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었으나, WTO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에 대한 무역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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