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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정보

세율정보

  • 협정세율 : FTA 발효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 기본세율(General Rate)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 기준세율(Base Rate) : 관세인하 교섭 등에서 각국의 관세율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세율
  • MFN(Most Favored Nation)세율 :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
  • 상호대응세율 : 한-아세안 FTA
    예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미부여
    우리나라도 FTA 세율 3%가 아닌 실행세율 8%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모터싸이클 실행세율이 5%이므로,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5% 관세율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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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 상대국이 미양허하거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일반품목 이라 하더라도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상호대응세율) 적용
  • 상호대응세율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시행미지정] 별표 5의 개정규정(라오스,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 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 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 서가 각각 발효되는 날
    말레이시아 또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우 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상호대응세율적용 배제에 관한 의정서가 각각 발효 되는 날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 (제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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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순위 내용 하위내용 비고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2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3~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일반양허관세 WTO양허규정 별표1가 4~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WTO양허규정 별표1다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아태협정양허관세 일반양허관세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 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 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WTO일반양허관세 WTO양허규정 별표 1나

    6, 7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아태협정양허관세 일반양허관세(별표3다)
    4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 5, 6, 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 보다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6, 7 보다 우선적용
    6 잠정관세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7 기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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