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헙정(USMC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역 무역 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4단계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습니다.
01자유무역협정
02관세동맹
03공동시장
04완전경제통합
역내 관세철폐 | 역외 공동 관세부과 |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 역내 공동 경제 정책 수행 |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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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 역내 관세철폐 | ||||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관세 부과 | ||||
3. 공동시장 (Common Market) 생산요소 이동 자유화 | ||||
4. 경제동맹(Economic Union) 재정·금융정책 상호조정 | ||||
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경제주권 포기, 경제정책 통합 |
(B.Balassa의 분류에 의한 발전단계별 경제 통합)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 (예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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