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7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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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2  June 2022





                                     (표 1) CPTPP와 RCEP의 개방 내용 비교

               구    분                  CPTPP                                RCEP

             상품무역        ⦁ 최대 96%의 관세 철폐                      ⦁ 20년 이내에 관세 90% 철폐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160개 이상)이 회원국  ⦁개방에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범위는 제한이
                           기업들에 개방                             크지 않음
             서비스
                         ⦁미개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일부 제외되는  ⦁그 외 다른 서비스 분야는 미개방(포지티브
                           분야는 상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야임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혼용)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CPTPP 회원국 기업들에  ⦁RCEP 회원들 사이의 역내 투자 증가 기대
                           모든 투자 부문이 개방됨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특정 분야에 대해
             투자              (미개방으로 나열된 분야는 제외)                미개방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한
             (ISDS) 2)   ⦁ISDS를 포함하여 모든 투자자에 대한 강력한            모두 개방함을 의미
                           보호(ISDS  커버리지에  담배관련  분야는  ⦁ISDS는 발효 3년 후 추가 조항에 대한
                           예외)                                 회원국 승인 시 포함될 것으로 예상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를 다루는 첫 번째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한하지
                           주요 협정                               않음
             디지털 무역/     ⦁데이터 이동, 데이터센터 현지화, 암호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또는 데이터 현지화
             전자상거래
                           소스 코드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 도입               제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지 않음
                         ⦁정책적 유연성 조항을 포함                      ⦁고용 차별 철폐 조항 포함

                         ⦁거의 모든 지식재산권 범주에 새로운 지식  ⦁ RCEP은 음향 관련 상표권 및 광범위한 분야
                           재산 조항을 만들어 기존 규칙 북을 업데이트                산업디자인과 같은 비전통적인 상표권을
             지식재산권       ⦁일부  보류된  조항이  있더라도  지식재산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대한
                           분야는 협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다뤄진     기준을 높임
                           분야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최저 임금 및
                           양질의  근로  조건  규정과  같은  노동자의
             노동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                     없음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에
                           부담스러운 노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

                         ⦁환경에는 어류, 보조금,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환경            대한 무역, 벌목, 오존, 그리고 더 많은 조항에  없음
                           대한 약속이 포함
             출처: CPTPP와 RCEP 협정문
                      2021 산업경제 1월 산업경제분석 CPTPP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방안 63p



            2)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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