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FTA무역리포트
P. 84

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농수축산물은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한
            부가가치 40%의 선택기준이며, 섬유의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 및 전기전자에서는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제품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4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

            (재단 및 봉제)은 삭제하였다.


                                   [표 7]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분야                            주요내용                              예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제27류, 제39류,
                  석유·화학
                               선택기준                                          제40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제50류-제60류
                  섬유·의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제61류-제63류
                               삭제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철강                                                        제72류-제73류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전기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자동차                                                       제87류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기계(제84류)
               기계, 전기ㆍ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전기·전자(제85류)

                                                                             제1류, 제2류,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농축수산물                                                       제3류. 제4류,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제8류 등
             자료: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084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