인삼의 주요 부분은 열매, 줄기, 잎, 뇌두, 진단, 치료, 경감, 처치하는 의약품과 구별 몸통과 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을에 된다. 씨를 뿌려 새싹이 나온 후 대략 4년~6년이 지나서 수확을 하며 키는 보통 30~60cm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 까지 자란다. 식품은 특정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를 사용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보장되며 일일 재배방법에 따라 수삼, 장뇌삼, 산양삼, 섭취량이 정해져 있고, 또한 일정한 절차를 산삼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대표적인 거쳐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가 있는 수삼(재배삼)은 농가에서 소득용으로 제품인 반면,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다고 재배되고 있으며, 산양삼과 장뇌삼은 인식되는 일반적인 제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람이 야산에 삼을 심어(씨앗을 뿌려)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마크는 없다.”고 한다. 자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삼은 야생에서 따라서 인삼도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자생하는 것이며 재배삼이나 산삼의 마크가 없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씨앗은 같은 조상이다. 않고 건강식품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1) 수삼은 더덕, 도라지와 같이 뿌리식물이나 hs code가 다르며, 인삼산업법 제2조2항에 따라 말리지 않은 인삼으로 분류된다. 133","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1. 인삼의 종류 4) 5) 6) 7) 2) 인삼의 종류는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 홍삼 , 흑삼 , 태극삼 , 백삼 , 미삼 으로 분류한다. 3) [ 각종 인삼 이미지 ] 인삼(人蔘) 수삼(水蔘) 홍삼(紅蔘) 태극삼(太極蔘) 식물분류학상 오가피과 인삼속 말리지 아니한 삼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쪄서 수삼을 불에 익혀 말린 것 (Panax Ginseng C.A.Meyer) 식물 익혀 말린 것 백삼(白蔘) 미삼 잡삼 수삼을 햇볕, 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리부분만 절단하여 말린 것 생건삼, 춘미삼 및 파삼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것 (굵기에 따라 대미, 중미, 세미로 구분) 출처 : 한국인삼협회 2. 인삼 재배 국가별 명칭 8) 인삼(Panax Ginseng C.A.Meyer) 은 한반도 화기삼(Panax Quinquefolium L.)은 북미 전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중국 동북 3성 남부, 동부, 삼엽삼(Panax trifolius L.)은 캐나다에 백두산과 흑룡강 일대에 분포되어 있고 세계적 분포되어 있으며 뿌리 모양은 원추리 형을 으로 약성이 우수하여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하고 있다. 중국의 전칠삼, 삼칠삼(Panax 있으며 뿌리 형태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다. notoginseng Burkillr)은 광시, 운난, 쓰촨성 2) 삼을 수확하여 말리거나 가공하지 않은 것 3) 수삼을 증기로 쪄서 말린 것 4) 수삼을 9번 쪄서 말린 것 5) 수삼을 물에 익혀 말린 것 6) 수삼을 햇볕이나 열풍으로 익히지 않고 말린 것 7) 몸통에서 절단한 가는 뿌리부분으로 말린 것 8) 중국 등에서는 고려인삼, 고려삼이라 부름 13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소형 당근처럼 생겼고, 히말라야삼(Panax pseudoginseng C.A. 죽절삼(Panax Japonicum C.A.Meyer)은 Meyer)은 네팔, 티베트 등에 분포되어 있고, 일본에 분포되어 있으며 약성이 떨어지고 기타 국가로는 베트남과 라오스에서도 재배 대나무 뿌리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되고 있다. 화기삼 Panax quinquefolium L. 인삼 Panax Ginseng C.A.Meyer 삼엽삼 Panax trifolius L. 삼칠삼 Panax notoginseng Burkillr 죽절삼 Panax Japonicum C.A.Meyer 히말라야 삼 Panax Ginseng C.A.Meyer 출처 : 한국인삼협회 [ 세계 각종 인삼 이미지 ] 출처 : 인터넷 검색자료 135","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2 수출입 동향 1. 국내 인삼 수출입 동향 ’21년도 인삼(HS 1211.20호 기준)수출입은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수출 △25.4%/수입 수출액 80,812천불/수입액 2,339천불로 △88.7%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수출액이 수입액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을 [표 이후 세계 실물경기가 둔화되어 수출입이 감소된 1]에서 알 수 있다. 올해(6월 현재) 인삼 수출입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국내 인삼 수출입{2010년~2022. 6월 누계(HS Code 1211.20호 기준)} (단위 : 천불, kg, %) 수출 수입 연도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량 증감률 2022년 29,763 -25.4 110,962 -31.9 230 -88.7 12,430 -15.1 2021년 80,812 17.2 331,835 23.7 2,339 -48.0 33,344 60.1 2020년 68,942 -15.9 268,278 -15.9 4,499 778.4 20,829 292.0 2019년 81,998 1.1 318,890 -3.8 512 199.0 5,313 328.4 2018년 81,073 20.9 331,525 -8.5 171 -71.3 1,240 -83.5 2017년 67,081 31.0 362,275 9.7 596 90.9 7,507 9.4 2016년 51,226 -39.7 330,360 -14.8 312 -21.7 6,864 -53.3 2015년 84,891 -20.9 387,642 -13.7 399 -19.5 14,694 435.3 2014년 107,346 0.8 449,082 5.0 495 -38.0 2,745 -81.6 2013년 106,542 26.9 427,582 34.3 799 106.0 14,923 -53.9 2012년 83,964 -37.4 318,471 -38.7 388 7.9 32,353 -11.3 2011년 134,032 74.0 519,897 21.2 359 -70.6 36,476 -48.3 2010년 77,047 20.2 428,982 8.0 1,224 -8.8 70,552 -34.1 출처 : k-stat 13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그림 1] 국내 인삼 수출입(HS Code 1211.20호 기준) (단위 : 천불, kg, %) $140,000 134,032 $120,000 106,542 107,346 $100,000 83,964 84,891 81,998 77,047 81,073 80,812 $80,000 67,081 68,942 64,102 $60,000 52,236 46,185 50,822 55,084 51,226 41,413 $40,000 $20,000 29,763 1,037 1,081 1,853 1,563 1,819 1,342 1,224 359 388 799 495 399 312 596 171 512 4,499 2,339 230 $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출처 : k-stat 2. 국내 인삼 제품류 수출실적(식품 포함)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1년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한 ’21년도 우리나라 수출입액은 12,595억불(수출 6,444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식품 포함)의 억불/수입 6,151억불)로 무역 규모면에서 경우 수출액 7,542백만불(3,248천톤)/수입액 293억불 흑자수지를 기록하였으나, ’22년 6월 25,288백만불(36,513천톤)이며, 농산물 중 현재 수출 3,505억불/수입 3,608억불로 무역 인삼류(인삼 및 조제품과 음료 포함)수출액이 적자를 보이고 있다. 266,968천불((13,652톤)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국 대상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이 금액은 농산물 수출액 대비 3.5%에 해당 ’21년도 수출입액은 8,915억불(수출 4,795억불 되며, 농산물(식품 포함) 수출액 상위 7위에 /수입 4,120억불)로 FTA 협정 상대국을 대상 속하는 주요 농산물이다. 상기 [표 1]의 자료는 으로 한 무역량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인삼(HS 1211.20호)에 관한 수출입 통계이고, [표 2]의 자료는 인삼류(인삼 및 조제품과 음료를 포함)에 관한 통계자료이다. 137","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표 2] 국내 인삼(인삼 조제품과 음료 포함) 수출 누계 (단위 : 천불, kg, %) 2020(A) 2021(B) 증감률(B/A) 구 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11,894 229,764 13,652 266,968 14.8 16.2 홍 삼 184 56,971 238 69,088 29.1 21.3 홍삼조제품 2,195 55,814 2.377 67,348 8.3 20.7 인삼 음료 8,687 54,430 9,963 59,563 14.7 9.4 홍 삼 정 497 39,702 585 46,529 17.6 17.2 백 삼 정 21 6,607 54 7,257 155.0 9.8 홍 삼 분 29 5,758 28 4,780 △3.1 △17.0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년 수출입동향 3. 국가별 인삼 수출입 동향 인삼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표 3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나 일부 미체결 국가도 참조] 수출액에 비하면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있다. 인삼제품의 경우 ’22년 2월에 발효된 미소하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대만, 홍콩, RCEP 협정을 활용하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일본, 베트남, 미국 등으로 對아시아를 상대로 수출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FTA 13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표 3] 국가별 인삼 수출입 누계(2021년~2022. 6월, HS Code 1211.20호 기준) (단위 : 천불, %) 2021년 2022년 (6월) 순번 국가명 수출 수출 수입 수입 수출 수출 수입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지 총계 80,812 17.2 2,339 -48.0 78,473 29,763 -25.4 230 -88.7 29,533 1 중국 46,144 31.5 2,173 -49.8 43,970 14,608 -40.8 202 -89.5 14,406 2 대만 8,073 -15.4 10 5,067.7 8,063 5,163 30.1 0 0.0 5,163 3 홍콩 15,097 6.4 0 -97.2 15,096 5,047 -3.8 0 0.0 5,047 4 일본 3,237 -34.4 33 1,793.9 3,204 1,899 -26.9 14 0.0 1,885 5 베트남 2,478 106.2 0 0.0 2,477 970 2.8 0 202.5 970 6 미국 1,836 1.9 40 -55.2 1,795 927 -4.9 13 5.2 914 7 인도(인디아) 336 -42.1 0 35.3 335 218 39.1 0 -100.0 218 8 스페인 282 41.9 0 -66.1 281 206 76.7 0 -100.0 206 9 캐나다 902 604.1 0 0.0 901 183 -45.1 0 -63.7 183 10 싱가포르 1,325 152.4 0 0.0 1,325 164 -59.0 0 -100.0 164 11 말레이시아 282 371.6 0 0.0 282 83 -46.2 0 0.0 83 12 호주 220 24.9 0 2,000.0 219 70 -10.6 0 0.0 70 아랍에미리트 13 32 844.3 0 0.0 31 59 293,795.0 0 0.0 59 연합 출처 : k-stat [그림 2] 국가별 인삼 수출입 누계(2022. 6월, HS Code 1211.20호 기준) (단위 : 금액-천불, 증감률-%) 40,000 수출금액 수입금액 29,763 30,000 20,000 14,608 10,000 5,163 5,047 1,899 230 202 14 970 927 13 218 206 183 164 83 70 59 0 총계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베트남 미국 인도(인디아) 스페인 케나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연합 출처 : k-stat 139","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4. 지자체별 인삼 수출입 동향 ’21년도 지자체별 인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22년 6월 기준 인삼 수입은 서울지역이 가장 수출의 경우 충남 67,786천불, 경북 5,433천불, 많다. 충남의 경우 인삼 수출액이 다른 지방자치 경기 5,074천불로 충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다 월등이 많으나, 지난해 충남 총 수출액은 보다 수출금액이 월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104,119백만불로 인삼 수출은 총 수출액에 비해 수입의 경우 대전 1,635천불, 서울 279천불, 아직 미미한 편이다. 경기 164천불 순위로 수입하였다. [표 4] 지방자체단체별 인삼 수출입 누계(2021년~2022. 6월, HS Code 1211.20호 기준) (단위 : 천불, %) 2021년 2022년 (6월) 순번 지역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액 수입액 수지 수출액 수입액 수지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계 80,812 17.2 2,339 -48.0 78,473 29,763 -25.4 230 -88.7 29,533 1 충남 67,786 16.4 14 40.6 67,772 25,998 -23.9 0 -91.8 25,998 2 경북 5,433 143.5 28 -12.1 5,405 1,443 -48.9 2 -92.0 1,441 3 경기 5,074 70.9 164 185.7 4,910 1,321 -9.6 71 -36.8 1,250 4 서울 938 20.1 279 6.4 659 587 30.2 112 -40.8 475 5 충북 683 37.4 0 9.0 683 158 -62.1 0 -63.7 158 6 인천 143 -84.3 28 -91.1 114 66 -14.4 13 3,076.6 52 7 전북 279 -64.2 92 244.6 187 57 -72.7 0 -99.1 57 8 강원 261 -58.2 90 532.9 171 55 -75.6 26 -7.0 29 9 대구 41 -86.8 1 -28.7 40 29 38.0 0 179.7 29 10 부산 27 29.2 3 111.2 24 16 207.9 1 86.2 15 11 경남 61 9.3 2 111.4 59 13 -78. -78. 371.2 12 12 대전 75 -95.0 1,635 -56.6 -1,560 11 -58.0 0 -100.0 10 출처 : k-stat 14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그림 3] 2022. 6월 지자체별 인삼 수출입(HS Code 1211.20호 기준) 수출액 수입액 30,000 29,763 250 25,998 230 20,000 200 120 10,000 112 100 5000 80 2000 71 1,443 1,321 60 587 500 40 158 26 100 20 13 66 57 55 0 0 2 0 29 16 0 0 0 0 1 총계 충남 경북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총계 충남 경북 경기 서울 충북 인천 전북 강원 대구 부산 출처 : k-stat 3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우리나라는 1968년에 CCC(Customs Co- 상품에 대한 HS 품목분류는 통관과정에서 매우 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에 중요한데, 특히 FTA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입하였고(가입조약, 제275호), 이후 WCO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협정세율도 적용되기 제정한 HS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때문이다. 또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요건도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양한 신상품과 Coding System,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복잡한 구조의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는 국제협약)에 1988년 정식 가입하여 현재 일상에서 기존 제품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HS 품목분류표를 지식으로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용하고 있다. HS 품목분류표(Nomenclature)에 따라서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이나 대한 어원은 라틴어로 Nomen(이름)+Clature 전문기관의 자문도 필요하다. (부르다)이다. 141","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해외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WCO에서는 가지 방법이다.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번호 체계를 HS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6단위로 통일시켰지만 동일물품에 대해 종종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우리나라 HS Code가 상대국 HS 품목분류와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다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품목분류를 사전에 발행할 때 어느 국가 HS Code로 작성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산지증명서 상 HS Code는 수입국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해외로 인삼제품을 수출할 경우 상대국 HS 우리나라는 상대국과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Code에 따라 품목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9) 상대국 공식서류 를 제출하면 (협정)상대국 수출자는 수입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HS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Code를 정확하게 분류해야 한다. 특히, 인삼 조제품인 경우 해당 관계당국의 품목분류를 인삼은 본삼(Major roots)인 경우 품목분류가 근거로 업무를 진행해야 원활한 통관을 할 수 HS 1211,20호에 분류되어 어렵지 않게 HS 있다. FTA 협정국에 대한 주요 국가별 사전심사 Code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인삼분이나 추출물이 제도는 [표 5]와 같다. 가미된 조제품인 경우 12류, 13류, 20류, 21류, 22류, 38류 등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어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상에 HS Code가 필수 일반적인 지식으로 품목 분류하는 것은 매우 항목이 아닌 협정은 한-EU, EFTA, 터키, 페루와의 어렵다. 따라서 조제품인 경우 관세청 품목분류 협정이다. 10)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9) 관세당국의 수입신고필증, 품목분류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서류 등 10)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우편 접수처(견품 등)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14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주요 국가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비교 [표 5] FTA 협정 국가별 사전심사제도 비교 FTA 협정 상대국 구분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인니 인도 수출입 세관에 등록되어 있고 수출입업자로 등록번호 보유자, 수입하는 자로 실제 수출입 활동과 수출입 예정인 등록된 자 신청인 인도로 물품수출자, 수입자번호 관련된 대외무역 물품의 신청인 (수입예정물품 인도에 거주하는 등록 소유자 운영자 사전심사) 정당한 권한부여 대리인 대상 수출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출입물품 수입물품 수입물품 수출입예정 수입 30일전, 수입 물품을 신청시기 수출입 3개월 전 수출입예정 90일전 90일전 미정시 60일 전 수입하기 전 세관신고 시스템을 세관신고 시스템을 직접 종이서류 직접 종이서류 직접 종이서류 신청서 활용 또는 직접 활용 또는 직접 종이 제출(방문/우편) 제출(방문/우편) 제출(방문/우편) 종이서류로 제출 서류로 제출 신청서,상표,이미지/ 신청서,성분,구조, 신청서,자료(거래명칭, 신청서,수출입계약서, 브로셔,카다로그, 제품설명서,화학제품은 화학식,작동방법, 상표,모델),물품특성, 제품사양서, 신청서와 부속서, 중량별함량,기술사 제출서류 CAS NO, 물질안전 양,생산과정,용도, 진술서와 진술서류 성분,생산・제조방법, 제조공정도, 화학구조,샘플, 보건자료,기타 세관장이 기타 물품에 대한 카다로그,유사물품 물품안전보건자료, 필요하다고 인정자료 시험분석서, 정보 결정사례 기타 정보 최초 접수일 최초 접수일 7일 서류 접수 또는 본 5일 내 또는 본 서류보완이 근무일 또는 본 심사단계에서 서류보완 세관 요청 서류 심사접수 일 5일 필요한 경우 통지 심사 이후 서류보완 추가서류 요청시 근무일 내 15일 내 14일 내 일반적 30일, 수입계획유무에 서류가 완벽하게 처리기간 수락결정 후 60내 분석이 필요한 3개월 내 따라 30일 또는 접수된 날부터 경우 60일 내 60일 내 30일 내 수수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건당 10,000루피 건당 2,000바트 규정 없음 유효기간 3년 3년 규정 없음 2년 3년 관세총국의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결정내용에 청문절차가 결정서 받은 관세청 결정에 재심사 있으며 불만족할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나 재심에 대한 날로부터 15일 내 재검토 요구가능 행정소송 제기가능 경우 재무부 서면 명확한 규정없음 검토 건의 결정 사례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안함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활용정보 재구성 143","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2. 인삼과 인삼제품의 HS Code 대부분 인삼제품은 HS Code 1211.20호에 품목분류도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분류된다. 그러나 인삼 수액이나 추출물을 조제품인 경우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한 품목 사용해서 만든 인삼제품은 세번을 달리하며 분류가 요구된다. [ HS 1211.20호의 인삼제품 ] 수삼 백삼(곡삼) 홍삼 흑삼 홍미삼 인삼씨앗 [표 6] 인삼 및 인삼조제품의 품목분류 품목번호(HS code) 품 명 품목번호(HS code) 품 명 1211.20.11 수삼(산양삼,새싹삼,기타) 1211.20.99 기타 1211.20.12 백삼(산양삼,본삼,기타) 1302.19.1 인삼의 수액과 추출물 1211.20.13 홍삼(산양삼,본삼,기타) 2106.90.30 인삼 제품류 백삼으로 만든 것 1211.20.21 2202.99.10 인삼 음료 (가루,태블릿,캡슐,기타) 홍삼으로 만든 것 1211.20.22 3301.90.45 인삼 올레오레진 (가루,태블릿,캡슐,기타) 1211.20.31 인삼 잎과 줄기 3307.90.40 인삼 마스크 팩 1211.20.32 인삼 종자 3401.11.90 인삼(홍삼) 비누 14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4 인삼 및 인삼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원산지(Country or origin)란 특정 원산지에 대한 규정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성장하거나 제조・가공된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으로 나눌 수 것을 말하지만 FTA 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에 있다. 특혜 원산지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해 대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원산지에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제협약으로 11) 대한 국제적 협약의 시작은 1883년 파리에서 FTA , GSP, GSTP, APTA, TNDC 등이 있으며, 체결된 산업재산보호를 위한 파리협정이다. 이 국내법으로 관세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협약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을 특허관세 공여규정 등이 있다. 비특혜 원산지 포함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1980년 3월 규정은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입품목의 원산지 12) 국회의 동의를 거쳐 동년 5월 조약 제707호로 표시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무역통계작성 등 발효되었다. 무역정책상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하는 원산지규정을 말한다. 그후 국제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1947년 제정된 GATT(General Agreement Tariff and Trade) 2. 원산지결정기준 분류체계 제9조에 원산지표지 규정을 두었으며, 1973년 교토협약에서는 부속서로 원산지규정(D.1, D.2, FTA 협정상 인삼제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D.3)을 두었고, 이후 WTO에서는 통일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규정에 관한 규정(Agreement on Rules of 인삼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관세특혜를 Origin)도 마련하였다. 받기까지는 원산지결정기준에만 국한되지 11) FTA 관세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에 대해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라고 규정. 12) 수출입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규정. 145","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않는다. 원산지결정기준 분류체계는 [표 7]과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그 활용도가 적을 같이 여러 가지 조건과 원칙이 있으며 복잡하다.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과 일반품목은 모든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협정 관세특혜를 받기 협정에서 가격기준이 적용되며 섬유는 중량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일반기준 및 기준으로 한다. 아세안, EU, 튀르키예, 베트남 품목별원산지기준의 공통기준이 동시에 충족 협정에서는 농산물과 일반품목 구별 없이 10%의 되고 특혜관세 적용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최소허용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품목분류 1류~14류의 경우 일부 협정에는 최소허용기준에 인삼제품인 농산물도 FTA 협정상 최소허용 대해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활용 시 개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대부분 협정에서 협정을 확인해야 한다. [표 7] 원산지결정기준 분류 구분 분류체계 • 거래당사자요건 • 품목요건 특혜관세 적용조건 • 원산지상품요건 • 원산지증명요건 • 완전생산기준 • 역내생산원칙 공통기준 • 충분가공원칙 • 운송요건 • 누적기준 • 최소허용기준 • 중간재 원 일반기준 • 대체가능물품 산 • 간접재료 지 분야별 특례 • 부속품・예비품 결 • 소매포장・용기 정 • 운송포장・용기 기 • 세트물품 준 • 재수입물품 • 전시물품 • 분류 호에 주로 규정하는 방식 공통기준 • 개별기준 미규정 품목 공통기준 적용(아세안 및 인도) 품목별 • 세번변경기준 불충족 물품 부가가치기준 적용 (칠레 및 캐나다) 원산지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개별기준 • 조합기준 선택기준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료 재구성 14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3. 협정별 인삼(HS 121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일부 협정에서는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 여기서 주의할 것은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기준(CTC)이나 대부분 협정에서는 완전생산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상 원산지기준 란에 기준으로 해당국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한다. 기재문구를 A로 기재해야 한다. [표 8] 인삼 제품(HS 1211.20호)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원산지기준 약어 비고 칠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싱가포르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2106.9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한 것 CC EFTA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아세안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인도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EU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페루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CC 미국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튀르키예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호주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캐나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중국 완전생산기준 WO 뉴질랜드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기재문구 A 베트남 완전 생산 기준 WO 콜롬비아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기재문구 A 중미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기재문구 A 영국 제12류에 해당하는 모든 사용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RCEP 완전생산기준 WO 147","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 고찰 4. 인삼 조제품(HS 2106.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HS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인삼 조제품은 성분과 가공방법에 따라 호를 식료품을 분류하는 호이다. 인삼 조제품인 경우 달리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각 협정에서 요구 관세율표상 HS 2106.90.30호에 분류하고 하는 원산지결정기준도 다양하다. 인삼 조제품을 있으며 호의 해설서에도 “인삼차나 인삼음료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인삼 추출물과 다른 원산지기준란에 협정에서 정한 PSR을 기재 성분(예: 유당이나 포도당)과의 혼합물”이라고 해야 된다. 명시되어 있다. [표 9] 인삼 조제품(HS 2106.90호)의 주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협정명 원산지기준 약어 비고 기재문구 중국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PSR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다만, 제1211.20호, 아세안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RVC 4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 2 10 6 . 90 호 의 인 삼 조제 품 : 다 른 호 에 해 당하 는 미국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CTH 기재문구 PSR 생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CTH or RVC 베트남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40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5% 이상의 CTH 싱가포르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RVC 45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CTH RCEP 이상일 것 RVC 40 14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5 맺는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 활용하면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 국가이지만,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농산물 진출도 유리하며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자립도가 적어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농산물을 아세안, EU, 중미 등 FTA 협정 상대국뿐만 아니라 수입하고 있다. 농산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 개척에도 노력해야 한다. 편인데 반해, 우리나라 농업 특산품인 인삼 제품의 수출은 수입액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인삼 조제품이 HS Code가 여러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인삼은 전국에서 재배되어 출하되고 있으나 당해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사전에 결정 받아 국내 관계기관의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이 수출입할 때 그 결정 자료를 활용하면 인삼과 인삼제품의 해외진출은 일부 지방자치 통관절차나 FTA 활용 측면에서 용이할 것이라 단체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타 지방자치 단체도 판단된다. 아무쪼록 국내 인삼 제품이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세심한 수출전략이 해외시장에서 널리 인정받아 수출 길이 확대되길 필요하다. 금년 2월에 발효된 RCEP 협정을 바란다. 149","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 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 구본현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과장, 전산관리팀, 원산지관리사 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 FTA-PASS의 핵심인 원산지판정 기능을 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한 후라면 서류발급이 가능하다.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관리 담당자들이 FTA- PASS를 통해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판정, 서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겠다.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15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해야 할 협정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6가지로 RCEP,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이 있다.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1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FTA-PAS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or 상공회의소)하면 되며, 필자는 관세청을 하려면 정보등록(기준정보, 거래정보) 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 관세청 선택 후 오른쪽 원산지판정을 선행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하단의 2➋[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 마쳤으면 사용자는 FTA증명서(기관) 메뉴에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가 나타난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기관을 ➊1선택(관세청 [ FTA증명서(기관) 메뉴 화면 ] 153","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❸원산지 제출번호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항목은 FTA- PASS에서 자동 세팅되는 항목이며, 체번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한다. 이후 신청개요, 공통사항, 물품내역, 첨부파일 탭 순으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 15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4신청개요는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제출 4 -1 신청세관은 선택박스에서 신청 세관부호 번호를 생성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세관 및 선택, ➍4-2 FTA 협정선택은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을 선택하고 세관담당자에게 신고인 정보를 신청하고자 하는 FTA 협정을 선택한다.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작성하는 탭이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中 신청개요 탭 ] 155","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➎ 5 공통사항은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를 ➎➎5-2 생산자는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출신고 생산자상호 옆의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거래처 정보운송정보송품장정보 작성 후 수출자 조회 팝업에서 미리 등록된 거래업체 정보를 신고 항목을 작성하는 탭이다. 불러오기 하여 입력한다. ➎➎5-1 수출자는 자사정보로 자동세팅되며, ➎➎5➎-3 수입자는 수입자상호 옆의 검색버튼 변경을 원할시 수출자상호 옆의 검색버튼 클릭 클릭하여 거래처 조회 팝업에서 미리 등록된 하여 거래처 조회 팝업에서 미리 등록된 거래 거래업체정보를 불러오기 하여 입력한다. 업체 정보를 불러오기 하여 입력한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中 공통사항 탭 ] 15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5-4 관련 수출신고번호는 수출신고물품정보 5-6 송품장정보는 상업송장 번호와 발행 자동채움을 통해서 수출신고정보를 호출하거나, 일자를 기재한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를 입력한다. ➎5-5 운송정보는 운송수단, 선적항, 선작일자, 출발일자, 목적국가, 목적항 등을 선택한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中 공통사항 탭 ] 157","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➏➏물품내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물품의 ➏➏-2 판정이력 불러오기를 통해서 [판정관리 > 정보를 FTA-PASS에서 판정한 이력을 호출하여 일괄판정] 메뉴에서 판정한 물품정보를 호출할 수출신고한 내역에 맞게 작성하는 탭이다. 수 있다. ➏➏-1 총합계정보는 ➏➏-2 판정이력 불러오기 후 * 단, 5-4의 수출신고물품정보 자동채움 기능을 활용한 사용자는 해당기능 미사용 정보 수정 시 자동 계산된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中 물품내역 탭 ] 158","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➏-3 물품정보에 HS코드, 수량, 총중량, FOB ➏➏-4 수정버튼은 정보입력 완료 후에 클릭하여 미화금액 등을 입력한다. 해당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저장한다. * 단, ➎➏-4의 수출신고 물품정보 자동채움 기능을 활용한 ➏➏-5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사용자는 제품번호 항목의 검색버튼만 클릭해 물품번호 최종 저장한다. 호출하여 연계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中 물품내역 탭 ] 159","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7인증서는 UNI-PASS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 FTA PASS ➑➑전송은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 UNI-PASS로 전송할 때 사용한다. 9UNI-PASS 결과수신 버튼은 신청서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한다. [FTA증명서(기관) 메뉴 화면 ] 16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2 원산지증명서 출력 방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완료 한 후에 FTA증명서 (기관) 메뉴 목록에 있는 1[C/O견본]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증명서 견본확인을 할 수 있다. [ FTA증명서(기관) 메뉴 화면 ] 161","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1 -3 소명서·자재명세서 출력 방법 원재료소명서와 자재명세서는 원산지증명서 물품별로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물품내역 발급을 완료했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FTA- 탭에서 1단건으로 출력 하면 되고, 일괄적으로 PASS 서비스이다. 다운로드 받고 싶은 경우 2일괄출력하면 된다. [ FTA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화면 中 물품내역 탭의 소명서자재명세서 출력 화면 ] 162","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 원산지소명서 출력 화면 ] 원산지소명서(국문) 원산지소명서(영문) 163","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 자재명세서 출력 화면 ] 자재명세서 단건출력 시(국문) 자재명세서 일괄출력 시(영문) 16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마무리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 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한 메일을 통해 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HS자문 서비스 현장방문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HS자문 관세사가 품목분류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 지정 장소에 방문하여 비용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 지원해 드리는 대면 서비스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중소기업・중견기업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HS정보조회 > HS 자문] 메뉴에서 신청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기업지원 > 현장지원] 메뉴에서 신청 • 신청횟수 : 연간 5회 무료 지원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FTA-PASS에서 제공하는 4가지 서비스 원격지원 서비스 전화지원 서비스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FTA-PASS 가입기업 대상으로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의 모니터를 공유하여 사후관리 팀이 사용자의 애로사항을 유선으로 지원해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해결해 드리는 비대면 서비스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지원대상 : FTA-PASS 활용기업 • 신청방법 : FTA-PASS 로그인 > 우측 하단 원격지원 아이콘 클릭 및 실행 • 신청방법 : 1544-0645 전화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상담시간 8시~17시, 점심시간 12:30분 ~ 13:30분) • 신청횟수 : 제한 없음 165","활용하기 쉬운 FTA-PASS FTA-PASS 활용하기 FTA-PASS란? FTA-PASS는 중견・중소기업의 체계적인 FTA-PAS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회원가입 후 사전교육을 받아 FTA-PASS에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 대한 이론 및 실습을 배운 후 활용하는게 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이상적이다.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로 원산지판정 및 서류를 발급하면 필수다. FTA-PASS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을 업체는 지금이라도 FTA-PASS를 통해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관리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스템인 FTA-PASS 도입은 선택이 아닌 166","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167","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남성철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원산지관리,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관세법인 선율 관세사 남성철 1 들어가며 어느덧 FTA 발효 20년이 다가오고 있는 한국은 필자 역시 10여년간 현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개의 협정을 업종의 수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오고 발효하였고, 인증수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있으나, 농축수산식품의 원산지 활용에 행정 효율을 극대화 하는 등 눈부신 제도적 있어서는 여전히 제도가 실무를 따라가지 못해 발전을 이루었다.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전히 업종별/협정별 /규모별로 이에 필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FTA활용의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분석을 통해 현재 완전생산기준 적용의 문제점 농축수산식품 관련 업종의 FTA 활용률에서 및 실무와 제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눈에 띄게 나타난다. 제언하고자 한다. 170","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2 조제식료품에 대한 한-아세안 완전생산기준 적용 관세율표 1부에는 동물성 생산품(제1류에서 ① 주요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제5류), 2부에는 식물성 생산품(제6류에서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제14류), 3부에는 지방과 기름(제15류), 해당하는 재료로 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4부에는 조제 식료품(제16류에서 제24류)가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주요 분류된다.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제한하였으며, 단서 조항의 물품이 역내산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1부에서 2부까지는 한-아세안 원산지결정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준은 대부분 “수출국의 영역에서든 완전 제0404.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어느 당사국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 이라는 완전 생산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 또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부와 2부의 경우 가공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동 상품의 FOB가격의 단계가 낮은 농축수산 관련 제품이 분류되고 45%이상인 것”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 있고, 주로 1개의 원재료를 단순 가공한 물품이 하여야 한다. 분류됨으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거나 주요 원재료에 대하여 역내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4부 조제 식료품의 경우 다양한 원재료가 가공단계에 투입되는데 원산지결정기준상 일부 원재료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적용함으로 역내산 판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 기준 중 일부 품목의 사례를 들고자 한다. 171","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HS CODE : 제1901.10호 품명 : 분유 (구분: 품목분류2과-4657 (시행일자: 2020-05-29)) 구성요소 Milk protein(탈염 유청) 41%, Skimmed Milk(equivalent powder) 16.54%, 옥수수전분 10%, 팜유 9.3%, 대두유 5.5%, 코코넛오일 5%, 유채유 4.5%, 갈락토올리고당(Galacto- oligosaccharides) 3.22%, 말토덱스트린 1.5%, Lactose 1.14609%, 대두레시틴, 복합비타민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시 유청 제0404호, Skimmed Milk 제0402호, 옥수수전분가 제11류에 해당하므로 옥수수전분은 역내산(한국산 또는 아세안산)을 사용하여야 함 ② 소량 원재료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 제한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미소기준 다음 사례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소량 사용된 원재료의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세번변경 세번이 변경 되지 않아도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이 기준의 형식을 취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소량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이 사용된 원재료를 역내산 원산지물품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소량 사용된 172","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원재료 때문에 완제품은 역내산 판정이 불가한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경우가 있다.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다른 예시로는 자몽종차추출물(제1302.19호)이 것으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소량의 자몽종자 천연향균제로 화학물질을 대신해서 많이 사용 추출물이 사용되어도 아세안산이 아니면 역내산 중인데 한-아세안 FTA 제2106.90호(기타 조제 판정이 불가하다. 식료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보면 “40% 이상의 HS CODE : 제2103.90-9030호 품명 : 혼합조미료 구성요소 로즈마리분말 (0.4%), 마늘분말(4%), 마조람분말(0.4%), L-글루탐산나트륨(8.6%), 정제염(72%), 이산화규소(0.3%), 후추 (0.9%), 대두유(0.1%)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 한국의 제2103.90.1030호, 제2103.90.9030호, 제2103.90.9090호에 대해서는 다른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2103.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 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이상인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든 완전 획득 되거나 생산된 것에 한한다 세번변경기준 원산지판정시 제7류에 분류되는 마늘분말, 제9류에 분류되는 후추는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늘분말의 경우 국내산 마늘분말을 사용하면 되지만 후추의 경우 수입산으로 아세안 산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역내산 충족이 불가하다. 173","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3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확대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법적 서식에 따라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고 그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수반하는 책임도 발급한 자가 지게 되어 있다.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직접 수출을 하지 않고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축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수산업 관계자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자체가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생소하고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등 현실적으로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많다. 관세청은 이런 업계의 현실을 도와주고자 관세청장이 즉,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또는 수출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이 다음의 서류를 원산지확인서 대신 인정해주고 역내산인지 비역내산인지 확인해주는 서류로 있다. 174","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대상 ] 구분 서 류 명 발 급 근 거 발급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농산물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⑮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사단법인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 공급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⑤ 물김 수매확인서 제32조(매매방법) 수협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⑥ 마른김 수매확인서 제32조(매매방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수산물 품질인증)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의해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제27조(이력추적관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 2) ⑫ 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축산물품질평가원(법령에 의해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식품류 ⑰ 우수천일염인증서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⑱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등) 시ㆍ도지사 지역 ⑯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청(조례에 의해 특산품 품질인증서 시행규칙 제8조(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위임ㆍ위탁받은 자 포함) 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175","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다만,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사업자등록증 등 간단한 서류로도 인정이 인증서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가능하도록 농축수산업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여 미취득한 농축수산업체가 많이 있다. 인정해주는 원산지확인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작사실확인서, 축산 있다. 4 맺음말 4) 한-아세안(52%)과 농림수산물(55.8%) 의 FTA 문서작업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관세 활용률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높지 않은 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대상 확대가 편이다. 실무적으로 한-아세안 FTA 식품류의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활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좀 중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완전생산기준에 대한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적용 완화 등이 필요하며, 농축수산업계의 4) 관세청 FTA포탈 FTA활용률 2021년(누적) 기준 176","한국 식품의 한-아세안 FTA 완전생산기준 완화 및 관세청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확대 필요성 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177","FTA TRADE REP RT","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FTA 지도 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 분석배경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국의 2022년 상반기 MTI 1단위 기준 상위품목(MTI 3단위)의 교역(수출·수입)을 확인하고자 함 ● 기준연도 : 2022년 상반기(1월~6월) ● 대상협정 :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 ● 주요내용 : FFTA 대상 수출입 (MTI 1단위, MTI 3단위)","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광산물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금은 및 백금 100 석유제품 47.3 석유제품 99.9 석유제품 99.8 LPG 52.7 금은 및 백금 0.1 금은 및 백금 0.1 LPG 0.1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석유제품 91.5 석유제품 99.8 석유제품 88 석유제품 100 금은 및 백금 0.1 금은 및 백금 0.1 기타 비금속광물 12 LPG 0.1 기타 금속광물 0.1 기타 8.3 RCEP(일본) 석유제품 100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석유제품 98.5 기타 비금속광물 100 석유제품 100 석유제품 99.5 LPG 1.5 기타 비금속광물 0.5 한-호주 기타 비금속광물 100 180","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광산물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금은 및 백금 52.8 기타 금속광물 37.7 원유 57.8 기타 광산물 64.2 석유제품 33 석유제품 34.7 LPG 26.2 석회석 21.2 원유 13.9 금은 및 백금 20.3 천연가스 9.7 석유제품 6.1 기타 비금속광물 0.1 기타 비금속광물 4 석유제품 5.1 기타 금속광물 5.1 기타 0.1 기타 3.2 기타 1.2 기타 3.4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석유제품 64.6 석유제품 96.1 기타 비금속광물 55.6 LPG 98.8 원유 14.9 소금 1.7 흑연 14.4 석유제품 1.2 기타 비금속광물 6.9 기타 비금속광물 1.3 석유제품 6.9 천연가스 5.8 기타 금속광물 0.8 원유 5.8 기타 7.8 기타 0.1 기타 17.4 RCEP(일본) 석유제품 34.8 기타 금속광물 27.6 금은 및 백금 21.8 기타 비금속광물 8.6 기타 7.3 한-칠레 한-캐나다 한-튀르기예 한-호주 기타 금속광물 95.3 LPG 55.9 기타 비금속광물 70.6 천연가스 53.6 기타 비금속광물 4.7 원유 25.3 석유제품 27 원유 28.9 석유제품 6.8 고령토 2.2 금은 및 백금 9 금은 및 백금 6.5 기타 금속광물 0.2 LPG 3.8 기타 5.5 기타 4.7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원유 77.8 원유 84.9 석유제품 72.7 기타 금속광물 13.9 금은 및 백금 14 천연가스 27.3 소금 5.2 기타 금속광물 0.7 석유제품 2.1 석유제품 0.2 기타 1 기타 0.1 181","기계류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자동차 77 자동차 47 자동차 61 자동차부품 64 기타 산업기계 6 자동차부품 24 자동차부품 26 자동차 10 원동기 및 펌프 5 기타 기계류 6 기계요소 3 기계요소 7 기계요소 4 원동기 및 펌프 5 섬유 및 화학기계 3 원동기 및 펌프 6 기타 7 기타 18 기타 8 기타 13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자동차부품 37 자동차부품 39 기계요소 19 자동차 69 자동차 18 기계요소 12 원동기 및 펌프 15 자동차부품 18 기계요소 7 금형 9 자동차부품 13 원동기 및 펌프 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6 기타 기계류 8 섬유 및 화학기계 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 기타 32 기타 32 기타 46 기타 1 RCEP(일본) 기계요소 87 공구 13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자동차 75 자동차 91 자동차 61 자동차 28 건설광산기계 10 자동차부품 8 자동차부품 22 자동차부품 24 자동차부품 10 섬유 및 화학기계 1 기타기계류 9 원동기 및 펌프 16 원동기 및 펌프 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 금속공작기계 11 기타 4 기타 6 기타 21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자동차 86 건설광산기계 62 자동차 90 자동차 9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 기계요소 12 자동차부품 6 기계요소 0.5 자동차부품 3 자동차부품 6 금속공작기계 2 의료용기기 0.4 기타 산업기계 2 금속공작기계 6 원동기 및 펌프 1 자동차부품 0.002 기타 5 기타 15 기타 2 182","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기계류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기계요소 24.5 자동차 52.6 자동차 50.9 자동차부품 32.7 섬유 및 화학기계 12.5 자동차부품 10.9 기계요소 8.2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17.8 금속공작기계 11.9 기계요소 7 원동기 및 펌프 7.2 원동기 및 펌프 13.6 의료용 기기 11.6 원동기 및 펌프 6.9 기타 산업기계 4.8 기계요소 7.5 기타 39.5 기타 22.6 기타 28.9 기타 28.3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기계요소 16.1 자동차부품 38.4 자동차부품 21 의료용기기 90 자동차부품 15.3 원동기 및 펌프 18.7 기계요소 15.8 광학기기 6.4 원동기 및 펌프 11.1 기계요소 11.9 원동기 및 펌프 12.3 자동차부품 2.7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10 기타 산업기계 11.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9 기계요소 0.4 기타 47.6 기타 19.1 기타 43 기타 0.5 RCEP(일본) 기타기계류 18.5 자동차부품 10.5 공구 8.6 섬유 및 화학기계 8.4 기타 54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기계요소 21.9 자동차부품 18.8 자동차부품 97.8 자동차부품 58.2 원동기 및 펌프 17.2 자동차 15.3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0.9 원동기 및 펌프 10.7 기타 산업기계 15.3 항공기 및 부품 14 공구 0.5 기계요소 8.6 기타 기계류 15 기계요소 10.1 기계요소 0.4 자동차 6 기타 30.6 기타 41.8 기타 0.4 기타 16.4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금속공작기계 21.4 원동기 및 펌프 69.7 자동차 55.7 자동차부품 98 건설광산기계 16.3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7 원동기 및 펌프 11.1 공구 2 원동기 및 펌프 11.9 기계요소 6.3 기계요소 6.7 기타 산업기계 9.4 광학기기 5.7 기타 기계류 5 기타 41 기타 11.5 기타 21.5 183","농림수산물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농산가공품 68.9 기호식품 13.6 기호식품 16.2 기호식품 34.6 축산가공품 15.8 농산가공품 27.8 농산가공품 38.6 농산가공품 12 수산가공품 6.9 수산가공품 8.6 수산가공품 22 어류 18.6 기호식품 4.5 어육 및 어란 축산가공품 식물성 재료 3.9 38.1 11.5 축산가공품 18.4 기타 0.1 기타 12 기타 11.7 기타 16.5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기호식품 32.8 농산가공품 53 기호식품 35.9 기호식품 95.5 농산가공품 20.9 기호식품 21.4 농산가공품 9 농산가공품 2.4 어류 11.4 식물성 재료 10.4 수산가공품 18.4 목재류 0.6 축산가공품 13.1 식물성물질 9.9 해조류 27.5 식물성 재료 1 기타 21.8 기타 5.3 기타 9.3 기타 0.5 RCEP(일본) 농산가공품 61.3 기호식품 37.6 식물성물질 0.4 목재류 0.3 기타 0.5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기호식품 84.9 농산가공품 52.9 기호식품 32.1 축산가공품 86.5 농산가공품 8.9 수산가공품 24.8 농산가공품 16 기호식품 10.3 수산가공품 2.6 기호식품 12.2 식물성물질 38.4 농산가공품 2.2 식물성 재료 2.3 식물성 재료 7.3 해조류 10.3 식물성 재료 0.9 기타 1.2 기타 2.8 기타 3.4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농산가공품 23 기호식품 15.3 농산가공품 63 기호식품 77.5 수산가공품 67.9 농산가공품 44.8 수산가공품 15.3 농산가공품 17 기호식품 1.2 식물성물질 15.1 기호식품 8.1 수산가공품 5.5 식물성 재료 7.5 축산가공품 20.1 식물성 재료 6.2 기타 0.3 기타 4.7 기타 7.3 184","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농림수산물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기호식품 13.1 기호식품 18.6 곡실류 17.7 갑각류 23.6 수산가공품 2.9 식물성 물질 10.4 식물성 물질 12.9 곡실류 8.6 어류 59.8 육류 24 육류 38.2 목재류 30.2 어육 및 어란 18.1 축산가공품 23.8 축산가공품 12.5 수산가공품 10.5 기타 6 기타 23.1 기타 18.8 기타 27.1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기호식품 15.1 곡실류 6.9 곡실류 13.1 곡실류 3 농산가공품 5.8 기호식품 16.2 농산가공품 13.7 기호식품 93.5 목재류 27.5 식물성 재료 11.7 목재류 11.3 어류 0.6 식물성 물질 29.6 식물성 물질 51.8 연체동물 12.4 축산가공품 2 기타 22 기타 13.4 기타 49.5 기타 0.9 RCEP(일본) 기호식품 39.3 농산가공품 15.1 식물성 재료 4.5 식물성 물질 24.1 기타 16.9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곡실류 29.9 곡실류 15.1 곡실류 8.9 기호식품 23.3 기호식품 10.3 목재류 12.1 기호식품 78.2 농산가공품 14.5 목재류 18.2 식물성 물질 22.1 농산가공품 1.1 식물성 물질 8.3 육류 21.2 육류 29.7 산식물 10.7 어육 및 어란 37.5 기타 20.4 기타 21 기타 1.2 기타 16.4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곡실류 17.8 곡실류 18.2 기호식품 58.5 갑각류 14.4 기호식품 11.9 육류 21.4 수산가공품 11.8 곡실류 49.4 식물성 물질 5.8 축산가공품 44.2 식물성 물질 8.4 수산가공품 16 육류 59.4 축산부산물 4.9 축산가공품 7.9 연체동물 8.3 기타 5.1 기타 11.3 기타 13.4 기타 11.8 185","생활용품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문구 및 완구 48.2 문구 및 완구 41.2 문구 및 완구 27.8 문구 및 완구 53.4 신변잡화 31.7 신변잡화 16.6 신변잡화 14.2 신변잡화 24.7 악기 4.6 주방용품 10.2 주방용품 34.5 가구 11.8 패션잡화 11 패션잡화 11.4 패션잡화 9.2 기타 생활용품 5.6 기타 4.5 기타 20.5 기타 14.3 기타 4.5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문구 및 완구 43.7 문구 및 완구 45 문구 및 완구 55.2 문구 및 완구 62 신변잡화 30.4 신변잡화 33.9 신변잡화 34.5 신변잡화 30.6 가구 8.7 가구 12.7 운동 레저용품 1.8 기타 생활용품 3 패션잡화 4.9 주방용품 2.8 패션잡화 3.4 주방용품 2 기타 12.4 기타 5.6 기타 5.1 기타 2.3 RCEP(일본) 문구 및 완구 52.6 신변잡화 10.9 주방용품 6.7 패션잡화 21.1 기타 8.8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문구 및 완구 20.8 문구 및 완구 14.1 문구 및 완구 44.6 문구 및 완구 39.5 신변잡화 68.4 신변잡화 11.8 신변잡화 48.7 신변잡화 33.9 가구 1.1 가구 3.3 주방용품 3 가구 10 주방용품 9 주방용품 68.2 패션잡화 1.8 패션잡화 8.3 기타 0.7 기타 2.6 기타 2 기타 8.3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문구 및 완구 21 문구 및 완구 24.8 문구 및 완구 56 문구 및 완구 48.1 신변잡화 33.8 신변잡화 30.9 신변잡화 12.7 신변잡화 49.5 운동 레저용품 5.2 운동 레저용품 7.9 운동 레저용품 13.2 가구 1.5 주방용품 27 주방용품 29.9 패션잡화 10.8 주방용품 0.8 기타 13 기타 6.6 기타 7.2 기타 0.2 186","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생활용품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문구 및 완구 1.8 문구 및 완구 5.0 문구 및 완구 23.6 문구 및 완구 10.4 신변잡화 1.2 신변잡화 70.1 신변잡화 23 신변잡화 66.3 패션잡화 95.6 주방용품 3.1 운동 레저용품 18.8 운동 레저용품 10.5 가구 0.9 패션잡화 16.7 패션잡화 23.2 가구 7.2 기타 0.4 기타 5.2 기타 11.4 기타 5.6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문구 및 완구 5.8 문구 및 완구 5.5 문구 및 완구 22.7 문구 및 완구 30.5 신변잡화 70.1 신변잡화 76.3 신변잡화 31.8 신변잡화 8.1 운동 레저용품 7.2 가구 4.1 운동 레저용품 13.8 운동 레저용품 0.2 패션잡화 5.4 기타 생활용품 3.8 주방용품 13.3 패션잡화 60.9 기타 11.5 기타 10.4 기타 18.5 기타 0.3 RCEP(일본) 문구 및 완구 20.7 신변잡화 21.6 운동 레저용품 44.3 패션잡화 4.4 기타 9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문구 및 완구 13.5 문구 및 완구 20.5 문구 및 완구 81.3 가구 5.7 신변잡화 13.3 신변잡화 28.8 신변잡화 12.9 신변잡화 72.1 악기 20.2 악기 5.2 주방용품 3 주방용품 6.3 패션잡화 52.9 운동 레저용품 38.3 패션잡화 1.8 패션잡화 7.2 기타 0.1 기타 7.1 기타 1 기타 8.7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문구 및 완구 23.7 문구 및 완구 6.2 문구 및 완구 12.3 문구 및 완구 78.3 신변잡화 23.2 신변잡화 79.3 신변잡화 41.1 신변잡화 17.6 가구 8.3 운동 레저용품 2.6 주방용품 28.5 운동 레저용품 2.2 공예품 28.9 주방용품 11.2 패션잡화 13.4 패션잡화 1.9 기타 15.9 기타 0.8 기타 4.7 187","섬유류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기타 직물 46.3 인조섬유 27.8 편직물 17.4 편직물 39.8 기타 섬유제품 35.6 인조섬유장섬유사 22.1 기타 직물 14.6 의류 17.7 의류 18.1 기타 직물 14.3 인조섬유 14.3 기타 직물 17.1 인조장섬유직물 11.2 인조섬유장섬유사 14.3 인조장섬유직물 14.5 기타 24.7 기타 39.4 기타 11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편직물 40.6 기타 직물 24.9 의류 24.9 편직물 70 기타 직물 16.6 인조섬유장섬유사 23.2 인조섬유 16.1 기타 섬유제품 25.7 의류 14.4 기타 섬유제품 19.6 인조섬유장섬유사 16.1 인조장섬유직물 3.9 인조장섬유직물 13.1 편직물 19.2 기타 섬유제품 15 의류 0.2 기타 15.3 기타 13.1 기타 27.9 기타 0.2 RCEP(일본) 의류 41 기타 직물 20.3 기타 섬유제품 13.6 인조섬유 10.6 기타 14.4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기타 섬유제품 59.5 기타 섬유제품 24.3 인조섬유 30.2 인조섬유장섬유사 35.5 인조섬유 17.8 의류 75.7 인조섬유장섬유사 25.1 편직물 20 편직물 15.7 편직물 16.9 인조장섬유직물 17.3 인조장섬유직물 3.8 인조장섬유직물 11.2 인조섬유 17.2 기타 3.1 기타 16.4 기타 10.1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기타 섬유제품 29.4 편직물 38.7 편직물 46 기타 섬유제품 12.7 편직물 27.4 기타 직물 26.1 기타 직물 17.4 기타 직물 6.1 기타 직물 25.5 기타 섬유제품 25.9 의류 12.1 인조장섬유직물 23.2 의류 7.1 의류 9.3 기타 섬유제품 8.6 편직물 47.3 기타 10.5 기타 15.9 기타 10.7 188","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섬유류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기타 섬유제품 39.3 기타 섬유제품 10.3 기타 섬유제품 15.6 기타 섬유제품 3.1 기타 직물 19.8 기타 직물 4.7 기타 직물 18.1 의류 81.7 의류 31.1 의류 71.8 의류 25.4 인조섬유장섬유사 3.3 면직물 2.3 모직물 3.6 인조섬유장섬유사 24.8 천연섬유사 8.9 기타 7.6 기타 9.7 기타 16.2 기타 2.9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기타 섬유제품 15.7 면직물 20.8 기타 섬유제품 21.9 기타 섬유제품 0.9 기타 직물 4.9 천연섬유사 27 기타 직물 9.3 면직물 0.1 의류 63.8 의류 24.3 의류 52.2 의류 98.9 인조섬유방적사 4.7 편직물 11.4 인조섬유장섬유사 4.5 기타 10.9 기타 16.5 기타 12.1 RCEP(일본) 기타 직물 40.3 의류 20.6 기타 섬유제품 15.9 인조섬유장섬유사 5.8 기타 17.4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기타 섬유제품 28.2 기타 섬유제품 8.7 기타 섬유제품 2.7 기타 섬유제품 4.1 모직물 68.2 기타 직물 5.0 기타 직물 7.7 기타 직물 2.1 의류 1.7 의류 29.5 의류 89.4 의류 85.4 인조장섬유직물 1.1 인조섬유장섬유사 56.7 편직물 0.2 면직물 3.4 기타 0.8 기타 0.1 기타 5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기타 섬유제품 58.1 기타 섬유제품 13.2 기타 섬유제품 12.3 기타 섬유제품 1.9 기타 직물 9.3 기타 직물 72.1 기타 직물 5.7 기타 직물 0.1 의류 31.8 의류 14.7 의류 59.4 의류 88.6 편직물 0.6 천연섬유사 0.1 모직물 10.1 천연섬유사 9.3 기타 0.2 기타 12.5 기타 0.1 189","잡제품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베트남 한-아세안 무기류 99.9 무기류 100 기타 인쇄물 54.4 무기류 74.8 기타 인쇄물 0.1 의료위생용품 45.6 의료위생용품 19.2 기타 인쇄물 2.8 그림 1.8 기타 1.5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의료위생용품 81.6 의료위생용품 100 조각품 84.9 기타 인쇄물 7.7 의료위생용품 15.1 서적 7.3 무기류 3.4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의료위생용품 85.4 무기류 100 의료위생용품 100 무기류 99.4 서적 13 기타 잡제품 0.6 기타인쇄물 1.6 한-호주 한-페루 의료위생용품 54.4 무기류 83.6 기타 인쇄물 45.6 의료위생용품 16.3 기타 인쇄물 0.2 190","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잡제품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의료위생용품 80.9 의료위생용품 60.5 귀금속장식품 81.1 가발 및 가눈썹 55.1 무기류 13.7 공업용 귀금속제품 19.9 무기류 9.6 기타 잡제품 21.7 귀금속 장식품 2.9 기타 잡제품 11.8 의료위생용품 5.7 의료위생용품 21.4 기타 인쇄물 1.3 보석 2.2 기타 잡제품 2.7 서적 1.4 기타 1.3 기타 5.5 기타 1 기타 0.4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의료위생용품 81.6 보석 93.7 의료위생용품 71.4 의료위생용품 73.7 공업용 귀금속제품 9.1 가발 및 가눈썹 3.6 기타 잡제품 13.4 기타 잡제품 26.3 귀금속 장식품 4.1 기타 잡제품 1.4 보석 10 보석 2.5 의료위생용품 0.9 가발 및 가눈썹 2.2 기타 2.8 기타 0.3 기타 3 RCEP(일본) 공업용 귀금속제품 37.8 귀금속 장식품 26 보석 17.8 기타 잡제품 11.3 기타 7.1 한-칠레 한-캐나다 한-튀르기예 한-호주 보석 100 의료위생용품 68.4 기타 잡제품 47.7 의료위생용품 66.9 기타 잡제품 21.1 무기류 47.7 기타 잡제품 32.8 서적 10.2 기타 인쇄물 4.4 보석 0.3 보석 0.1 의료위생용품 0.3 기타 0.2 한-뉴질랜드 한-영국 기타 인쇄물 100 공업용 귀금속제품 32.1 의료위생용품 19.4 기타 잡제품 17.1 서적 11.4 기타 19.9 191","전자전기제품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산업용 전기기기 46 건전지 및 축전지 51.1 건전지 및 축전지 55.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4.1 전기부품 15.9 산업용 전기기기 12.8 산업용 전기기기 14.9 전기부품 16.6 전자응용기기 14.5 계측제어분석기 4.7 전력용기기 5.8 유선통신기기 16.1 난방 및 전열기기 7.8 조명기기 4.4 전자응용기기 3.5 산업용 전기기기 13.3 기타 15.8 기타 26.9 기타 20.1 기타 29.8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산업용 전기기기 16.8 무선통신기기 25.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8.1 건전지 및 축전지 72.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4.6 계측제어분석기 14.4 산업용 전기기기 8.8 전자응용기기 14.4 전력용기기 13.7 전력용기기 9.2 기타 전자부품 8.3 냉장고 4.6 전기부품 11.5 전자응용기기 8.9 건전지 및 축전지 6.4 전자응용기기 3.4 기타 43.4 기타 42.2 기타 18.5 기타 4.9 RCEP(일본) 산업용 전기기기 99.98 전력용기기 0.02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건전지 및 축전지 57.7 냉장고 62.2 가정용 회전기기 39.8 산업용 전기기기 27.4 전자응용기기 14.2 난방 및 전열기기 26.2 건전지 및 축전지 19.3 전력용 기기 16.7 산업용 전기기기 5.4 건전지 및 축전지 9.7 전자응용기기 18.3 계측제어분석기 14.9 전력용기기 4.7 영상기기 0.9 냉장고 10.6 건전지 및 축전지 12.5 기타 18 기타 1.1 기타 12 기타 28.6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건전지 및 축전지 46.4 건전지 및 축전지 57.8 건전지 및 축전지 73.4 건전지 및 축전지 79.6 전력용기기 20 전력용기기 18.5 가정용 회전기기 7.4 냉장고 15.4 냉장고 13.4 냉장고 15.2 산업용 전기기기 5.1 가정용 회전기기 3.1 가정용 회전기기 10.4 가정용 회전기기 3.9 기타 가정용전자 4 영상기기 0.9 기타 9.7 기타 4.6 기타 10.1 기타 1 192","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전자전기제품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계측제어분석기 42.5 산업용 전기기기 27.3 전력용기기 25.5 가정용 회전기기 26.4 산업용 전기기기 19.7 계측제어분석기 15.2 전자응용기기 19.4 난방 및 전열기기 6.3 전력용 기기 12 전자응용기기 9.1 계측제어분석기 15.4 산업용 전기기기 26.2 전자응용기기 6.7 전기부품 7.9 산업용 전기기기 13.2 전기부품 8.8 기타 19.1 기타 40.5 기타 26.5 기타 32.3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가정용 회전기기 6 계측제어분석기 15.2 가정용 회전기기 7 산업용 전기기기 20.5 기타 가정용 전자 5.4 산업용 전기기기 31.2 건전지 및 축전지 30.5 전기부품 16.4 산업용 전기기기 35.3 전기부품 15.3 산업용 전기기기 22.1 전자응용기기 42 영상기기 20.1 전력용 기기 21.6 조명기기 5.9 조명기기 9.8 기타 33.1 기타 16.6 기타 34.6 기타 11.3 RCEP(일본) 계측제어분석기 11.6 산업용 전기기기 13.5 전기부품 24.7 전자응용기기 20.3 기타 30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음향기기 9.5 계측제어분석기 59.3 계측제어분석기 15.8 가정용 회전기기 28.4 전기부품 23.1 무선통신기기 4.8 음향기기 41.3 난방 및 전열기기 8.9 전력용기기 59.6 산업용 전기기기 6.9 전력용기기 14.3 산업용 전기기기 11.4 전자응용기기 3.5 전자응용기기 12.7 전자응용기기 17.3 전기부품 11.4 기타 4.3 기타 16.3 기타 11.3 기타 39.9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기타 가정용전자 4.8 산업용 전기기기 79.5 계측제어분석기 27.2 기타 전자부품 50.3 난방 및 전열기기 5.4 전력용기기 12.7 기타 전자부품 6.4 영상기기 24 전기부품 69.5 전기부품 5.8 산업용 전기기기 25.5 전기부품 6.2 전자응용기기 5.4 계측제어분석기 0.7 전자응용기기 10.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9 기타 14.9 기타 1.4 기타 30.2 기타 7.6 193","철강금속제품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철강판 55.1 알루미늄 30.4 알루미늄 35.3 알루미늄 43.3 철강관 및 철강선 29.8 합금철 선철 및 고철 28.5 동제품 17.8 철강판 15.4 알루미늄 8.1 동제품 19.5 주단조품 14.7 주단조품 15 동제품 6 주단조품 10.4 기타 철강금속제품 10.9 선재봉강 및 철근 9.7 기타 1 기타 11.1 기타 21.3 기타 16.7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철강판 38.7 철강판 63.8 철강판 28.8 레일 및 철구조물 39.5 알루미늄 17.6 아연제품 9.8 알루미늄 24.7 철강관 및 철강선 12.4 동제품 11.7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5 동제품 21.2 형강 12.2 선재봉강 및 철근 9.3 알루미늄 6.1 주단조품 11.6 알루미늄 11.7 기타 22.8 기타 12.8 기타 13.7 기타 24.2 RCEP(일본) 알루미늄 47.5 동제품 36.7 기타 철강금속제품 5.7 철강재 용기 및 체인 3.7 기타 6.4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동제품 65.6 기타 철강금속제품 44.7 철강판 94 철강판 71.7 철강판 12.2 알루미늄 43.4 철강관 및 철강선 2.6 알루미늄 13.7 철강관 및 철강선 8.5 주단조품 10.3 주단조품 1.7 선재봉강 및 철근 3.4 기타 철강금속제품 4.8 컨테이너 1.3 형강 0.6 형강 3.4 기타 9 기타 0.2 기타 1.1 기타 7.8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철강판 44.3 철강판 69.7 동제품 64.1 주단조품 55.3 알루미늄 26.6 알루미늄 16.4 주단조품 27.6 철강관 및 철강선 41.8 동제품 12 철강관 및 철강선 8.8 알루미늄 8.2 기타 철강금속제품 2.9 철강관 및 철강선 10.3 동제품 2.5 기타 6.9 기타 2.6 194","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철강금속제품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니켈제품 72.6 니켈제품 20.8 알루미늄 24.7 동제품 31.7 알루미늄 13.1 동제품 17.1 주단조품 24.3 기타 철강금속제품 24.2 합금철 선철 및 고철 6.6 알루미늄 15 기타 비철금속제품 16.8 주단조품 20.8 기타 비철금속제품 2.6 주단조품 11.8 니켈제품 10.1 알루미늄 10.6 기타 5.1 기타 35.4 기타 24.1 기타 12.8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알루미늄 26.2 알루미늄 71.4 알루미늄 33.1 알루미늄 40 주석제품 22.2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2.1 주단조품 18.2 주단조품 36.7 동제품 21.1 연제품 11.7 동제품 10.5 식탁용구 20.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18.4 아연제품 2.3 기타 철강금속제품 8.3 철강재 용기 및 체인 2.4 기타 12 기타 2.5 기타 29.8 기타 0.8 RCEP(일본) 기타 비철금속제품 9.9 니켈제품 7.6 동제품 43.9 알루미늄 19.4 기타 19.2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동제품 99.997 니켈제품 79.6 합금철 선철 및 고철 99.998 합금철 선철 및 고철 69.6 기타 비철금속제품 0.003 강반제품 및 기타 철강제품 7.3 기타 철강금속제품 0.002 기타 철강금속제품 10.5 주단조품 3.8 주단조품 8.1 기타 비철금속제품 3.1 레일 및 철구조물 4.5 기타 6.2 기타 7.3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알루미늄 52.6 알루미늄 99.9 니켈제품 26.7 동제품 50.3 니켈제품 41.4 주단조품 0.1 주단조품 26 아연제품 45 동제품 3.4 알루미늄 19.5 주석제품 4.6 기타 비철금속제품 1.2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 기타 1.5 기타 20.6 195","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플라스틱 제품 72.3 플라스틱 제품 51.5 플라스틱 제품 63.2 플라스틱 제품 87.4 고무제품 27.7 고무제품 48.4 고무제품 36.8 고무제품 5.3 가죽 0.1 가죽 0.1 가죽 7.3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플라스틱 제품 85.4 플라스틱 제품 78.2 플라스틱 제품 91.4 플라스틱 제품 23.9 고무제품 7.9 고무제품 19 고무제품 7.6 고무제품 76.1 가죽 6.6 가죽 2.8 가죽 1.0 RCEP(일본) 플라스틱 제품 100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플라스틱 제품 61.9 플라스틱 제품 53.7 플라스틱 제품 35.9 플라스틱 제품 70.5 고무제품 38.1 고무제품 46.3 고무제품 64.1 고무제품 29.5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플라스틱 제품 60.5 플라스틱 제품 67.1 플라스틱 제품 47.7 플라스틱 제품 99.7 고무제품 39.3 고무제품 32.9 고무제품 52.3 고무제품 0.3 가죽 0.2 196","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플라스틱 제품 87.2 플라스틱 제품 49.5 플라스틱 제품 76.7 플라스틱 제품 68.2 고무제품 12.6 고무제품 37.9 고무제품 21.2 고무제품 30.7 모피 0.1 가죽 9.1 모피 1.3 가죽제품 0.7 가죽제품 0.1 모피 2.1 가죽 0.7 가죽 0.4 기타 1.4 기타 0.1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플라스틱 제품 56.4 플라스틱 제품 40.5 플라스틱 제품 73.6 플라스틱 제품 90.5 고무제품 39.6 고무제품 30.8 고무제품 21.8 고무제품 9.5 가죽 2.7 가죽 28.4 가죽제품 3.4 모피 1.2 가죽제품 0.2 가죽 1 기타 0.1 기타 1.2 RCEP(일본) 플라스틱 제품 79.3 고무제품 20.6 가죽 0.1 기타 0.1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플라스틱 제품 100 고무제품 58.1 가죽 90.7 가죽 44.4 플라스틱 제품 30.1 모피 3.4 모피 29.1 모피 11.8 플라스틱 제품 2.6 플라스틱 제품 15.5 가죽제품 2.4 고무제품 10.9 기타 0.9 기타 0.2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플라스틱 제품 66.2 플라스틱 제품 97.1 플라스틱 제품 60.7 플라스틱 제품 100 고무제품 28.3 고무제품 2.8 고무제품 28.7 가죽 5.5 가죽제품 0.1 가죽 8.2 모피 2.2 기타 0.3 197","화학공업제품 | 수출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기타 석유화학제품 11.6 기타 석유화학제품 5.5 기타 석유화학제품 11.6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1.3 기타 화학공업제품 24.4 석유화학 합섬원료 7.8 기타 화학공업제품 5.9 접착제 3.7 비누치약 및 화장품 38 정밀화학원료 43.5 정밀화학원료 21.6 종이제품 7.9 합성수지 20.5 합성수지 33 합성수지 47.8 합성수지 58.6 기타 5.5 기타 10.2 기타 13.2 기타 18.6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비누 치약 및 화장품 8.4 기초유분 12.3 기초유분 20.2 기타 정밀화학제품 11.8 정밀화학원료 7.5 기타 석유화학제품 10.5 유리제품 4.2 기타 화학공업제품 44.6 합성고무 7.6 합성고무 9.7 정밀화학원료 21.5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3.3 합성수지 45.2 합성수지 31.5 합성수지 34.3 종이제품 12 기타 31.2 기타 36 기타 19.8 기타 18.4 RCEP(일본) 기타 석유화학제품 8.6 기타 화학공업제품 5.9 정밀화학원료 37.3 합성수지 36.8 기타 11.4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기타 정밀화학제품 8 비누 치약 및 화장품 95.9 기타 화학공업제품 4.6 기타 석유화학제품 11 농약 및 의약품 14 기타 요업제품 1.9 농약 및 의약품 4.1 석유화학합섬원료 22.9 정밀화학원료 14.2 유리제품 0.4 정밀화학원료 9.7 정밀화학원료 4.1 합성수지 40.4 타일 및 도자기제품 1.4 합성수지 75.3 합성수지 59.1 기타 23.4 기타 0.4 기타 6.2 기타 2.9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기타 정밀화학제품 9.8 기타 정밀화학제품 31.7 기타 석유화학제품 7.3 기타 화학공업제품 5.2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3.2 비누 치약 및 화장품 31.4 석유화학합섬원료 24.6 농약 및 의약품 14.1 종이제품 23.7 연마제품 4.5 정밀화학원료 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4.3 합성수지 31.3 합성수지 27.7 합성수지 52.8 합성수지 63.2 기타 22 기타 4.7 기타 8.3 기타 3.2 198","2022년 FTA 상반기 주요 수출입 품목 화학공업제품 | 수입 (단위: %) 한-EFTA 한-EU 한-미 한-베트남 농약 및 의약품 60.3 농약 및 의약품 42 정밀화학원료 17.8 타일 및 도자기제품 22.2 정밀화학원료 9.2 정밀화학원료 13.8 농약 및 의약품 17.1 질소비료 21.2 합성수지 7.4 합성수지 9 합성수지 14.2 합성수지 13.9 기타 화학공업제품 7.1 기타 정밀화학제품 7.7 기타 석유화학제품 11.3 정밀화학원료 11.8 기타 16 기타 27.5 기타 39.6 기타 30.9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 5개국 한-중미 정밀화학원료 30 정밀화학원료 44.3 정밀화학원료 52.3 기타 화학공업제품 70.4 기타 정밀화학제품 25.2 농약 및 의약품 14.4 합성수지 11.5 유리제품 29.2 기타 석유화학제품 10.1 염료 및 안료 12 기타 화학공업제품 8.9 연마제품 0.2 합성수지 8.9 기타 화학공업제품 10.3 기타 석유화학제품 6.2 정밀화학원료 0.2 기타 25.8 기타 19 기타 21.1 기타 0.1 RCEP(일본) 기초유분 15.8 기타 정밀화학제품 9.5 도료 및 잉크 7 정밀화학원료 25.1 기타 58.5 한-칠레 한-캐나다 한-콜롬비아 한-튀르기예 정밀화학원료 95.8 농약 및 의약품 50.3 염료 및 안료 61.2 정밀화학원료 72.7 기타 석유화학제품 4 정밀화학원료 11.1 유리제품 14.7 농약 및 의약품 8.4 기타 비료 0.1 비누치약 및 화장품 9.2 기타 정밀화학제품 12 염료 및 안료 4.8 농약 및 의약품 0.1 합성수지 6.9 정밀화학원료 5.7 기타 화학공업제품 3.8 기타 22.5 기타 6.3 기타 10.3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영국 한-페루 비누치약 및 화장품 27.2 기타 석유화학제품 61.5 농약 및 의약품 49.9 정밀화학원료 64.1 정밀화학원료 26.7 기타 화학공업제품 19.2 기타 정밀화학제품 9 염료 및 안료 28.9 염료 및 안료 20.2 비누치약 및 화장품 7.3 합성수지 8.7 기타 화학공업제품 2.5 농약 및 의약품 15.6 농약 및 의약품 5 기타 화학공업제품 8 농약 및 의약품 1.8 기타 10.2 기타 6.9 기타 24.4 기타 2.7 199","","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8:00~17: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FTA 무역리포트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비매품) 발 행 일 2022년 09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FTA 무역리포트 보내는 사람 우 표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2022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를 2022년 11월 1일까지 보내주세요. FTA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무역리포트 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2022","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 September 2022 Vol. 03 (통권 39호)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