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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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쉽게 설명하는 CPTPP
구분 CPTPP RCEP
3 CPTPP와 RCEP 비교
상품무역 ⦁ 최대 96%의 관세 철폐 ⦁ 20년 이내에 관세 90% 철폐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160개 이상)이 ⦁개방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범위는 제한이
CPTPP와 RCEP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특히, CPTPP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서비스 회원국 기업들에 개방 크지 않음
⦁미개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제외되는 ⦁그 외 다른 서비스 분야는 미개방(포지티브
상품무역, 투자, 디지털 무역, 지식 재산권, 다루는 첫 번째 주요 협정이라는 것이 주목할 분야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야임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혼용)
노동, 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우리가 만한 부분이다. 개별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CPTPP ⦁RCEP 회원들 사이의 역내 투자 증가 기대
회원국 기업들에 모든 투자 부문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어 하는 상품무역 분야에서 CPTPP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방됨(미개방으로 나열된 분야는 제외) 미개방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한
투자
에서는 최대 96%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고 (ISDS) 모두 개방함을 의미
⦁ISDS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 대한 ⦁ISDS는 발효 3년 후 추가 조항에 대한
RCEP은 90% 수준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다. 강력한 보호(ISDS 커버리지에 담배관련 회원국 승인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
분야는 예외)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첫 번째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지
주요 협정 않음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현지화, 암호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또는 데이터 현지화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제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음
⦁정책적 유연성 조항을 포함 ⦁고용 차별 철폐 조항 포함
⦁거의 모든 지식재산권 범주에 새로운 ⦁RCEP는 음향 관련 상표권 및 광범위한 분야
지식재산 조항을 만들어 기존 규칙 북을 산업디자인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권을
업데이트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지식 재산권
⦁일부 보류된 조항이 있더라도 지식재산 기준을 높임
분야는 협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진
분야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및 없음
양질의 근로 조건 규정과 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
노동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부담스러운 노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
⦁환경에는 어류, 보조금, 멸종위기에 처한 없음
환경 종에 대한 무역, 벌목, 오존, 그리고 더 많은
조항에 대한 약속이 포함
출처: CPTPP와 RCEP 협정문
2021 산업경제 1월 산업경제분석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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