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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CTH, 수출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ASEAN FTA
  • 수출국가: 베트남
  • 품명: 양변기( SANITARY FIXTURE)
  • HS: 6910.10
  • 세율: MFN 36% / FTA 20%
  • PSR: CTH or RVC40%
  • 요청사유: 서명권자와 C/O 서명 불일치에 따른 C/O 진위여부 의심
  • 요청사항: C/O 진위여부 및 서명 불일치 사유 검증

검증 내용

  • 베트남에 통보된 서명권자의 서명과 C/O上 서명이 불일치하여 C/O의 진위여부 검증
  • 원본 C/O와 송품장 등 관련자료 확보, 국내 수출업체, 발급기관(상공회의소)에 대해 C/O 진위여부 및 서명 불일치 사유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CTH or RVC 40%) 충족여부 조사

    (경과) 상대국요청(’11.8.8)→서면조사통지(’11.8.17)→소명자료제출(’11.9.19)→회신(’11.10.5)

검증 결과

  • (C/O발급관계) 발급기관에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수출업체C/O와 발급기관 C/O사본이 일치
  • (서명불일치사유) 서명권자 등록 서명을 확인한 결과, 서명은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
  • (원산지기준) 검증대상물품은 국내 제조자로부터 납품받아 원상태 수출한 것으로, 일부 모델은 한국산이나 일부 모델은 중국산으로 확인
  • (기타) 일부 물품 제조자는 B업체임에도 수출자인 A업체로 신고
    ⇒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대해 통고처분, 신고오류항목 정정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형식적 요건(서명, 진위여부)은 문제 없으나, 실질적 요건(원산지기준)은 불충족한 사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일부 모델의 원산지가 불충족함을 확인

  • 수출신고뿐만 아니라, 원재료 원산지확인의 중요성, 제조자-수출자 간 원산지확인이 중요함을 인식시켜 줌

C/O의 형식적 요건 미비(수출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ASEAN FTA
  • 수출국가: 태국
  • 품명: 화장품( Eye Make up 등)
  • HS: 3304.20 등
  • 세율: MFN 8% / FTA 0%
  • PSR: CTH or RVC40%
  • 요청사유: C/O와 Invoice 간 수출자 주소 상이, 중량 금액 차이
  • 요청사항: C/O의 진위여부 및 C/O-Invoice간 차이 검증

검증 내용

  • 발급기관(상공회의소)에 C/O의 진위 여부 확인
  • C/O - Invoice 간 영문 주소가 상이한 이유 확인
  • C/O - Invoice 간 수량, 중량 차이가 있는 원인 확인

    (경과) 상대국요청(’13.2.20)→서면조사통지(’13.2.26)→검증(’13.3.26)→회신(’13.4.19)

검증 결과

  • (C/O진위여부) 발급기관에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발급한 진본임을 확인
  • (영문주소상이사유) C/O 발급신청시 상세주소 미기재, 영문표기방식 차이 발생

    C/O에 빌딩명과 층수를 미기재, 영문표기 오류(ex.Chongno ≠ Jongno)

  • (중량차이사유) 발급신청시 수출자가 총중량 오기
  • (금액차이사유) 송품장에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C/O 발급신청시에는 소수점이하 절사
    ⇒ C/O의 신고오류항목 보정 후 상대국에 회신

시사점 및 대응방안

  • C/O 발급신청시 형식적 요건인 주소영문표기방식, 중량, 금액에 대한 정확한 확인 필요
  •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 실질적인 요건 위반이 아니라도 상대국의 검증이 있음을 주지

수량 차이(수출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ASEAN FTA
  • 수출국가: 인도네시아
  • 품명: 신발 부분품 (iNSOLE)
  • HS: 6406.90
  • 세율: MFN 8% / FTA 0%
  • PSR: CTH or RVC40%
  • 요청사유: 인니 측 현품 검사 결과, 물품 수량이 C/O 기재사항과 다름
  • 요청사항: C/O 진위여부, 수량 차이 발생 사유 규명

검증 내용

  • 발급기관에 C/O의 진위 여부 확인
  • C/O, 선적서류, 수출자 검증을 통한 수량차이 원인 확인
  • 원산지결정기준(CTH or RVC 40%) 충족여부 조사

    (경과) 상대국요청(’13.6.18)→서면조사통지(’13.6.27)→검증(’13.7.27)→회신(’13.8.21)

검증 결과

  • (C/O 진위여부) 발급기관에 확인 결과, 수출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적정 발급
  • (초과선적사유) C/O-B/L-Packing List 비교 분석 결과, 서류 상으로는 차이가 없음
    • 포장 작업 과정에서 모델 규격별로 수작업으로 카운트하여 포장하면서 초과분 적입
  • (조치사항) 초과적입한 부분에 대해 수입국이 특혜배제 후 관세 부과, 벌금 부과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서류상 기재사항은 형식적 요건은 문제 없으나, 초과적입으로 불충족한 사례
  • C/O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와 현품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C/O 기재방법 오류(수출물품)

사건 개요

  • 협정명: 한-ASEAN FTA
  • 수출국가: 인도네시아
  • 품명: 집어등(集魚燈)부분품 (Part for Fish Luring Light)
  • HS: 8539.90
  • 세율: MFN 8% / FTA 0%
  • PSR: CTH or RVC40%
  • 배제사유: 원산지증명운영절차(OCP) 및 Overleaf Notes 작성요령 위반
  • 배제사항: 다수 품목을 하나의 HS에 통합 C/O 발급

조치 내용

  • 수출자의 발급경위 확인
  • 발급기관의 해명내용 확인

조치 결과

  • (OCP준수여부) 수출자 확인 결과, 여러 품목을 동일한 HS로 묶어 일괄 기재한 오류
    • 한-아세안 FTA OCP Rule 4.4 및 Overleaf Notes의 ‘동일한 C/O에 다수 품목을 신고할 수는 있으나, 각 품목은 개별적으로 원산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조치사항) 발급기관(부산상공회의소)의 해명서를 인수하여 상대국에 회신

    한-아세안 FTA OCP Rule 5.6 및 5.7조에 따른 특혜배제 및 해명 절차 이행

시사점 및 대응방안

  • C/O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혜관세가 배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 추세
  • C/O 발급 신청시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향후 품명,규격, 원산지기준 기재시, HS별 →품목별 기재 방식 준수 필요

공정누적 (수입물품)

검증 개요

  • 협정명: 한-싱가포르 FTA
  • 수출국가: 싱가포르
  • 품명: 유리판 (Glass Sheet)
  • HS: 7006.00
  • 세율: MFN 8% / FTA 0%
  • PSR: CTH or RVC40%
  • 검증사유: 수출자 서명이 누락되는 등 C/O의 유효성이 의심 중간재인 유리판을 제3국에서 수입, 가공하여 원산지기준 불충족 의심

검증 내용

  •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서명, 인장)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검증 결과

  • (요약)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하나, 역외산 중간재 사용 부분은 원산지기준 불충족
    • 수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나, 싱가포르세관이 적정 발급한 C/O로 유효성 인정
    • 역외산(대만, 일본, 미상) 중간재 사용한 부분은 원산지기준 불충족
    • 한국산 유리기판(Mother Glass Sheet)를 사용하여 싱가포르에서 가공한 유리기판은 한-싱 협정의 공정누적 인정하여 원산지기준 충족

      한-아세안 FTA에서는 AK서식으로 입증되는 경우만 공정 누적 인정되는 부분이 다름

  • (조치사항) 역외산 중간재 사용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3억원)

시사점 및 대응방안

  • C/O의 수출자 서명 등 기재사항 준수 필요
  • 협정에 따라 누적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
    • (한-싱) 수출입자료로 인정 / (한-아세안) AK서식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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