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 간접검증 | 직접검증 | 회신 | 협정근거 | |
---|---|---|---|---|---|
회신기한* | 회신주체 | ||||
칠레 | -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일 | 수출자, 생산자 | 제5.8조 |
싱가포르 | -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일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5.7조 |
EFTA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
- | 15개월 | 관세당국 | 부속서1 제24조 |
ASEAN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간접)2개월 | (한)세관, (아)발급기관 |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제16조 |
인도 |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3개월 | (한)세관, (인)발급기관 |
제4.11조∼ 제4.13조 |
EU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7조 |
페루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150일 (직접)90일 |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등 |
제4.8조 |
미국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
제4.3조(섬유류), 제6.18조 |
튀르키예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5조 |
호주 |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30일 | (간접)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
제3.23조, 제3.24조 |
캐나다 | - |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
수출자, 생산자 | 제4.6조 | |
중국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간접)6개월 | (간접)관세당국 | 제3.23조 |
뉴질랜드 | - |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90일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3.24조 |
베트남 |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
6개월 | (한)관세당국, (베)발급기관 |
제3.21조 |
콜롬비아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150일 (서면요청시)30일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
제3.25조 |
중미 |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서면요청시)30일 | 조사대상자 | 제3.24조 |
영국 |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 | 10개월 | 관세당국 | 의정서 제27조 |
RCEP |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 (서면요청시) 30~90일 |
(간접)수출 당사자 C/O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3.24조 |
캄보디아 | 수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 30~90일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일 |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3.22조 |
이스라엘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예외적으로)방문조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함 |
간접 : 10개월(추가 정보 요청 : 90일) |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3.29조 |
인도네시아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예외적으로)방문조사 | 간접 : 2개월(추가 정보 요청 : 4개월)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 30일 |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제3.23조 |
기한의 시작 기준일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협정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
---|---|---|
아세안(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중미(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