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FTA무역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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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ANALYSIS 한-캄보디아 FTA 활용하기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농수축산물은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생산기준 또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엄격한
부가가치 40%의 선택기준이며, 섬유의류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계 및 전기전자에서는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제품을 세번변경기준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40%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아세안 FTA 등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
(재단 및 봉제)은 삭제하였다.
[표 7]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 결정기준 요약
분야 주요내용 예시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CTSH)과 부가가치 40%” 제27류, 제39류,
석유·화학
선택기준 제40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제50류-제60류
섬유·의류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제61류-제63류
삭제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철강 제72류-제73류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전기차는 “부가가치 40%”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부가가치 45%) 등 기체결 FTA 대비 완화하였으며, 부품은
자동차 제87류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기계(제84류)
기계, 전기ㆍ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전기·전자(제85류)
제1류, 제2류,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농축수산물 제3류. 제4류,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제8류 등
자료: 한-캄보디아 FTA 상세설명자료(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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