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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FTA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
01
우리나라의 FTA 체약상대국인 EU, EFTA, 미국, 중국, 호주 등 제3국과 체결한 FTA 활용
02
예시 : 중국 - 조지아 FTA, 중국 - 파키스탄 FTA 등
체크포인트 및 전략
01
완제품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02
수입시장(조지아)에서 완제품 수출국(중국산)산 제품의 이미지 확인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우리나라 : 원재료 수출(무관세)
ASEAN 국가 국외생산 거점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중국 (중·아세안 FTA)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일본 (일·말레이시아 EPA)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
RCEP 체결로 인한 일본과 FTA 효과 기대
01
업체의 Bargaining Power 증가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
01
체크포인트 및 전략
01
수출상대국의 FTA 양허관세율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충족 방안 강구
02
가격전략 강구(수출확대/채산성 제고), 수출자와 수입자간 관세율 이하 혜택의 분배전략 수립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우리나라 : 원재료 수출(무관세)
ASEAN 국가 국외생산 거점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중국 (중·아세안 FTA)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일본 (일·말레이시아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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