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2021.12.31)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 (제2조제4항 단서 관련)
별표 5의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하십시오.
순위 | 내용 | 하위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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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2호 |
가장 우선하여 적용 | |
2 |
칠레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3~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
3 | WTO일반양허관세 | WTO양허규정 별표1가 | 4~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WTO양허규정 별표1다 | |||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 |||
아태협정양허관세 | 일반양허관세 | ||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 관세 | |||
라오스에 대한 양허 관세 |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
편익관세 | |||
WTO일반양허관세 | WTO양허규정 별표 1나 |
6, 7보다 우선하여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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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협정양허관세 | 일반양허관세(별표3다) | ||
4 | 조정관세(제69조) 제1호, 제3호, 제4호 | 5, 6, 7 보다 우선 적용 | |
할당관세 |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 보다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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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 6, 7 보다 우선적용 | |
6 | 잠정관세 | 7 보다 우선하여 적용 | |
7 | 기본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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