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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무역의 중심 행복 KOREA !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미 관세정책 대응 지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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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참여 관세사 모집 공고
- 『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참여 관세사 모집 공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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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조세당국 관세국의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발급 전면 시행 안내
ㅇ 이스라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자 인장·서명이 날인된 원산지증명서(이하. ‘전자 원산지증명서’)만 발급합니다. ㅇ 내년부터 전면 발급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는 아래 7개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발급됩니다. 전자 원산지증명서견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원산지증명서 번호 : IL(이스라엘 국가부호) + 10자리 숫자 ② 이스라엘 수출자(생산자) 서명 일자 ③ 수출자(생산자) 서명을 확인한 세관의 공식 인장 ④ 세관 직원의 성명(서명) ⑤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세관의 인장과 발급일 ⑥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 조회 QR코드 ⑦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 조회 웹사이트 URL (https://go.gov.il/coo) ㅇ 이스라엘 조세당국 관세국이 발급한 전자 원산지증명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청 YESFTA 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 정보 → 이스라엘 2. 이스라엘 조세당국 관세국 https://go.gov.il/coo 3. 전자 원산지증명서 상의 QR코드 조회 붙임 : 전자 원산지증명서 견본 1부.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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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1.「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영 FTA')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및 행정협정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 개정 발효와 관련입니다. 2. 한-영 FTA의 원산지의정서가 붙임과 같이 개정 발효(25.12.18.)됨에 따라 올해 만료예정인 EU 누적 예외 규정(제3조제1항·제2항 각주 1) 및 EU 직접운송 예외 규정(제13조제1항 각주 2)이 2027년 7월 1일 까지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상기 연장기간은 2027년 7월 1일 또는 한-영 FTA 개선협상(타결: '25.12.15)발효일 중 더 빠른 날에 적용이 중단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2025.10.24. 교환).끝.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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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및 RCEP(호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안내
1. 호주측이 한-호주 FTA 및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추가되었음을 통보하였기에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세관에서는 해당 협정의 협정관세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관명 적용 FTA 시행일 WiseTech Global Pty Ltd - 한-호주 FTA - RCEP 2025년 10월 1일 끝.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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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202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을 붙임과 같이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