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즉, 발송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품가격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