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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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해야  할  협정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6가지로  RCEP,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이 있다.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1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FTA-PAS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or 상공회의소)하면 되며, 필자는 관세청을

            하려면  정보등록(기준정보,  거래정보)  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 관세청 선택 후 오른쪽
            원산지판정을 선행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하단의  2➋[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

            마쳤으면 사용자는 FTA증명서(기관) 메뉴에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가 나타난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기관을 ➊1선택(관세청



                                           [ FTA증명서(기관) 메뉴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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