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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개요

원산지검증 의의

  • (협의)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 (광의) 원산지요건 이외에 관련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모든 특혜 요건(거래당사자, 세율, 운송경로, 신청절차 등) 또는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특혜 적용받은 협정관세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

원산지검증 목적

  •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 관세탈루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 협정국간 교역과 투자촉진
  •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원산지검증 방법

  • 수출검증과 수입검증으로 구분·실시하고 각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검증방식 적용
  • 검증주체별 유형
    • 직접검증(미주형) :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
    • 간접검증(유럽형) :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의 요청을 받아 자국 수출자를 대상으로 검증하며 수입국 세관의 참관 가능
    •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의 혼합(아시아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FTA별 원산지검증 방법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 협정근거
회신기한* 회신주체
칠레 -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일 수출자, 생산자 제5.8조
싱가포르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5.7조
EFTA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참관 가능)
- 15개월 관세당국 부속서1 제24조
ASEAN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2개월 (한)세관,
(아)발급기관
부속서3의 부록1
제14조∼제16조
인도 수출당사국 발급기관에 요청 (예외적으로)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3개월 (한)세관,
(인)발급기관
제4.11조∼
제4.13조
EU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페루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일
(직접)90일
(간접)수출국세관
(직접)수출자 등
제4.8조
미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섬유 또는 의류에 한함)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4.3조(섬유류),
제6.18조
튀르키예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5조
호주 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30일 (간접)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제3.23조, 제3.24조
캐나다 - 서면질의 및
방문조사
수출자, 생산자 제4.6조
중국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간접)6개월 (간접)관세당국 제3.23조
뉴질랜드 -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90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베트남 수출당사국 발급당국에 요청 (예외적으로)
방문조사
6개월 (한)관세당국,
(베)발급기관
제3.21조
콜롬비아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정보요청, 방문조사 (간접)150일
(서면요청시)30일
(간접)관세당국
(직접)수출자 등
제3.25조
중미 수출당사국 관세당국에 요청 서면질의 및 정보요청, 방문조사 (서면요청시)30일 조사대상자 제3.24조
영국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요청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의 공동조사 가능)
- 10개월 관세당국 의정서 제27조
RCEP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요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요청시)
30~90일
(간접)수출 당사자 C/O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4조
캄보디아 수출 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 정보의 서면 요청, 방문검증 (서면 정보 요청 및 간접검증) 30~90일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 당사국 동의) 30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권한있는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2조
이스라엘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예외적으로)방문조사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입 당사국 및 수출 당사국 합의에 따라 방문 날짜를 정함
간접 : 10개월(추가 정보 요청 : 90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9조
인도네시아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
※제공된 결과에 불만족 및 일부 예외적 상황인 경우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예외적으로)방문조사 간접 : 2개월(추가 정보 요청 : 4개월)
방문검증 수출자 또는 생산자 동의 : 30일
(간접)수출 당사자국의 관세 당국
(직접)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제3.23조

기한의 시작 기준일이 각 협정별로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협정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참고사항
아세안(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중미(5개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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