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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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RADE REPORT Vol. 03 September 2022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란 협정이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해야 할 협정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6가지로 RCEP,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한-아세안, 한-인도, 한-중국이 있다.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1 -1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FTA-PASS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 or 상공회의소)하면 되며, 필자는 관세청을
하려면 정보등록(기준정보, 거래정보) 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 관세청 선택 후 오른쪽
원산지판정을 선행해야 한다. 해당 과정을 하단의 2➋[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
마쳤으면 사용자는 FTA증명서(기관) 메뉴에서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청서가 나타난다.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기관을 ➊1선택(관세청
[ FTA증명서(기관) 메뉴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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